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취재] 이온팔찌 거짓대박신화 ‘큐레이이온팔찌’ 개발자 박규태일가의 스위스은닉 비자금

■ 통증완화 효과 ‘이온팔찌-이온목걸이’ 과장광고로 최고 7.5배 이윤

■ 1996년 이온팔찌 개발 TV 허위과장광고로 8700만달러이상 벌어

■ IRS, 스위스재산은닉비자금 702만 달러 찾아내 398만 달러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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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끝내 꼬불친 스위스
비자금까지 찾아내 추징금 부과’

▲이온팔찌의 개발자 고 박규태씨

▲이온팔찌의 개발자 고 박규태씨

한미간 금융정보 교환협정에 따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미국은행에 숨겨둔 비자금이 발각된 가운데 미국이 스위스은행의 미국인 금융정보를 넘겨받아 거액의 과장금을 납부하지 않던 재미동포 사업가의 스위스은행 비자금을 찾아내고 추징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유명골프선수 등이 손목에 착용하면서 세계적 히트상품이 됐던 이온팔찌의 개발자 박규태씨 일가의 스위스비자금이 미국정부에 적발된 것이다. 박씨일가는 지난 2006년 이온팔찌 허위과장광고로 미국정부에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 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다 이달 초 스위스계좌 잔고 최대액의 절반을 추징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은닉비자금의 절반을 추징당한 것이다. 미국정부와 박규태씨일가의 10여년에 걸친 스위스비자금 숨바꼭질 전말을 파헤친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한때 통증완화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이온팔찌와 이온목걸이, 유명골프선수등 스포츠스타들이 앞 다퉈 착용하면서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인 히트상품이 됐던 이 이온열풍의 진원지는 바로 재미동포인 박규태씨였다.
박씨는 자신의 영문이름 ‘QUE TE’의 머릿글자 QT를 따서 미국에서 QT INC[큐티주식회사]를 설립, 이온팔찌를 만들었고, 이 이온팔찌에서 전자파가 나온다며 자신의 팔찌를 ‘Q-RAY’ 라는 브랜드로 판매했다. 박씨가 큐레이이온팔찌를 개발해 판매하기 시작한 것은 1996년, 이후 2007년까지 약 11년간 세계적으로 8700만달러어치를 판매했다.
특히 2000년 9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약 3년간 미국에서 대대적인 TV광고와 홈쇼핑 등을 통해 큐레이이온팔찌가 통증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선전했다.

유명스타들이 광고모델로 나서면서 큐레이이온팔찌는 선풍적 인기를 불러 일으켰고 세계적으로 카피제품이 범람하고 특히 한국등에서는 2명중 1명이 이온팔찌를 착용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었다.
큐레이이온팔찌는 원조답게 미국에서 1개당 49달러에서 249달러에 팔렸고 박씨는 원가대비 7.5배이상의 이윤을 챙기며 떼부자가 됐다. 그러나 박씨는 허위과장광고로 미국정부에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고 파산하려 하자 미국정부의 끈질긴 추적이 시작됐다. 결국 미국정부는 스위스와의 금융정보교환을 통해 박씨일가의 스위스은행 계좌내역을 조회, 비자금 계좌를 찾아냈고 박씨가 이미 사망했지만 그 가족들에게 과징금 추징에 나섰다.

▲ 현재도 팔리고 있는 큐티 이온팔찌 상품

▲ 현재도 팔리고 있는 큐티 이온팔찌 상품

Q-Ray 이온팔찌 개발 과장광고 판매 덜미

미국정부는 지난해 11월 21일 미국 일리노이 북부연방법원에 박규태씨의 미망인 박정주씨와 자녀인 챨스 박, 제임스 박, 니나 박등을 상대로 약 4백만달러의 과징금 회수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정부는 지난해 11월 21일 1차로 법원에 소송장을 제출한데 이어 지난 8일 수정된 소송장을 작성, 제출함으로써 미국정부의 10여년에 걸친 박씨 재산 추적전모가 일반에 공개됐다.

이 소송장에서 원고인 미국은 재무부의 허락과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아 과징금 미납금과 미납금에 따른 연체료, 그리고 연체이자를 징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원래 이 과징금이 부과된 당사자는 큐티주식회사의 대표인 박규태씨였으나 미국시민권자인 박씨는 66세이던 지난 2012년 7월 12일 한국의 대전시에서 사망했다.

