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취재] 다스, 법정모독 심리서 승소한 개운치 않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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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판결에
다스에게 반환하라는 말 없었다’

다스옵셔널캐피탈이 다스를 상대로 제기한 법정모독혐의에 대한 심리가 다스 측의 승리로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판사가 지난 2013년 스위스계좌를 옵셔널에게 돌려주라면서도 이행주체를 명시하지 않는 등 애매하게 판결했기 때문에 다스의 법정모독혐의 입증이 힘들 것이라는 지난해 9월 본보보도가 적중한 것이다.

법정모독혐의를 심리한 재판부는 2013년 연방법원 판결문에 ‘다스가 스위스계좌에서 받은 돈을 옵셔널측에 돈을 돌려주라’는 내용이 없으므로, 다스가 법정을 모독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370억원 승소판결을 받고도 이를 회수하지 못한 옵셔널은 연방판사의 애매한 판결로 인해 또 다시 분루를 삼키게 됐다.
어찌된 사정인지 속 내막을 짚어 보았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다스가 옵셔널캐피탈이 제기한 법정모독혐의에서 벗어났다. 지난 2013년 연방판사의 애매한 판결 탓에 구두심리 한번 없이 가볍게 승리한 것이다.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 버지니아 필립스판사는 지난달 28일 ‘다스가 법정모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으며, 옵셔널은 다스가 연방법원의 판결을 구체적으로 위반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옵셔널이 제기한 다스의 법정모독혐의에 대한 심리요청을 기각했다. 특히 버지니아 필립스 판사는 ‘다스는 2013년 5월 23일 연방법원 최종판결을 어기지 않았다’고 명확히 명령함에 따라 다스는 옵셔널의 140억원 반환요구에서 해방되는 면죄부를 거머쥐게 됐다.

2013년 집행주체 명시 않은 애매한 판결

필립스연방판사는 지난달 28일 법원명령[MINUTE ORDER]을 통해 ‘연방법원은 2013년 5월 23일, 크레딧스위스은행 알렉산드리아계좌 등의 소유주가 옵셔널이며 이를 2005년 8월 8일의 상태로 되돌려놓아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었다. 그러나 이 판결은 다스에게 2011년 스위스계좌에서 받은 돈을 돌려주라고 명령한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판결문에는 다스가 2011년 스위스계좌에서 받은 돈을 돌려주라는 내용은 없다. 또 다스가 스위스계좌를 통제했다는 증거도 없기 때문에 다스가 연방판결 최종판결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 연방법원은 지난달 28일 다스의 법정모독혐의에 대해 1월 14일 구두심리를 취소하고 법정모독혐의가 없다고 판결했다.

▲ 연방법원은 지난달 28일 다스의 법정모독혐의에 대해 1월 14일 구두심리를 취소하고 법정모독혐의가 없다고 판결했다.

필립스연방판사는 또 다스가 지난해 12월 3일까지 법정모독이 아닌 이유를 설명하는 문서를 시기에 맞게 제때 법원에 제출했고, 옵셔널은 12월 17일 이를 반박하는 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필립스연방판사는 지난해 8월 23일 명령을 통해 1월 14일 오후 1시30분 이 문제에 대한 구두심리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양측이 제출한 문서를 검토한 결과 구두심리를 할 필요도 없이 다스가 판결을 어긴 것이 아님이 입증됐다며 구두심리도 취소했다.

필립스판사는 지난달 28일 명령에서 김경준 소유의 크레딧스위스은행 알렉산드리아 계좌에서 지난 2011년 2월 다스에게 140억원이 송금된 경위를 설명했다. 크레딧스위스은행계좌는 김경준과 알렉산드리아소유지만 지난 2005년 5월 연방법원이 압류명령을 내렸고, 미국정부는 이에 따라 사법공조협정을 통해 스위스정부에 압류를 요청했다.

스위스정부는 이 같은 공조 요청을 접수하고 자체조사를 한 뒤 스위스계좌를 압류했다. 그러나 다스는 지난 2007년 스위스검찰에 김경준을 고발했고, 이에 따라 스위스검찰도 크레딧스위스계좌를 미국법원과 별도로 자체 압류했다는 것이다. 그 뒤 연방법원은 2007년 압류해제를 받아들였고 2008년 10월 3일 제9항소법원도 동일한 결정을 내림에 따라, 스위스정부가 미국정부의 압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2011년 다스는 김경준측과 140억원을 돌려준다는 합의를 한뒤 스위스에서의 형사고발을 취하했고, 스위스검찰은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압류했던 크레딧스위스은행 계좌에 대한 동결을 풀었으며, 이중 140억원을 다스에 송금하라고 명령했다. 다스가 140억원을 크레딧스위스은행계좌에서 돌려받은 것은 스위스검찰의 결정이라는 것이다.

불분명한 이행 주체로 법정모독 소송도 기각

다스가 140억원을 송금 받은 과정에 대한 설명은 지난 2011년 6월 17일 연방법원이 밝힌 내용과 동일하다. 당시에도 옵셔널은 법정모독혐의를 제기했지만 연방법원은 다스가 법원판결을 어기지 않았고, 계좌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것은 스위스정부였으며, 스위스가 압류를 해제했다며 이를 기각했었다.

