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예보, 서갑수 전 서울저축은행장 미국 은닉재산 찾기 황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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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공사’인가, ‘예금부실 조장공사’인가?
예금보호공사의 어처구니없는 잘못이 줄줄이 반복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사장 김주현)가 서울상호저축은행 파산과 관련, 부실책임자인 서갑수전행장의 미국은닉재산 환수에 나섰으나 이미 파산해서 존재하지도 않는 서울상호저축은행명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뒤늦게 잘못된 것을 알고 부랴부랴 예보를 원고에 추가하는 등 한심하고 어처구니없는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예금보험공사는 압류할 부동산의 주소조차 제대로 명시하지 못했고 자신의 영문 명칭조차 틀린 것은 물론 서씨가 자녀들에게 무려 985조원을 송금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친 것으로 밝혀져 예보가 부실재산환수 등은 둘째로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보험료를 받아 예금자를 보호하는 기본적 업무 처리도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본보는 이에 앞서 예금보험공사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회장일가의 미국 내 재산환수 소송과 관련해서도 이미 언론에 보도된 유혁기씨의 부동산도 압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으나 아직도 이들 부동산은 압류되지 않고 있어 세모 부도 때의 봐주기에 이어 또다시 유씨 일가를 봐주려한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선데이저널>이 예금보험공사의 황당한 미국 내 은닉재산찾기 소송의 전말을 전격 취재해 보았다.
박우진(취재부기자)

▲ 조사결과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7월 18일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지방법원에, 지난해 8월 1일 메사추세츠주 연방법원에 서울상호저축은행의 부실의 주범으로 지목된 서갑수 전 행장의 미국내 은닉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5 Sundayjournalusa

본보 조사결과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7월 18일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지방법원에, 지난해 8월 1일 메사추세츠주 연방법원에 서울상호저축은행의 부실의 주범으로 지목된 서갑수 전 행장의 미국 내 은닉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본보 조사결과 2건의 소송모두 최초 소송장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서울상호저축은행 명의로 제기됐고 오렌지카운티지방법원에는 지난해 9월 8일, 메사추세츠주 연방법원에는 지난해 9월 4일, 뒤늦게 예금보험공사를 원고에 추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 예보는 첫 소송장에서 서울상호저축은행의 파산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이 은행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고 기재한 것이다. 메사추세츠주 연방법원과 오렌지카운티지방법원등 두 법원 모두 첫 소송장에 ‘서울상호저축은행은 한국의 법에 따라 설립됐고 존재하는 은행으로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다’고 명시돼 있다.
 ⓒ2015 Sundayjournalusa

서울상호저축은행은 지난 2012년 12월 21일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데 이어 지난 2013년 2월 15일 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함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이후 제3자인수 등 경영개선가능성이 희박해지자 파산을 신청, 같은 해 9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예금보험공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 이날부터 서울상호저축은행의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한은 예금보험공사로 가지게 됐다.

따라서 서갑수 전행장이 서울상호저축은행의 부실을 초래하고 자산을 해외로 빼돌린 데 대해 재산을 환수하는 주체는 지난 2013년 9월 26일부로 예금보험공사가 됐고 당연히 미국내 소송의 원고는 예금보험공사여야 하지만 엉뚱하게도 이미 파산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법인인 서울상호저축은행이 원고가 된 것은 어불성설, 그야말로 주먹구구식 소송이라는 것이다.

파산사실조차 인지 못하고 소송

특히 이들 두 법원에 제기된 소송모두 지난해 9월 4일과 9월 8일 비슷한 시기에 원고에 예금보험공사가 추가된 것은 예보가 뒤늦게 이 같은 잘못을 깨닫고 부랴부랴 유령회사 외에 자신들을 원고에 추가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더욱 잘 보여주는 것은 원고에 대한 설명으로, 예보는 첫 소송장에서 서울상호저축은행의 파산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이 은행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고 기재한 것이다. 메사추세츠주 연방법원과 오렌지카운티지방법원등 두 법원 모두 첫 소송장에 ‘서울상호저축은행은 한국의 법에 따라 설립됐고 존재하는 은행으로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다’고 명시돼 있다. (Plaintiff Seoul Mutual is a bank organized and existing pursuant to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has corporate headquarters in the Republic of Korea.) 너무나 어처구니없어 할 말을 잃게 하는 대목이다.

