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치용 대기자의 단독취재] 고 롯데 신격호 막내 딸 ‘신유미’ 재산상속권 요청으로 수면 위 떠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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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조세피난처 케이만군도에
숨겨 논 비밀계좌 있었다

윗부분고 신격호 롯데그룹 창업자와 영화배우 서미경씨 사이에 태어난 막내딸 신유미 씨가 지난 3월 케이만군도법원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 씨가 이 서류를 제출한 시점은 신 명예회장 사망 1년이 지난 시점이지만, 서씨는 ‘상속법에 사망 6개월 내에 상속권을 주장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지만, 특별히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 씨가 이처럼 케이만군도에 상속권을 요청한 것은 신명예회장의 재산일부가 케이만군도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그 규모 등에 궁금증이 더해진다. 특히 롯데그룹은 롯데쇼핑과 관련, 케이만군도에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드러나, 롯데쇼핑과 관련된 지분인지, 아니면 이와 무관한 현재 알려지지 않은 재산인지 주목된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 신격호 전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차녀 신유미씨가 지난 3월 4일 케이만군도법원에 신회장의 유산상속과 관련, 특별허가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류우측은 법원인지대 납입을 증명하는 수입인지로 추정된다.

▲ 신격호 전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차녀 신유미씨가 지난 3월 4일 케이만군도법원에 신회장의 유산상속과 관련, 특별허가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류우측은 법원인지대 납입을 증명하는 수입인지로 추정된다.

지난 3월 4일 케이만군도법원에 깜짝 놀랄만한 문서가 접수됐다. 이름만 들으면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알 수 있을 정도의 재벌총수와 관련된 문서였다. 바로 그 재벌총수는 지난해 1월 19일 타계한 신격호 롯데그룹창업자이다. 1페이지 짜리 이 문서의 제목은 ‘망자 신격호[일본명 타케오 시케미쑤]의 재산과 관련한 특별허가 요청’이었다. 본보가 확보한 이 문서에 따르면 이 같은 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신유미 씨로 확인됐다. 신 씨는 신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로, 사실상 3번

째 부인으로 알려진 서미경 씨와 사이에서 태어나 5살 때 딸로 입적된 신명예회장의 차녀이다. 즉 신명예회장의 차녀가 신명예회장의 유산과 관련해 사실상 상속권을 요구한 셈이다. 그러나 비밀 계좌에 예치된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언급하지 않아 궁금증을 더해주고 있다. 신유미 씨는 이 서류에서 ‘일본 동경 시부야구 진구매에 거주하는 신유미는 지난 2020년 1월 19일 한국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에서 사망한 신격호[망자, 타케오 시게미쓰로도 알려짐]의 유산 집행과 관련, 특별허가를 요청한다.

정확한 액수는 명시 않고 상속권 주장

망자가 사망한지 6개월이 지난 것과 상관없이 이 같은 권리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문서의 날짜는 지난 2월 3일이며 신유미라는 이름과 서명이 첨부돼 있다. 특히 신 씨는 케이만군도 상속법 제4조 관련 특별허가요청이라고 밝혔다.
본보가 케이만군도 상속법을 확인한 결과 제4조는 상속과 관련한 권리의 획득시기와 관련된 조항으로 확인됐다. 이 조항은 ‘법원의 특별한 허가가 없는 경우 사망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에 대한 권한을 행사해야 하며, 분쟁이 있을 경우 분쟁종료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 씨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사망한지 6개월이 지난 것과 상관없이’라고 기재한 것은 바로 이 4조가 6개월의 시한을 못 박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 씨가 아버지인 신격호 명예회장 사망 1년을 넘긴 시점에서 케이만군도법원에 이 문서를 제출한 것은 케이만군도내에 아직 상속문제가 완결되지 않은 재산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신씨가 ‘6개월 규정’을 몰랐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아마도 신 씨가 뒤늦게 이 같은 재산을 찾아내고, 비록 법적시한이 지났지만, 특별히 상속권을 행사할 권리를 요청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특히 케이만군도는 롯데그룹과 인연이 깊은 조세피난처이다. 롯데그룹의 주력업체로 알려진 롯데쇼핑은 홍콩 롯데쇼핑홀딩스를 통해 중국과 케이만군도등에 27개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특히 케이만군도에 LHSC, 즉 롯데홈쇼핑이라는 법인을 운영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 신유미씨는 이 서류에서 ‘신격호씨가 2020년 1월 19일 서울 송파구에서 타계했으므로, 신유미가 유산상속에 따른 특별허가를 요청한다. 비록 법적시한인 사망 6개월이 지났더라도 이를 허가해 달라’고 요구, 케이만군도에서 그동안 가족들이 몰랐던 신명예회장의 숨겨놓은 재산이 발견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 신유미씨는 이 서류에서 ‘신격호씨가 2020년 1월 19일 서울 송파구에서 타계했으므로, 신유미가 유산상속에 따른 특별허가를 요청한다. 비록 법적시한인 사망 6개월이 지났더라도 이를 허가해 달라’고 요구, 케이만군도에서 그동안 가족들이 몰랐던 신명예회장의 숨겨놓은 재산이 발견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또 이 회사가 다시 케이만군도에 럭키파이라는 회사의 대주주이며, 이 럭키파이가 다시 중국에 4개 법인을 지배하는등, 케이만군도의 LHSC가 롯데쇼핑의 알짜배기 계열사인 셈이다. 롯데와 케이만군도와의 관계는 롯데가 금융당국에 보고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통해 이미 드러났으므로, 신유미씨가 이를 몰랐을 리 없다.

