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브로커 ‘조풍언’재판 ‘어떻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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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초 극비리에 한국에 입국했다가 전격 구속된 무기중계상 조풍언(68)는 무려 7개월 이상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5월 12일 100억원의 전환사채발행하고 대우정보시스템을 홍콩의 그로리 초이스 차이나 (Glory Choice China .ltd)회사에 헐값에 매각, 약 3~500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7월 다시 대우그룹 회생 로비와 관련 알선수재 혐의 등 5가지 죄목으로 추가기소 된 조씨에 대한 최종 결심은 내년 1월 중이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윤경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혐의로 기소된 조풍언 씨의 재판에 김 전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씨는 지난 10월25일에 있었던 대우그룹 로비 의혹사건과 관련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증인을 출두해 재판이 종결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김우중씨가 조씨에 건넨 523억원이 대우그룹 회생과 관련된 로비자금이 아니며 대우정보시스템을 우회매입하기 위한 자금이라는 요지로 진술해 재판부가 다시 김우중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조씨에 대한 재판이 연기되고 있다.
검찰이 김 회장을 신병치료를 이유로 출국금지를 일시적으로 해제해 현재 베트남에 체류하고 있는 김 전회장이 다시 조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두할 것인지는 명확하게 알려지고 있지 않다. 김 전회장이 증인으로 다시 출석해 지난 번처럼 조씨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할 경우 조씨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최고형량인 10년 이상 구형 될 것으로 법조계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조 씨는 1999년 김 전회장으로부터 로비자금으로 4430만 달러를 송금 받아 2430만 달러로 대우정보시스템 주식을 우회 취득했으며 나머지 2000만 달러는 대우통신 전자교환기 사업을 인수한 혐의와 2006년 3월 203만주(약101억원) 규모의 대우정보시스템 전환사채(CB)를 액면가 5,000원에 발행, 회사에 300억~500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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