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경보] 일제 추방령에 대한 대비 방법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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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리를 걸어 잠그고
체포영장부터 보여달라고 하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에 이례적으로 발포한 ‘불법체류자 추방령’에 대하여 22일 돌연 이를 2주간 연이민기한다며 그기간내에 의회에서 적절한 대비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재선을 목표로 내세운 반이민강경책에 대하여 한인사회와 라티노 커뮤니티가 크게 우려와 긴장감을 표명하고 있다. LA 시의회 데이빗 류 시의원은 지난 2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민자들이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적절하지 않다’면서 ‘우리는 트럼프 행정 부의 불법체류자 일제 추방령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계와 인권 및 민권 단체들은 최근 발표된 트럼프의 이민단속반 불시단속 관련하여 모든 서류미비자들이 본인의 권리를 알고 긴급 사태 대비 대책 계획을 알리며 주의에도 이를 전해 숙지하기를 바라고 있다. <성진 취재부 기자>

2019년 6월 19일 화요일,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에서 열린 재선 출정 선거유세 행사에서 “수백만”명의 서류미비 이민자들에 대한 체포가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같은날 트럼프는 트위터 상에서도 본인의 이민자에 대한 혐오적 선전을 지속하며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염려와 공포를 야기시켰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일제 단속을 2주간 연기했다. 이번 사태에 대하여 LA경찰국의 마이크 무어 국장은 “커뮤니티가 이번 사태를 두고 매우 우려하고 있음을 알고 있트럼프다”면서 “우리 경찰국은 이민국의 요청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어 국장은 추방령 대상은 2000명으로 추산되고, 그중 남가주에서는 약 140명으로 추산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대하여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와 가입단체(남가주 민족학교, 일리노이 하나센터와 미교협 버지니아)는 지역사회내의 서류미비자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완전히 숙지하고 있고 어떤 상황이든 상기 단체들은 서류 이민자들을 위해 일할 것임을 약속했다. 소식통에 의하면 연방 이민 단속반은 애초 LA, 시카고, 휴스턴, 워싱턴 디씨 및 캘리포니아의 특정 대상도시들을 상대로 불시 단속을 할 것임을 시사했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가정에 대한 협박과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런 행정부로 부터 시작된 불확실성과 공포가 지속되는 시기에 서류미비자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구성원이 자신의 권리를 숙지하고 있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민 단속반은 권리를 숙지하지 못한 시민에 비교해서 권리를 잘알고 있는 시민을 체포하는데 열배 이상의 노력과 자원을 쓰고 있다. 우리 사회구성원들이 그들의 권리를 잘 숙지하고 시행할 시에 이민단속반이 체포 및 구금과정을 진행할 가능성은 현저히 적어진다. 서류미비 이민자를 포함한 미국의 전체 이민자들은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을 갖고 있다. 자택, 길 또는 어디에서든 경찰이나 이민단속반 직원과의 접촉이 벌어질 경우 아래의 기본권에 대해 숙지 하고 시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 경찰이나 이민단속반의 어떠한 질문에도 대답할 의무가 없다.
– 경찰 또는 이민단속반과 대화하기전 변호사를 통해 본인을 대변할 권리. 변호사를 대동하지 않았을 경우 이민단속반이 요구하는 어떠한 서류에도 서명을 하지 말아야 한다.
– 본인의 출신 국가나 출생지, 미국 입국 방법에 대해서 대답할 의무가 없다.
– 이민단속반에게 “지금 제가 억류된 상태인가요?”라고 물어볼 수 있고 대답이 “아니요”라면 그 순간부터 이민단속반과 대화를 중지하고 그 현장을 떠날수 있다.
– 이민단속반은 판사가 발행한 구속인의 이름과 주소가 정확히 표시된 구속영장없이 어떠한 사유재산에도 침입할 수 없다. 상대방의 신분을 아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을 열 의무도 없다.

비상시 대처요령 숙지해야

한편 서류미비자들을 도와주는 단체 관계자들은 이러한 시국에 서류미비자 및 지역사회가 이 민단속반과 대면할 가능성에 대해 준비하고 또 본인이나 가족, 친인척이 구류 됐을 경우를 대비하여 “대책방안 및 계획”에 대하여 미리 생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은 가족이나 친인척의 개인 정보와 또 비상사태시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 주고 있다. (참고적인 견본은 미교협에 문의하면 구할 수 있다.) 그러한 견본을 통하여 비상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미리 준비할 수 있다. 요즘 그 어느때보다 가족 및 친인척의 안전을 보장하는 일이 중요하다. 불시의 이민단속에 대해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하는것을 권한다.

1. 만약 이민단속국에서 본인의 집으로 나올 경우 문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 체포영장(arrest warrant)이나 수색영장(search warrant) 등이 있는지 물어보고 그것을 문밑이나 창문으로 보여 달라고 해야한다. 이 영장은 반드시 지방법원 판사가 서명한 것이야 하나 일반적으로 이민 단속국은 그런것이 없다. 문고리를 항상 잠가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문고리를 채운채로 말을 하면 되고 아니면 현관 카메라를 달아놓고 그 카메라 스크린을 통해서 대화 하는 것도 좋다.

2. 미리 본인의 케이스를 맡아 줄 만한 변호사를 섭외해 두었다 만약 단속에 걸리게 되면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와 먼저 대화하기 전에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한다. 문서에 서명도 변호사와 상의한 다음 서명하도록 해야한다.

