[의혹 취재] 귀뚜라미 보일러 일가 미국 부동산 매입 수상한 자금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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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와 패서디나 ‘닥터로빈’ 건물 잇따라 귀뚜라미소유로 변경 ‘왜?’

‘꼼수’ 피워봤자 부처님 손바닥…

SBS 방송 2대주주였던 최진민 귀뚜라미회장의 딸 최문경씨가 운영하는 닥터로빈의 LA 패서디나 매장 건물의 소유주가 최진민회장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의 패서디나매장건물 매입 자금의 출처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최 회장은 지난해 말 이 부동산을 닥터로빈에 무상 증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회장은 알부자중 알부자라는 소문이 미국서도 입증된 셈이다. 또 최 회장일가는 지난 3월 LA 다운타운대형쇼핑몰등을 닥터로빈 명의에서 귀뚜라미USA명의로 변경, 갑작스런 소유권이전 이유에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다. 이 모든 일이 본보가 지난해 9월 최 회장의 LA부동산매입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한 직후에 발생한 일이다. 또 닥터로빈 LA다운타운매장의 지분내역을 확인한 결과 모회사인 귀뚜라미소유가 아니라 최진민회장과 딸 최문경씨등 두 사람이 주주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우진(취재부기자)

▲닥터로빈 624 건물사진

▲닥터로빈 624 건물사진

지난해 9월말 본보가 SBS 2대주주인 최진민 귀뚜라미회장일가의 미국부동산 매입문제를 보도한 뒤 최회장일가의 미국부동산에 큰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본보는 최 회장 일가가 귀뚜라미홈시스 산하의 외식업체 닥터로빈명의로 LA와 플러톤에 상가와 주택 1채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7년 870만달러를 투입, LA다운타운의 쇼핑몰을 매입할 때 닥터로빈의 자금력이 12억원에서 최대 33억원에 불과, 부동산 매입자금이 턱없이 부족했다며 자금출처에 의문을 제기했었다. 본보보도이후 최 회장일가는 발 빠르게 움직였고 그 과정에서 놀랍게도 최 회장이 또 다른 부동산을소유했었음이 밝혀졌다.

624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이 부동산은 패서디나소재 건평이 만4천스퀘어피트, 약 4백평에 달하는 1층짜리 상가 건물로 닥터로빈의 패서디나매장이 입주한 곳이다. 지난해 9월 본보보도당시에는 이 부동산의 주인은 시앤엘패서디나인베스트먼트유한회사[C&L] 소유였다. 당시 시앤엘패서디나인베스트먼트유한회사는 지난 2014년 5월 29일 이 부동산을 372만5천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이 유한회사의 주주가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었다. 이에 따라 닥터로빈이 패서디나매장을 건물주에게 임대한 것으로 추정됐지만, 이 건물의 실제주인은 다름 아닌 최진민 귀뚜라미회장 및 L모씨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진민 귀뚜라미회장

▲최진민 귀뚜라미회장

주한미국대사관서 매도서류 공증 받아

시앤엘패서디나인베스트먼트유한회사는 본보보도 뒤 약 2개월 후인 지난해 11월 27일 이 건물을 닥터로빈유에스에이에 무상증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가 지난해 12월 6일자로 로스앤젤레스카운티등기소에 등기된 디드[권리증서]를 확인한 결과, 이 권리증서에 시앤엘 패서디나인베스트먼트유한회사를 대리해 멤버로서 서명한 사람은 최진민 귀뚜라미회장과 또 다른 멤버 토마스 리인 것으로 밝혀졌다. 즉 ‘C&L’의 C는 최진민회장을, L은 토마스 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최진민 귀뛰라미회장등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27일 주한미국대사관을 방문, 권리증서 서명에 대한 공증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즉 지난해 9월까지 시앤엘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베일에 가려졌었으나, 이 건물을 닥터로빈유에스에이에 무상증여하는 과정에서 최회장이 다른 사람과 함께 공동으로 매입한 건물임이 밝혀진 것이다. 이 권리증서에서 양도세는 0달러라고 명시돼 있고, 캘리포니아주 세법 11923 조항에 따라 실제 소유주는 동일하므로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기재돼 있다. 사실상 동일법인간의 무상증여인 셈이다.

