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외교부 공개 ‘1988 외교문서’ 분석 국정원 공사 콘도매입 건의했다 무산된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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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공사는 1명인데 왜 관저는 2채였을까?

▲ 유엔차석대사관저인 코린티안콘도

▲ 유엔차석대사관저인 코린티안콘도

한국정부가 31년전 매입한 유엔대표부 차석대사관저는 당초 180만달러상당의 100 유엔 플라자 콘도를 염두에 뒀으나, 외교부본부의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120만달러 상당의 콘도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국정부가 매입한 유엔차석대사관저는 콘도 3채를 1채로 만든 80평대 콘도로 드러났으며, 매입당시 외교관 면세특권이 인정되지 않아 뉴욕시와 뉴욕주에 부동산양도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정원은 유엔대표부에 파견된 공사를 위해 2007년 뉴저지주에 저택을 매입하고도 원세훈 전 원장시절인 2011년 맨해튼에 콘도 1채를 더 매입, 뉴저지 저택을 3년 가까이 비워두는 등 예산낭비를 초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은 이같은 사실 이 드러날 것을 우려했음인지, 박근혜정부가 출범하고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맨해튼 콘도를 3년만에 다시 매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뉴욕맨해튼 유엔본부인근 330 EAST 38TH ST, 코린티안콘도미니엄내 한국 유엔대표부 차석 대사관저. 지난 1988년 6월 23일 한국정부가 매입한 이 관저는 21M,21N,21O호등 코린티 안콘도 3채를 터서 한채로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가 최근 공개한 1988년 외교문서중 에 콘도 클로징스테이트먼트에 따르면 ‘매입자 즉 한국정부의 요청에 따라 21M호와 21N호, 그리고 21O호등 콘도 3채를 합쳐서 1채로 만들었다’고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엔 대표부 차석대사의 관저는 당초 콘도 1채가 아니라 콘도 3채 였던 것이다.

차석대사관저 콘도3채 구입해 1채로 통합

1988년 6월 23일 작성된 이 클로징스테이트먼트에는 ‘21M은 23만달러, 21N은 73만달러, 21OM는 21만천달러로 전체 매입가는 117만천달러이며, 매입자의 요청에 따라 4만7500 달러를 추가로 받고, 키친(부엌)1개를 없애는 등 보수공사를 실시, 콘도 1채로 통합했다’고 돼 있다.

▲ 한국정부가 2007년 3백만달러에 매입한 유엔대표부 국정원파견공사 관저로 매입한 뉴저지 테너플라이 저택

▲ 한국정부가 2007년 3백만달러에 매입한 유엔대표부 국정원파견공사 관저로 매입한 뉴저지 테너플라이 저택

당시 이 클로징계약에는 채의석 유엔대사, 송영완 2등 서기관, 폴 시거트와 최재웅등 한국정부 측 변호사 2명과 분양회사, 타이틀컴퍼니등이 참석했다. 또 외교부가 공개한 유엔차석대사관저 매입관련 수표지급내역에도, 가계약당시인 1987년 10월 19일 전체매입금액의 10%를 다운 페이먼트하면서 콘도3채의 계약금으로 각각 별도의 수표 3장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러피안아메리칸뱅크의 유엔대표부 7번계좌에서 발급된 수표 중 9508호는 ‘차석대사관저 매입 21M’ 이라는 메모와 함께 2만3천달러, 9509 수표는 ‘차석대사관저매입 21O’ 이라는 메모와 함께 7만3천달러, 9510수표는 ‘차석대사관저매입 21O’라는 메모와 함께 2만1100 달러가 각각 지급됐다. 이상한 것은 이 3장의 수표중 ‘21N’은 찾아볼 수 없고, ‘21O’는 2개나 된다. 이는 7만3천달러로 기록된 9509수표가 ‘21N’용 다운페이먼트임에도 ‘21O’로 잘못 기재했기 때문이다. 즉 유엔대표부 차석대사 관저는 콘도 3채를 1채로 만든 건평 2848스퀘어 피트, 80평의 4베드룸임이 수표발행내역을 통해서도 입증된다.