3. 단속에 걸릴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통화가 되는 가족이나 지인또는 변호사의 전화번호를 암기하도록 한다. 24시간 통화가 가능한 사람의 전화번호를 암기하시고 전화를 한 통화만 하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통화가 가능한 사람의 번호가 좋다. 업무시간(Business hour)이라면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하시면 되나 즉시 전화통화가 안될 수 있으니 가까운 지인의 전화번호를 암기하는것이 좋다.

4. 과거의 이민관련서류/ 결혼 증서/ 여권/ 애들 출생증명서 등을 잘 보관하시고 만약 단속에 걸릴 경우 그 서류를 바로 찾을 수 있는곳에 보관하시는것이 좋다. 여러부의 복사본을 지인들에게 맡겨 놓은 것도 좋다.

5. 구금이 될 경우를 대비하여 유사시 임시로 애들을 맡아줄 사람을 미리 지정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6. 구금이 되었으나 바로 석방이 되지 않을 경우 보석 재판을 신청해야만 하며 그 기간은 2-3주 정도 걸릴 수 있으며 2017년 현재 전 미국의 이민 재판의 평균 보석금액은 약 $8.000이나 사안에 따라 최저 $1,500에서 2-3만불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7. 만약 이민단속에 걸려 발에 전자 발찌를 차고 풀려나는경우 바로 이민변호사에게 연락하셔서 전자발찌를 현금보석으로 바꾸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발찌를 차고 나온 7일이내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재판이 끝날때 까지 지속적으로 ICE에 출두해야 하는등 여려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니 주의해야 한다.

8. 이민 단속국이 집으로 왔을때는 아래 영문 내용을 복사한 종이를 문 밑으로 내보내서 이민 단속국에서 판사가 서명한 체포나 수색 영장 없이는 본인의 집에 들어올 수 없다는것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가 발행한 “Warrant for Arrest of Aliens”, Form I-200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가 이민단속반원에서 기재된 외국인을 발견하게되면 체포하라는 명령서이지 판사가 서명한 체포나 수색영장이 아니니 그러한 서류를 보여주게 되면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된다. 아래 영문을 준비해두면 좋다.

I do not wish to speak with you, answer your questions, or sign or hand you any documents based on my 5th Amendment rights under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I do not give you permission to enter my home based on my 4th amendment rights under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unless you have a warrant to enter, signed by a judge or magistrate with my name on it that you slide under the door. I do not give you permission to search any of my belongings based on my 4th Amendment rights. I choose to exercise my constitutional rights.

한편 미교협과 가입단체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민자 가족에게 적절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사태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한국어와 영어로 24시간 운영되는 이민 핫라인 1‧844‧500‧3222로 연락해서 미교협과 가입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직원들과 직접 연결될수 있으며 필요한 도움을 받을수 있고 또 이민단속반의 활동에 대해 신고할수도 있다. 또 미교협과 가입단체에 영어 또는 한국어로 어떤 도움이 필요할 경우는 아래 연락 전화를 이용할 수 있다.
✦미교협: 213‧864‧9270/ 민족학교(남가주): 323‧937‧3718/ 하나센터(시카고 지역): 773‧553‧5501
✦ 미교협 버지니아: (북부 버지니아): 703‧256‧2208/ 정의를 위한 입양인회: 312‧804‧3417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22일 미국에 불법 체류중인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전국적인 추방 계획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비상시 구조자 전화번호 암기

이 같은 조치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전날(21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대적인 단속 중단을 촉구한 후 나왔다.
그러나 3명의 정부 관리들은 이민단속 작전이 연기된 것이 정치적 이유 때문만은 아니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중제이들은 작전 계획이 언론에 유출되면서 이민국 단속 요원들의 안전 위험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트위터에 “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의회에 남부 국경문제 해결책을 논의할 시간을 주기 위해 불법이민자 추방 계획을 2주일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공화당과 민주당이 협력해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추방은 시작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2020년 대선 출마 발표를 하루 앞두고 미국 내에 불법적으로 살고 있는 수백만명의 불법 이민자들을 내쫓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트윗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다음주 불법으로 미국으로 들어오는 길을 찾은 수백만명의 불법외국인들을 제거하는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 외국인들은 (미국에) 들어오면 가능한 빨리 제거될 것”이다. 바로 내쫓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미 행정부의 한 관리는 이 같은 조치가 이미 연방 판사에 의해 최종적으로 추방 명령이 내려진 1이민단속반00만여명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며 미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AP통신에 말했다. 이번처럼 법 집행 기관이 불시단속을 실시하기 전에 이를 미리 예고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미 행정부 내 일부에서는 대규모 체포와 같은 단호한 물리력 행사가 미국으로의 불법 입국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불법 입국을 포기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억제책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급속하게 늘고 있는 (멕시코 와의)남부 국경을 통한 중남미 출신 이민자들의 유입을 막기 위해 일련의 점점더 가혹한 조치들을 위협해 왔다.

한편 멕시코의 한 고위 관리는 17일 3주 전 하루 약 4200명의 이주자들이 미국과의 국경지대에 도착했지만 지금 그 숫자는 하루 약 2600명으로 크게 감소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불법 이민 문제를 주요 이슈로 내세워 승리했으며 2020년 미 대선에서도 이민 문제를 또다시 주요 이슈로 부각시키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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