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 사법 당국 자바시장 불법 환치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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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국세청이 세금 보고가 끝나는 4월 15일 직후 다운타운 자바시장을 중심으로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이른바 ‘환치기’에 대해 은밀하게 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한차례 대대적인 회오리 바람이 불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다운타운 업주들을 비롯 관련 업계는 초긴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같은 국세청의 대대적 단속의 배경은 지난 해 연방국토안보부(ics)가 밀입국자들과 매춘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시 체포되었던 사람들의 진술을 토대로 무려 1년간에 걸친 정밀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 지난 단속 때 적발되어 약 1백 만달러의 거액을 압수 당한 곳으로 알려진 한인타운 소재의 한 ‘환치기’ 업소에서 압수된 장부에는 자바시장의 업주들의 ‘환치기’거래 증거가 포착된 것으로 이를 토대로 강도 높게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른바 환치기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었다. 부동산 매입이나 자금도피 등을 위해 본국 자금을 몰래 들여왔었고, 특히 라스베가스 도박자금을 위해 이용되기도 했었기 때문이다.
한편 9.11사태 이후 연방 재무성은 이른바 BSA(Bank Security Act)규정을 신설하고 테러 및 마약자금 등 음성적인 자금 조성을 색출하기 위해 철저하게 시행해 오고 있다. 즉 CTR(Currency Transaction Report)에 의거 입출 금액이 1만달러 이상이나 이하라도 은행은 자금 세탁 의심이 있으면 이를 감독국이나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 만들어 진 바 있다. 실예로 한미은행 이사였던 노광길씨는 BSA 규정보다 더 강력한 규정인 SAR(Suspicious Activity Report)규정을 위반해 이사에서 물러난 바 있어 자바시장의 한인업주들에게 더욱더 초긴장상태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본국 검찰도 최근 들어 더욱 극성을 부리는 환치기를 묵과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이중 법적 제재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현재 LA한인타운에 성업 중인 이른 바 ‘외국환 취급’ 업소는 줄잡아 10여 개에 이르고 있으며 ‘체크 케싱’ 업소와 ‘외국 송금 업무’를 취급하는 업소를 포함하면 약 40여 개 업소가 성업 중에 있다.
이들 중 절반 정도에 가까운 업소는 정상적으로 <체크 케싱>이나 <머니오더>나 <유틸리티 빌>을 수납 받는 업무를 하고 있으나 일부 업소는 아예 전문적으로 거액의 환치기를 통해 쏠쏠한 재미를 보고 있다.
지난 해 연방 국토안보부의 대대적인 단속 때 문제가 되어 기소되었던 환치기 업소는 한 달에 무려 수천 만 달러의 거액이 오고 갈 정도로 간 크게 운영해 오다가 적발되어 무려 100만 달러 가량의 현금을 압수당했으며 이 업소와 거래한 다운타운의 업주들이 수십 명에 이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바 있다. 따라서 이들을 중심으로 주요 적발 대상에 오른 것으로 보이며, 이들 업소들은 한인 불법체류자들을 대상으로 소액의 환전 업무에서 한번에 수만 달러에서 수백 만 달러의 거액을 ‘환치기’해 주면서 1%의 커미션을 공공연하게 챙기는 가하면 그 이외 환차손으로 이득까지 챙겨 엄청난 불법 소득을 벌어들였다. 더욱이 엄청난 불법 소득을 취하고도 정당한 소득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업주들을 대상으로도 물밑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대대적인 단속이 진행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들 환치기 업소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자바시장의 업주들로 현금 장사을 하고 있어 탈세을 위한 목적과 한국에서 현금으로 직접 받을 수 있어 과표가 잡히지 않는 점을 이용해 물품 대금으로 지불하는 수법을 자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본국 정부가 합법적인 절차를 걸쳐 현지 부동산 매입 등을 위한 규정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치기 업소를 이용하는 대다수 본국 한인들이 검은 돈이나 자금도피 등을 위해 환치기 업소를 계속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결국 이는 본국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이중의 법적 제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바시장 현금 장사들이 주 고객
말 한마디에 수십만 달러 척척












