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후 첫 국정감사 관심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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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총영사관 재외공관 중 집중 감사 대상

예사롭지 않은 올해 국정감사에 떨고 있는 해외공관장 많다

문재인 정권이 시작된 후 최초의 국정감사(이후 ‘국감’)가 오는10월 10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며, 이 기간내 LA총영사관(총영사 김완중)이 재외공관 중에서 가장 집중적인 감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LA총영사관을 포함 산하 기관들은 감사 준비에 들어갔다. 국회 소식통에 따르면 ‘LA총영사관에 대한 국감은 언론에 오르내린 민원실은 기본이고, 동포사회 현안 이슈인 한미동포재단 주검찰 수사와 함께 부실운영문제와 남가주한국학원 부실운영에 따른 공관의 책임 문제 등을 감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한 영사보호업무에 대한 문제점과 정권 교체에 따른 동포 사회 이념 분쟁 등도 중요 감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에는 국회 외교통일 위원회가 LA총영사관을 제외한 주미 대사관, UN한국대표부, 뉴욕 총영사관 등을 대상으로 국정 감사를 벌였다. 보통 재외공관 국감은 미주반, 아주반, 구주반 등이 20여개 재외공관을 상대로 감사를 실시한다. <성진 취재부 기자>

올해 LA총영사관 국정감사가 임박했다. 정권 교체 후 사실상 첫 국감이다. 외통부 감사반 소속 야당 의원들은 단단히 벼르고 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수세와 방어에 골몰하고 있다. 마침 한인사회에 각종 이슈가 많이 쌓였다. 어떻게 요리할까는 의원들의 역량에 달렸다. ‘의정 활동의 꽃’이라는 국감에서 LA총영사관은 재외동포들 사회의 최대 거주지이고, 경제적으로도 국내와 교역이 증대하고 동포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지역이라 안전 문제 등도 주요 감사 대상이 되어왔다. 특히 최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중요 고발 대상자가 LA한국문화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점도 뉴스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내 언론들은 문체부 관련 소속 피의자들이 해외문화원장으로 영전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 사안도 감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한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낙중 문화원장 감사대상

외교부 국감 대상기관은 외교부와 재외공관을 포함해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협력단 등 3개 산하기관, 통일부 및

▲김낙중 LA한국문화원장

▲김낙중 LA한국문화원장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등 2개 산하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등이다. 현재 국정감사 증인으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완중 LA총영사 등 정부 기관증인 135명만 우선 채택됐다. 지난해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된 재외공관으로는 미국에서 주미대사관과 유엔 한국대표부 및 뉴욕 총영사관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지난해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올해 국정감사는 10월 10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내년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은 11월 1일 예정됐다. 이와관련 LA 한국문화원 김낙중(53) 원장이 지난해 말과 금년 1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한국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이번 10월 LA총영사관 국감시 어떻게 될지 관심사이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해 말 31일 김낙중 LA한국문화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리 과정에 개입한 여부 등을 조사했다. 당초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김낙중 원장은 조사 과정에서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된 것으로 알려 졌다.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했던 김낙중 LA문화원장은 정무수석실에서 작성된 블랙리스트를 받아 관할 문체부 예술국으로 전달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당시 야당 후보인 문재인이나 박원순 서울시장을 지지한 예술인과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해 정부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거나 시국 선언을 한 9,473명의 문화예술인 명단으로 알려져 있다.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를 적은 이 명단은 청와대가 작성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한 뒤 명단에 적힌 문화예술인 등을 사업에 배제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정확한 사실은 특검이 수사 중이다.

10년 이상 감사 받지 않은 해외공관 10개

이 리스트는 현재까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작성을 지시했고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낙중 원장은 지난 2016년 2월에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선임행정관에서 LA문화원장으로 임명됐다.
이같은 임명을 두고 국내 언론영사관들은 블랙리스트를 직접 실행했던 정부의 핵심 실무자들이 고위 관리직인 해외문화원장으로 영전해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며 논란을 부추겼다. 청와대가 작성한 ‘블랙리스트’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전달했던 김낙중 당시 청와대 행정관은 현재 LA한국문화원장이다. 지난 7월 김낙중 LA문화원장은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서 “제가 받아서 전달하고 그런 건 맞습니다. (조사) 결과가 다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라고 답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는 김낙중 원장을 포함해 실행에 적극 가담한 공무원 26명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가담 정도가 가벼운 104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문체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아직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권 당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실제 피해가 확인된 문화예술인은 8천 9백여 명. 2018년 현재, 이로 인해 처벌을 받거나 징계를 받은 실무 책임자는 한 명도 없다. 한편 재외공관 중 최근 10년간 감사원 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공관이 스무곳 이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 8월까지 11년간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은 재외공관은 24곳이다. 지역별로 아시아가 9곳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아프리카 8곳, 중동 4곳, 미주·남미·유럽 각 1곳 순이었다. 감사원은 분관 및 출장소 19개를 제외한 우리나라 재외공관 163개를 대상으로 매년 감사를 실시한다. 상주대사관 114개, (총)영사관 44개, 대표부 5개 등이다. 대형공관(20인 이상)은 2~3년, 중형공관(10~19인)은 3~4년, 소형공관(9인 이하)은 4~5년 주기로 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 2012년 부터는 해외공관 감사 횟수를 연 2회로 늘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2013년, 2014년, 2016년에는 감사 횟수가 연 1회에 그쳤다. 감사원은 “외교부 자체 감사 실시 현황이나 주재국 사정(테러 위험 국가, 주요 질병 발생 위험 국가 등) 등으로 10년간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공관이 있으나 추후 감사 시 장기 미실시 공관을 감사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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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는 이렇게 한다

