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브로커 조풍언 항소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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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그룹 회생로비와 주가조직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던 재미교포 무기중개상 조풍언(70)씨가 항소심에서 3년에 5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여전히 출국금지가 해지되지 않아 비행기를 타지 못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 1부는 지난 17일 열린 조 씨에 대한 재판에서 대우그룹 로비와 관련 “김 전 회장이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공소사실에 비교적 맞는 증언을 했지만 진술을 여러 차례 바꾼 점 등을 고려하면 (조 씨의) 혐의를 입증하기는 힘들다”며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1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조씨의 주가 조작 혐의(증권거래법위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72억원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15년을 구형한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상고 처리됐으나 도저히 재판 결과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 조씨에 대한 또다른 수사가 진행 중임을 암시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1년 동안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전 정권 표적사정을 했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마치 전 정권 사정의 일환으로 포장돼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식으로 비쳐지고 있는 사실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조 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검찰이 상고함에 따라 당분간 유지된다.
한편, 조 씨와 함께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LG그룹 방계 3세 구본호 씨는 주가 조작을 공모ㆍ주도한 혐의로 1심보다 줄어든 징역 2년6개월, 벌금 86억원을 선고했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선데이저널>은 지난해 3월 7일 633호를 통해 기소중지중인 조풍언씨가 갑작스럽게 귀국해 검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는 사실을 최초 보도했다. 이후 3월 21일 635호에서는 조풍언씨가 최대주주로 있던 대우정보시스템의 최대주주가 중국계 회사인 ‘글로리아 초이스 차이나’라는 회사로 바뀌었다고 특종 보도했다.
이 보도로 인해 검찰 수사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고 언론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미궁에 빠져 있었던 사건인 대우그룹 회생 로비가 세상에 드러날 것으로 기대했다. 수사 과정에서 조 씨는 한국 주식시장에서 주가조작에 가담했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이 주가조작은 주식시장 ‘미다스의 손’으로 불렸던 LG 그룹 방계 3세인 구본호씨가 참여했었다는 새로운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 수사는 약 4개월가량 진행됐고 이후 검찰은 △대우그룹 회생관련 로비혐의 △대우정보시스템 전환사채발행 통한 배임혐의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한 증권 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 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위 혐의 등에 대해서 충분히 유죄 여부가 성립된다며 조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과 전혀 다른 판단을 했다.
1심 재판부였던 형사합의 25부 (윤 경 부장판사)는 “로비 청탁과 함께 이익을 약속받았다는 의심은 들지만 당시 김 전 회장에게는 외자 유치 형태로 해외 투자금을 상환할 필요가 있었고 조 씨도 대가와 무관하게 도왔을 가능성이 있다. 또 일관성이 결여된 김 전 회장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우정보시스템 임원과 공모해 전환사채(CB)를 저가에 발행한 뒤 자신과 관련된 회사가 인수토록 해 대우정보시스템에 239억∼314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CB의 주당 전환가 5천 원이 현저히 낮은 가격이라 볼 수 없고 회사 손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관례상 검찰이 구형한 양형에 법원이 못해도 절반 정도를 선고하는 것에 비해 1심 재판부는 아예 무죄를 선고해 당시 검찰 내부에서 재판결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전형적인 유전무죄 재판













