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뉴욕에서는 이런 일들이…] 상습파산 ‘뉴욕 금강산’ 식당에 법원이 파산신청금지령을 내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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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명령받을 때마다 파산신청으로 모면해 오다가…금강산

‘전가의 보도’파산신청
못하면 과연 살아날까?

뉴욕최대 한인식당 금강산이 판결집행과 퇴거명령 등을 피하기 위해 파산보호신청을 반복해 오다가 마침내 연방법원으로 부터 ‘2년간 파산신청 금지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강산은 올해 초, 5번째로 파산보호를 신청했다가 3개월도 안 돼 자구계획을 이행하기 어렵다며 자진철회하자 파산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 급기야 법원이 이 같은 명령을 내린 것이다. 또 유지성 금강산 사장은 지난 5월 노아은행이 금강산대출금에 대한 상환소송을 제기하자, 보증인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다며 보증사실을 전면부인, 소송전을 펼치고 있으며, 맨해튼의 뉴욕김치는 지난 8월 빌딩공동관리비를 내지 않아 피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금강산 법인은 지난 9월 뉴욕주정부에 종업원 상해보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패소판결을 받는 등 바람 잘 날이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찌된 영문인지 짚어 보았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사장종업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등으로 267만 달러 패소판결을 받자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파산보호신청을 제기했던 뉴욕최대 한인식당 금강산, 금강산은 약 2년여 만인 2017년 10월 18일 성공적으로 파산보호를 졸업했었다. 하지만 뉴욕 주 노동법 위반으로 수백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경영난이 가중되자 2018년 7월 파산보호를 신청했다가 2019년 10월 이를 자진 철회했으나, 한 달도 채 안된 2019년 10월말 렌트비를 내지 못해 퇴거위기에 몰리자 또 다시 파산했다가 지난해 3월말 자구계획을 지키지 힘들다라며 다시 파산보호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이처럼 파산보호를 연거푸 신청하고 두 차례 이상 이를 자진 철회했던 금강산이 올해초 다시 한번 파산보호를 신청했다가 또다시 이를 자진철회하면서 연방파산법원으로 부터 향후 2년래 파산 및 파산보호 신청 금지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강산의 법인인 주식회사 금강[이하 금강산]은 지난 3월 3일 뉴욕동부연방파산법원에 ‘노아은행에 담보채무가 약 56만 5천 달러에 달한다’며 파산보호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당재활기금 170만 달러 챙기고 뒷짐

그러나 금강산은 3월과 4월 월간운영 현황 등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다가 자구계획을 이행하기 힘들다 라며 약 3개월여 만인 지난 6월 7일 파산보호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이에 따라 파산법원 재판부는 지난 7월 7일 향후 2년간 어떤 파산법원에라도 파산관련 신청을 할 수 없다는 명령과 함께 파산보호신청 기각명령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대해 파산소송변호사들은 파산법원이 ‘2년간 파산신청 금지명령’을 내린 것은 금강산이 그동안 5번 파산신청을 했으며 이중 3번은 이를 자진 철회하는 등 파산제도를 상습적으로 남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파산법원의 이같은 명령에 따라 금강산은 최소 2년간은 파산이라는 보호막을 잃어버린 셈이다.

▲뉴욕동부연방파산법원은 금강산이 지난 3월 3일 파산보호신청을 했다가 지난 6월 8일 자구계획등을 이행할 자신이 없다며 자진철회의사를 밝히자 7월 9일 앞으로 2년간 파산신청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기각결정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동부연방파산법원은 금강산이 지난 3월 3일 파산보호신청을 했다가 지난 6월 8일 자구계획등을 이행할 자신이 없다며 자진철회의사를 밝히자 7월 9일 앞으로 2년간 파산신청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기각결정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금강산이 노아은행 채무를 동결시켜 달라며 파산신청을 하자, 채무 추징을 할 수 없게 된 노아은행 측은 지난 5월연대보증인인 유지성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놀랍게도 유 사장은 연대보증서류 서명자체를 부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아은행은 지난 5월 18일 뉴욕 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유지성 금강산사장을 상대로 채무상환소송을 제기했다. 노아은행은 소송장에서 ‘금강산이 지난 2012년 8월 21일 100만 달러 크레딧라인을 받았으며 이때 유 사장이 법인대표로서 개인보증을 섰다. 하지만 올해 5월17일 기준 금강산이 대출 잔액 52만 2천여 달러, 이자 5만 5천여 달러 등 59만 7천여 달러를 갚지 않았으므로 유 사장이 이를 전액 상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플러싱 금강산 렌트비 체납액 325만달러 돌파