본보가 시앤엘패서디나인베스트먼트유한회사의 법인내역을 조회한 결과, 이 법인은 2014년 4월 18일 닥터로빈유에스에이 재무를 받고 있는 김정석씨 명의로 설립됐고, 이 법인이 캘리포니아주 국무부에 제출한 2016년 4월 18일자 법인서류와 지난 2일자 법인서류에도 CEO는 기록하지 않고, 이사겸 매니저만 김정석씨로 기재돼 있다. 법인서류만으로는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없도록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것이다.

▲ 최진민 패서디나매장 무상증여

▲ 최진민 패서디나매장 무상증여

또 닥터로빈유에스에이는 올해내 매장을 오픈한다며 개장준비에 박차를 가하던 오렌지카운티 플러턴매장의 건물은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닥터로빈유에스에이는 지난 3월 6일 201 W ORANGETHROPE AVE, FULLERTON CA 92382 소재 부동산을 220만달러에 매도하고 3월 8일자로 등기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건물은 지난 2016년 8월 19일 닥터로빈 유에스에이가 163만달러에 매입했던 건물로, 약 1년6개월만에 57만달러 오른 값에 매도한 것이다.

당초 닥터로빈은 웹사이트등에 이 건물에 플러튼매장을 오픈한다고 공지했고, 관련 공사를 진행했지만 갑작스럽게 매각한 것이다. 본보가 확보한 권리증서에 따르면 매도자는 ‘예전에 닥터로빈 유에스에이로 알려졌던 귀뚜라미유에스에이’라고 기재돼 있고, 최진민회장의 아들인 최영환씨가 귀뚜라미USA 대표이사자격으로, 김정석씨가 세크리테리의 자격으로 각각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닥터로빈유에스에이라는 회사이름이 귀뚜라미유에스에이로 변경된 것이다. 당초 이 권리증서는 지난 2월 21일자로 작성됐으나, 3월 6일 최영환사장이 LA에서 공증인 앞에서 서명을 함으로써 계약이 마무리된 것이다.

닥터로빈USA와 귀뚜라미USA은 사실상 동일법인체

또 닥터로빈유에스에이는 오렌지카운티매장을 매도하기 하루전인 지난 3월 5일 3000 W 6TH ST 소재 쇼핑몰과 624 E COLORADO BLVD 소재 패서디나매장 등 2개 건물을 귀뚜라미유에스에이에 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리증서에서 닥터로빈유에스에이는 귀뚜라미유에스에이가 사실상 동일 법인이므로 큇클레임디드를 통해 무상 양도하는 것이라고 밝혔고, 양도세 등은 부과되지 않았다. 이 2개 부동산의 권리증서에는 최진민귀뚜라미회장의 아들인 최영환씨가 닥터로빈유에스에이를 대표해서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씨는 올해 3월 5일 주한미국대사관을 방문, 권리증서 서명에 대한 공증을 받았다며 공증서를 첨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최씨는 3월 5일에는 주한미국대사관을 방문, 공증을 받고 바로 그 다음날인 3월 6일에는 LA를 방문, LA에서 오렌지카운티 플러튼 부동산 매도서류에 공증을 받았던 것이다.

공교롭게도 본보보도직후 최회장은 패서디나매장을 닥터로빈유에스에이에 무상증여했고, 닥터로빈 유에스에이는 플러튼매장은 매도했으며, LA매장과 패서디나매장의 소유주는 닥터로빈에서 귀뚜라미로 변경되는 등 큰 변화가 발생한 것이다.