검찰은 이번 조풍언씨 재판에 상당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항소심에서는 어느 정도 사건의 실체가 다루어 질 것으로 예상하고 1심 판결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고 철저한 재판준비를 했으나 항소심도 1심과 같은 판결이 나오자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검찰 사이드의 한 관계자는 검찰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검중수부가 자존심을 걸고 수사한 사건을 재판부가 무죄 판결한 배경엔 뭔가 석연치 않은 의혹이 도사리고 있음을 암시했다. 법조계에서는 조풍언씨 재판을 두고 전형적인 ‘유전무죄, 무전유죄’이라며 곱지 않은 시각으로 보고 있다.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한 대형 수사사건들이 잇따라 무죄판결이 나오자 검찰은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냐’며 탄식이 터져 나온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판결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거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검찰 기소 내용 등을 살펴보면 로비가 시도된 것이 확인됐고 김우중 전 회장의 진술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와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의 말처럼 조 씨의 대우그룹 회생 로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조 씨의 자금흐름과 김우중 전 회장의 진술이 결정적인 판단 근거다. 하지만 법원은 김 전 회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이유로 법적 증거로서 부적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자금흐름에 대해서도 김 전 회장의 대우정보시스템 주식이 조 씨에 넘어간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조 씨가 대가없이 김 전 회장을 도왔을 가능성이 있다’며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당시 김 전 회장을 대우그룹 부도위기에 놓였던 터라 한 푼의 돈이라도 필요한 시기였다. 수 십 년을 기업가로 살아온 김 전 회장이 대가없이 수 백억원의 대우정보시스템 주식을 조 씨에게 줬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판단인 것이다.
1심 판결이 나올 때 재판부 주변에서는 조 씨가 집행유예를 받는 조건으로 막강한 로비가 진행되었을 것이라는 소문이 많았다. 그러나 항소심도 마찬가지로 1심과 같은 형량이 나오자 당혹해 하며 마지막 상고심에 기대를 걸었다. 대법 상고심은 유무죄만 가리기 때문에 만일 유죄로 인정하고 고법으로 사건을 되돌려 보내면 상황은 역전된다.
그러나 1심 판결 당시 재판부 주변에서는 대법원의 고위관계자의 입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었다. 검찰은 무죄사건에서 자동으로 상고된 점을 상기시키며 부족한 소명자료를 대법원에 제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지난 조사에서 면밀히 수사하지 못한 사안들에 대해 재수사를 펼칠 것이라는 소문도 있다.


전정권 사정 수사 차원(?)


다만 현재 검찰 중수부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게 변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야권에서는 중수부 폐지론까지 제기되는 실정이고 이번에 검찰총장에 천성관 서울지검장이 임명되는 파격인사가 이뤄져서 조만간 중수부 간부들이나 수사관들도 모두 교체될 전망이다. 때문에 조 씨에 대한 수사도 연속성을 가지고 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불만 중에 하나는 조풍언 씨의 대우그룹 구명로비 수사가 전정권 사정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님에도 이를 전정권 사정 수사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전정권 사정 수사가 표적수사 차원에서 기획된 것이 많기 때문에 수사 자체에 의심의 눈길이 쏠리고 있는 것. 때문에 중수부에서 구형한 상당수의 수사가 그 신뢰도에 물음표가 찍히고 있는 상황이고 조 씨 수사도 이런 분위기에 묻혀 넘어가고 어물쩡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조 씨 수사는 전정권 사정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수사이며 시작도 조 씨가 갑작스럽게 귀국하면서 이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조 씨 수사를 전정권 사정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고 검찰의 기소 내용에 의구심을 가지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결국 조 씨가 저질러 온 수많은 비리에도 불구하고 조 씨를 풀어준다면 정권 교체 이후 ‘법치확립’을 외쳐 온 현 정권의 주장은 그 설득력을 잃을 것이라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추가 기소된 뇌물공여와 배임증재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다는 생각으로 돈을 줬지만 6개월 동안 구치소에서 재판을 받으며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런 차원에서 제 재판뿐 아니라 돈을 받은 분들의 재판에서도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 변호인은 “뇌물을 건넨 사람들에게 명시적으로 청탁한 적이 없고 실제 도움을 받은 것도 없었으며 정상문 전 비서관에게 준 3억원은 예산이 부족하다며 도와달라고 해 준 것이다.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재판부가 전적으로 판단해달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12일 `박연차 게이트’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전 비서관에게 현금 3억원과 백화점 상품권 1억원어치를 건네고 박정규 전 민정수석, 정대근 전 농협회장, 이택순 전 경찰청장 등에게 돈을 준 혐의로 박씨를 기소했다.
언론인이던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기사를 잘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2만 달러를 건넨 혐의는 추가 기소했다.
박씨는 홍콩법인 APC에서 차명으로 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242억원 등 290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작년 12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박씨가 추가 기소된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이 낸 모든 증거에 동의함에 따라 재판부는 별도의 피고인 신문 절차 없이 7월 7일 열리는 다음 공판에서 결심하기로 했다.
이날 공판에서 박씨는 “어렵게 자수성가해 40년 동안 정성을 들여 가꾼 태광실업 경영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변호인은 “박씨가 목 부분 신경 압박을 받고 있어 수술 치료가 필요하며 협심증과 관련해서도 협착이 재발해 조속한 치료를 요구하는 상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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