그러나 이 관저도 유엔대표부가 최초로 매입을 희망했던 콘도의 3분의 2수준으로 드러났다. 당초 유엔대표부는 193만달러상당의 콘도매입을 희망했지만 과도하다며 거부됨에 따라 117 만달러 상당의 콘도를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엔대표부가 차석대사 관저매입을 추진한 것은 당시 420 EAST 54TH , 리버타운콘도 35층의 3년 임대계약이 1987년 6월 30일로 만료 되는데다 월 6245달러의 렌트비가 재계약때는 월 6700달러 이상으로 인상되기 때문이었다. 특히 이 아파트는 45평규모의 3베드룸으로, 거실이 14평정도에 불과해 원만한 외교활동을 후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아예 관저를 매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게 유엔대표부 판단이었다.

▲ 한국정부가 2011년 유엔대표부 국정원파견공사 관저로 매입했다가 2014년 매도한 뉴욕 맨해튼 콘도

▲ 한국정부가 2011년 유엔대표부 국정원파견공사 관저로 매입했다가 2014년 매도한 뉴욕 맨해튼 콘도

유엔대표부는 1987년 4월 2일 외교부본부에 매입희망건물의 도면과 건물소개자료를 첨부, 차석대사관저매입건의 전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유엔대표부는 임대관저와 매입희망관저 를 비교한 ‘현관저와의 비교표’라는 도표를 통해 ‘100 UN PLAZA’DML 38층 A호와 E호를 193만천달러에 매입하자고 제안했다. 이 콘도는 2786스퀘어피트로 75평규모, 4베드룸이며, 거실이 9백스퀘어피트, 25평규모로 외교활동에 적합하다고 밝혔다. 특히 신축건물이어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하지 않고 건축주와 직접 계약할 수 있어 부동산 중개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잇점이 있다고 밝혔다. 기존 임대관저 45평보다 약 2배정도 넓고, 임대관저가 재계약으로 임대료가 오르면 연 렌트비가 8만4백달러에 달하므로 매입이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30%싼 120만달러 콘도매입건의 – 결국 승인

이에 대해 외교부본부는 1987년 4월 7일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연내 매입이 힘들다고 회신했고, 유엔대표부는 1987년 6월 2일 ‘협상을 통해 콘도매입금액을 193만천 달러에서 188만천달러로 5만달러 깍았으며, 기존임대관저도 재계약시 2개월전통보로 해약이 가능한 조항을 계약서에 첨부할 것’이라며 ‘100 유엔플라자 38층’ 매입을 강력하게 희망했다. 외교부본부는 다음날인 6월 3일 기존 임대관저 연장계약 추진을 지시했으며 6월 11일에는 ‘타부처협의를 위해 유엔대표부가 1988년 예산에 반영한 매입희망건물에 대해 상세히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 유엔대표부는 1987년 4월 2일 유엔차석대사관저로 100 UN PLAZA 38 A/E호 매입을 건의했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승인을 받지 못했다.

▲ 유엔대표부는 1987년 4월 2일 유엔차석대사관저로 100 UN PLAZA 38 A/E호 매입을 건의했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유엔대표부는 매입희망콘도 3개와 기존임대관저를 비교하는 전문을 보냈다. 매입희망콘도는 1번은 100 유엔플라자 38층 185만달러, 2번은 100 유엔플라자의 26층 165만달러, 3번은 함마술드올드타워 26층으로 145만달러라고 보고했다. 유엔대표부는 2번은 분양사무실로 사용중이어서 내년 중순경 매매예정이라서 지금 매입할 수 없으며, 함마슐드올드타워 26층은 이미 매매됐고, 같은 아파트내 3베드룸은 135만달러수준이라고 밝혔다. 유엔대표부는 현재 2번과 3번은 현재 매입할 수 없기 때문에 1번, 즉 100유엔플라자 38층 매입을 희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엔대표부는 당초 2번은 60평, 3번은 55평이라고 보고했다가, 2번은 78평, 3번은 73평이라고 수정했다. 평수는 비슷한 반면 층수등에 따라 가격차이가 나는 셈이다.

