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도 놀란 동양선교교회 공동총회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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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동양선교교회에서 예배 후 교회 강단에서 조직폭력배들이나 벌일 수 있는 폭력사태가 발생해 코리아타운을 경악시켰다.
그동안 주차장 225만달러 부정매입 비리와 교회 당회행정 교란 등의 혐의로 내년 2월 9일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강준민 목사는 이날 일방적으로 불법적 총회를 진행하려다 이의를 제기하는 일부 성도들의 항의를 받았다. 강 목사 측의 청년 신도들은 장내정리라는 명분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성도들을 끌어내면서 큰 혼란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앰블런스에 실려가는 부상자도 생겨났고, 이를 취재하는 한국일보 사진기자도 폭행을 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급기야 교회 측의 연락을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이 장내를 정리하고서야 회의는 진행될 수 있었다.
교회 내에서 공동총회는 1년에 한 번 열리는 매우 중요한 행사다. 예산과 결산, 임직자의 임명, 교회 미래에 대한 설계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행사인 것.
특히 이날 총회에서 이뤄진 결산은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이뤄졌으며 가장 중요한 감사 결과도 없이 결산을 발표 했다. 비영리단체에서 이는 중범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또한 이날 강 목사는 사회를 보면서 안건에 대해 제직들에게 가부도 묻지 않은 채 통과시키는 불법을 저질렀다. 
이번 주일날 ‘폭력총회’로 취재기자가 폭행까지 발생한 사태에 대해 한국일보 전직사우 모임인 ‘녹우회’와 미주한인사진기자동우회 등에서는 사태 진상 파악에 들어갔으며, 언론에 대한 폭력을 행사한 동양선교교회 측에 항의 성명서를 준비 중에 있다.
미주한인교계의 최대 재정 비리의혹에 대상이 된 강준민 목사는 반대 입장에 있던 당회 장로들을 불법적이고 비민주적인 수법으로 당회를 해산하고 운영위원회라는 조직으로 전권을 행사해 한때 강 목사를 지지했던 임동선 원로목사로부터 “교회를 떠나라”는 권고를 받기도 했다. 현재 동양선교교회는 강 목사 추종자들과 ‘강목사 퇴진과 정통교회회복운동’을 벌이는 반대 입장의 신도들로 실질적으로 두동강 난 채로 법정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특별취재반>


이날 강 목사는 강단에서 양편에 변호사를 배석시키고, 주위에 수십명의 청년신도들을 배치한 가운데 공동총회의 사회를 보려고 했다. 누가보아도 이 같은 모습은 성전에서의 공동총회  자세가 아니었다. 이같은 분위기에서 김대복 집사는 ‘이것은 공동총회를 위한 강단의 자세가 아니다’면서 신도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독재적인 사회를 하지말라’고 강력하게 항의하자 강단에 자리잡고 있던 청년신도들이 이를 제지하면서 양측의 신도들이 집단적인 몸싸움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강 목사 반대파인 박환 장로가 쓰러져 부상을 입었으며, 또 차귀동 집사는 목졸려 강단에서 끌려 내려가는 등 혼란에 빠졌다.
한편 이날 사회자인 강 목사는 1천만 달러에 달하는 예산심의 전에 올해 결산지출에 대한 감사결과를 요구하는 일부 신도들의 이의제기에 대해 “3년후에나 구체적인 감사 결과가 나온다”는 상식이하의 답변을 내놓아 참석자들을 의아하게 만들었다.
또 강 목사측은 ‘법정 소송등으로 비용이 얼마나 지출되었는가’라는 질의에 대해 이런저런 설명으로 피해가다가 급기야 김성곤 재정관계자가 “10만달러 정도”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강 목사 반대 입장에 있는 차귀동 집사는 “수십만달러 이상에 이르는 변호비를 고작 10만달러로 궁색한 답변을 누가 믿겠는가”라고 말했다.



변호사비용은 10만달러
 
이날 교회 측은 공동총회에 발생할 소동을 미리 예상한 듯 곳곳에 비디오 캠코더와 사진기를 든 교인들을 배치해 폭력을 휘두르는 일부 교인들의 모습을 일일이 기록하기도 했다. 동양선교교회 운영위원회의 한 위원은 “현재 법정 소송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라고 한국일보 기자에게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LAPD 소속 경관 5명과 순찰차, LA소방국 구급차가 출동해 대규모 폭력시위를 방불케 했다. 주차장 부지와 당회 해산 문제들에 대한 강준민 목사의 해명을 요구하는 일부 교인들은 경찰 출동 후에도 고성과 폭력행위를 계속했고 경찰은 이들을 강제로 퇴장시켰다.
또 교회는 이날 소란이 발생하자 교회에 항의하는 일부 교인들의 모습을 그 자리에서 단상의 대형 스크린을 생중계했다. 특히 앞에 나와 목소리를 높이는 교인들의 이름까지 자막으로 처리했다고 한다.
이같은 사태가 발생하자 동양선교교회 분쟁관계를 취급하는 (www.omcpeople.com) 사이트에 많은 글들이 올라왔다.
‘한장로’라는 ID의 네티즌은 “공동총회에서 미국변호사를 단상에 뒷자석에 앉혀놓고, 공동총회를 진행한다 정말 꼴불견이다 XXX이 하나님을 믿는 목사라고 할 수가 있는가
그러니 너 같은 X이 목사가 맟는가 강준민 그날 욕을 많이 잡수셨다. 이런자는 목사가 아니다 어떻게 강대상에 변호사를 앉혀놓고 회의를 하는가.
이런것을 보고도 깨닫지못하고 강준민 옹호하는 자를보면 이단이아닐까, 하루속히 교회에서 강준민을 내보내는것이 하나님의 뜻일것이다. 강준민은 모든책임을 통감하고 조용히 떠나기 바란다 이것이 마지막 충고다..더이상 교회를 문란하게 하지마라”고 했다.
‘엘에이에서 제일가는목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wlqky 라는 네티즌은 “일반사회에서도 회의 할때 변호사를 옆에두고 하지않는다.하물며 교회에서 목사가 변호사비는 시간당 $300-500지출한다. 어떻게 변호사비가 $1,00,000불도 안들었다고 여러교인 앞에서 김성곤이 거짓말을 웃으면서 할수있을까. 그리고 2년동안에 변호사 비요이 그렇게 들었다면 믿을 사람있을까? “라고 말했다.