 ▲ (왼쪽) 이제 정확한듯 했지만 바로 그 앞문장은 첫 소송장의 설명을 그대로 인용, 마치 아직도 영업을 하고 있는 것 처럼 ‘EXISTING’이라고 표현했다.  ▲ (오른쪽) 서울상호저축은행이 파산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서울저축은행, 즉 원고에 대한 설명을 완전히 바꾼 것이다. ⓒ2015 Sundayjournalusa

예금보험공사를 부랴부랴 원고로 추가한 수정소송장에서야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안간힘을 썼음이 잘 드러난다. 예보가 서울상호저축은행이 파산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서울저축은행, 즉 원고에 대한 설명을 완전히 바꾼 것이다. 첫 소송장에 버젓이 영업을 하는 은행이라고 주장했던 예보는 수정소송장에서 파산한 은행이라고 이실직고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마저도 또 실수를 했다.

▲ 예금보험공사는 자신들을 소송원고에 추가하면서 자기회사의 영문이름조차 제대로 몰라서 엉뚱한 영문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금보험공사의 홈페이지등에서 알 수 있듯 공식적인 영문명칭은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이다.
ⓒ2015 Sundayjournalusa

예보는 수정소송장에서 서울저축은행은 ‘지난 2012년 12월 21일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데 이어 지난 2013년 2월 15일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고 같은 해 9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파산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제 정확한 듯 했지만 바로 그 앞 문장은 첫 소송장의 설명을 그대로 인용, 마치 아직도 영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EXISTING’이라고 표현했다. 예보는 추가 소송장에서 서울상호저축은행이 원고가 될 수 없음을 뒤늦게 자신들을 원고에 추가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소송장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첫 문장은 첫 소송장 문장을 그대로 갖다 붙이는, 그야말로 성의없이 일을 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자신들을 소송원고에 추가하면서 자기회사의 영문이름조차 제대로 몰라서 엉뚱한 영문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금보험공사의 홈페이지 등에서 알 수 있듯 공식적인 영문명칭은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이다. 하지만 메사추세츠주 연방법원과 오렌지카운티지방법원에 제기된 두건의 소송모두 원고를 추가하며 사용한 회사명칭은 KOREAN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으로 기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또한 엄밀히 말하면 존재하지 않는 회사로, 피고가 유령회사라고 주장해도 할 말이 없는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9억8천만원을 98조원으로 기재

예보가 메사추세츠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의 피고는 서갑수 전행장의 아들인 서정한씨와 며느리 이정은씨를 상대로 한 소송이다. 예보는 서 전행장이 2008년 5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즉 금융감독원이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기 직전까지 아들 서정한씨에게 무려 984조8877억2900만원을 송금했다고 주장했다. 2015년도 한국정부 예산총액이 376조원이다. 예보가 서 전행장이 아들에게 보낸 돈이 한국정부 1년 예산의 약 3배를 보냈다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 것이다.

예보는 이에 그치지 않고 자신들을 원고로 추가한 수정소송장에서도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엉터리주장을 계속했다. 서씨가 아들에게 송금한 돈이 약 985조원이라는 것이다. 너무나도 황당한 주장이 수정소송장에서도 계속된 것으로 이는 예보가 소송장 한번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소송장을 읽어보고도 이 같은 주장을 계속했다면 그야말로 예보는 ‘눈 뜬 장님’이나 마찬가지로 당장 문을 닫아야 마땅하다.

