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미동포재단 비리, 가주 검찰 전격 수사 착수 내막

이 뉴스를 공유하기

미주한인이민 130여 년 역사 오점… 추악하고 치욕스러운 재정 비리

가주 검찰청 수사 착수

‘드디어 올 것이 왔다’

LA 한인사회의 가장 추악한 사건의 하나인 한미동포재단(Korean American United Foundation) 분쟁이 결국 주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었다. 캘리포니아주 검찰청(Office of Attorney General, State of California)은 2017년 2월 8일 오전 10시 샌프란시스코 주 검찰청으로 현재 한미동포재단 이사들과 변호인들에게 재정 장부를 포함해 일체 자료를 구비하고 출두할 것을 명령했다. 본보가 수집한 지난 1월 18일 자로 발부된 출두 명령서에는 “캘리포니아 주 행정규정 12588에 의거 한미동포재단을 정식으로 수사한다는 제목과 함께 재단의 관련된 일체 서류를 2017년 2월 7일까지 준비할 것과, 이에 따른 관계자들도 심문하겠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이 같은 명령에 불응 시에는 법에 따른 추가 법적 제재를 발동할 것임을 밝혔다. 이로서 한미동포재단 분규는 현재 진행 중인 민사 소송과는 별도로 검찰의 형사 수사를 받아 한인사회의 이미지에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됐다. 한편 재단의 분규가 민사소송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기에 재단의 비리가 사법당국에 의해 철저하게 책임을 묻게 되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끝내 검찰 수사로 비화된 동포재단 재정 비리와 분규 내막을 짚어 보았다.
성 진 (취재부 기자)

한인회관LA 한인사회의 동포 재산인 ‘한미동포재단’(이하 ‘재단’)의 분쟁이 결국 검찰 수사로 비리가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주류사회 대표적 언론인 LA타임스에서도 취급해 한인들에게 충격을 주기도 한 재단에 대한 이번 주검찰 수사는 미주 한인 이민 130여 년 역사에 또 하나의 치욕스러운 기록을 지니게 됐다.

문제의 재단 분쟁은 이미 한국의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되기도 했지만, 양측으로 갈라진 재단 관계자들과 LA총영사관은 이미 수개월째 해결방안을 놓고 서로의 이기심과 공명심만 키울 뿐 동포사회를 위한 해결의 사명감은 어디에도 볼 수 없었다.

원래 이들은 재단 문제를 2017년 1월 까지는 해결을 보겠다고 하여 기대를 모은바 있다. 하지만 렌트비와 광고비 위탁관리, 소송 취하, 이사회 구성 등 기본과제만 설정했을 뿐 서로의 이해 상관만 저울질하는 바람에 계속 난제로 남겨지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동포들은 ‘도대체 동포재단이 왜 이처럼 해결되지 못하는가’에 짜증을 지나 무기력감마저 지니고 있다. 한 예로 한인회관에 입주한 단체들이나 업소들은 매달 두 곳에서 서로 ‘렌트비는 우리에게 내라’라고 하는 독촉을 하는 바람에 답답하기만 하다.

세상천지에 이런 행태가 LA 코리아타운 중심가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뉴욕이나 워싱턴 DC 동포들은 ‘촌놈들이 사는 마을이니 그럴 수밖에….’라고 꼬집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재단 분쟁 문제는 LA 한인사회의 척도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다. 이런 사태 하나도 제대로 해결 못하는 LA 코리아타운이라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더 심하게 말한다면 ‘아직도 식민지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떼거리’라는 비난도 들어도 할 말이 없는 지경이다.

운영 관리에 따른 모든 서류 제출명령

한미동포재단에 대한 주검찰 수사명령서

▲ 본보가 입수한 한미동포재단에 대한 주검찰 수사명령서

이번에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 명의에 의거 담당 케이 노블 검사(Caitlin W. Noble, Deputy Attorney General)가 지난 1월 18일 자로 발부한 명령서(Order to attend and testify)에 따르면 ‘금번 수사는 캘리포니아주 행정규정 12588에 의거 한미동포재단에 관련해, 2012년 1월 1일부터 현재(2017년 1월 18일)까지의 일체 운영과 관리에 따른 모든 서류(사진, 진술서, 전자메일 등등 일체 포함)를 주검찰에 제출해야 하며, 이에 관련된 이사장 및 이사들과 법률 담당자(변호사, 회계사 포함)들도 필요시 심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 행정규정 12588(California Government Code Section 12588) 조항은 비영리 법인체나 영라법인체의 운영 관리의 문제점 발생시 주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다. 이 조항에 의거 주검찰은 관내 관련 법인체의 재정 장부를 포함 일체 운영 관리 서류와 이 단체에 관련된 관계자들을 직접 심문 수사할 수 있다.

