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유학비 회사공금 충당한 윤홍근 BBQ회장 구속 초읽기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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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닭 튀겨 번 돈으로
유학아들 사교육비로 1년에 40만불씩 펑펑

메인9년동안의 자녀유학비 일부를 회사공금으로 충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홍근 BBQ치킨 회장의 구속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윤회장은 이달 초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려 하자 18억원을 회사에 변제했다는 서류를 제출했으며, 이는 공금횡령을 일부 시인했다는 반증으로,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또 한국법원은 지난 4일 윤회장이 KBS를 상대로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위반했다며 1억6천만원씩을 배상하라는 청구를 전격 기각했다. 한편 윤회장의 아들은 KBS제보자로 알려진 가디언 주모씨로 부터 심리적 정신적 학대를 당했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장에서 윤 회장이 과외비로 1년에 20만달러씩, 약 2억원씩을 송금했다고 스스로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가맹점 업주들이 닭을 튀겨서 번 돈으로 아들 사교육에 흥청망청 쏟아 부은 것이다. 어찌된 영문인지 짚어 보았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윤홍근 BBQ치킨회장의 구속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해 11월 중순, KBS가 제기한 윤홍근 BBQ치킨회장의 자녀유학비 공금횡령의혹과 관련, 경찰은 지난해 12월 18일 BBQ치킨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본격수색에 나서, 윤 회장의 공금횡령의혹을 상당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은 이달 초순 윤 회장을 공금횡령, 배임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 회장측이 경찰의 구속영장신청방침을 사전에 포착하고, 18억원을 회사에 변제했다며 관련서류를 제출하며 정상참작을 요청함으로서 영장신청은 연기된 상태다. 경찰은 윤회장이 회사에 18억원을 변제했다는 것은 횡령을 일부 시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판단하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윤 회장은 아들 및 딸의 미국유학비 및 생활비관련 공금횡령 외에도 가맹점 점주 등에 대한 ‘갑질’ 의혹을 받기도 했었다.

KBS 가처분관련 손배소서도 패소판결

또 윤회장과 비비큐측이 KBS가 방송금지가처분결정을 위반했으므로 강제집행을 하겠다며 집행문을 청구한 소송에서도 윤 회장측이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지난 4일 윤회장 및 윤회장의 아들 윤혜웅씨, 비비큐측이 제기한 집행문부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윤 회장측이 지난해 11월 15일 법원이 방송금지가처분결정의 2항에서 이를 어길 때 1회당 2천만원씩의 범위 내에서 배상하라고 결정했으므로, KBS가 자신들에게 각각 1억6천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며 집행문을 발급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이다. 하지만 법원은 KBS가 법원의 가처분결정을 모두 준수하며 윤 회장의 비리의혹을 보도했으므로, 가처분결정을 어기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 윤홍근 BBQ회장과 BBQ측은 KBS가 방송금지가처분결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8회나 방송했다며, 원고 3명에 대해 각각 1회당 2천만원씩,  1억6천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 윤홍근 BBQ회장과 BBQ측은 KBS가 방송금지가처분결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8회나 방송했다며, 원고 3명에 대해 각각 1회당 2천만원씩, 1억6천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윤 회장측은 당초 KBS가 지난해 11월 15일 9시뉴스와 그 다음날 아침 6시, 오전 9시30분, 낮 12시등 모두 4차례 ‘비비큐회장, 회삿 돈으로 자녀 유학-생활비 충당’보도를 했고, 이 기사를 4차례 웹사이트에 올림으로써 8차례 가처분결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윤 회장측은 ‘가처분의 의미는 윤홍근 및 윤혜웅의 돈으로 충당된 유학비용도 상당부분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된다는 원고반론을 질적, 양적분량에서 형평성을 맞춰 반영하고, 외환송금내역서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반론이 상당부분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된다고 보도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회장측은 ‘그러나 KBS는 오프닝멘트와 기자리포트부분을 아무런 변경 없이 7분 57초 동안 보도하면서 반론은 10초 동안 외환송금내역서 5장을 스치듯 보여주면서, ‘윤홍근과 윤혜웅이 제보자의 시티은행계좌로 매달 정기적으로 돈을 송금해 유학자금을 충당했으며, 그 근거로 외환송금내역서를 제시했다’고만 언급하고 ‘정말 사실일까’라고 의문을 제기해 해명은 신뢰할 수 없는 것처럼 단정적으로 방송, 가처분결정을 8차례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KBS측은 ‘가처분결정의 의미는 윤홍근과 윤혜웅이 제보자의 시티은행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돈을 송금해 유학자금을 충당했다’는 해명과 외환송금내역서등을 소개하라는 것이며, 오프닝멘트나 기자리포트의 유학자금 부분을 수정 보완하거나, 위 해명 외에 추가로 원고의 입장을 반영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처분결정에 명시된 해명을 그대로 반영하고, 시티은행 외환송금내역서를 여러 각도에서 촬영해 화면에 내보냈으므로 법원결정을 준수했다고 설명했다.