▲ 연방법원은 지난달 28일 판결에서 ‘지난 2013년 판결문에 다스에게 2011년 스위스계좌에서 받은 돈을 반환하라는 내용이 없으므로 다스는 판결문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 연방법원은 지난달 28일 판결에서 ‘지난 2013년 판결문에 다스에게 2011년 스위스계좌에서 받은 돈을 반환하라는 내용이 없으므로 다스는 판결문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가장 큰 문제는 지난 2013년 5월 23일 연방법원의 판결문내용인데 이 판결이 너무나 애매모호했던 것이다. 당시 연방법원은 ‘스위스은행 알렉산드리아계좌 등의 소유주가 옵셔널이며. 이를 2005년 8월 8일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다스에게 이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연방판사가 판결이행의 주체가 김경준인지, 아니면 크레딧 스위스뱅크인지, 아니면 다스인지를 명시하지 않고, 소유주는 옵셔널이며 돌려놓으라고만 했기 때문에 도대체 누가 그 이행의 책임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 이 애매모호한 판결이 두고두고 논란을 낳았고 결국 이번 법정모독소송도 기각된 것이다.

논란을 빚고 있는 이 판결에 대해 버지니아 필립스판사는 ‘판결문에 다스에게 알렉산드리아 계좌에서 2011년 받은 돈을 되돌려주라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며 다스가 법정모독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버지니아 팔립스 판사의 명령대로 ‘다스가 돈을 돌려주라’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옵셔널은 도대체 누구에게 알렉산드리아계좌의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가? 결국 2013년 연방판사의 애매모호한 판결이 다시 한번 옵셔널캐피탈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옵셔널은 지난해 12월 17일 ‘2013년 5월 23일의 판결은 명확하다. 애매모호하지 않다. 알렉산드리아계좌의 2005년 8월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하며, 이 계좌는 옵셔널의 소유라고 판결한 만큼 다스가 2011년 송금 받은 돈은 당연히 다시 스위스계좌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스 측이 7일내에 140억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하루에 5천달러씩의 벌금을 가산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버지니아 필립스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대신 ‘다스에게 돈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다스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스 측은 지난해 12월 3일 로스앤젤레스소재 LTL 법무법인의 제임스 미첼 리변호사를 비롯, 같은 로펌의 조에다 터파하, 케빈 켈리, 프라산트 체나케사반 등 4명을 선임했다며 선임계를 제출했다. 연방법원 재판 검색시스템인 페이서에는 다스의 서류제출마감시한인 12월 3일은 물론 4일오전까지도 변호사선임계인 1253번 서류까지만 접수돼 있었으나, 그 이후 다스 측의 입증서류가 등재돼 있었고 제출일자는 12월 3일자로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명령 불복 재검토 모션제기 힘들 듯

다스 측이 법정모독이 아님을 설명하는 이 서류는 33페이지에 달하는 본 서류와 44개의 증거가 포함된 방대한 서류였다. 다스 측은 이 서류를 판사가 명령한 12월 3일 선임계와 함께 법원에 제출했지만 이 45개 서류가 약8백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어서 법원이 페이서에 업로드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 4일 오전까지 페이서에 올리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 연방법원은 다스는 2013년 판결을 어긴 사실이 없음을 입증한 반면 옵셔널은 다스는 판결을 위반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 연방법원은 다스는 2013년 판결을 어긴 사실이 없음을 입증한 반면 옵셔널은 다스는 판결을 위반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본보는 12월 3일까지 페이서에 다스가 제출한 선임계만 등재됐을 뿐 반박서류가 등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스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으나, 4일 오전이후에 페이서에 3일자로 다스가 반박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등재됐음이 확인됐다. LTL 법무법인의 제임스 미첼 리변호사등은 선임계는 물론 다스측 변론서류를 법원명령에 맞춰 제때 제출했고, 구두심리도 없이 한 달도 안 돼 다스의 승리를 이끌어 냄으로써 만만찮은 실력을 과시했다.

옵셔널은 지난해 7월 법정모독심리를 요구했고, 한 달 만에 법원이 ‘다스 측에 법정모독이 아닌 이유를 설명하라’고 명령함에 따라 승기를 잡은 듯 보였으나, 2013년 판결이 너무 애매모호해서 승리하기 힘들 것이라는 본보 예상대로 6개월도 채 안돼 사실상 패소했다. 이에 따라 옵셔널은 2013년 판결을 그 어디에서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그야말로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2011년 김경준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도 승리하고, 2013년 스위스계좌에 대한 소유권도 인정받았지만 정작 집행할 데가 없는 것이다. 반대로 다스는 옵셔널과의 소송에서 사실상 면죄부를 받았다.

옵셔널은 지난 1월 15일 법원명령에 불복, 이를 재검토해달라는 모션을 제기했다. 법원이 애매한 2013년 판결의 합의를 고려하지 않는 이상 번복은 힘들어 보인다. 하지만 옵셔널이 다스에 대한 140억원 반환요구를 멈춰서는 안된다. 옵셔널이 다스에게 140억원을 받아내는 것은 옵셔널의 권리일 뿐 아니라 옵셔널에 부여된 ‘부패한 권력에 대한 심판’이라는 숭고한 사명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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