특히 명령서에서 재단과 관련된 모든 서류는 현재의 한인회관 내 재단 사무실은 물론 재단과 관련되어 다른 장소에 비치된 일체의 서류와 이에 관련된 증빙 자료 모두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한인회관(981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내에 소재한 재단 사무국에 비치된 서류는 물론 973-981 S. Western Ave. 주소지나 다른 곳에 있는 재단 관련 서류도 위치에 제한 없이 모두 포함되어 윤성훈 씨가 한인회관이 아닌 개인적으로 별도의 사무실이나 장소에 둔 일체 서류도 이번 수사대상이 된다.

또한 재단관 관련해 윤성훈 씨가 속한 그룹의 관계자들이 소지하고 있는 재단 관련 서류도 모두 수사 대상이 된다.

주검찰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재단의 재산 관련 서류는 사업 활동이나 운영 관리는 물론 지난 동안 재산 변동이나 위탁, 이관, 판매, 구입 등등이 모두 포함된다. 그리고 만약 재단에서 이사회나 이사들에게 융자나 위탁 또는 지급된 재산이나 기금에 관한 기록이나 회의록 등등 서류도 모두 포함된다.

그리고 이사회나 이사들을 대신하여 재단으로부터 보증된 일체의 행위나 활동에 대한 기록이나 회의록이나 결의사항들도 모두 포함된다.

재단과 관련해 기부금을 받았거나, 또는 다른 단체나 개인들에게 기부금 제공이나 행동과 관련해 광고비, 용역비 등으로 조치한 회의 내용과 이에 관련된 일체의 회의록이나 관련 증빙 서류들도 모두 제출해야 한다.

임대계약 정당성과 산정 여부도 수사

무엇보다 세금 납부 등에 관련된 일체 관련 증빙서류나, 재단 재산 변동에 관한 일체 관련 증빙 서류, 재단 수입에 관한 일체 항목과 그에 따른 계약서 등 증빙서류 일체와 재단 사업활동에 관련된 일체의 지출 사항과 그에 따른 구체적 증빙서류와 사유 내용 등 관련된 서류 일체도 포함된다.

한미동포재단 추태1

▲ 한미동포재단이 가주 검찰의 수사를 받게됬다. 왼쪽부터 로라 전 LA 한인회장, 이기철 총영사, 윤성훈 씨.

한마디로 재단에 관련되어 201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수입 지출 항목의 사유와 필요성에 관한 증빙서류와 그 같은 행위를 결정한 당사자나 이사회 또는 이사들의 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모두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재단 내 사무실을 임대하는 단체나 업소들과의 임대 계약의 정당성과 임대 비용 산정에 객관성 여부 등도 수사를 하게 된다. 또한 회관 옥상과 벽면에 관련된 광고 수입과 광고 계약 관련 정당성 등과 그 광고 수입의 활용성과 재무보고 실태도 중요한 수사 대상이다.

그리고 지난 2012년 1월 1일 이후 재단의 활동이나 사업과 관련한 이사회 운영 난맥상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이다.

주검찰의 담당 노블 검사는 서류 조사와 함께 이에 관련된 이사나 관계자들에 대한 직접 심문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직접 심문의 일시와 장소는 개별 대상자들과 협의를 하여 적절한 장소와 날짜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명령서에서 밝혔다.