이에 따라 박씨의 채권과 채무 등 재산상 모든 권리가 부인 박정주씨와 자녀들에게 상속됨으로써 이들이 소송의 피고가 된 것이다. 미국정부는 미국시민권자로 올해 62세인 박씨의 부인 박정주씨는 현재 한국에 살고 있고, 큰 아들 챨스 장 박은 올해 42세로 일리노이주 쿸카운티, 작은 아들 제임스 준 박은 올해 40세로 조지아주 덜러스, 외동딸인 니나박은 올해 33세로 뉴욕 브루클린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96년 1월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큐티주식회사를 설립하고 큐레이이온팔찌 생산-판매에 나섰던 박씨는 대대적인 TV광고를 통해 이온팔찌붐을 일으키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통증완화에 효과가 있다는 이 이온팔찌의 광고는 허위과장광고라는 소비자신고가 끊이지 않았고, 결국 2003년 5월 연방무역위원회[FTC]가 큐티주식회사와 박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연방무역위원회 소송이 제기되자 그 다음달인 2003년 6월 즉각 TV광고를 중단했고 3년6개월간의 지리한 법정공방이 펼쳐졌다. 소송의 결과는 미국정부의 완승이었다. 법원은 지난 2006년 11월 13일 ‘FTC는 박씨로 부터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취득한 부당이득 1590만달러를 회수해 소비자들에게 되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또 2007년 1월 22일 부당이득금 1590만달러에다 과징금과 이자 등 858만여달러를 더한 약 2500만달러를 회수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FTC 제소로 2500만달러 회수 판결 받아

사정이 이렇게 되자 박씨는 최종판결 1개월 뒤인 2007년 2월 23일 해외에 7백만달러이상의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리노이북부연방파산법원에 챕터 11,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즉 파산보호를 통해 연방정부의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경영권을 지키겠다는 꼼수였다.

▲ 큐레이 홈페이지

▲ 큐레이 홈페이지

박씨가 파산보호를 신청하자 FTC와 미 국세청(IRS) 등은 즉각 파산신청에 이의를 제기했고 결국 2년 뒤인 2009년 3월 4일 연방파산법원은 박씨의 파산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파산기각판결을 내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당시 파산보호신청서에서 부동산이 미국 내 상업용빌딩 2채, 스페인의 아파트 1채등 201만달러, 개인재산이 중국 상하이 HSBC뱅크의 예금 등 은행예금과 가재도구, 그림, 롤렉스시계, 카메라 등을 포함 47만1901달러, 또 연금, 렌트비, 큐티주식회사에 빌려준 돈과 이자 등이 100만5602달러, 2000년 벤츠 S430, 2003년 BMW X5, 2002년 미쯔비시 몬테로등 차량 3대의 가치가 4만920달러등 PERSONAL PROPERTY가 전체 185만여달러라고 밝혔다. 즉 자신의 재산총액은 부동산과 동산을 합쳐 386만달러 상당이라고 신고했다.

반면 채무는 FTC의 과징금 1590만달러, 스페인 바르셀로나 바이오레이사에 대한 채무 82만5천달러등 1700만달러 상당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이때 채무에서 FTC 전체 판결금액 2500만달러에서 8백만달러 정도를 줄여서 신고한 것이다.
연방무역위원회는 지난 2011년 5월6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큐레이사기피해자에게 1180만달러를 돌려줬다고 밝혔다. 연방무역위원회는 박씨로 부터 2500만달러 전액을 회수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 박규태씨 해외은닉계좌 내역

▲ 박규태씨 해외은닉계좌 내역

익명의 제보자 통해 스위스 계좌 찾아내

미국정부의 박씨 재산추적에서 극적인 반전은 익명의 제보였다.
휘슬블로우어, 즉 내부고발자가 나타난 것이다. 박씨가 파산을 신청하자 궁지에 몰렀던 IRS국세청에 2008년 6월 30일 익명의 제보가 접수됐다. 박씨가 스위스은행에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는 정보였다. 미국정부는 박씨가 해외에 재산을 은닉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있다며 플로리다 연방법원에 스위스 UBS 은행이 박씨의 계좌를 조회해 미국정부에 제출토록 하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했고 연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세계최대은행 중 하나라 전 세계의 비자금이 모두 모여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UBS는 그로부터 약 20일 뒤인 2008년 7월 21일 미 국세청에 박씨의 계좌내역을 제출했다. 2003년부터 2007년 5월 14일까지의 계좌내역이었으며 박씨는 파산신청을 한 직후인 5월 14일 자신명의의 계좌는 폐쇄하고 박씨자신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에 설립한 법인명의의 계좌로 자금을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가 스위스은행에 재산을 숨겨놓았다는 것은 심증만 있었을 뿐 물증은 없었으나 내부고발자의 제보를 단서로, 미국법원 명령을 통해 UBS의 계좌내역을 확보함으로써 완벽하게 입증된 셈이다. 당시까지 박씨는 미국세청 세금보고를 통해 해외계좌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었다. 박씨는 FTC의 제소다음해인 2004년부터 2007년까지 1040세금보고를 통해 해외계좌가 있다고 밝혔지만 신고한 계좌는 3개에 불과했다. 2007년 세금보고때 처음으로 중국 상해의 HSBC은행으로 부터 9900달러의 이자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이는 새발의 피였다.