그렇다면 신 씨는 아버지가 케이만군도에 아무도 모르게 숨겨놓았던 재산을 새로 찾아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신 씨가 제출한 서류는 딱 1페이지 짜리로, 상세한 설명이 전혀 없어 상속을 주장할 재산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다른 형제들도 상속권 주장할 듯

또 만약 신명예회장이 유언장등을 통해 신 씨에게 상속한 재산이 아니라면, 신유미 씨 외에도 신동주, 신동빈, 신영자등 나머지 자녀와 부인들 또한 상속을 주장할 권리가 있을 개연성도 많다. 어쩌면 롯데 2세들이 케이만군도에서 재산을 둘러싼 소송전을 벌일 수 있는 정확이 포착된 것이다. 신유미 씨는 신명예회장이 각별히 사랑한 딸로도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지난 2016년 롯데비자금 사건 및 불법증여사건 당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었다. 당시 검찰수사 때 신 명예회장은 2005년에서 2006년 해외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일본롯데홀딩스의 지분 3.2%를 서미경 씨와 딸 신유미 씨에게 증여한 사실이 밝혀졌었다.

이들은 당시 외부에 공개됐던 보유지분 3.6%외에 3.2%를 더 보유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6.8%를 보유, 총수일가 중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었다. 신명예회장의 이들 모녀에 대한 각별한 사랑이 드러난 셈이다. 가계도신 명예회장은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던 영화관 매점사업권을 자신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장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에게 몰아줘 롯데쇼핑에 770억 원 규모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고, 2019년 징역 3년, 벌금 30억 원의 실형선고를 받았었다.

또 서미경 씨도 탈세혐의로 기소돼 2017년 12월 1심에서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2018년 10월 항소심에서 승리, 무죄 선고를 받았다, 당시 신유미 씨도 수사선상에 올렸으나 일본국적으로 드러나, 수사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미경, 22세 때 돌연은퇴 신유미 출산

고 신격호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씨는 1959년생으로, 1977년 미스롯데에 선발돼 롯데그룹의 광고에 출연했으며 1981년 대하드라마 ‘대명’ 출연 뒤 돌연 일본유학을 이유로 연예계를 은퇴한 뒤 이듬해인 1982년 신 회장과의 사이에 딸 유미 씨를 낳았다. 신 회장은 1922년생으로, 서 씨와 37살 차이가 나며, 신 회장의 장녀 신영자씨가 서 씨보다 17살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딸보다 어린 여자 친구로 불리기도 했다.

서 씨는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20여 년 동안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으나, 2006년 롯데시네마 매점 등을 관리하는 유원개발 및 유원실업 소유주로 다시 이름을 드러냈다. 하지만 실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35년만인 2017년 롯데그룹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된 뒤 재판에 참석할 때였다, 그리고 지난해 1월 신 명예회장 타계 뒤 빈소를 방문해 조문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었다. 한편 서 씨와 신유미 씨, 서 씨의 오빠 서진석 전 유기개발대표, 서 씨의 어머니 등은 서울 방배동 고급빌라인 롯데캐슬에 모여 살아, 서미경캐슬이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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