국회의원들은 국감 과정에서 ‘스타의원’이 되기도, 질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날카로운 질의로 부처의 허점을 파고드느냐, 맥락 없는 ‘아무말 대잔치’로 눈총을 사느냐는 의원실이 얼마나 국감을 준비했는지에 따라 갈린다.
기본은 당연히 피감기관을 면밀히 살피는데서 출발한다. 이전 국감에서 확인된 문제가 개선됐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필수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자료를 요구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기관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자료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모은 자료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질의의 뼈대를 구성한다.
국민들의 제보가 국감 소재가 될 때도 있다. 각 의원실에선 이메일, 블로그, SNS(소셜네트 워크 서비스)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모은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 국감에서 다룰 안건으로 선정한다.
이상적인 준비 과정은 이렇지만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불투명하다. 국정감사는 상임위에 따라 이뤄지는 만큼 상임위 배정이 끝나야 국감 준비에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후반기 원구성이 늦어지면서 상임위 배치도 덩달아 미뤄져 상대적으로 국감 준비 기간이 예년보다 짧아졌다.

국정감사는 말 그대로 국정, 즉 의회와 행정, 사법을 비롯한 국가의 정치 전반을 감시하는 국회의 대표적인 책무다. 입법기능만큼이나 대정부 감시기관으로서 국회의 ‘헌법적 권위’를 가장 잘 드러 내는 일이다. 헌법 제61조엔 이러한 국회의 국정감사 권한을 명시했다. 국감에서 서류제출, 증인출석 등에 관한 내용도 구체적인 법률로 뒷받침한다. 국감 때마다 TV를 통해 보는 각 부처 장관과 공공기관장들은 법률에 따라 국회에 출석한다. 최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개의 상임위원회(상임위)로 쪼개지면서 상임위는 총 17개가 됐다. 국정의 세부 분야를 나눠 구성된 상임위는 각 소관 부처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상임위원들은 이들의 지난 1년간 업무성과를 평가하고,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등을 꼼꼼히 점검한다. 현행 법률엔 국감의 구체적인 시행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감법)에 따르면 국감은 매년 정기회 집회일 전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국감을 열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정기회는 국회가 매년 헌법(47조)에 따라 무조건 100일 동안 열어야 하는 회의를 말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정기회는 매년 9월1일에 열리고 그날이 공휴일인 경우엔 그 다음날에 열린다. 올해 9월 1일은 토요일이다. 따라서 이번 정기회는 월요일인 9월 3일부터 100일간 진행된다. 그렇다면 국정감사는 8월에 열렸어야 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관련 국감법이 개정된 2012년 이후 6년 간 국정감사는 단 한 번도 정기회 전에 열린 적이 없다. 매년 9월10일부터 20일간 국감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해당법 조항이 2012년 개정되면서 ‘상시 국감’의 문을 열었다는 평을 받았지만 짧은 일정에 쫓기는 현실은 여전하다. 국감 대신 정기회 기간엔 예산안과 법안심사 기간을 늘려 안건처리 실적을 높이자는 취지가 무색해진 셈이다. 국감법 제7조에 따르면 감사의 대상은 △국가기관 △특별시·광역시·도 △공공기관·한국은행·농협·수협 등이다. 그 외 지자체에 대한 감사는 둘 이상의 위원회가 합동으로 반을 구성한 경우에 진행할 수 있다. 사실상 모든 부처와 기관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감사다. 인사혁신처가 지난 7월 발간한 ‘2018 인사혁신통계연보’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은 현재 65만 6665명. 지방공무원 및 입법부·사법부 등까지 합산하면 100만명이 넘는다. 이처럼 대규모 ‘공무원 군단’을 대표하는 이들이 국회에 모일 때면 보기 힘든 진풍경이 벌어진다. 약 20일에 걸친 국감 기간 동안 각 부처의 실·국장부터 장·차관 등 수많은 공무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로 집결한다. 때문에 국감 기간엔 자리를 못찾아 국회 내 계단과 통로 바닥에 앉아있는 공무원 들이 즐비하다. 예상치 못한 의원의 질의에 대비하기 위해 각 부처마다 산처럼 쌓은 자료는 물론 컴퓨터와 프린터 까지 들고와 국회 내 임시사무실을 마련하는 모습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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