금강산은 2012년 첫 대출 뒤 2014년 4월 23일 크레딧라인을 10년 만기 정식대출로 변경했으며, 매달 원금 7천여 달러에 이자 3천여 달러 등 약 1만천 달러 씩을 갚아오다 지난 2019년 11월 12일부터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3개월여 뒤인 2020년 3월 디폴트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 측은 디폴트 된 상태에서 연방파산법원으로 부터 금강산이 지난 3월 파산보호를 신청했다는 통보를 받은 뒤 유 사장을 상대로 채권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유 사장은 지난 7월 1일 답변서를 통해 노아은행 소송장 주장내용을 사실상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 사장은 또 뉴욕카운티지방법원이 이 재판에 대한 관할권이 없으며 소송시효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금강산은 지난 3월 3일 뉴욕동부연방파산법원에 5번째 파산보호신청을 했으며, 이때 노아은행이 56만 달러 상당의 담보채무가 있다고 밝혔다.

▲금강산은 지난 3월 3일 뉴욕동부연방파산법원에 5번째 파산보호신청을 했으며, 이때 노아은행이 56만 달러 상당의 담보채무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유 사장은 또 지난 9월 10일 자술서를 통해 개인보증 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 사장은 자술서에서 ‘지난 2012년 노아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금강산 사장으로서 각종 서류에 서명한 것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개인보증서에 서명한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 또 개인보증서의 서명 페이지에는 내 이름과 서명란에만 있다’고 주장했다. 유 사장은 또 ‘만약 노아은행 직원이 나에게 개인보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면 나는 즉각 이를 변호사와 상의했을 것이며, 보증서에 서명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 대출협상 때 은행 측이 금강산 측이 별도로 돈을 들여서 변호사를 고용할 필요가 없으며, 은행변호사가 모든 과정을 진행하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서 은행을 믿었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개인보증을 선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은행이 사업체에 돈을 빌려줄때 대표의 개인보증을 받는 것이 관례임을 감안하면 유사장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유 사장은 ‘노아은행이 대출자인 금강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으며, 나에게만 소송을 제기했다. 은행은 금강산이 파산보호를 신청,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파산보호신청을 철회하면서 2020년 3월부터 이 소송을 제기한 올해 5월까지 1년 이상 금강산을 상대로 한 소송이 가능했다. 하지만 은행은 금강산은 소송하지 않은 채 보증인에게만 소송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노아은행 측이 지난 9월 2일 법원에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유 사장은 지난 2012년 8월 21일 개인보증서에 서명했으며, 지난 2014년 4월 23일 대출조건 변경합의서에도 보증인으로서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RRF받은 154만 달러는 어디에 썼을까?

