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삥땅’치면 한국 입국 금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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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삥땅’치면 한국 입국 금지시킨다

[단독]한국정부지원금 관리 제재 강화
사고 단체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

재외동포재단한국정부는 미주를 포함해 해외에서 정부지원금을 수혜한 기관 단체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 해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했거나, 특히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또한 사업 및 결산처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영수증 처리를 제대로 하지않은 기관 단체들에 대하여는 예외없이 수혜 대상에서 삭제 및 지원을 중단함은 물론 이미 지원된 기금의 반환 조치도 강행해 나갈 것을 정한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특히 이 같은 지원금을 사용함에 있어 반복적인 위법을 계속한 기관 단체의 직접 관계자들을 민형사로 고발함은 물론 위법사항의 죄질이 중증인 경우, 한국 입국도 제한하는 조치도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진 취재부 기자>

1980년대까지 LA동포사회에서는 “한국정부 지원금 못 타먹는 놈은 바보”라는 소리가 있었지만 2000년대 이후로는 그런 소리가 사라졌다. 그 대신 지원금을 수령한 단체들은 지원금 사용을 멋대로 하거나, 영수증 처리를 안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한국정부에서 미주 등 해외지역 기관 단체들에게 지원금을 배정하는 정부 부서는 주로 외교부(산하 재외동포재단, 국립교류재단)를 포함해 교육부, 문화관광체육부, 국가보훈처 등이다. 지난 2018년 현항 통계에 따르면 미주지역에서 지원금을 받는 단체 건수는 영속 지원과 단기 지원을 포함해 약 800-1,000여 건에 이른다. 정부 지원금은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 한 곳에서 지난 2018년까지 해외동포사회 지원금은 100억 달러에 가깝다. 일반적으로 지원금을 정부로 부터 받은 단체는 해당사업 종료 후 6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작성, 관할 공관을 통해 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공관은 접수된 결과보고서와 공관의 자체 평가서를 재단으로 제출하게 된다. 결과보고서 미 제출 단체는 익년도 지원 제외 및 필요시 지원금 환수 조치를 당하게 된다.

지역 한인회들 ‘영수증 미비’ 대부분

한국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국정감사를 포함해 감사원과 행정 부서 자체 감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원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와, 영수증 처리를 미비한 경우가 전체 지원금의 평균 20%에 달했다는 결과에 충격을 받았다. 특히 이같은 기금 사용 목적 변경과 영수증 처리 미비 건은 계속되는 위법 사항인 경우가 빈번했다. 특히 미주의 경우, 지난 2014년 현재 통계상 재외동포재단이 자체 감사한 결과 지원금 사용 결과 보고서가 없거나, 지원금을 타목적에 사용한 경우 그리고 영수증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가 특히 많이 적발 됐는데, 그중 기금을 원래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가 전체의 25%에 해당됐다. 기금 받은 4건 중 한 건은 다른 목적으로 지원금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 지원금을 받은 단체 중 가장 보고서 실적이나 영수증 처리 등을 미비한 단체 목록에 1위로 들어 가는 단체는 미주한인회총연합회(이하 미주총연)와 각 지역 한인회 등이 이 범주에 들어간다. 특히 2014년 당시 미주총연(당시 회장 이정순)은 정부 지원금을 차세대 리더십과 풀뿌리 활동등을 포함한 여러가지 사업으로 20만 달러를 받고서는 제대로 집행을 하지 않아 크게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결국 그 이후로 미주총연은 궤도를 크게 이탈해 지금까지도 한국정부로부터 ‘분규단체’로 낙인 찍혀, 정상적인 단체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간판만 있는 단체로 전락했다. 지원금 반납 사례는 지난 2015년 오렌지카운티 ‘아리랑 축제’ 재단이 정부 지원금 9천불을 받았으나, 축제를 계획대로 실시하지 못해 반납 조치를 받았으나, 이리핑계 저리핑계로 미루다 LA공관측의 수차례 지적을 받고서야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윌셔초등학교 폐교로 인하여 운영 난맥상이 노출된 남가주한국학원의 경우에서도 한국정부 교육부에서 지원한 100만 달러를 다른 용도로 써버려 환수 조치 명령을 받았으나, 5만 달러만 갚고 나머지 95만 달러는 “배째라”하는 식으로 버티고 있어, 남가주한국학원은 한국정부로부터 “신용불량 학교”로 낙인 찍힌지 오래다.