▲ (왼쪽)예보가 메사추세츠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의 피고는 서갑수 전행장의 아들인 서정한씨와 며느리 이정은씨를 상대로 한 소송이다. 예보는 서전행장이  2008년 5월부터 2012년11월까지, 즉 금융감독원이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기 직전까지 아들 서정한씨에게 무려 984조8877억2900만원을 송금했다고 주장했다.
▲ (오른쪽)서씨가 아들에게 송금한 돈이 약 985조원이라는 것이다. 너무나도 황당한 주장이 수정소송장에서도 계속된 것으로 이는 예보가 소송장한번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다.ⓒ2015 Sundayjournalusa

특히 예보는 이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바로 뒤에는 미화95만3665달러라고 적고 있다. 미화 95만여달러, 한화 9억8천4백여만원을 985조원이라고 표기하는 잘못은 소송장을 한번만 훑어봤으면 피할 수 있었지만 두 차례나 이 같은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또 하나 예보는 서전행장이 부실을 초래하면서 재산을 해외로 빼돌렸기 때문에 아들과 며느리 명의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이를 돌려받겠다고 주장했다. 예보가 소송장에 명시한 아들부부의 부동산 주소는 ‘23 HARVARD, UNIT 1, BROOKLINE, MA’ 였다. 잠깐만 살펴봐도 뭐가 빠졌다. 하버드 뒤의 거리이름이 빠진 것이다. 한국으로 치면 ‘동’인지, ‘리’인지를 표시하는 행정구역을 빼먹은 것이다. 이러니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이 지역에는 하버드 스트릿도 있고 하버드 애비뉴도 있기 때문에 자칫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 역시 최초 소송장과 수정 소송장 두 곳 모두 주소가 제대로 기재돼 있지 않았다. 압류할 대상조차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것이다.

▲ (왼쪽)예보가 소송장에 명시한 아들부부의 부동산 주소는 ‘23 HARVARD, UNIT 1, BROOKLINE, MA’ 였다. 잠깐만 살펴봐도 뭐가 빠졌다. 하버드뒤의 거리이름이 빠진 것이다. 한국으로 치면 ‘동’인지, ‘리’인지를 표시하는 행정구역을 빼먹은 것이다. 이러니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없다.
▲ (오른쪽)등기소에서 서전행장의 아들 서정한씨와 며느리 이정은씨 소유의 부동산을 조회, 매입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그 주소는’23 HARVARD AVENUE, UNIT 1, BROOKLINE, MA’ 였다. 예보가 명백히 잘못 기재했음이 드러났다.
 ⓒ2015 Sundayjournalusa

브룩라인은 매사추세츠주의 노폭카운티에 속해 있다. 노폭카운티등기소에서 압류서류를 찾아보니 압류서류도 마찬가지였다. 이 서류에도 주소는 ‘23 HARVARD, UNIT 1, BROOKLINE, MA’으로 기재돼 있고 하버드스트릿인지, 하버드애비뉴인지 명시돼 있지 않았다.
이 등기소에서 서전행장의 아들 서정한씨와 며느리 이정은씨 소유의 부동산을 조회, 매입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그 주소는 ‘23 HARVARD AVENUE, UNIT 1, BROOKLINE, MA’ 였다. 예보가 명백히 잘못 기재했음이 드러났다. 예보가 뭐하나 제대로 처리한 일이 없는 것이다.

 ▲ 지금까지 예보가 미국거주인이나 미국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케이스 대부분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예보가 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 2011년1월 동방페레그린증권의 부실을 문제삼아 미국인 임원인 워렌 엘드리지 부사장을 상대로 뉴욕주 뉴욕카운티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케이스와 서정엽씨를 상대로 오렌지카운티법원에 제기한 소송등 두서너건에 불과하다. 아니나 다를까 엘드리지 동방페레그린 부사장을 상대로 제가한 소송은 한국판결문까지 첨부했음에도 패소하고 말았다.  ⓒ2015 Sundayjournalusa

충분한 사전지식 없이 무작정 소송

서전행장은 또 서정한씨의 부인, 즉 며느리 이정은씨에게도 2010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미화 58만달러, 한화 약 6억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서전행장은 아들 서정한씨 부부에게 미화 약 153만4644달러, 한화 약 16억원을 빼돌린 것이다. 소송장에는 이들 부부의 부동산매입가격이 명시돼 있지 않지만 부동산매입계약서 확인결과 이들 부부가 이 집을 구입한 것은 2011년 3월 25일, 노폭카운티등기소에 등기를 한 것은 4월 7일로 매입가격은 72만9900달러, 즉 약 73만달러였다.