▲노아은행이 소송을 제기하자 유지성사장은 지난 7월 1일 답변서를 통해 노아은행의 소송장 주장내용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아은행이 소송을 제기하자 유지성사장은 지난 7월 1일 답변서를 통해 노아은행의 소송장 주장내용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100만 달러 크레딧라인의 대출은 2014년 4월 변경 때 대출액이 78만 달러였으며, 유 사장은 ‘금강산이 이 돈을 갚지 못하면 자신이 변제하겠다’는 서류에 서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아은행 측은 2일 약식판결을 요청했고, 유 사장은 10일 이에 대한 반박서류를 제출, 법적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강산은 지난해 4월 6만 2200달러, 올해 2월 22일 8만 7100달러의 PPP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강산 측이 맨해튼에서 운영하는 뉴욕김치가 건물의 공동관리비 12만여 달러를 체납한 혐의로 지난 8월 5일 피소됐으며, 해당부동산은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센트리아 콘도미니엄 관리위원회는 소송장에서 ‘맨해튼 18 웨스트 48스트릿 지하 및 1층 소유주인 준유코퍼레이션이 2018년 7월 1일부터 관리비를 내지 않았으며, 6월 17일 현재 미납액이 12만 6천여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준유코퍼레이션은 유 사장이 자녀의 이름을 따서 지은 법인이름으로 뉴욕김치라는 식당이 운영되는 곳이다. 본보 학인결과 이 건물은 지난 2012년 9울 14일 준유코퍼레이션이라는 법인 명의로 550만 달러에 매입했으며 매입당시 노아은행에서 5백만 달러의 모기지를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유 사장은 이 건물 자리에 금강이라는 법인을 설립, 식당재활기금 154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플러싱 금강산 바로 옆 ‘잔치잔치’ 명의로 16만 8천여 달러의 식당재활 기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준유 측은 아직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식당재활기금을 받고도 렌트비나 관리비를 체납하면 대출자격을 잃게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파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뉴욕 주 상해보험위원회는 금강산이 종업원 상해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며 지난 7월 8일 금강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지난 7월 13일 금강산 측에 만 7천 달러를 뉴욕 주에 납부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노아은행이 증거로 제출한 개인보증서에 따르면 유지성사장은 지난 2012년 8월 12일 금강산의 크레딧라인 백만달러에 대한 채무상환을 약속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노아은행이 증거로 제출한 개인보증서에 따르면 유지성사장은 지난 2012년 8월 12일 금강산의 크레딧라인 백만달러에 대한 채무상환을 약속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한편 퇴거소송이 진행 중인 플러싱 금강산은 지난 5월 말 현재 체납된 렌트비가 325만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금강산 측은 지난 6월 1일자로 강제퇴거유예조치 인정자격인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서류를 작성, 뉴욕 주정부 및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랜로드 측인 KIT리얼티는 지난 2018년 10월 5일, 2019년 2월 19일, 2019년 12월 2일, 2021년 4월 30일 등, 법원의 퇴거명령을 받아 집행하려는 순간마다 금강산이 파산보호를 신청, 법원으로부터 중단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7월 7일 금강산이 5차 파산보호 신청을 자진철회, 다시 퇴거집행이 가능해 지는 듯 했으나, 그 직전에 ‘코로나19 경영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퇴거를 면했다. 랜로드의 퇴거소송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시작됐고, 가장 최근에는 2월 10일 다시 퇴거명령을 받아냈지만 파산보호 신청으로 집행하지 못하는등 3년 8개월여 동안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는 셈이다

종업원상해보험도 만7천 달러 미납

현재 금강산은 플러싱 금강산에서 퇴거당할 것에 대비, 이탈리안 식당이 있던 더글라스톤의 건물을 임대해 ‘잔치잔치’라는 간판을 걸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현재 이 건물에서 식당영업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며, 김치 등의 음식 도매상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지난 2015년 3월 6일 종업원임금소송에서 267만 달러 패소판결을 받은 뒤 처음으로 파산보호를 신청하는 등 경영난이 표면화 된 금강산, 2017년 5월 파산보호해제 승인을 받으면서 정상 화 된 듯 보였지만, 결국 4년째 표류하면서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강제퇴거 유예조치 등이 내리면서 퇴거를 모면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최근 또 다시 소송이 몰려들고, ‘전가의 보도’ 역할을 했던 파산보호 신청도 금지되고 말았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 마다 오뚝이처럼 일어선 금강산, 또 한번 긴 터널을 빠져나가 환한 햇살을 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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