이처럼 유엔대표부는 100유엔플라자 38층 매입을 강력하게 희망했지만, 외교부본부는 1987년 7월 18일 ‘수리비포함 175만달러이상은 과다하다는 이유로 국유화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다’고 통보했고 7월 27일에는 ‘1987년 6월 30일로 임대계약이 만료된 차석대사관저 계약을 월임대료 6700달러내에서, 1년연장을 승인하며, 주차장사용료 월 363달러도 승인 하다’고 밝혔다. 일단 기존임대계약을 1년만 연장하고, 1년내에 관저매입을 추진해보자는 게 외교부방침인 셈이다.

유엔대표부는 100유엔플라자 38층 매입이 좌절되자 새로운 관저희망콘도를 물색, 8월에 다시 보고를 했다. 1987년 8월 20일 유엔대표부는 ‘645 1애비뉴의 코린티안콘도미니엄의 21층을 매입하고 싶다’며 ‘120만6천달러의 매입비용과 5만달러의 수리비’를 요구했다. ‘645 1애비뉴’는 ‘330 EAST 38TH ‘과 같은 주소다. 외교부본부는 9월 8일 관저매입필요성에 대해 보완을 지시했고, 유엔대표부는 ‘코린티안콘도의 가격이 현시가 120만달러에서 매년 10%씩 인상될 것으로 보이므로 5년뒤에는 194만달러, 10년뒤에는 312만달러의 가치가 있으며 부동산중개료 부담이 없다’고 주장했고, 마침내 9월 30일 경제기획원의 허가를 받아냈다는 긍정적 소식이 전해졌고, 10월 6일 최종적으로 매입허가가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콘도매입에 투입될 비용은 ‘매입비용 120만6천달러, 수리비용 5만달러, 부대비용 3만달러등 이며, 외환은행에서 10년균등상환조건으로 123만6천달러를 빌려서 충당하기로 했다.

▲ 한국정부가 1988년 6월 23일 코린티안콘도매입때 지급한 수표내역

▲ 한국정부가 1988년 6월 23일 코린티안콘도매입때 지급한 수표내역

원세훈시절 맨해튼에 공사관저 콘도 또 매입

외교부의 승인에 따라 유엔대표부는 본격적인 가격협상에 나서 당초 120만6천달러에서 117만천달러로 매입가를 낮춤으로써 3만5천달러를 절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1987년 10월 유엔대표부측 변호사인 폴 시커트는 당초 이 콘도가 모두 3채이므로, 매각때 편하게 팔기위해서 각각 3채의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한 것으로 밝혀졌다.

3채를 1채로 합치면, 나중에 팔때 덩치가 커서 팔기가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고 최초 계약때인 10월 19일에는 각각 1채당 다운페이먼트가 별도로 지급됐다, 하지만 분양사측이 3채를 1채로 합치는 공사끝에 클로징때는 ‘통합 1채’로 계약이 체결됐다. 1987년 10월 15일 양측 매매의사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고, 10월 19일 채의석 유엔대사가 계약서에 서명했고 1988년 6월 23일 클로징을 끝내고 콘도를 인수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유엔차석대사 관저매입과 관련, 뉴욕시에 만2355달러, 뉴욕주에 4944 달러의 부동산양도세를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엔대표부는 외무부에 보낸 외교전문에서 ‘연방세금은 면세지만, 주세 및 시세는 면세대상이 아니며, 계약서에도 주택매입자가 양도세를 지불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연방국무부는 ‘외국정부가 미국에서 외교활동등을 위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연방국무부는 ‘지방정부[주정부 및 시정부등을 의미]가 부동산양도세등을 면제해주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지만, 외국정부기관이 국무부에 외교업무수행에 필요한 부동산임을 입증하는 등 적정절차를 밝을 경우 면세대상 증명서를 발급해 준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한국정부는 지난 2011년 7월 뉴욕 맨해튼콘도를 223만8천여달러에 매입했으며 당시 김영목뉴욕총영사가 계약서에 서명했으나, 실제 거주자는 국정원에서 유엔대표부에 파견된 공사로 확인됐다.