‘남가주한국학원은 신용불량’

해외에 보낸 지원금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반납된 사례가 최근 4년간 무려 8배나 증가했다. 재외동포재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2만 6천 107달러(한화 약 3천만원)였던 한글학교 지원금 반납 규모는 지난 2017년에는 22만 9천 612달러(한화 약 2억 6천만원)로 급증했다. 반납 규모가 3년 만에 8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다. 지원금을 반납한 학교 수도 2014년 7곳에서 지난 2017년에는 68곳으로 늘었다. 지난 2017년에 지원금을 반납한 한글학교의 소재는 전체 68곳 중 절반 이상인 39곳(57.35%)이 북미 지역에 집중됐다. 이어 러시아CIS(독립국가연합) 16곳(23.53%), 아시아 4곳(5.88%), 대양주와 아프리카‧중동 지역에 각각 3곳(4.41%), 중남미 2곳(2.94%), 유럽 1곳(1.47%) 등으로 집계됐다. 한글학교들이 지원금을 반납한 이유는 폐교했거나 1년간 지원금을 다 소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결과로 앞으로는 지원금이 필요한 곳에 더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 자체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글학교 케이스만 반납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활동하는 이스트 베이한인봉사회(KCCEB) 건물구입 지원금 15만 달러 재외동포재단서 환수할 계획으로 현재 원금 15만 달러와 함께 법정 이자까지 물어야 할 판이다. 지난해 재외동포재단 동포단체지원부측은 SF총영사관의 보고를 받고 현재 외교부와 지원금 환수를 협의 중이라면서 지원금 15만 달러는 물론 15만 달러에 대한 법정 이자를 부과해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단 측은 법정이자를 한국금리로 적용할지, 미국금리로 부과할지 법률자문팀의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재단이 해외 한인단체에게 자체건물 지원금을 제공했다가 환수 받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다.

따라서 이같은 문제점을 보강하기 위해 재단은 2015년부터 재단 지원금으로 자체건물을 구입한 경우 관할 공관이 건물운영위원회 비상근 이사로 참여해 건물 소유권 및 처분에 관여할 수 있다는 내부규정을 시행해 오고 있다. 당시 재단 측은 애초 KCCEB 측이 건물을 구입하지 않았다면 재단에 지원금을 반납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라면서 이같은 사건으로 한인단체 건물 구입비로 전세계에 지원된 30-40군데를 대상으로 지원금이 합당하게 집행됐는지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SF 한국일보에 따르면 지원금 반납조치를 받게된 이윤주 KCCEB 관장은 지난해 “현재 오클랜드 1700 브로드웨이 4층을 2012년 구입할 당시 건물주가 콘도로 층층 분리해 매매하겠다는 것과 층층 분리 동안 스퀘어피트당 1.70달러에 렌트를 주는 조건으로 계약했다”면서 “그러나 3개월 걸린다는 층 별 분리가 계속 지연되었고, 2013년 말에서야 건물주가 건물 용도를 바꾸지 않기로 결정해 계약이 파기됐다”고 밝혔다. 이 관장은 “건물주가 건물을 층층 분리해 판매하는 것보다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계열의 회사로 매도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으로 용도를 변경했다는 것을 추후 알게 되었다”면서 “KCCEB 같은 작은 단체가 두 회사간 양도과정에 개입하기에는 너무 큰 거래단체리스트(deal)라서 리스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장은 “지원금 수령 당시 재외동포재단에서 요구한 계약서 사본 제출로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이해했다”면서 “수령 이후에 용도 변경에 따른 보고를 재외동포재단에 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이 관장은 “미리 알리지 못한 것은 저의 불찰이며 이를 사과 드린다”면서 “받은 지원금을 적절히 사용하기 위해 그동안 건물구입 논의를 계속해 왔다”고 밝혔다. 이 관장은 15만 달러 환불을 준비중이라면서 재외동포재단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앞으로 뉴스레터를 통해 연례 재정보고서를 공개하겠다면서 리모델링 공사가 필요한 샌리앤드로로의 이전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SF총영사관 관계자도 지난해 당시 “KCCEB로부터 충분한 해명을 들은 후 재외동포재단에 보고를 했다”면서 “목적과 다르게 지원금 사용된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건물구입 지원금도 반납 사태’

