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속보] 스위스계좌 140억원 인출…MB, 연방법원 명령 정면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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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MB는 꼼수의 대가’
질질 끄는 지연작전 돌입

이명박다스가 연방법원이 압류한 김경준의 스위스계좌에서 140억원을 인출한 것과 관련, 연방법원이 법정모독심리에 나섰으나 MB측은 3일까지 ‘법정모독이 아닌 이유를 밝히라’는 연방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변호사 선임신청서만 제출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MB측이 사실상 재판을 질질 끌겠다는 지연전략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당초 3일까지 다스 측의 답변서를 받은뒤 내년 1월 14일 양측당사자를 법정에 출석시켜 심리를 하려했던 재판부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다스는 연방법원의 명령을 어긴 셈이지만, 변호사를 새로 선임, 사건을 살펴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연방법원이 이를 제재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MB의 버티기에 나선 전략을 짚어 보았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캘리포니아 중부연방법원 버지니아 필립스판사는 지난 8월 21일 ‘다스가 법원판결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법정모독혐의를 심리해 달라는 옵셔널 캐피탈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필립스판사는 ‘지난 12월 3일까지 다스는 법정모독에 해당되지 않는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옵셔널은 그로부터 14일 이내인 12월 17일까지 다스 서면에 대한 반박서류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었다. 재판부는 원피고양측의 서면을 받은 뒤 다음달 14일 당사자들을 출석시켜 구두심리를 한다는 것이 당초 계획이었다.

그러나 다스는 서면제출시한인 지난 3일 자정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의 정식명령을 어긴 셈이다. 대신에 다스는 엉뚱하게도 변호사 4명을 새로 선임했다며, 각 변호사들이 3일 선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명령 피하기 위해 지연작전 ‘꼼수’

로스앤젤레스소재 LTL 법무법인의 제임스 미첼 리변호사를 비롯해 같은 로펌의 조에다 터파하, 케빈 켈리, 프라산트 체나케사반등 4명이 ‘다스의 변호인으로 선임됐음으로 우리에게 이 사건과 관련한 서류송달이나 연락 등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MB측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호사 선임계로 대응한 것이다.

필립스판사는 8월 21일 분명히 다스 측에 12월 3일까지 법원의 최종판결을 지키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라고 명령[ORDER]을 내렸건만, 다스는 이를 무시했다. 한국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대통령이라고 판결한 만큼, MB가 미국법원의 명령에 정면으로 도전한 셈이다. MB측은 연방법원이 법정모독심리에 돌입하자 140억원을 되돌려주는 것은 물론, 형사사건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해 온갖 궁리 끝에 ‘꼼수’를 쓴 셈이다. 답변을 늦추면서도 제재를 받지 않는 방법을 궁리하다가 변호사들을 새로 선임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MB측이 재판을 최대한 질질 끌어보겠다는 전략을 수립한 것이다.

▲ MB측은 법정모독심리 답변시한인 3일, 답변서는 제출하지 않고 제임스 미첼 리 변호사등의 선임계만 제출했다.

▲ MB측은 법정모독심리 답변시한인 3일, 답변서는 제출하지 않고 제임스 미첼 리 변호사등의 선임계만 제출했다.

다스가 답변서를 정해진 날짜에 제출하지 않은 것은 연방판사의 명령을 어긴 것이지만,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다고 주장함으로써 연방판사가 제재를 가하기도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을 만들어 버린 것이다. 소송당사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다스가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다고 주장하고 이들이 이 복잡한 사건을 살펴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제재를 하기도 마땅찮은 것이다. 연방판사가 이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알 수 없지만, 다스는 합법적인 꼼수를 쓴 것이고, 충분한 답변시한을 준 연방판사만 바보가 되어 버린 꼴이다.

MB, 답변서 대신 변호사 선임계로 대응

옵셔널벤처스측은 이에 앞서 한국의 법원행정처를 통해 다스에 10월 10일 관련서류를 송달했다고 지난 11월 6일 연방법원에 통보했다. 연방법원이 11월 2일까지 송달을 마치고 11월 9일까지 보고하라고 명령했고, 옵셔널벤처스가 이를 완벽하게 준수한 것이다.

연방법원은 최대 11월 2일을 송달기한으로 보고 30일 뒤인 12월 3일을 답변시한으로 정한 것이지만, 다스는 10월 10일 송달받고 약 53일이 지나도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이다. 옵셔널벤처스가 제출한 증거서류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은 한국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에게 보낸 회신서를 통해 10월 10일 경주시 외동읍 외동공단소재 다스의 직원 유혜진씨에게 관련서류 일체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송달의 공조번호는 2018-D-768, 사건번호는 ‘2018러1’로 송달받을 사람은 ‘주식회사 다스. 대표자 이상은 및 강경호’로 돼 있다. 옵셔널벤처스가 연방법원의 명령과 별도로 해당서류도 10월 10일 전달을 마친 것이다.

▲ MB측이 새로 선임한 변호인은 모두 4명으로, 옵셔널벤처스와 연방판사가 답변명령거부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주목된다.

▲ MB측이 새로 선임한 변호인은 모두 4명으로, 옵셔널벤처스와 연방판사가 답변명령거부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주목된다.

이명박 전대통령은 지난 10월 5일 1심에서 징역 15년 실형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일 판결에 불복, 항소한 상태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MB로 밝혀진 만큼 미국법원에 답변서 대신 변호사 선임계로 대응한 것도 MB의 결정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일반인이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이 같은 지연 전략은 MB가 ‘꼼수의 대가’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것이다. 옵셔널벤처스의 대응과 연방판사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은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수 도 있다. 하지만 MB의 꼼수로 법정모독심리는 지연이 불가피해 370억원 승소판결을 받고도 돈을 돌려받지 못한 개미투자자들의 고통은 더욱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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