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대한장의사, LA시로부터 영업정지 명령 받은 까닭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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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장의사미국의 장례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고인의 시신을 조문객에게 보여(Viewing) 주는 것이다. 장례는 고인과 이생에서 마지막 대면하는 의식이다. 또 다른 특징은 다민족 국가라는 점에서  장묘관행 만은 민족 혹은 종교의 차이에 관계없이 일부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동일한 의식절차를 따른다는 점이다. 따라서 미국 장례에 있어 장의사의 역할 및 사회적 책임과 영향력이 다른 어느 나라의 경우보다도 크다는 것이 장의 서비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한인이 운영하는 대한장의사(Community Funeral Service, Inc. DBA Dae Han Mortuary, 1605 S. Catalina St. LA, CA 90006, 공동대표 헨리 전-대니 이)가 불법운영으로 LA시 당국으로부터 오는 6월 1일 이후 장례 관련 영업 정지명령을 받아 후속처리를 두고 유족들이 황망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경우에 따라서 집단소송까지 예견되고 있다. 이번 계기에 한인사회도 장례 절차에 대하여 사전 준비를 해두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날 행정 명령서는 LA시의회 1지구 길버트 세디요 시의원 사무실과 관련 토지 소유자들에게도 통보되어 한인사회  이미지 손상을 초래하고 있다. 어찌된 영문인지 짚어 보았다.
<성진 취재부 기자>

LA시 조닝국(Department of Zoning) 행정명령

‘대한장의사는 현 주소에서
일체의 장의업 중단해야 한다’명령

LA시 조닝국(Department of Zoning)은 최근 5월 16일자 행정명령서를 통해 한인 장의업체인 ‘대한장의사’(Community Funeral Service, Inc는 현 주소(1605 S. Catalina St.)에서 일체 장의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명령을 내렸다. 이는 LA시가 지난 2016년 5월 25일자로 대한장의사에게 내린 명령서를 재확인 한 것이고, 다시 더 확대하여 구체적으로 장례 영업을 중단시키는 조치를 내린 것이다. 그 당시에도 대한장의사는 현재 위치에서 화장을 하는 시신에 한해서만 채플에서 시신의 관을 열어 조문을 할 수 있도록 조건부 조치를 내렸었다. 매장을 하는 시신에 대해서는 그 장소에서 장례식을 치룰 수 없도록 조치 했었다. 하지만 그후 대한장의사는 LA시 당국 조치에 대하여 계속 위법적인 영업을 해왔다고 이번 행정 명령서에서 밝혔다. 이날 결정문(사건번호 ZA 2024-0397 PAD-PA1)에 따르면 대한장의사는 향후 공청회를 거쳐 새로운 ‘조건부 사용허가’(CUP)를 승인받지 않는 한, 현재 1605 카탈리나 스트리트 소재 5만 4,000여 스퀘어피트 규모에 달하는 이 업체의 시설에서는 장례식, 시신방부 처리, 시신 뷰잉, 화장, 화장된 시신 처리, 시신 보관 등 장례와 관련된 모든 예절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장례와 관련된 모든 절차행위 금지

특히 시 조닝국은 대한장의사에 야외 납골당 6개만 허용하고 이미 세워진 나머지 납골당은 모두 철거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또 기존 납골당 운영과 관련해서도 시정부는 제한조건을 엄격히 준수 할 것과 인조잔디를 포함해 허가 받지 않은 모든 인공 시설물은 철거 후 원상복구하라고 명령했다. 본보가 수집된 자료에 따르면 대한장의사 야외 납골당에는 적어도 50여개 이상의 한인 유골들이 안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향후 이들 납골당 유골의 이전을 두고 자칫 “유가족을 두번 울리는 경우” 가 되지 않을가 우려되고 있다. 문제된 납골당에 안치된 주인공들의 유족들이 이 같은 사실을 모두 인지하고 있는지도 문제다. 이는 지난해 대한장의사가 제출한 ‘장례 서비스 및 납골당 확장 허가 신청’을 기각하고, 기존에 제한적으로 허용해 왔던 ‘시신 화장’ 및 화장터 운영도 오는 6월1일 부터 모두 금지한다는 것이다. 시 조닝국은 또 대한장의사가 신청한 ‘야외 납골당 확장’ 신청에 대해서도 기각 판정을 내리면서 기존 채플 건물에 들어서 있는 9,609스퀘어피트 규모의 실내 납골당과 1,917스퀘어피트 규모의 야외 납골당만 엄격한 조건을 전제로 유지 및 운영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부적격 장의사 판정” 후폭풍 거셀 듯