다운타운의 한 업주는 수 년간 이런 환치기 방식으로 은행을 통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송금방식을 통해 물품 결제 대금을 포함, 한국으로 보내지는 모든 달러를 이러한 방법을 동원한다. 아무리 미국 국세청이 ‘난다 긴다’ 해도 현찰로 거래된 ‘환치기’ 거래 내용을 속속들이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수법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가령 만 달러를 환치기 업소를 통해 송금할 경우, 송금 수수료는 약 1%정도로 내고 있는 실정이다. 환치기 업소에 만 달러를 줄 경우, 본국에서는 지정된 업체나 업소 등을 통해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본국 돈으로 현금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통 업주들간에는 이미 수년 전부터 거래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급할 때는 아예 전화로 전달지시를 하고 장사가 끝난 저녁에 거액의 현찰을 업소 주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지극히 위험한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대해 환치기 업소를 간혹 이용한다는 한인 k씨는 환치기의 위험성보다는 편리성에 중점을 두고 있고, 대다수 자바시장 업주들도 매한가지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세금탈세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하지만, 불필요한 자금경로를 추적당하는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라는 입장이다.
한인 K씨는 “본국 한인들도 이런 환치기 업소를 이용하는 이유는 뻔한 것 아니냐. 그 돈이어떤 돈인지, 그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지 등 불필요한 추적 등을 따돌리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이런 관행이나 거래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즉 위험성보다 거래의 편리성이나 음성적인 거래로 인해 얻어지는 유혹을 쉽게 저버릴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해 합동 단속 때 문제의 적발 업소는 바로 이런 돈을 가지고 있다가 적발되어 압수되었으나 업소는 꼼짝없이 한국에서 이 돈을 건네주어 고스란히 손해를 보고 말은 경우가 있다.











전화 한 통이면 수만 달러에서 수십만 달러씩 한국으로 건네지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부분에 연방국토안보부가 블랙머니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착수작업도 병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쉽게 묵과하고 넘길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 9.11사태 이후 연방 재무성은 이른바 BSA(Bank Security Act)규정을 신설하고 테러 및 마약자금 등 음성적인 자금 조성을 색출하기 위해 철저하게 시행해 오고 있다. CTR(Currency Transaction Report)에 의거 입출 금액이 1만달러 이상이나 이하라도 은행은 자금 세탁 의심이 있으면 이를 감독국이나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 만들어 진 바 있다. 이런 규정으로 한미은행 이사였던 노광길씨는 BSA 규정보다 더 강력한 규정인 SAR(Suspicious Activity Report)규정을 위반해 이사에서 물러난 사건이 가장 대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 거래가 많은 단운타운의 자바시장의 업주들은 비싼 수수료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IRS의 자금 추적을 피할 수 있어 이 방법을 선호하고 있는 형국이다.


본국 검찰도 칼 빼내나
환치기 자료 확보













본국의 검찰도 마냥 불법 자금의 환치기를 묵과하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전화 인터뷰에서 환치기 업소들이 최근 극성을 더욱 부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고, 이를 토대로 기존에 확보된 환치기 업소나 주요 이용고객들에 대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했다. 다시 말해 확보된 환치기 이용 고객이나 업체에 대한 수사가 눈앞에 닥쳐 왔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검찰 수사가 본격화 될 경우, 연방정부나 IRS의 합동 수사가 이뤄질 경우, 이중 법적 제재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본국의 대형 환치기 업소는 대략 20 여곳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주요 이용고객은 사채업자나 중소기업 사장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멀쩡한 기업형으로 둔갑한 채, 운영되고 있어 일반인들에게 쉽사리 노출될 수 없도록 지인들을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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