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경, 하와이 기아무크쇼핑몰 전격 파산보호신청…남편 변두섭 자살 뒤 5천만달러 쇼핑몰 표류에 표류

■ 은행, 경매시도하자 양수경은 지난해 6월 챕터11

■ 쿠즈코법인, 자산 4533만달러-부채 2900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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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경이 파산보호신청(챕터11)을 한 기막힌 내막

남편 죽자 가족 친지들 쇼핑몰
서로 차지하려 물고 물리는 사투극

양수경지난 2005년 하와이 기아무크 대형 쇼핑몰을 인수했던 한국 연예 기획사의 대표주자인 (주)예당의 변두섭씨가 자금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2년 전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었다. 결국 기아무크 쇼핑몰 변씨 사망 이후 친구 동생 가족들 간 끊임없는 분쟁을 거듭하다가 은행대출금을 갚지 않아 경매위기에 처하자 부인 양수경씨가 전격적으로 챕터11, 파산보호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양씨의 남편 변두섭씨와 김건일씨등이 4900만달러에 매입한 이 쇼핑몰에 2418만달러를 빌려준 은행은 채권을 다른 금융회사에 팔아치우고 손을 털었다. 하지만 이 파산보호신청은 양씨의 남편 변두섭씨의 동생 등 시댁식구 등이 이에 반대, 이의를 제기하는 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지난 80년대를 풍미했던 인기가수 출신 양수경씨의 하와이 기아무크 대형쇼핑몰 파산보호신청 전말을 알아본다.
박우진(취재부기자)

변두섭 예당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재일교포 김건일씨 등이 쿠즈코개발유에스에이유한회사를 설립해 지난 2007년 4900만달러에 공동으로 매입한 하와이 호놀룰루의 키아모코쇼핑몰, 2013년 6월 변두섭씨가 자살한 뒤 변씨의 재산을 상속한 양씨와 변씨의 시동생과 전부인의 아들, 그리고 친구들 간에 이 쇼핑몰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급기야 쇼핑몰관리인이 리스권을 자신의 친구에게 헐값에 팔아넘기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 같은 분쟁으로 모기지가 체납되자, 지난해 1월 21일 캘리포니아은행인 이스트웨스트뱅크가 2418만달러를 즉각 상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쇼핑몰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

이처럼 키아모코쇼핑몰을 둘러싼 소유권분쟁과 은행의 경매회부위기등 내우외환이 겹치자 양수경측이 지난해 6월 20일 하와이연방파산법원에 전격적으로 챕터11, 파산보호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챕터 11은 일정기간 부채를 동결해 줄 경우 구조조정계획을 수립, 법인을 정상화시키는 것으로, 파산법에 규정된 법인회생방법이다.

가치보다 부채가 더 많은 껍데기만 남은 쇼핑몰

파산을 신청한 법인은 키아모코쇼핑몰소유법인인 쿠즈코개발유에스에이유한회사이며, 이 법인의 매니저인 이동우씨다. 이동우씨는 오랫동안 이 법인의 매니저를 지낸 변두섭씨의 최측근으로, 현재는 대주주인 양수경씨와 친밀한 관계이므로 양씨측이 파산보호신청을 주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쿠즈코개발유에스에이유한회사의 파산보호신청서

▲ 쿠즈코개발유에스에이유한회사의 파산보호신청서

쿠즈코개발은 이 파산보호신청서에서 직원은 1명에서 49명사이, 자산과 부채는 각각 1천만에서 5천만달러사이라고 밝혔다. 쿠즈코개발은 파산보호를 신청한지 20일 뒤 파산재판부에 다시 상세 재정내역을 보고했다. 이 내역에 따르면 쿠즈코개발의 자산은 부동산 4500만달러에 기타자산 33만달러 등 4533만달러, 부채는 부동산등 담보채무 2599만달러, 무담보채권 290만달러등 2889만달러로 드러났다.

