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삼성에 칼을 들이댈 수 있나?

이 뉴스를 공유하기


한국의 재벌기업 중 최고를 묻는다면 누구나 ‘Samsung’을 꼽을 것이다. 이제는 ‘삼성’이 아닌 ‘Samsung’으로 전세계에까지 잘 알려진 세계적 기업으로 우뚝 서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이러한 삼성그룹 내에 적지 않은 파문이 일고 있다.
소위 ‘경영권 물려주기’ 즉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장남인 이재용 씨로의 대물림 과정에서 일어난 ‘전환사채 저가발행’과 관련, 검찰이 그 동안의 ‘외면(?)’에서 ‘관심’으로 뒤바뀌면서 이유야 어쨌든 간에 수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해석들은 분분하다. 드디어 ‘SK’그룹에 이어 ‘삼성’에도 칼을 들이댈 것으로 보는 시각 아니면 ‘불기소‘를 위한 검찰의 명분 쌓기가 시작되었다는 관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지난달 17일 이건희 삼성회장의 장남 재용 씨에 대한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고발사건과 관련, 기소여부를 빠르면 이번 달 말까지 결론짓기로 한 것으로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 기사가 나간 뒤 각 언론사들은 분주했고, 나름대로 명암이 엇갈렸다. 일단 가장 빛을 발한 방송, 언론은 ‘MBC 뉴스데스크 팀’이었다. 가장 먼저 ‘삼성 전직 임원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이뤄졌다는 특종보도를 터뜨린 것이다.

이와 관련 나머지 언론사들은 일제히 이 소식을 취재해 뒤늦게 기사화했으나, ‘조중동’으로 불리는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 3대 신문사들은 이에 대한 기사를 단 한 줄도 싣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CB 저가발행을 통해 변칙 상속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이재용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하는 방안까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수사 관계자는 이재용 씨에 대한 소환계획을 묻는 질문에 “지금까지 소환자는 없이 법률검토에 주력하고 있으나 앞으로 재용 씨 소환문제까지 포함해 다각적인 수사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삼성가의 변칙상속’ 문제가 관심사로 떠오른 이유는 96년부터 이뤄진 전환사채(CB) 이용 증여행위에 대해 업무상 배임혐의를 적용할 경우 배임에 따른 이득액이 50억원 미만이면 공소시효(7년)가 바로 올해 12월로 만료되게 됨에 따라 수사를 하려면 빠른 움직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2000년 6월 곽노현 한국 방송대 교수 등 법학교수 43명이 “이건희 회장이 에버랜드 CB를 저가에 발행, 장남인 이재용 씨에게 넘겨주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했다”며 이 회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현재 3년이 지나도록 매듭짓지 못하고 있어, 이번 검찰의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본보 취재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장남 재용 씨에 대한 ‘변칙상속’ 고발사건은 지난 2000년 6월 29일 참여연대가 “삼성SDS에서 BW를 발행하면서 신주인수권의 행사 가격을 주당 7,150원으로 결정하고 이재용 씨 등에게 최고 1600억원의 차익을 제공했다”고 지적하면서 불거졌다. 이때 경영진 6명을 배임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어 참여연대는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삼성 SDS의 이재용 씨 등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과 관련해 참여연대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장남인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에 대한 변칙상속 의혹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최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검찰이 삼성 임원들을 잇따라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돼 향후 검찰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서울지검의 한 고위관계자는 “최근 특수2부에서 삼성그룹의 퇴직 임원들을 조사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퇴직 임원들을 상대로 지난 96년에 에버랜드가 CB(전환사채)를 발행했던 당시 상황과 이재용 씨가 이러한 CB(전환사채)를 인수할 수 있었던 배경 등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며 “아직 본격 수사단계는 아니고 자료검토에 주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에서 조사한 임원들은 에버랜드의 주식 편법증여 의혹이 일고 있던 지난 96년과 97년에 그룹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핵심 인사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이번 수사와 관련, 지난 17일 “재용 씨 소환문제까지 포함해 다각적인 수사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공소시효 등을 감안해 기소 여부를 빠르면 이번 달 말까지 결론지을 방침이라고 검찰은 밝힌 바 있다.
검찰이 “퇴직한 임직원들만을 소환 조사했다”고 밝힌 것과는 달리 삼성그룹 등 재계에서는 검찰이 이미 현직 고위 임원들에 대한 조사까지 마친 상태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삼성관계자 “그룹 핵심 L,K 임원 이미 조사 받았다”