미국정부가 스위스, 한국, 스페인등으로 부터 박씨의 계좌내역을 넘겨받은 결과 박씨의 해외계좌는 모두 10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에도 미국은 해외은행계좌보고법 [FBAR: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에 따라 만달러이상의 해외예금을 보유한 미국인은 반드시 이를 국세청에 신고토록 돼 있었다.

해외은행계좌보고법은 지난 2014년 7월 1일 발효된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CT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이전의 법이다. 정확히 말하면 이 법의 명칭은 해외금융계좌세금부과법 이지만 한국언론에는 해외금융계좌신고법으로 알려진 법이다. 이 법의 제정으로 해외은행에 재산을 숨긴 미국인들의 시민권포기가 잇따르는 것이다. 하지만 해외금융계좌신고법 발효이전에도 해외에 만달러이상의 예금을 숨기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박씨는 바로 이같은 죄를 지은 것이다.

▲ 미국정부, 박규태씨 유가족상대 398만달러청구 소송장

▲ 미국정부, 박규태씨 유가족상대 398만달러청구 소송장

해외계좌 잔액 최대치 해외도피재산 간주

박씨는 미국정부가 2007년 5월 14일까지의 스위스 UBS은행 계좌정보를 입수했음을 알고 2010년 6월 10일 2007년치 세금보고에 대한 수정신고를 제출했다. 2007년 수정세금보고에 따르면 해외계좌에 따른 이자수입이 6만3178달러로 당초 9900달러보다 5만3278달러, 즉 6배나 늘어났다. 또 배당이득이 2208달러, 주식투자등 금융소득이 17만3215달러에 달했다. 24만달러상당의 해외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던 셈이다. 박씨는 2008년 세금보고 때도 중국 상해 HSBC은행 계좌만 신고했다.

2008년 이 은행으로 부터 이자 6900달러를 받았다고 밝힌 것이다. 박씨는 2010년 6월 10일 2007년치 세금수정보고를 하면서 2008년치 세금보고도 수정했다.
2008년치 해외계좌에 따른 이자수입은 3만5287달러로 당초 6900달러보다 2만8387달러 늘어났고 금융소득은 18만2932달러로 수정돼 누락된 소득이 22만달러에 달했다. 그러나 미국은 스위스정부로 부터 2008년치 스위스은행의 미국국민 계좌정보를 2010년에 넘겨받았고, 이때 박씨의 스위스계좌가 또 드러난 것이다.

박씨는 중국 상해 HSBC은행등 3개계좌만 밝혔지만 미국정부가 찾아낸 것은 스위스와 한국 중국등 10개계좌 702만달러에 달했다. 이들 계좌의 최대 잔고가 702만달러였던 것이다. 스위스 UBS은행은 307만달러, 역시 스위스의 쥬에르쳐뱅크에는 4개계좌가 개설돼 있었고 잔고는 19만달러, 120만달러, 53만달러, 4만7천달러로 드러났다. 스위스에만 5개 비밀계좌가 있었고 잔고최대액은 약 510만달러에 달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국의 신한은행에게 3개 계좌가 있었고 잔고는 60만달러, 49만달러, 19만3천달러로, 약 130만달러에 달했다. 또 중국내에서 영업하던 한국은행인 우리은행에도 38만7천여달러가 있었고, 중국 상해의 HSBC의 계좌에는 30만달러가 예금돼 있었다. 총액이 701만8900달러로 약 702만달러에 달했다.

미국 국세청은 박씨가 이처럼 거액의 재산을 해외에 은닉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4년 11월 21일 해외은닉자금의 절반인 351만달러 세금을 부과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외계좌의 잔액 최대치를 기준으로 절반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지금 현재 잔액이 얼마였느냐는 중요하지 않으며, 해외계좌의 잔액 최대치를 해외도피재산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개발자 박씨 상속받은 가족에 미납세금 부과 방침

해외계좌 예금액은 모두 미국정부 신고없이 나간 돈이므로 지금 잔액에 관계없이 그 계좌의 최대치가 과세대상인 것이다. 미국정부는 박씨가 2012년 한국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박씨의 사망사실을 모르다, 최근 이를 알고 지난해 11월 18일까지의 세금과 연체료, 그리고 이자가 398만달러라며, 박씨의 재산상 권리를 상속받은 박씨의 부인과 세자녀에게 이를 납부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 메이요클리닉이 지난 2002년 큐레이이온팔찌의 성능을 조사한 결과 통증완화의 효과가 없으며 위약효과[PLACEBO EFFECT]만 있다고 발표했다.