쿠즈코개발의 자산 중 은행예금액은 퍼스트하와이안뱅크의 계좌2개의 잔액 6만6204달러와 렌트디파짓 3만5천달러, 렌트 22만9천달러등 33만달러는 금융자산이며 그외 4500만달러가 부동산이었다. 즉 쇼핑몰은 4500만달러로 평가돼 2007년 매입금액 4900만달러보다 가치가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채무는 이스트웨스트뱅크 대여액 2540만달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치의 호놀룰루시 재산세 체납액 59만여달러가 담보채권으로 분류됐다. 재산세가 체납되면 자동으로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으므로 담보채권으로 분류된 것이다. 무담보채권은 수도료 2만5천여달러, 보험료 미납액 약 4천달러, 쓰레기 처리비용 만달러, 변호사비용 만3천여달러, 강애숙씨 대여금 66만8천달러, 이동우씨 대여금 40만달러, 부동산인스펙션비용 5천달러, 경비업체 1166달러, 예당엔터테인먼트 유에스에이 144만달러등 52건으로 290만달러에 달했다.
즉 자산이 부채보다 많으므로 일정기간 부채상환만 유예해주면 법인이 회생할 수 있다며 파산보호를 신청한 것이다.

남편 변두섭 죽자 재산권 차지하려 치열한 사투

파산보호신청서에 따르면 현재 계류 중인 소송은 18건에 달했고 이들 소송과 파산보호신청과 관련해 지불된 변호사비용만 27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쿠즈코개발이 전격 파산보호신청을 제기하자 지난해 1월 2418만달러 채무상환소송을 제기했던 이스트웨스트뱅크는 일주일 뒤인 6월 27일 파산보호신청에 이의제기를 하는 등 안간힘을 썼다.

▲ 쿠즈코개발유에스에이유한회사의 자산 및 부채현황

▲ 쿠즈코개발유에스에이유한회사의 자산 및 부채현황

하지만 이 쇼핑몰 소송이 워낙 복잡하게 전개되자 지난해 9월 26일 이 채권을 디데이캐피탈에 매각했고 디데이캐피탈은 지난해 10월 14일 파산재판부에 자신들이 이스트웨스트뱅크의 채권을 계승했음을 알렸다.
특히 쿠즈코개발은 파산보호를 신청하면서 JCCHO라는 법인의 매스터리스권 취소를 승인해달라는 모션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JCCHO의 매스터리스권은 변두섭씨 자살이후 이 쇼핑몰의 소유권 분쟁과정에서 양수경씨측의 의사에 반해서 체결된 리스권리다. 즉 쿠즈코개발이 쇼핑몰 내 49개 상가의 리스권 전부를 JCCHO에 넘긴 것으로, 턱없이 헐값에 리스권이 넘어갔다는 의혹을 낳고 있고, 이같은 의혹은 이번 파산보호신청을 통해 어느 정도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변두섭씨 자살 뒤 변씨의 동생 변종은씨와 변씨와 첫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변재경씨, 그리고 또 다른 변씨의 가족들이 하와이동포인 장형수씨(사망)등과 공모, 쿠즈코개발을 증자한 뒤 대주주가 되려했으나 불법이 드러나면서 무산됐다. 그렇게 되자 이들은 장씨를 매니저로 임명했고 장씨는 그 기회를 틈타 쇼핑몰 전체 리스권을 자신의 친구 조재현씨가 설립한 회사인 JCCHO로 넘긴 것이다. 쿠즈코개발측은 이 같은 상황을 설명하며 JCCHO의 리스권 취소에 대한 승인을 요청한 것이다.

