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대특집 3] 유학생 취업과 미영주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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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신분으로 취업 영주권 신청할 수 있다”

최근 LA총영사관(총영사 김완중)은 미국에 유학하는 한국 유학생들의 미국내 취업이나 국내 취업을 위해 KOTRA/LA를 포함한 관련 기관 단체들과 연계하여 유학생 OPT나 취업-영주권까지 안내하고 있어 유학생들이 크게 관심을 지니고 있다. 특히 LA총영사관은 지난해 말에 이어 새해 들어 지난 11일 유학생들의 취업 활동을 직접 돕고자 UCLA, USC 등 이 지역 6개 주요 대학 한인 학생회 임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를 마련한 서영민 경제담당 영사는 재미 동포 기업 구직신청서를 한인 유학생회 측에 전달하면서 “유학생들 스스로가 총영사관과 단체, 기업 들이 제공하는 기회를 스스로 찾아보고 도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한편 남가주 지역 한인 동포 기업 단체에서는 한국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국정부를 상대로 국가 차원에서 FTA 조약에 근거한 E4비자를 하루 빨리 대거 확보하도록 건의하고 있다.<성진 취재부 기자>

시리즈올해 5월이나 6월에 졸업을 앞둔 한인 유학생들은 현재 학교 카운슬러를 통해 OPT를 위한 I-20를 발급받아 수속중에 있다. 이민국으로부터 정식 OPT허가서를 받게 되면 바로 스폰서 기업을 찾아야 한다. 나중 OPT기간을 마치고 취업을 통한 영주권까지 수속을 하려면 자신의 전공과 연관된 기업들을 잘 선택해야 한다. 미국에서 유학하는 대부분의 한인 학생들은 우수한 인재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의 기업이나 한국의 기업들이 사실상 이들 미국 유학생들을 영입하려고 한다. 그러나 서로간에 정보 네트워크가 깊지가 않아 적재적소에 인재배치가 긴밀하게 되지 못해 왔다. 최근 유학생 졸업생들은 미국내 취업이 점점 힘들어지고, 국내 역시 일자리가 많지 않아 미국에 남아 취업하기도 힘들고, 한국에 돌아가도 취업이 용이하지 않아 고민하는 경우가 많아져 가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해 말 LA총영사관이 주선한 취업지원 모임에서 ‘유학생들이 OPT나 취업을 위해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으며, 한인 물류업체 등에도 관심들을 가지면 좋을 것’이라고 조언한 이진희 경제 영사(관세업무 담당)는 3년전 공관 부임 당시부터 유학생들의 취업 관계에도 관심을 두어왔다. 업무상 여러 물류업체들과 연관을 갖게되면서 이들 기업들이 한인 유학생들을 선호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면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졸업하는 유학생들의 OPT취업을 안내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인 물류업체들이 한인 유학생들을 취업시키고 영주권까지 획득하게 하는 과정도 많이 보아왔다. 물류업체란 해운, 항공, 트럭킹, 통관, 화물창고, 택배회사, 포워딩 등을 관장하는 업체들이다. 한인 물류업체는 약 400여개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이진희 영사가 소개한 한인물류업체 제임스월드와이드(JamesWorldwide)의 조셉 이 회장(Joseph Lee, CEO)도 그 중의 하나다. 지난해까지 한인물류협회 회장을 맡았던 조셉 이 회장은 최근에 한인 물류업체들이 한인 유학생을 가급적 채용하기를 선호하는 추세라면서 일부 물류회사들은 OPT기간을 잘 마친 유학생들에게 취

▲한인물류회사 제임스월드와이드는 직원의 50%가 유학생 출신이다.

▲한인물류회사 제임스월드와이드는 직원의 50%가 유학생 출신이다.