▲ (왼쪽) 최진민 패서디나매장 매입, ▲ 최진민 패서디나매장 매도때 주한미국대사관 공증

▲ (왼쪽) 최진민 패서디나매장 매입, ▲ 최진민 패서디나매장 매도때 주한미국대사관 공증

본보가 닥터로빈의 법인서류를 확인한 결과 닥터로빈은 지난 2007년 2월 7일 설립됐다가 지난해 9월 11일자로 법인명칭을 귀뚜라미유에스에이로 변경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해 11월 27일 법인신고에서 사장은 최영환씨이며 이사는 최진민, 김정연, 최성환, 최영환등 4명이라고 명시했다. 지난해 9월 본보가 지적했듯 닥터로빈의 사업목적은 상업용빌딩임대 였다. 최회장일가가 닥터 로빈이 소유했던 부동산을 귀뚜라미유에스에이로 바꾼 것은 닥터로빈 이 미국에서는 사업목적이 외식사업이 아니라 부동산임대라는 지적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래서 부동산임대사업주체를 닥터로빈이 아니라 귀뚜라미로 변경한 것이다.

또 하나 특이할만한 사항은 ‘닥터로빈6TH ST CORP’[이하 닥터로빈6가]라는 법인이 설립돼, 패서디나매장 부동산의 주인은 닥터로빈[현 귀뚜라미 유에스에이] 이지만 패서디나매장의 운영주체는 닥터로빈 6가라는 점이다. 이 법인은 지난 2013년 11월 설립됐다. 이 법인의 법인서류에는 최진만회장과 딸 최문경씨등 2명이 이사로 등재돼 있고, CEO, CFO, 세크리테리등 3개직책은 김정석씨가 맞고 있다. 이 법인이사가 최회장과 딸 최문경씨로 돼 있어 어렴풋이 소유관계가 짐작되지만, 명백한 소유관계가 이 법인의 주류면허신청과정에서 확인됐다. 본보가 캘리포니아주 주류국에 확인한 결과 ‘닥터로빈6가’는 지난 3월 13일 주류면허허가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이 법인의 지분을 소유한 주주가 최진민, 최문경 두사람이라고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닥터로빈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은 최진민 최문경, 두 사람이 하고 수익도 두 사람이 가져갈 가능성이 큰 것이다.

주류면허확인결과 닥터로빈LA 주주는 ‘최회장과 딸’

▲ 닥터로빈6가 주류면허의 주주내역

▲ 닥터로빈6가 주류면허의 주주내역

귀뚜라미 계열사인 귀뚜라미 홈시스는 지난 2006년 9억3900만원을 투입, 닥터로빈의 지분 75%를 확보했고, 2007년 투자액이 19억214만원으로 늘어나면서 지분율은 58.5%로 줄어들었으며 2011년 지분율이 33.7%로 감소한뒤 2015년 지분은 0%로 밝혀졌다. 닥터로빈이 2007년 3월 LA다운타운에 870만달러짜리, 한화 약 백억원짜리 부동산을 매입할때 닥터로빈의 자산은 최소 12억원에서 최대 33억원정도였다. 그렇다면 닥터로빈이 미국에서 부동산을 살 당시 최소 70억원에서 최대 90억원정도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바로 이 대목에서 귀뚜라미측, 정확히는 최회장일가가 주주인 닥터로빈의 괴력이 주목받는 것이다. 쉽게 설명하기 힘든 엄청난 자금동원력이다. 이뿐 아니다. 2014년에는 최진민회장이 토마스리라는 사람과 함께 372만여달러짜리 부동산을 매입했으므로 이때 매입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 지도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만약 최회장과 이씨 두사람이 부동산을 매입했을 시기는 투자용으로 해외에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된 시기다. 정당하게 한국정부에 투자신고만 하면 미국으로 돈을 반출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과연 이 엄청난 자금이 한국에서 송금됐느냐, 아니면 미국어디에선가 나왔느냐에 관심이 쏠리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본보는 지난달 말부터 최진민회장측에 이메일을 통해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했으나, 본보 마감 때까지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 최회장측이 추후라도 이에 대해 설명한다면 언제든지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임을 밝혀둔다.
패사디나 영업장을 만들면서 영세업자들에게 의도적으로 공사비를 주지 않으려 꼼수를 폈던 것이 결국 이렇게 화를 자초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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