한편 노블 검사는 직접 심문을 받게 될 이사들이나 관련자들은 변호인과 상담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변호인은 주검찰의 이사들 상대로한 직접 심문에 동행은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주검찰의 전격적인 수사는 지난 동안 지진 부진한 민사소송에 대하여 본격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한인 사회 각계의 건의가 영향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있다. 한인회의 이사장이며, 직전 회장이었던 제임스 안 이사장은 회장 당시 동포사회에 대하여 ‘윤성훈 씨의 재단 농단’에 대하여 LA 동포사회가 궐기할 것을 호소한 바 있다.

관련 이사들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받을 수도

LA 한인사회의 최대 분쟁 상태인 재단 정상화를 위해 재단의 당연직 이사인 LA한인회 로라 전 회장, 한국 정부를 대신한 LA총영사관의 이기철 총영사, 그리고 재단 이사장이라고 주장하는 윤성훈 씨 등 3자는 수습방안을 놓고 지난 6개월을 지그재그식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

한인회 측은 5개 수습방안을 제시하고, 이기철 총영사는 3개 방안을, 윤성훈 씨는 확실한 방안을 내놓지 않고 이기철 총영사와 저울질을 하는 형편이다.

무엇보다 한인회관 건물 위탁관리 등 당장이라도 이행할 수 있는 조건들을 최우선 조건으로 해결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음”이라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계속 밝히면서 이들 3자들은 동포들의 기대와는 달리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먼저 계산하는 얄팍한 수순을 계속 견지하고 있다.

한미동포재단 추태

▲ 한미동포재단 추태 (왼쪽이 윤성훈 씨, 오른쪽은 김승웅 씨)-사진 제공 미주한국일보

분쟁 두 당사자가 원칙적으로 소송 취하, 총영사관 임시 재정 관리, 재단 예산으로 소송비용 지불 등 3개 항목에 동의했다면서 이사진 구성 등 나머지 사항은 양측이 직접 협상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으나 말로만 해결할 듯하면서 서로가 상대편을 죽이기에 온 신경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로라 전 LA 한인회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위탁관리와 소송 취하 등 순서와 관계없이 동포 재단 이사들은 현 동포재단 분규 문제 해결에 있어 어떠한 사항이든 협의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그는 지난 몇 년 동안 진행해 온 소송을 2016년 말까지 반드시 해결되길 희망했었다.

이기철 LA총영사도 그동안 동포사회에서 여론으로 형성된 내용, 즉 소송 취하, 소송 비용 재단 예산 조치, 위탁관리 등 크게 3가지 항목으로 좁혀갔다. 이 총영사가 3자 회동을 통한 중재를 하면서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것은 지난해 11월 5일 윤성훈 씨가 이기철 총영사와 3가지 합의사항에 대하여 문서로 확인했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으나 문서로 확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고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했다.

이 총영사와 윤성훈 씨 간에 ‘한미동포재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에는 (1) 소송 취하 (2) 총영사관의 임시 재정 관리 (3) 재단 예산으로 소송비용 지불이라는 3가지 항목이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로라 전 한인회장이 최근 언론 등을 통해 (1) 소송 취하 (2) 제3자 위탁관리 (3) 재단 예산으로 소송비용 충당과 기타 비용 반환조치 (4) 양측 재정 공개와 감사 등을 다시 제시하면서 이들의 조치에 순위를 두지 않고 타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합의와 제시 등은 재단 분규의 기본적인 문제점들이 해결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으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이들은 서로가 말장난을 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것이고 동포사회를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매주 총영사관 회의에는 한미동포재단 문제가 이슈로 되어 있지만 그것뿐이고 실질적 논의는 없다고 한다.

윤성훈의 불투명한 재정 공개 선행되어야

LA한인회 로라 전 회장은 한미동포재단 분규 해결을 위한 5가지 조건으로 (1) 투명한 재정공개와 중립적 감사, (2) 소송 취하 후 소송비용 등 재단 예산 충당, (3) 남은 재단 수입 즉시 반환, (4) 한인회관 건물 위탁관리, (5) 공정하고 합리적인 새이사진 구성으로 한인회장이 당연직 이사로 포함되는 이사진 구성 등을 제시했다.