삼성그룹의 한 관계자는 최근 “그룹의 핵심인 L사장과 K부사장 등이 이미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급직원에서 고위 간부들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 명칭은 참고인 조사지만 조사가 매우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문제 때문에 회사가 매우 골치가 아픈 상태”라고 전하면서, 최근 검찰의 수사 진행상황에 대해 삼성그룹 내부가 바짝 긴장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재용 상무에 대한 검찰의 수사 여부에 대해서도 삼성그룹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검찰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검찰의 삼성그룹의 퇴직임원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기소를 위한 명분 쌓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까지 흘러 나오고 있다. 이유인 즉 검찰이 그 동안 이 문제에 대해 그리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은데다가 참여연대가 삼성SDS의 이건희 회장 아들 재용 씨 등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에 대한 고발사건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문제 삼아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지난 6월 26일 기각되는 등 도무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기소 위한 검찰의 명분 쌓기라는 분석도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 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잘못을 범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99년 2월 삼성SDS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면서 1년 뒤 321만6천738주를 인수할 수 있는 신주 인수권의 행사 가격을 주당 7천150원으로 결정, 이 씨 등에게 최고 1천600억원의 차익을 제공했다며 경영진 6명을 배임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송광수 검찰총장이 지난달 16일 “앞으로 경제와 연관된 수사를 할 때에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 착수 여부 등을 결정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서영제 서울지검장도 지난 3월 취임 직후 “경제사건 수사 때 국가의 균형 발전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하겠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조사가 어떤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혐의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며 “검찰의 수사가 공소시효가 10년인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고 공소시효가 7년(올해 말에 완성)인 일반 형법상의 업무상배임죄로 수사방향을 한정 지어놓고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또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이를 주식으로 바꾼 이재용씨를 포함한 이건희 회장 자녀들이 얻은 이득은 적게는 400억원에서 많게는 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따라서 이들에 대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중요한 것은 검찰이 처벌의지를 가지고 엄정하게 수사를 하느냐 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올해 말에 공소시효가 완료되므로 조사는 마쳐야 된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을 가지고 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검찰의 책임회피와 삼성에 면죄부 주기의 예정된 수순을 밟기 위한 형식적 수사가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비교되는 CJ(제일제당) 이재현 회장의 행보

지난 6월26일 CJ(제일제당, 이재현 회장)는 과거 96년 12월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2억9천2백만원을 이재현 회장이 매수하여 97년 주식3만8천23주(1.52%)로 전환해 보유해 온 사실과 관련해 이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전량을 최초 매입 가격인 7,700원에 회사에 되팔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CJ(주)와 이재현 회장이 업무상 배임 및 변칙증여 의혹에 대해 해당 CB를 전량 반환함으로써 문제의 소지를 신속하게 제거한 점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이러한 편법 상속 및 경영권 승계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경제사정을 구실로 유보하고 있는 검찰과 금융감독당국은 삼성 SDS의 BW, 에버랜드의 CB와 관련한 이재용 상무 문제 그리고 현대산업개발의 BW발행과 관련한 현대 정몽규 회장 문제 등에 대해 즉각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알다시피 이재용 상무와 정몽규 회장 등은 모두 한국 경제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경영인들이다. 이들이 재벌총수의 후계자로서 변칙적인 방법을 동원해 재산과 경영권을 상속하는 구태의연한 경영을 답습한다면,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서민’들은 살 맛을 잃어갈 것이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선데이-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