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웨스턴병원의 ‘줄기세포 치료’ 꼼수 고발

이 뉴스를 공유하기







우리 한국인들에게 ‘줄기세포’는 ‘황우석 파동’으로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다. 그 파동에서 잘못된 현상은‘줄기세포가 기적을 가지고 온다’는 환상이었다. 물론 미래에는 이러한 환상이 현실로 오는 날이 필연코 온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거쳐야 할 과학적인 단계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다. 줄기세포가 여러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많은 잠재력을 지니며 다양한 기초연구와 임상 실험을 통해 빠르게 발전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사실 자체는 많은 사람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같은 현상이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비현실적인 희망과 믿음을 주는 부작용으로도  작용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과학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줄기세포 자체가 기적처럼 일어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는 잘 알려진 줄기세포의 잠재력과 그에 대한 희망을 의료상품화 해서 판매한 사기 행위가 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이미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현재 코리아타운에서 버젓이 발생하고 있다.
아직도 세계 의학계가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하면서도 뚜렷한 연구실적을 발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인 가정주치의(MD)가 자가줄기세포를 통해 갖가지 질병을 치료한다는 광고로 불치 난치병 환자들을 상대로 돈벌이 꼼수를 펴고 있어 사회적 물의를 초래하고 있다. <선데이저널>이 지난주에 이어 웨스턴 병원의 복마전을 방불케 하는 사기성 의료행각의 실체와 자가 줄기세포 임상연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 실상을 심층취재해 보았다. <성진 취재부 기자>













LA 코리아타운의 웨스턴병원(원장  ‘허준’)은 ‘LA의 유일한 자가줄기세포 지정연구병원’이라며 자가줄기세포로 치매와 당뇨, 파킨슨병, 중풍은 물론, 정력증진, 미용성형, 얼굴 동안 등도 치료 한다는 광고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한다.
이같은 행위에 대해 미국의 FDA(연방식품의약청)는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는 반듯이 FDA의 허가나 또는 FDA가 승인한 임상실험에 한하여 승인한다’면서 ‘FDA는 오직 하나의 줄기세포인 Hemacord로 New York Blood Center에만 치료를 허가했다’면서 이를 위반시 연방검찰에 기소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FDA는 지난 2011년 조혈줄기세포 이식에 이용되는 ‘헤마코드(Hemacord)’가 줄기세포 제품으로 유일하게 의약품 승인을 해주었으나 헤마코드는 전구세포(progenitor cell)로서 극히 제한된 능력을 지니며 제한된 역할만 하기 때문에 자가증식과 다분화 능력을 지닌 줄기세포를 주입하는 시술과는 차이가 있다고 알려져 왔다.
FDA는 경고문에서 지난 2011년 12월에 FDA의 허가없이 줄기세포를 사용 판매한 3명에게 15개 혐의로 체포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불법줄기세포 치료 1회 1천달러


현재 웨스턴 병원이 언론이나 기타 방법으로 ‘줄기세포 치료’를 선전하는 것은 분명 FDA 규정 위법 사항이다.  이에 대해 성형외과 최준영 전문의는 “줄기세포라는 이름을 도용한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환자들이 제대로 알고 치료에 임해야 한다”면서 “모든 치료는 환자 안전이 최우선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비록 정부 당국의 승인을 받은 줄기세포 관련 임상실험 자체에도 부작용이 따르고 있어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웨스턴병원이‘LA의 유일한 자가줄기세포 지정연구병원’이라고  주장 하는 것은 캘리포니아 주정부 소비자법 ‘허위과대 광고’에도 저촉되는 사항이다.



또 다른 사례를 보자. 연방대법원은  지난 1월 7일 의학계에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그동안  논란을 벌였던  ‘배아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과대학협회(AAMC)는 밝혔다.
미 대법원의  ‘배아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허용은  줄기세포 연구의 걸림돌이던  법적 장벽을 해소 한 것이다.  지난동안 줄기세포 연구가 과학실험 과정에서 인간 배아를 형성하거나 또는 파괴하지 못하게 한 연방법을 위반했다며 두 명의 과학자가 제기한 상고 사건을 각하했는데 앞서 2010년 연방법원 1심 재판부는 미국국립보건원(NIH)이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재정 지원하는 것에 반대 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 법원은 이를 뒤집고 정부 지원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던 것이다.  대법원은 이 항소심을 확인한 것이다.

이같은 미대법원의 판결의 또다른 진실은 아직도 줄기세포가 미국내에서 실용화 되고 있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스턴 병원의 ‘허준’이라는 원장은 오래전부터  ‘LA의 유일 한  자가줄기세포 지정연구병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내에서 줄기세포 연구도 함부로 할 수 없다.  웨스턴병원이 주장하고 있는 ‘LA의 유일 한  자가 줄기세포 지정연구병원’이라는 개념 자체도 의학적으로나 의료행정 체계면에서도 합당하지 않은 주장이다. 각종 줄기세포로 환자들이 치료받는 임상 단계에서 과학적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이것은 학문적 부정행위의 범주를 넘어 환자를 상대로 검증되지 않은 희망을 파는 ‘의료 사기’가 되는 것이다.