서류

▲ LA시에서 보낸 대한장의사 영업정지 행정명령서

이번 행정 명령서에 따르면 대한장의사는 지난 수년간 편법 야외 납골당 확장과 화장터 시설운용 등으로 인한 문제로 이웃 주민들과의 갈등을 빚어왔으며 납골시설 무허가 확장 등이 적발돼 철거 명령을 받기도 했다. 지난 2009년에는 시 빌딩 안전국이 실시한 현장 조사에서 대한장의사가 필요한 허가서 등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대한장의사는 지난 2016년 LA시로부터 장례 업무 불법 사항을 통보 받은 이후 일반적으로 유가족을 위한 장례 안내 상담 등을 현 주소(1605 S. Catalina St.)에서 일괄적으로 하지 못하고 상담은 857 W. Washington Bl.에서 영안 관계는 1801 S. Hope St.에서, 그리고 채플 사용은 현주소 1605 S. Catalina St에서 세 갈래로 갈라져서 하는 변측적인 행위로 지냈다. 이는 유가족들에게 매우 불편한 안내를 초래하는 행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가족들은 이런 부조리한면을 바로 보지 못했다. 한마디로 미국의 장례문화를 제대로 보지 못한 경우이고, 고인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경우가 아니었다. 이번 LA시 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당한 대한장의사 소식이 타운에 전해지면서 새삼 장례 절차를 준비하는 동포들의 생각도 많이 변해지고 있다. 이번 계기에 타운에 장례문화에 대한 계몽이 필요해졌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대한장의사는 2013년에 LA시 검찰에 의해 형사범죄로 기소를 당하기도 유죄로 벌금을 물기도 했다. 그동안 대한장의사는 상법 위반행위로 벌금징계도 수차례 받았다. 가주장의국은 지난 2013년 7월 3일 대한장의사가 예배당과 화장터를 이용하고 한인언론에 허위공고를 게재한 행위 등 이유로 2500달러의 벌금징계를 내렸다. 2014년에도 같은 이유로 8000달러의 벌금징계를 부과했다. 당초 대한장의사는 채플 외부 납골당을 포함, 적법한 영업 허가없이 장의업을 하는 등 총 11개 규정 위반으로 검찰 기소된 바 있다. 대한장의사는 지난 2009년에도 LA시 건물안전국 점검 결과 ▶농업지역인 A1-1존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장의사 영업을 하고 ▶용지사용에 필요한 허가증과 승인을 받지 않는 등에 대해 시정 명령을 받았었고 2010년 LA시 검찰로부터 기소됐다. 지난 16일 내린 행정명령문에서 LA시 조닝국은 캘리포니아 주 장례국 기록을 확인한 결과, 대한장의사는 지난 2004년 부터 2008년까지 단 한 차례도 시신화장 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그간 관습법으로 용인해 왔던 시신 화장 및 화장터 운용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4년간 ‘시신 화장’ 기록이 없어 기존 ‘조건부 사용허가’(CUP)는 효력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2012년 납골당 판매신청 거부에도 계속 판매

특히 대한장의사는 지난 2월 불법적으로 납골당 시설을 수천달러에 판매했다 철거 통지를 받은 한인 유가족들로부터도 피소를 당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최근 대한장의사를 이용했던 한 유가족은 “대한장의사가 장례식을 제외한 화장장과 납골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허가없이 행한 영업 행위이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비난했다. 당시 이희철씨 가족 법률대리인들은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장의사가 있는 지역 조닝이 A로 농장 지대이고, 이런 조닝에서 장의사업 및 납골당 설치 자체가 불가하다고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대한장의사가 장례식 화장터 및 납골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소비자 기만”이라고 비난했다. 그리고 대한장의사가 장례식을 제외한 화장이나 납골당 사업을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