법원, 두 개법인 리스권 취소요청 받아들여

쿠즈코개발은 또 예당엔터테인먼트유에스에이가 리스한 스페이스 1-102와 1-102A의 리스권 철회도 요구했다. 스페이스1-102는 2011년 10월 1일 양엔터테인먼트가 리스계약을 체결했으나 2013년 1월 1일 리스권을 예당유에스에이에 넘겼다. 월렌트비는 만9천달러에 공동관리비가 2만1300달러에 달한다. 또 1-102A는 2011년 12월 1일 예당엔터테인먼트유에스에이가 리스계약을 체결했으며 월렌트비가 4900달러, 공동관리비가 3850달러이다. 하지만 쿠즈코는 지난해 4월 16일 예당엔터테인먼트가 지난해 2월부터 약 3개월간 렌트비 13만5925달러를 내지 않았다며 디폴트통보를 했다. 예당엔터테인먼트는 자신들은 양엔터테인먼트에 렌트비를 보냈지만, 양엔터테인먼트가 렌트비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 뒤 예당엔터테인먼트는 18만7천여달러를 법원에 공탁했지만 쿠즈코는 5월 10일 이 두개 상가를 락업시켜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왼쪽) 장형수씨는 2015년 7월30일 쇼핑몰입주자들에게 렌트비를 자신의 친구가 운영하는 JCCHO로 지급하라고 통보했다. ▲(오른쪽) 2014년 9월 30일 쿠즈코개발코리아주식회사 주주들은 장형수씨를 쿠즈코개발유에스에이유한회사의 매니저에서 해임시켰다.

▲(왼쪽) 장형수씨는 2015년 7월30일 쇼핑몰입주자들에게 렌트비를 자신의 친구가 운영하는 JCCHO로 지급하라고 통보했다. ▲(오른쪽) 2014년 9월 30일 쿠즈코개발코리아주식회사 주주들은 장형수씨를 쿠즈코개발유에스에이유한회사의 매니저에서 해임시켰다.

이처럼 쿠즈코개발이 JCCHO의 매스터리스권, 예당엔터테인먼트유에스에이의 2개 상가 리스권 취소승인을 요청하자 보름 뒤인 7월 15일 두 법인은 동시에 이의신청을 했다. 이처럼 이 2개 법인이 동시에 이의신청을 한 것은 2개 법인이 밀접한 관계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두개 법인이 리스권을 잃지 않기 위해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법원은 8월 4일 쿠즈코개발의 요청이 이유있다며, 두개법인의 리스권을 모두 취소시켰다. 즉 이들이 리스권을 따내는데 불법이 개입됐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시동생등 시댁식구와 일부 하와이동포들이 자신의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는 양수경씨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쿠즈코개발이 JCCHO에 마스터리스권리를 넘긴 것은 2015년 7월 1일로, 이 리스권은 2019년 12월 31일 만료되지만 5년간 2번 더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이 부여돼 있다. 하지만 마스터리스권리가 JCCHO로 넘어간뒤 쿠즈코개발의 수입은 3분의 1이상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쿠즈코개발이 직접 리스권을 행사한 2014년 수입은 285만달러였다.

무서운 쇼핑몰 쟁탈 음모 탈출구 없이 표류

그러나 2016년 1월1일부터 6월20일 파산보호신청때까지 수입은 약 99만5천달러였다. 2014년 같은 기간의 수입은 약 140만달러, 즉 쿠즈코개발의 수입은 약 40만달러, 3분의 1이 줄었고, 이 모자란 수입의 일부는 JCCHO의 몫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즉 장형수씨가 쿠즈코개발의 리스권을 자신의 친구에게 넘김으로서 쿠즈코개발에 해를 끼친 배임혐의가 제기됐고, 이 같은 혐의에 따라 재판부가 매스터리스권리등을 취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소송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예당엔터테인먼트와 JCCHO가 이의에 이의를 거듭 제의하고 디데이캐피탈, 하와이주 재무국도 각각 이의를 제기, 복잡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쿠즈코개발도 회생계획을 수차례 수정하면서 제출, 파산보호승인을 받으려 안간힘을 쓰는 한편 양측이 각각 상대방의 중요인물들에 대한 데포지션을 실시하는등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변두섭씨와 김건일씨가 4900만달러, 이자비용까지 포함하면 5200만달러에 매입한 하와이 초대형쇼핑몰을 변두섭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이를 차지하려는 음모가 진행되면서 탈출구없이 표류에 표류를 거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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