업을 통한 영주권 취득도 알선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이 운영하는 제임스월드와이드에서도 “현재까지 영주권을 받은 유학생 출신만도 10여명에 이르고 현재 3명이 영주권 수속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체 직원의 50% 정도가 유학생 출신이며, 지금까지 영주권을 신청한 케이스 중 한 건도 거부된 적이 없어 회사 자체가 미정부로 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는 증거다. 하지만 이 회장에게는 좋지 않은 경험도 있다. 지난날 영주권을 받은 유학생 출신 한 명은 영주권을 받자 6개월도 못되어 퇴사하는 일이 생겨 서로 신뢰에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는 것. 한편 이 회장은 3년 전 총영사관 주관의 일자리 창출 모임에 연사로 참가해 한국정부에 건의한 사항 중에 E-4 Visa(전문직 비자)확보에 국가차원에서 미국정부에 강력한 요청을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유학생이 시야를 넓여야”

만약 E-4 비자가 한국인들에게 시행된다면 우선적으로 4년제 졸업한 유학생들이 크게 도움을 받게 된다. 지금처럼 추첨에서 떨어지고 취업하기가 힘든 과정이 크게 해소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 E-4비자가 한국에는 시행되고 있지 못하다. 한국정부가 손놓고 있기 때문이다. E-4비자의 경우 4년의 학사 과정

▲지난 11일 LA총영사관에서 서영민 영사 안내로 유학생 대표들을 초청해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 11일 LA총영사관에서 서영민 영사 안내로 유학생 대표들을 초청해 대책을 논의했다

을 마친 전문직에게 주어지며 대부분의 전문직에 대해 열려 있다. 또한 스폰서 회사도 미국에 위치한 한국 회사를 포함한 모든 회사가 해당되기 때문에 취업의 기회가 넓어진다. 따라서 한국정부는E-4비자가 통과 및 실행되게 하기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 이에 맞는 적절한 대책이 요구되는 때다. 더군다나 요즘 일자리 창출이 국가적 정부 차원에서 주창하고 나오고 있는때가 아닌가. 미국과 FTA협정을 체결한 다른 국가들이 즉시 별도의 취업비자를 할당 받은 것과 대조적으로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E-4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7주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시행이 불투명하다. 싱가포르와 칠레는 미국과 FTA체결 직후 각각 연간 5400개와 1400개의 전문직 취업(H-1B)비자를 별도로 할당 받았고, 호주는 연간 1만500개의 E-3비자를 보장받고 있다.

한국의 인재들은 다른 나라의 학생들과 비교해도 우수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미국에서 공부한 후 취업에 성공한 한국 유학생들 중 H-1B 비자의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추첨에 연달아 떨어지는 경우 도 많다. 이렇게 한국의 우수 인재들을 찾는 미국 기업도 많지만 미국에 있는 한국 기업이나 미국내 한국인으로 구성된 회사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 중 몇몇 회사는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한국에 직접 가서 인터뷰를 하는 등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한국 인력을 충당할 수 있는 비자는 제한적이다. 대표적인 취업비자 H1B비자가 있으나 몇 년째 쿼터가 조기에 소진되어 이제는 비자를 받는 사람 보다 받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해가 지날수록 심해져서 H1B비자를 받는 것은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도 많은 지원자들이 H-1B비자 로터리(추첨)에서 떨어져 다른 방법으로 미국에서 일하고자 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비자가 극히 제한적이다. 자격을 갖춘 일부 지원자들만이 O비자나 H3비자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그 숫자는 전체적인 지원자 수를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한국인을 위한 특정 비자인 E-4비자는 한·미 FTA 협상 때 결정됐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직까지 실행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받는 이들은 바로 한국 기업과 유학생, 그리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취업하기 원하는 한국의 취업준비생들이다.