▲ 한국정부는 지난 2011년 7월 뉴욕 맨해튼콘도를 223만8천여달러에 매입했으며 당시 김영목뉴욕총영사가 계약서에 서명했으나, 실제 거주자는 국정원에서 유엔대표부에 파견된 공사로 확인됐다.

유엔대표부가 면세여부등을 철저하게 확인했겠지만, 국무부의 이같은 규정은 부동산양도세를 면제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만큼, 앞으로 한국정부가 미국에서 공관이나 관저를 매입한다면 다시 한번 면세규정 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역시 각 지방정부의 관할이지만, 한국정부는 외교공관은 물론 관저까지 면세혜택을 받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같은 지방세격인 부동산 양도세도 면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유엔대사와 유엔차석대사외에 국정원에서 파견된 유엔공사 관저도 가지고 있지만 한때는 공사관저 2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정원은 뉴저지에 3백만달러에 저택을 매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맨해튼에 고급콘도를 추가로 매입, 2년이상 뉴저지관저를 비워뒀다가 이같은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 다시 맨해튼 콘도를 매도하고, 뉴저지저택으로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정부는 지난 2011년 7월 11일[등기기준] 650 6애비뉴 3E호를 223만8천여달러에 매입했다가 2014년 8월 8일 238만5천여달러에 매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매입 3년만에 약 15만달러 오른 값에 되팔았던 것이다. 당시 콘도매입 및 매도계약서를 확보, 분석한 결과 매입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은 당시 뉴욕총영사인 김영목 총영사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콘도의 거주자는 뉴욕총영사 또는 뉴욕총영사관근무 외교관이 아니었다. 실제 이 콘도에 거주한 사람은 국정원에서 유엔대표부에 파견한 공사였다. 이 콘도 매도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매도자를 대표해 서명한 사람도 국정원에서 유엔대표부에 파견된 구진주공사였다. 사실상 국정원에서 매입한 콘도였던 셈이다. 왜 유엔대표부 공사의 관저 매입계약서를 유엔대사나 유엔대표부 공사가 아니라 김영목 당시 뉴욕총영사가 서명했는 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원세훈수사 시작되자 맨해튼콘도 부랴부랴 매도

특히 한국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2007년 4월3일[등기기준] 뉴저지 테너플라이의 저택을 3백만달러에 매입했다. 이 저택의 주소는 14 홈스테드로드, 테너플라이다. 이 저택은 대지가 0.5에이커, 6백평규모이며, 건평이 5259스퀘어피트, 148평에 달한다. 한국 유엔대표부 명의로 매입했으며 실제 거주자는 국정원에서 파견한 유엔공사였다. 매입계약서에 따르면 한국정부를 대신해 서명한 사람은 서동구 당시 유엔대표부 공사였다. 현재 국정원 제1차장으로 재직중인 서공사는 이 주택을 매입한 2개월뒤 주미대사관 공사로 이동, 이 관저의 첫 거주자는 서공사의 후임이었다.

▲ 한국정부는 뉴욕 맨해튼콘도를 매입 3년만인 지난 2014년 8월 238만여달러에 매도했으며 당시 국정원에서 유엔대표부에 파견된 구진주공사가 서명함으로써, 콘도의 소유주는 사실상 국정원임이 입증됐다.

▲ 한국정부는 뉴욕 맨해튼콘도를 매입 3년만인 지난 2014년 8월 238만여달러에 매도했으며 당시 국정원에서 유엔대표부에 파견된 구진주공사가 서명함으로써, 콘도의 소유주는 사실상 국정원임이 입증됐다.