그리고 로라 전 LA 한인회장은 소송 취하가 힘들면 먼저 할 수 있는 위탁관리만이라도 먼저 하는 것이 좋다면서 “소송비용만 수십만 달러가 소요되고 있는 한미동포재단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그는 “원칙을 어겨가면서 동포들이 납득할 수 없는 합의를 할 수는 없다”며 “재단 분규 해결을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윤성훈 씨 측의 투명한 재정 내역 공개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 선행조건은 양보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로라 전 회장은 “더 이상 소모적인 감정싸움으로 한인사회의 소중한 자산을 소송비용으로 낭비하는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한인회가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분명한 해법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윤성훈 씨 측에서 그간 사용한 재정지출 내역과 현재의 재정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중립적인 감사를 받아야 한다. 물론 똑 같이 상대편 재단 이사회 측도 윤씨 측과 같이 동일한 조건으로 재정을 공개하고 감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둘째로 양측이 서로 소송을 취하하고 소송비용과 직원 인건비 등은 재단 비용으로 충당한다.

셋째로 윤성훈 씨 측은 소송비용과 직원 인건비 등을 제외하고 남은 재단 수입은 반환한다. 넷째로 한인회관은 재단이 직접 관리하기보다 관리를 위탁하는 것이 좋다. 재단은 건물 관리나 재정에서 손을 떼어야 한다.

그리고 위의 3개 조건이 충족되는 때 건물관리 전문업체를 선정한다.(예를 들면 콜드웰뱅커나 찰스던 회사 등) 그리고 총영사관이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미국 전문업체를 미리 인터뷰를 통해 선임해서, 위탁 관리에 관한 합의가 있을 시 즉각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섯번째로 윤성훈 씨 측과 현 재단 이사회가 통합하여 새 이 사진 구성은 양측이 추천한 각 3명의 이사와 당연직 이사인 한인회장과 총영사가 포함되는 ‘3+3+1+1’ 방식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이사회 구성이 최대 난제’

윤성훈 씨 측은 당연직 이사로 한인회장이 들어올 수 없다면서 이사회 배분이 완료된 이후 에나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윤성훈 측은 총영사관에서 지정하는 전문관리인의 중립적인 감사는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기철 LA총영사는 두 당사자가 원칙적으로 소송 취하, 총영사관 임시 재정 관리, 재단 예산으로 소송비용 지불 등 3개 항목에 동의했지만 우선순위에 혼동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소송 취하와 이사진 구성은 한인회와 동포재단이 직접 협상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혀 사실상 중재 테이블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이 중재 역할에서 빠진 뒤 재단 정상화를 위한 LA 한인회 측과 윤성훈 씨 측의 양자 대화가 가능할지 여부도 의문시되고 있다.

이기철 총영사는 “소송 취하와 이사진 구성 등은 당사자 양측이 직접 협상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면서 “총영사는 당연직 이사로 그쪽에서(한인회와 동포재단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중재 테이블로 돌아올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성훈 씨의 경우 먼저 새 이사회를 구성한 뒤 소송 취하의 순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양측의 해법이 다소 엇갈리고 있다.

윤성훈 씨는 “커뮤니티 재산인 재단 수익금을 위탁 관리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한 사실”이라며 “하지만 소송 취하는 반드시 새로운 이사진 구성에 대한 합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양측이 동의한 위탁관리에 대한 입장도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LA 한인회와 총영사관 측은 제3의 전문 건물관리 업체가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윤성훈 측은 위탁관리 주체가 LA 총영사관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통합 이사회 구성 문제는 로라 전 한인회장과 윤성훈 씨 측 입장이 달라 최대 난제가 되고 있다. 윤씨 측은 새로운 이사회 구성에 있어 당연직 이사인 LA 총영사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LA 총영사관 측은 “새 이사회 구성은 이미 윤성훈 씨, 한인회장, 총영사 등 3인으로 구성하거나 3자가 동수로 추천하는 선임 이사들로 구성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진전되어 있는 상태”라고 했었다. 이에 윤씨는 “LA 한인회가 지금은 당연직 이사는 아니지만 총영사관, 동포재단 이사장, 한인회장 등 3인으로만 구성된 새 이사회는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미 이들 3자의 그나마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공산도 커졌다. 주검찰의 수사 방향에 따라서 지난 동안 재단의 조직 관리 운영의 비리와 난맥상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어, 이것이 민사재판에도 크게 영향을 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호에 계속)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선데이-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