‘가디언에 11년 동안 학대당했다’ 소송

그러나 법원은 KBS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KBS가 법원 가처분 결정 뒤 초고를 수정, 결정내용을 최종원고에 반영했고, 자막을 표시했으며, 외환송금내역서중 5장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 윤홍근이 제보자에게 보낸 것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윤회장측이 KBS가 반론을 언급하지 않아 쉽게 회복할 수 없는 명예와 신용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밝혔지만, KBS가 반론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판결했다. 또 법원 가처분결정이 ‘오프닝멘트와 기자리포트부분을 제한적으로 보도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4일 윤홍근 BBQ회장이 제기한 집행문부여 청구소송에서 KBS는 가처분결정문에 언급된 BBQ측 해명을 정확하게 반영했으며, 가처분결정이 오프닝멘트나 기자리포트에서 제한적으로 보도하라고 명령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4일 윤홍근 BBQ회장이 제기한 집행문부여 청구소송에서 KBS는 가처분결정문에 언급된 BBQ측 해명을 정확하게 반영했으며, 가처분결정이 오프닝멘트나 기자리포트에서 제한적으로 보도하라고 명령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특히 법원은 ‘가처분결정이 원고의 주장처럼 반론을 질적, 양적인 분량에서 형평성에 맞춰 반영하고, 외환송금서등 객

관적 증거를 상당부분 제시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윤회장측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특정보도에서 반론을 반영하라고 해서 이를 의혹제기 부분과 똑같은 분량과 똑같은 질로 반영하는 등 산술적 균형을 맞추라는 의미는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윤 회장은 KBS의 가처분결정위반소송에서 패소하고, 구속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미국에서는 윤 회장의 아들이 자신이 보도 제보자인 가디언으로 부터 9년간 지속적으로 정신적, 물리적 학대를 받았다며 4천만달러대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회장의 아들 윤혜웅씨[미국명 알렌]는 지난 2월 22일 메사추세츠연방법원에 주모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장에서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을 주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들 윤씨는 ‘11살부터 9년간 주 씨가 아버지의 돈을 받으며 나의 가디언역할을 했으며, 9년간 반복적으로 자신을 놀리고 감정적으로 학대한 것은 물론 물리적으로도 학대했으며, 가디언역할을 맡은 지 1년 뒤 결혼한 후부터 이 같은 정신적, 물리적 학대가 심해졌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주 씨가 11살 때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바보라고 놀렸고, 14살 때 체중감량을 위해 캠프에 참가할 때는 주 씨가 샤워중인 자신의 알몸 사진을 찍으려 했고, 너는 너무 뚱뚱해서 친구나 여자 친구가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주 씨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너는 알렌처럼 되지 마라’고 말했고 9학년 때 귀에 염증이 생겨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돼지도 병균에 감염되는 줄 몰랐다’고 비꼬았다’고 밝혔다.