예상대로 이들 부부는 부실대출로 서울상호저축은행을 파산으로 몰고 간 서전행장의 자녀들답게 지난해 9월 24일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예보의 주장을 모두 부인하며 장기전에 돌입한 상태다. 또 원고측이 소송당사자인 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 주장이 맞는 지 알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지식이 없다는 말로 부랴부랴 수정한 예보 측에 한방 먹이는 것을 잊지 않았다.
예보는 매사추세츠주 거주 서전행장의 아들에 대해서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반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연방법원이 아닌 오렌지카운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왜 비슷한 종류의 재산환수소송에 대해 한건은 연방법원, 한건은 지방법원, 넓게 보자면 주법원[STATE COURT]에 소송을 제기했는지 의문이다.

예보가 오렌지카운티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의 피고는 서전행장의 또 다른 아들인 서정엽씨와 며느리 김민정씨다. 또 원고는 이미 알다시피 한국에 존재하는 준정부기관 예금보호공사다. 즉 소송주체가 한국의 법인과 미국내 자연인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각각 다른 주의 주민이나 다른 주의 법인간 소송하는 경우에는 편견을 우려, 연방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이 사건처럼 한국의 법인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자연인간 소송일 경우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에 캘리포니아주 주민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연방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게 된다. 특수한 케이스가 많지만 이같은 문제때문에 미국에는 이른바 연방법원[FEDERAL COURT]과 주법원[STATE COURT]가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부 법조인들은 한국법인과 캘리포니아주 자연인의 소송이므로 연방법원으로 갔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 (왼쪽)예보는 매사추세츠주 거주 서전행장의 아들에 대해서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반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연방법원이 아닌 오렌지카운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왜 비슷한 종류의 재산환수소송에 대해 한건은 연방법원, 한건은 지방법원, 넓게 보자면 주법원[STATE COURT]에 소송을 제기했는지 의문이다.
▲ (오른쪽)오렌지카운티소송을 살펴보면 예보는 75억원의 부실대출혐의가 드러나 금감원으로 부터 권고사직당한 서전행장이 2009년 4월부터 2013년1월까지 아들 서정엽씨에게 미화 107만5천달러, 한화 11억원을 송금했고 2009년 1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며느리인 서정엽씨의 부인 김민정씨에게 48만4천여달러, 한화 약 5억원이상을 송금했다고 주장했다. ⓒ2015 Sundayjournalusa

주법원이 피고가 그 주에 거주한다면 원칙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액수가 7만5천달러이상이고 원피고 소재지가 엇갈릴경우 일반적으로 연방법원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예보가 왜 서정한씨의 경우처럼 연방법원으로 가지 않았는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으며 이 법원의 관할권문제가 앞으로 중요한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사법제도 이해 못해 줄줄이 패소

지금까지 예보가 미국 거주인이나 미국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케이스 대부분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예보가 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 2011년 1월 동방페레그린증권의 부실을 문제삼아 미국인 임원인 워렌 엘드리지 부사장을 상대로 뉴욕주 뉴욕카운티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케이스와 서정엽씨를 상대로 오렌지카운티법원에 제기한 소송 등 두서너 건에 불과하다. 아니나 다를까 엘드리지 동방페레그린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한국판결문까지 첨부했음에도 패소하고 말았다. 당초 편견 즉,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것을 우려해 미국 사법제도가 연방법원과 주법원으로 분리됐음을 일깨워 주기라도 하듯, 뉴욕주법원은 엘드리지 부사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 서정엽씨 부부는 이 돈으로 2012년 12월 31일 캘리포니아주81 MODESTO, UNIT 95, IRVINE, CA’의 주택을 구입했다고 예보는 밝혔다. 특히 오렌지카운티등기소 조사결과 예보측은 소송장과 별도로 카운티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가압류문서를 세차례나 수정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5 Sundayjournalusa

 

주법원에 제기한 소송도 리무브 [REMOVE] 요청을 통해 연방법원으로 옮겨갈 수도 있지만 이 경우 결국 시간과 돈의 낭비만 초래하는 셈이다. 앞으로 예보의 서정엽씨 케이스에서도 이같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특히 한국에서도 서전행장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며 예보는 한국에서 판결을 받은뒤 헤이그컨벤션에 의거, 이 판결을 미국법원이 인용해 승소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법원이 아니라 연방법원이 마땅한 것이다.