한편 지원금 사용에 있어 위법과 불법 행사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악습을 자행한 단체나 기관 관계자들을 민형사로 고발함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 한국 입국도 제한하는 조치도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우려감도 높아가고 있다. 지금까지는 지원금 사용 위법사실에 대하여 반납조치와 지원금 중단 조치로 끝났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에 입국금지 조치를 발동할지 모른다는 방침에 긴장하고 있다. 현재 한국 정부가 입국금지를 한 외국인(한국계 미국시민권자 포함)의 수는 10만명에 달한다. 위안부 문제 때문에 북한을 자주 방문하던 후쿠야마 신고 ‘포럼 평화인권환경’ 대표를 비롯해 북과 연계가 있는 듯한 사람이나 강정마을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한 대만의 환경운동가 에밀리 왕, 원자력 반대 운동가 반 히데유키,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 회원들도 모조리 입국 금지 조치를 먹었다. 이에 분노한 그린피스는 한국 정부의 입국 금지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보았다고 소송까지 제기했고 한국 정부는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입국 금지를 풀어주는 해프닝도 있었다. 그 외에 병역기피로 유명한 스티브 유(유승준)나 일본으로 귀화해 혐한 짓하고 돌아다니는 고 젠카도 모두 한국에 입국이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친족상을 치를 일이 있다면 인도적 차원에서 허가를 해주는데 스티브 유도 예비 장인 상을 치르기 위해 3일간의 입국이 허가되었고 고 젠카도 모친상을 치르기 위해 입국이 허가된 적이 있다. 또한 2011년 대한항공 A380 독도 시범비행에 항의하기 위해 일본 국회의원들이 왔다가 입국 금지를 당했다. 당시 일본 국회의원들은 버티다가 “마지막 비행기 안 타면 불법체류자들이 들어가는 일반 송환 대기실로 보낼 것”이라는 말에 잽싸게 일본으로 돌아갔다. 신은미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이에따라 추방되어 2020년까지 입국금지 상태에 있다. 한국은 원래 장기거주자를 위한 비자발급 시 건강검진과 범죄내역 조사만 하고 입국시에는 여권과 비자 검사만 하였으나, 최근 가짜 여권으로 신분도용을 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져서 2012년 8월 15일부터 만17세 이상의 모든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지문과 얼굴 인식 조회를 한다. 한국정부는 특정 외국인(미시민권자 한인 포함)에 대한 한국입국금지를 행정제재로도 시행하고 있다.

정부지원금 삥땅 인사들 제제 조치

한국정부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외국인(외국국적 한인 포함)에 대해 최소 5년이상, 또는 최대 평생동안 한국입국을 금지하는 행정제재를 취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해당 외국인에 대한 한국입국금지 조치는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결정/시행하며, 대체로 아래와 같은 경우, 동 조치가 검토/시행될 수 있다.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등 관계부서(부처)가 해당 외국인의 한국입국금지를 공식 요청할 경우, 해당 외국인이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 제 11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첨부한 정식 민원이 제기될 경우, 해당 외국인이 불법 행위를 하여 한국 또는 외국에서 민사나 형사적으로 고소, 고발을 당한 경우,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외국인이 법적, 도덕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킴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거나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문제가 야기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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