▲ 윤홍근 BBQ회장의 아들 윤혜웅씨는 가디언인 주모씨가 자신을 9년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물리적, 심리적 학대를 가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며 지난 2월 22일 메사추세츠연방법원에 주씨를 상대로 4천만달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 윤홍근 BBQ회장의 아들 윤혜웅씨는 가디언인 주모씨가 자신을 9년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물리적, 심리적 학대를 가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며 지난 2월 22일 메사추세츠연방법원에 주씨를 상대로 4천만달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가디언 ‘연간 14만달러 받은 것 외 모든 주장 부인’

또 자신의 아버지가 주 씨의 주거비까지 부담하고, 새 집으로 이사를 가게 했지만 거실을 물론, 부엌, 지하실 등에는 오지도 못하게 하고, 오로지 작은 방 안에서만 생활하고 방밖으로 못나오게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씨는 이로 인해 자신이 정신적 충격을 맡아 우울해지고, 무력해 졌으며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 씨는 4월 30일 연방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아들 윤 씨가 주장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주 씨는 윤 회장으로 부터 매년 가디언 비용으로 14만2095달러씩 받은 사실만 인정했을 뿐, 윤 씨를 학대했다는 내용 등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아들 윤 씨가 가디언에게 학대당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주 씨가 이를 전면 부인하므로, 앞으로 이 사실은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진실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누구의 주장이 맞는 지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부모와 떨어져 혼자 조기유학을 와서 가디언 등에게 맡겨지면 심심찮게 이 같은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다. 심지어 김형욱 전 중앙정부부장의 장남도 조기유학온 뒤 학대를 당한 사실이 드러났었다. 지난 1960년 후반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것 외에는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위세를 떨친 김형욱이 현직 중앙정보부장으로 재직 중일 때 조기유학 온 장남이 자신의 가디언을 맡았던 김형욱의 군 후배에게 학대당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 뒤 정상적 사회생활을 하기가 힘들었다는 사실이 1977년 연방의회의 코리아게이트 조사당시 밝혀졌었다.

▲ 윤홍근BBQ회장의 아들 윤혜웅씨는 주씨에 대한 소송장에서 윤회장이 주씨에게 자신의 개인교사 사교육비로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64만달러를 주씨에게 송금했으며, 주씨가 이중 55만6천달러를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 윤홍근BBQ회장의 아들 윤혜웅씨는 주씨에 대한 소송장에서 윤회장이 주씨에게 자신의 개인교사 사교육비로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64만달러를 주씨에게 송금했으며, 주씨가 이중 55만6천달러를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윤씨의 주장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지만, 소송장에서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스스로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소송장에서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윤홍근회장이 주씨에게 자신의 개인교사 과외비용으로 무려 64만1350달러를 지불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64만여달러라면 7억원을 훨씬 넘는 돈이다. 소송장에는 ‘개인교사 사교육비용’이라고 명시돼 있어 학교시스템이 아닌 방과 후 별도로 개인교사에게 공부를 하는 비용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돈 외에 가디언비용으로 연간 14만 달러이상을 주 씨에게 건넸다, 윤 씨는 아버지 윤 씨가 이 같은 가정교사비용을 송금했지만 주 씨가 이중 55만5950달러를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주 씨는 답변서에서 윤 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1년 가정교사비용으로 2억원이상 송금

2013년 몇 월부터 과외비가 송금됐는 지 밝히지 않았지만, 2013년 1월로 최대한 넉넉하게 잡더라도 3년6개월간 7억여원, 1년에 가정교사비용으로 2억원이상을 송금한 셈이다. 2013년이면 윤회장의 아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한 즈음으로 짐작된다. 지난해 하반기 571개 대기업의 대졸초임이 3334만원이고, 10년차 연봉이 1억원정도인 것이 현실이다.

그것도 대한민국 대기업 직원에 한하는 것이며, 연봉 2천만원짜리 일자리도 구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청춘들이 즐비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윤회장이 가디언비용 1억6천만원상당을 제외하고도, 장남의 사교육비로만 연간 2억원 이상을 퍼부었다면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자기 돈으로 어디에 얼마를 쓰든 상관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사교육비의 일부라도 회사공금으로 충당됐다면, 도덕적 비난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준엄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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