“한국정부 책임 막중”

최근 유학생 비자로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스폰서 회사를 찾아 영주권 신청을 하는 한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물론 학생 신분으로 공부하면서 자신의 대학 전공을 활용할 수 있는 직장을 구해 취업비자 (H-1B)를 받고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하지만, 취업 비자를 스폰서해 줄 회사를 구하기 어렵고, 취업 비자를 신청하더라도 이민국 추첨을 통과하지 못해 심사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매년 취업비자 신청 건수가 30만건 가까히 접수돼지만 미국 석사학위가 없다면 추첨에 걸릴 확률은 평균 30%도 되지 않는다. 학생 신분으로 신분을 유지하면서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분들도 많지만 영주권을 받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따라서, 학생 신분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지인을 통해 스폰서 회사를 구해 취업 영주권으로 직행하는 사례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또, 고용주 입장에서도 추첨에 걸릴 확률이 낮은 취업 비자를 스폰서하기 보다는 취업 영주권을 스폰서해주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다. 현재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도 수속 기간이 1년 6개월-2년 정도로 되어 있어 현실적이고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취업 이민 절차는 3단계로 나누어진다. 먼저, 영주권을 스폰서한 회사가 노동부로부터 노동승인(LC)을 받게유학생 되고, 둘째, 스폰서 회사는 이민국으로부터 재정 능력이 충분한지를 검증받고 (I-140 이민청원), 마지막으로 이민국에 신분조정(I-485)를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게 된다. 문제는 학생 신분으로 적어도 5년 이상을 체류하면서 취업 이민을 신청한 경우 마지막 단계에서 이민국으로부터 추가 서류나 인터뷰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학생 신분으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할 수 없다. 따라서 취업 이민 수속 기간 미국에 장기간 학생 신분으로 체류하는 경우 이민국은 그동안 학비와 생활비를 어떻게 조달했는지를 궁금해 한다. 즉, 미국에서 불법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따라서, 학생신분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그동안 한국에서 송금된 내역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미국 은행으로부터 돈이 입금된 내역을 뽑아놓거나 아니면 한국에 있는 은행으로부터 송금한 내역을 준비해도 무방하다.
또, 부모들이나 친척들이 미국에 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돈을 주었다면 방문자의 출입국 기록, 환전기록, 그리고 가족/ 친척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만일 미국에 거주하는 친척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았다면 이분들로부터 편지를 받아서 부족한 송금 부분을 설명할 수도 있다. 이때 편지 내용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10년 이상 학생신분으로 지내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민법 상 합법적이지 않게 180일 이상을 일한 경우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가 없다. 학생 신분으로 어렵게 취업 이민 스폰서를 구해 영주권 수속이 들어갔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학비와 생활비 조달을 증명하지 못해 영주권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학생신분으로 영주권 수속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미리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이민서류 오류 막아야

유학생 출신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에 조심해야 할 사항이 있다. 최근 이민국에서 영주권 심사할 때 ds-160(학생비자 신청 시 작성했던 질의서)의 내용과 영주권 신청시 작성했던 서류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영주권을 기각시키는 사례가 많이 있다.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학원이나 비자발급 전문 대행사에 전부 맡겨버려서 자신의 ds160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될 경우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예를들면 과거에 ds-160서류에는 직장 경험이 없다고 했는데 영주권 신청시는 직장 경험이 있다고 되어있으면 문제가 된다.
과거 유학원에 부탁해서 ds-160를 신청했던 한 학생은 최근 다시 그 유학원에서 과거 서류를 받아 보니 실제로 여러가지 오류가 있었다. 이 경우 서류를 거짓 작성한 것이 되기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를 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은 미국 친척 여부, 범죄 여부, 비자 거절 경험 등등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대로 유학원이나 비자 발급 대행사에 말했는데, 그 유학원에서 비자를 받기 위해 일부러 조작을 해서 거짓 정보를 작성했을 수 있기때문에, 만약에 유학원이나 비자 대행사에서 ds-160을 작성했다면 반드시 사본을 확보해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같은 서류는 물론 미국에 입국하면서 신분에 관한 서류는 반드시 본인이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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