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非常” 하드리커로 분리될 시에 엄청난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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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요식업 협회 등 관련단체 적극 저지 공세… 귀추 주목

앞으로 하드리커 라이센스가 없는 술집에선 영영 소주 맛을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지난 98년 한인 소주업체와 요식업계의 노력으로 리차드 폴랑코 주 상원의원(민주당 로스엔젤레스)이 통과 시킨 소주의 ‘예외조항’이 사라질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그 ‘예외조항’이란 소주가 한인사회와 한국인을 대표하는 전통주로 인정, ‘비어 앤 와인’ 라이센스를 소지한 한인 혹은 일본인 음식점업소에서도 매운 한국음식과 함께 소주를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말한다.







뉴욕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지난 2002년 10월 통과되었다. 하지만 최근 LA 칵테일 시장에서 순한 보드카로 통용되는 소주가 칵테일시장의 다크호스로 등장하자 매출감소로 위협을 느낀 보드카 업체들이 예외조항의 삭제를 주장하고 나온 것. 소주와 똑 같은 도수의 보드카를 출시할 테니 ‘비어 앤 와인’ 라이센스를 가진 업소에서 판매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다.

LA 타임즈는 지난 9월 7일자 기사에서 이 예외조항을 꽤 괜찮은 책략이라고 전하면서 주류통제국(ABC)이 어떻게 나올지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머트 린치 레스토랑의 마이클 매니저는 “우리는 올 봄부터 소주 칵테일의 판매를 시작했다. 처음에 나는 이 정도로 성공할 줄은 몰랐다”며 “바텐더가 일주일에 4상자의 소주를 사용한다”고 밝혔다.

사실 이렇게 갑자기 보드카 업체들이 불만을 가지고 나오게 된 데는 한국의 선양 소주가 수출하고 컬버 시티에 본사를 둔 ‘프로그레시브 베버리지’ 가 수입 판매하는 ‘한’이란 브랜드의 칵테일용 소주가 인기를 끌기 시작한 후부터이다. 한 소주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칵테일 주류시장에서의 우위를 점하고 있던 보드카 업체들을 자극한 것이다.

진로소주 유통을 맡고 있는 KM 머쳔트 이건만 회장은 이와 관련 “매출의 60%정도가 비어 앤 와인 라이센스 업계에 몰려 있다. 최악의 경우 예외조항이 삭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주류 언론등을 통해 보드카 업체들을 자극한 것이 화근이 됐다” LA 한인요식업협회 이기영 회장은 “비어 앤 와인 라이센스만 소유하고 있는 한인 요식업체들의 타격이 불가피 하다며 협회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펼치고 있다”며 “소주업체를 비롯한 한인사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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