▲ 메이요클리닉이 지난 2002년 큐레이이온팔찌의 성능을 조사한 결과 통증완화의 효과가 없으며 위약효과[PLACEBO EFFECT]만 있다고 발표했다.

미국정부는 박씨의 2008년치 세금보고마감기한인 2009년 6월 30일을 탈세발생시점으로 보고 이 이후 박씨의 부인과 세자녀에게 증여된 재산이 있다면 이는 모두 강제집행면탈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미국정부는 박씨가 2012년 7월 12일 사망했음을 감안, 2009년 6월 30일이후 사망 때까지 3년의 기간 중 자신의 재산을 가족들에게 증여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미국정부는 이 돈을 끝까지 추적해 포탈한 세금을 모두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본보가 박씨와 자녀들의 재산을 추적한 결과 박씨와 부인명의의 부동산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박씨의 차남인 제임스 준 박, 그리고 외동딸인 니나 박등은 각각 조지아주 아틀란타와 뉴욕 퀸즈등에 부동산을 소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들 자녀들이 소유한 부동산이 미국정부에 압류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 미국정부는 현재 한국에서 거주중인 박씨의 부인 박정주씨에 대해서는 한국정부에 박씨의 재산내역 조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정부는 오래전 ‘이중과세와 탈세방지를 위한 조세협정’을 체결한데 따른 것이다. 탈세혐의가 있음을 상대국 정부에 입증하면 상대국 정부는 그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따라서 박씨의 부인에 대해 한국 국세청이 조사에 나서게 되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금융정보, 즉 자국은행에 상대국 국적자의 예금계좌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한국은 한국내 미국시민권자의 금융계좌를, 미국은 미국내 한국국민의 금융계좌를 매년 한차례씩 교환하는 것이다. 바로 이같은 금융계좌정보교환에 따라 조현준 효성그룹회장의 미국내 비자금이 국세청에 적발된 것이다.

해외부동산불법투자가 적발돼 유죄선고를 받았던 조회장은 지난 2013년 64억여원의 해외비자금을 숨겨뒀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기본법 재85조의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66조는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그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물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연방무역위원회가 2003년부터 3년간 큐티의 허위과장광고를 조사, 2006년말 250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큐티는 항소를 제기했으나 제7항소법원은 2008년 1월 큐티의 항소를 기각했다.

▲ 연방무역위원회가 2003년부터 3년간 큐티의 허위과장광고를 조사, 2006년말 250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큐티는 항소를 제기했으나 제7항소법원은 2008년 1월 큐티의 항소를 기각했다.

미국이 2007년 스위스정부에 박씨의 스위스은행 계좌정보를 요청한 것은 지난 1951년 체결된 이중과세와 탈세방지를 위한 조세협정에 따른 것이다. 이 조세협정은 1996년 이를 대폭 개정했으며, 그동안 탈세혐의자등에 대한 상대국 계좌정보를 요청할 수 있었다.

박씨는 이에 따라 탈세혐의자로 계좌정보가 넘겨졌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13년 2월 13일 범죄혐의와 상관없이 상대국국민의 전체 계좌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함으로써 이제는 스위스은행에 비자금을 은닉하는 것은 자살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또 박씨와 박씨일가의 탈세범죄는 2014년 7월 1일 발효된 해외금융계좌세금부과법 이전에 발생했으므로, 이 법을 소급적용할 수는 없고, 그 이전에 제정된 해외은행계좌보고법 [FBAR: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위반혐의등이 적용됐다.

한때 이온팔찌, 이온목걸이로 전세계를 휩쓸며 떼돈을 벌었던 박규태씨, 그러나 통증을 완화한다는 주장은 허위과장광고로 드러났고, 결국 미국정부의 철퇴를 맞았다.
박씨는 파산을 신청하고 재산을 해외에 숨기는 등 돈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미국정부는 장장 14년간 박씨를 추적했고 결국 박씨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자 박씨의 가족들의 숨긴 돈까지 하나하나 밝혀내고 있다. 조세포탈범은 저승까지 쫓아간다는 미국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다시 한번 확인되는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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