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병언 차남 유혁기, 송환기각 이어 보석신청까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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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상태에서 송환재판 계속된다

유혁기지난 7월 22일 연방검찰에 체포된 뒤 현재 수감 중인 세월호 선주 유병언 전 세모회장의 차남 유혁기씨가 재판을 7주간 연기시킨 직후 기각요청서류를 제출한데 이어, 2주 만인 지난달 중순 전격 보석을 신청했으나, 연방법원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다시 이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씨측은 ‘한국정부의 부정직한 태도로 재판이 지연되고 있으며, 송환근거인 횡령혐의 자체가 근거가 없는 만큼 보석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유씨측이 두 차례 7주간 재판연기를 요청, 검찰이 기꺼이 이에 동의했고, 유 씨가 엄청난 분량의 문서를 제출함에 따라, 한국정부가 이를 준비하기 위해 6주 연기된 것’이라며 한국정부 지연책임을 일축하고, 유 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결국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유 씨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10월 5일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된 것은 물론 한국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한국의 송환요청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한 뉴욕거주 유병언 전 세모회장의 차남 유혁기씨, 지난 7월 22일 체포 직후 즉각 보석을 신청했다가 기각됨으로써 3개월 보름여동안 연방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유 씨가 지난 달 19일 다시 보석을 신청했다가 지난 5일 보석심리 끝에 다시 기각당해 철창신세를 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300만 달러 횡령혐의’ 사실무근 주장

유씨측 변호인은 기각요청서류를 제출한지 보름만인 10월 19일 보석을 요청했고 연방법원은 21일 ‘11월 5일 보석심리를 열겠다’고 밝히고 ‘유씨측은 24일까지, 검찰은 28일까지 각각 5페이지 미만의 보석사유 및 보석기각사유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유씨측은 지난달 23일 ‘한국정부의 부정직한 태도로 재판이 연기되고 있는 만큼 보석을 허용해 달라’고 주장했다. 유씨측은 고창환 씨와 아해프레스 운영책임자 박승일 씨, 변기천 청해지 전 대표이사 등 3명의 한국재판 진술을 증거로 제시하며, 한국정부가 범죄인 송환요청의 근거로 제시한 횡령혐의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유씨측은 ‘도주우려가 없고, 커뮤니티에 해를 끼칠 위험이 없다’고 주장했다. 유씨측은 ‘지난 2014년 이후 한국이 자신을 소환할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도주하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 누나, 형, 삼촌 2명이 모두 기소됐고, 그는 한국정부가 잡으려고 혈안이 된 최고의 지명수배자이다. 그러나 그는 가족들과 함께 웨스트체스터카운티의 파운드릿지에서 살고 있으며, 지난 7월말 체포된 뒤 3개월 이상 수감돼 있다. 한국정부가 그들의 잘못된 권리를 주장하는 동안 그가 더 이상 감옥에서 시간을 보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 뉴저지연방법원은 지난 5일 유씨에 대한 보석심리를 실시, 검찰측 주장을 받아들여 보석을 기각했다.

▲ 뉴저지연방법원은 지난 5일 유씨에 대한 보석심리를 실시, 검찰측 주장을 받아들여 보석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달 28일 ‘재판부에 도주우려가 크고, 석방해야할 특별한 상황이 없으므로 보석을 기각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유 씨는 한국에서 7건, 2300만 달러에 달하는 횡령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7월 22일 체포된 뒤 즉각 보석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도주우려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며 전후사정을 설명했다.

연방법원 ‘유 씨 도주 우려 크다’ 기각

특히 검찰은 ‘유씨측은 연방법원이 8월 18일까지 횡령반대사유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으나, 8월 10에 이에 대해 연기를 요청했으며, 검찰은 5주간 연장에 동의해줬다. 또 연장시한인 9월 21일을 열흘정도 남겨둔 9월 9일 또 다시 2주간 연장을 요청했고, 검찰은 유씨측 사정을 감안, 이에 동의해 주는 등, 7주나 재판을 연기해 줬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유씨측이 한글로 된 엄청난 분량의 재판서류 등을 제출한 것을 비롯해, 책 4권 분량의 증거를 제출했고, 현재 검찰은 한국정부에 이를 전달하고, 신속한 답변을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한국정부가 이를 모두 영어로 제출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 검찰이 유씨측의 동의하에 6주 연장을 요청, 재판부 승인을 받았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의 부정직한 태도로 재판을 연기시키고 있다는 유씨측 주장은 거짓이며 보석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방법원은 지난 5일 이 같은 서면주장을 검토한 뒤 양측 변호인과 화상심리를 열고 다시 한번 유 씨의 도주를 우려, 보석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유 씨는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당초 10월 27일로 예정됐던 검찰의 답변기한은 12월 8일로, 이에 대한 유씨측의 반박은 12월 21일로 각각 연기됨에 따라 유 씨의 송환재판에 결론은 당초보다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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