어쨌거나 오렌지카운티소송을 살펴보면 예보는 75억원의 부실대출혐의가 드러나 금감원으로 부터 권고사직당한 서전행장이 2009년 4월부터 2013년1월까지 아들 서정엽씨에게 미화 107만5천달러, 한화 11억원을 송금했고 2009년 1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며느리인 서정엽씨의 부인 김민정씨에게 48만4천여달러, 한화 약 5억원 이상을 송금했다고 주장했다. 서정엽씨 부부에게 156만달러를 송금한 것이다. 즉 서 전행장이 부실대출을 일삼다 75억원의 피해를 끼치고 금감원의 권고로 해임된뒤 미국의 두 아들부부에게 모두 310만달러 상당을 송금한 것이다. 액수도 두 아들에게 거의 똑같게 155만달러로 큰 아들 작은 아들 차별없는 사랑을 베푼 것이다.

서정엽씨 부부는 이 돈으로 2012년 12월 31일 캘리포니아주 ‘81 MODESTO, UNIT 95, IRVINE, CA’의 주택을 구입했다고 예보는 밝혔다. 특히 오렌지카운티등기소 조사결과 예보측은 소송장과 별도로 카운티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가압류문서를 세 차례나 수정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7월 21일 압류문서를 제출한 뒤 8월 7일 송달증명을 첨부, 다시 제출했고 한 달 뒤인 9월 9일 예보가 원고에 추가되면서 다시 수정한 압류문서를 법원에 냈다. 그야말로 대혼란인 것이다.
서정엽씨도 즉각 변호사를 고용, 내 돈이지 아버지 돈이 아니라며 재산환수에 제동을 걸고 있다. 만일 서씨가 재판관할권문제까지 걸고넘어질 경우 환수는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헛발질 재산환수 소송 배경 의혹
 
이외에도 예보는 이번 소송에서 서갑수씨가 2007년 4월6일부터 1월 15일까지 서울저축은행의 행장, 즉 대표이사를 지냈다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서씨를 ‘REPRESENTING DIRECTOR’였다고 표현했다. 대표이사를 미국식으로 표현하자면 CEO나 PRESIDENT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예보는 대표이사를 그대로 번역, 대표를 의미하는 REPRESENTING 과 이사를 뜻하는 DIRECTOR를 사용, 그야말로 콩글리시로 변역해서 제출했다. 코미디가 따로 없는 것이다. 또 한국의 대법원의 DAEBEOBWON, DBW라고 표현했다. 정말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기가 막힐 뿐이다. 이는 예보에서 미국변호사에게 소송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영문으로 번역할 때 이를 직역해서 전달했든지, 아니면 미국변호사가 전문통번역사가 아닌 일반인에게 한국에서 의뢰한 한글문서의 번역을 맡겼기 때문에 발생한 일로 풀이된다. 어쨌든 예보가 변호사가 소송장을 제출하기 전에 이를 한번만 훑어봤어도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 유병언일가, 즉 세모가 부도직전 명의 변경을 통해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카운티의 하이랜드스프링스의 리조트, 역시 리버사이드카운티의 유혁기씨 부부명의의 주택등은 아직도 압류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5 Sundayjournalusa

이에 앞서 본보가 지난달 14일 발간된 957호에서 보도한 예금보호공사의 유병언일가 미국재산환수소송의 문제점은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병언일가, 즉 세모가 부도직전 명의 변경을 통해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카운티의 하이랜드스프링스의 리조트, 역시 리버사이드카운티의 유혁기씨 부부명의의 주택 등은 아직도 압류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예보는 이미 지난 1997년 8월 세모부도 뒤에도 이 하이랜드스프링스 리조트를 차압하지 않고 봐줌으로써 국민의 혈세인 공적재산의 낭비를 초래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예보가 이번에도 이 리조트와 유혁기의 주택, 그리고 뉴욕주 웨체스터카운티의 또 다른 유혁기 차명 호화주택을 압류하지 않는 것은 다시 한번 유병언 일가를 봐주려는 것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또 유병언일가를 봐주고 예보 직원들이 뒷돈을 챙길 것이라는 의심을 해도 지금 행태라면 변명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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