국내외 시선집중


LA코리아타운의 대표적인 한인교회인 동양선교교회의 재정 분규와 당회 해산 파동 사건은 한인교계는 물론 국내와 타국의 한인교계에도 널리 알려진 미주한인 종교계 최대의 재정비리 의혹사건이다.
애초 지난 2006년 3월 동양선교교회 당회 보고서에서 125만 달러의 주차장을 225만 달러라는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매입한데 대한 의혹 사건이 당회내부에서 문제가 되어 끝내는 성스러운 예배당에서 민주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폭거에 의한 공동총회로 당회가 해산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 한인 언론들이 침묵하였으나, 본보는 이 사건의 주원인으로 등장한 강준민 목사의 ‘225만달러 주차장 불법매입 사건’을 추적해 관련 융자 은행의 불법대출, 감정회사의 부정평가, 매매과정의 세금포탈, 거래과정의 부동산법 위반 등등 광범위한 탈법으로 자행되었다는 의혹을 연이어 제기해 일부 장로와 교인들이 사태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와 함께 끝내는 법정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지난 10년 동안의 교회 재정 비리도 폭로됐다.
강 목사와 그의 추종자들에 대한 비리에 충격을 받은 일부 성도들은 www.omcpeople.com이라는 안티 강목사 사이트를 2006년 11월에 개설했는데 현재까지 3,000여개 이상의 글이 오를 정도로 폭발적인 관심을 얻고 있다. 이 사이트에는 LA의 신자들만이 아니라 국내는 물론 유럽 등지의 교계에서도 글을 올려 한인교회비리 폭로의 메카로 자리 매김할 정도이다.
최근 LA에서 창간한 시사월간지 ‘코리안 라이프’(발행인 라철삼)는 올해 창간호 4월호 커버스토리로 ‘동양선교교회, 왜 이러는가?’라는 주제로 기획 기사를 보도했는데 기사에서 “사랑은 없고 깡패 집단보다 못한 행동으로 점철된 강준민 목사 주변에 이단들이 진치고 좌지우지”한다고 새로운 사실을 보도해 파장이 불러 일으켰다.
국내외 한인 종교계의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동양선교 교회 재정비리와 관련된 당회 회복 재판’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진행된 심리를 마친 민사법정은 ‘당회 회복에 관한 건’과  ‘(주차장) 부지 부정 매입 사건의 건’을 놓고 ‘강준민(동양선교교회 담임목사) 피고’측이 요구한 기각 신청을 “이유없다”고 판정하고 내년 2월 2일에 본안 재판을 거처 2월 9일에 결심 판결을 한다고 결정했다.
따라서 그동안 지루하게 공방전을 벌여 온 동양선교교회 강준민 목사의 불법 당회 해산 건은 정식으로 내년 2월 9일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그동안 강준민 목사 측은 미국 헌법의 종교자유 조항을 근거로 “동양선교교회 사건은 종교적 사건(Religeous Matter)”이기에 재판에서 다룰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해왔다. 이에 대해 강 목사와 반대 측에 있는 일부 장로들은  “이 사건은 강 목사에 의한 불법 당회 파괴와 주차장 불법 매입 사건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번에 민사법원은 이 사건을 종교문제로 다루지 않고 재산관련사건(Property Matter)으로 심판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따라서 당회해산의 적법성문제와 그 회복을 위한 재판을 정식으로 시작한다는 것이다.
미국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종교 관련 사건은 미국 법정이 판결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 동양선교교회의 강준민 목사측을 대리한 3명의 변호사들은 동양선교교회의 당회 해산 문제가 종교문제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다룰 수 없다는 주장을 펴왔다.
하지만 LA카운티 민사34호 법정은 종교 논쟁의 종지부를 선언하고 당회 회복 사건으로 다루게 된 것이다. 이 판결에 대해 동양선교교회측은 입장 표명을 밝히지 않았으나, 강 목사 반대 측은 “드디어 당회회복 판결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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