▲ 2015년 대한장의사에게 명령한 영업제한 조치 문구

▲ 2015년 대한장의사에게 명령한 영업제한 조치 문구

위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장의사 측은 ‘LA시 도시계획국에 사용허가 재신청을 했다’고만 밝히면서 위법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결국 이번 행정명령서에 의거 현재 납골당에 있는 유골들을 다른 장소로 옮겨야 하는 결과가 야기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대해 일부 유가족들은 “결국 고인을 두번 죽이는 행위임과 동시에 유가족들을 두번 울리는 일”이라고 분개하고 있다. 대한장의사는 시에서 허가받은 6개 납골당 외벽 등에 위치한 납골당 유골들을 모두 다른 장소로 옮겨야 하는 처지에 놓여 다른 유가족들과도 충돌이 예상된다. 경우에 따라서 집단소송도 나올 수 있다.
한편 대한장의사 소재지 지역을 관할하는 LA시 1지구 사무실의 아투로 차베스 수석고문은 한인언론과 통화에서 “대한장의사는 최소 2011년부터 편법적으로 장의업을 해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의업과 납골당 판매를 해왔다”며 “그동안 상당수 주민의 불만건수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특히 대한장의사는 지난 2010년에 야외 납골당 판매 허가를 신청한 뒤 2012년에 거부 당했음에도 납골당을 계속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납골당 안치 유가족 집단소송 움직임

대한장의사는 지난번에는 히스패닉 단체로부터 불매 운동을 당하기도 했다. 지난 2012년에는 라티노 단체가 대한장의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의사가) LA시의 허가도 없이 영업을 하고 있다”며 “불매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히스패닉 주민 단체 관계자들의 반발은 최근 이 장의사가 현 장의사 건물 옆에 새로운 채플을 짓는 계획을 발표하고 영업 확장을 준비한 데서 비롯됐다. 지부 관계자는 “이 장의사가 운영하는 납골당은 시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또 영업이 계속 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악 영향을 미치고 교통체증도 가중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미 LA시 측에 영업 정지를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행정명령으로 인해 사실상 영업정지를 당한 대한장의사 사태에 대하여 인터넷에도 글이 올라왔다. rainforestcolorlaser이라는 아이디는 <대한장의사 불법영업에 대해서는 수 년 전부터 문제를 제기했었지만 그 때마다 자신들에 대한 음해라고 항변하면서 이런 악의적인 공격을 하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곤했다. 그 으름장에 한인들은 더 신뢰를 보냈고 인생의 마지막 중요한 행사를 이들 사기꾼들에게 맡겼는데 이제야 언론사들이 솔직하게 기사를 썼구만…>이라고 말했다. kevin13 이란 작성자는 댓글에서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아니 죽은 후에도 코리안들과는 어떤 비지니스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꼬았다. 그리고 jameshan1라는 아이디는 <대한 장의사 불법을 아직까지 묵인했던 LA시와 County도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대한장의사 ‘부당한 간섭’ 주장

이번 행정명령을 받은 대한장의사는 법에 의거 이의 신청이나 재심 등의 절차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지만 지난동안 수많은 위법사항과 이웃 주민들의 계속적인 불만 제기 등으로 앞으로 공청회 등에서 이를 만회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한장의사 측은 이번 LA시 조닝국의 영업정지 행정명령이 발동하기전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LA시 당국이 그동안 부당한 간섭을 해왔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한 예로 장례식 장소 문제로 시검찰과 법원에서 논쟁을 벌일 때, 당시 판사는 “마이클 잭슨이 사망했을 때 스테이플 센터에서 공개 장례식을 올린 것이 적법인가? 위법인가?”라고 검사에게 심문했다고 한다. 대한장의사 채플에서 장례식을 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의미였다고 대한장의사 측은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LA시 당국은 장례식은 주법에 의거 교회 등 공공건물에서 개최할 수 있으나, 공공의 안전과 보호, 그리고 커뮤니티 보건 문제 등등을 고려하여 시당국이 제한을 규정하고 발동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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