이처럼 국정원은 뉴저지에 유엔대표부 공사를 위한 관저를 구입했지만, 4년만에 맨해튼에도 고급콘도를 사들인뒤 국정원 공사 관저로 이용했다. 국정원 공사가 뉴저지주 테너플라이에서 맨해튼으로 이사하면서 뉴저지저택은 3년가량 비워뒀다가 2014년 다시 맨해튼콘도를 매도하고 뉴저지저택로 거처를 옮겼다. 이처럼 맨해튼 유엔공사관저를 매입 3년만에 허겁지겁 매도한 것은, 이같은 사실이 발각돼 예산낭비논란이 일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목할 점은 국정원이 맨해튼 콘도를 매입한 시기가 MB정권 원세훈 국정원장이 국정원 해외공작금중 2백만달러를 미국 스탠프도대로 송금한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 또 허겁지겁 매도한 시점은 박근혜정권이 출범한 뒤 원전원장에 대한 수사가 한창이던 시기였다. 이 맨해튼 콘도매입이 원전원장의 직접 지시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본보확인결과 다행히 맨해튼 콘도나 뉴저지 저택에 대한 재산세는 면세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맨해튼콘도 매입, 매도에 따른 양도세는 한국정부가 일부 부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유엔차석대사 콘도매입때 유엔대표부는 ‘연방세는 면제받지만 뉴욕주나 뉴욕시의 양도세는 면제대상이 아니다’라고 외교부 본부에 보고했었다. 이를 감안하면, 한국정부의 양도세 부담 가능성이 큰 것이다. 문제는 이 양도세가 한두푼이 아니란 것이다.

2011년 맨해튼 콘도 매입때 뉴욕시 양도세는 3만1900달러, 뉴저지 양도세는 31342달러로, 양도세총액이 6만3242달러 상당이었다. 2014년 맨해튼 콘도매도때 뉴욕시 양도세는 3만3986달러, 뉴욕주 양도세는 3만3390달러로, 양도세 총액이 6만7천 여달러에 달했다. 신축콘도는 통상 매입자가 양도세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한국정부가 2011년 매입때 양도세를 부담했을 가능성이 크다. 맨해튼 콘도 매도로 15만달러상당의 매매차익을 얻었지만, 양도세와 변호사 비용등을 감안하며 크게 남는 것이 없었을 것이다. 또 약3년간 뉴저지관저를 비워뒀으 므로 한국정부예산 300만달러에 대한 이자수익 또는 대출이자를 낭비한 셈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과연 왜 원세훈 원장시절 이 콘도를 무엇때문에 구입했느냐 일 것이다. 원세훈 원장시절의 비밀이 하나 더 추가된 셈이다.


80년 41만달러에 매입한 비크만플레이스의 6층주택

2001년 882만달러에 매각
21년 만에 약 22배의 수익

한국정부도 뉴욕지역 관저구입에서 대박신화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뉴욕등기소 서류를 검토한 결과 한국정부는 약 백배정도의 대박기회를 놓쳤다는 안타까운 사실이 확인됐다. 외교부는 박정희대통령 시해사건 직후인 1980년 1월 22일 맨해튼 유엔본부 인근의 비크만플레이스의 6층주택을 매입했다. 당시 매입계약서의 세금은 1650달러여서 매입액은 41만2500달러임이 확실시된다.

그러나 외교부는 2001년 6월 7일 이 주택을 매도했다. 매도계약서에 매매액이 기록돼 있지 않으므로 세금으로만 추정이 가능하다. 뉴욕주 양도세금은 3만5280달러로 기록돼있다. 따라서 매도가격은 882만달러인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 세금에 맨션택스가 포함돼 있다면 매도가격은 250만달러상당으로 추정되며 이 경우 수익은 훨씬 작아진다. 하지만 맨션택스포함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양도세만 적용, 882만달러로 추산한 것이다. 매도계약서는 지난해까지 뉴욕총영사로 근무했던 손세주씨가 당시에는 영사로서 서명한 것으로 돼 있다. 41만달러짜리가 880만달러에 팔렸으니 21년만에 약22배의 수익을 올렸다. 특히 이 관저는 실제 매매가 이뤄졌으므로 수익이 실현됐다. 22배 대박을 창출한 것이다. 아마도 한국정부의 장부상 이익이 아닌 실제 관저매각으로는 최대의 수익률을 올린 사례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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