검증되지 않은 시술로 돈벌이 꼼수


‘줄기세포 치료로 난치병을 고쳐준다’고 선전하는 바람에 지난동안 수많은  환자들이 웨스턴 병원을 찾았다. 그 중 K 모(70)씨는 척추 디스크로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왔는데 친지의 소개로 웨스턴 병원에서 ‘줄기세포 치료’로 고통에서 해방됐다며, 이제는 주위 다른 환자들에게 열심히 웨스턴 병원을 소개하고 다닌다고 한다.
현재 K씨처럼 웨스턴 병원에서 ‘줄기세포치료’를 받고 만족해하는 환자들도 많다고 한다. 문제는 과연 이같은 치료가 과학적이나 의학적으로 정당한 ‘줄기세포치료’의 결과인가는 또 다른 문제이다. 실제로 이같은 치료가 미국의 현재 의료법상으로 승인된 진료인가 하는 문제는 검증이 필요한 과제라고 의료계는 보고 있다.

우선 ‘LA의 유일한 자가줄기세포 지정연구병원’이라고 주장하는 웨스턴 병원의 원장인 ‘허준’ 씨에 대한 신상기록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한인들은 ‘허준’이라는 이름에 대해 한때 드라마로 각광을 받은 ‘대장금’에서 어의로 등장하는 동의보감의 저자인 허준을 떠올리게 된다.
본보가 수집한 캘리포니아주 의무위원회(Medical Board of California) 기록에 따르면 ‘허준’이라는 의사 면허자는 없다. 대신 웨스턴병원의 현주소인 365  S. Western Ave. # 200 LOS ANGELES, CA 90002의 면허 의사는 허용철(YONGCHUL HUH, M.D.)로 되어있다. 바로 이 허용철이란 의사가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자신의 이름을 “허준”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주의무위원회에 등록된 법적인 이름 ‘허용철’을 사용치 않고 “허준”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자신의 위상을 다르게 주장하는 자체도 허위과장 광고로 간주되는 것이다. “허준 원장”이라고 주장하는 그는 자신의 영문 이름을 ‘John Huh’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누군가 자신에게 “왜 당신이 허준인가”라고 따질 때, 내 영문이름이 ‘Huh, John’이기에 발음상 “허준”으로 부를 수 있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는 누가 보아도 꼼수인 것이다.
주의무위원회 기록에 따르면 그의 면허번호는 G60977이며, 1987년 8월 10일에 면허를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1986년에 Wayne State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를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지난 2008년 7월 미주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학력을 “서울대 의대, 미시간 의대를 거쳐 USC 수련의를 마쳤다. 이후 패사디나 헌팅턴 병원 전문의, FPH/PA 병원 입원 환자과 과장을 역임했다.”고 했다.

또 인터뷰에서 “의사란 목에 힘을 주면 안 되죠. 어떻게 하면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고민하고 또 실천에 옮기는 모습이 제가 추구하는 의사죠” 라고 허준 원장은 옆집 아저씨처럼 소박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과연 ‘허용철’이란 이름 대신 “허준”이라는 명의의 이름을 사용하는 허용철 의사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언을 따르는 의료인인가는 독자들이 판단할 것이다.


안전성 임상실험 결과 아직 진행중


줄기세포치료에 대한 사기행위는 미국 등을 포함해 여러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8월 말 미국 CBS방송의 권위있는 탐사보도 프로그램인 ’60분(60 minutes)’은  앨라배마 주에서 의사면허가 취소된 전직 의사가 에콰도르에 부실한 연구실을 차려놓고 마치 검증된 줄기세포로 다양한 난치병을 치료하는 것처럼 환자들을 유혹한 사건을 보도해 충격을 주었다.
이 전직 의사는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11세 소년의 증상을 줄기세포로 개선할 수 있다고 소년의 부모에게  4번의 줄기세포 투여 비용으로 2만 달러를 요구했다.  나중 CBS 기자가 현장에서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묻는 질문에 대한 전직 의사의 대답은 황당한 음모론이었다. 그 의사는 미국 정부와 제약회사들의 음모에 의해 줄기세포 치료의 효과를 입증하는 연구결과들이 과학 저널에 출판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미국 내에는 과학적인 입증 자료가 없는 것이며, 자신이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에서 나온 논문들을 읽고 연구해보니 효과를 확신할 수 있었다는 것이 그 전직 의사의 주장이었다.












▲CBS 방송이 특집으로 보도한 줄기세포 치료 사기행위 보도.
물론 그 전직 의사의 말은 모두 허위였다. CBS방송이 그의 연구소가 판매하는 줄기세포를 직접 구입해 분석해 본 결과 그것은 살아 있는 세포가 거의 없이 죽은 세포들이 가득한 제대혈 줄기 세포 였을 뿐이었다.  또한 아직 제대혈 줄기세포로 뇌성마비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다.
임상을 위한 과학적 근거는 오직 3단계의 임상실험을 거쳐야만 나오기 때문이다. 현재 듀크대학과 조지아메디컬칼리지, 그리고 다른 몇몇 나라에서 효과와 안전성에 대해 임상 실험이 진행되고 있을 뿐이라고 CBS 방송은 밝혔다.

지난해  5월 캐나다는 골수이식 뒤에 나타나는 부작용인 ‘이식편대 숙주반응’을 치료하는 ‘프로카이몰(Prochymal)’이라는 줄기세포를 의약품으로서 어린이들에게 사용하는 것을 승인 했다. 미국 오하이오주에 있는 케이스웨스턴리저버대학의 연구자들이 1992년 설립한 오시리스 세라퓨틱스(Osiris Therapeutics) 회사가 만든 제품이다.
그러나 캐나다가 비록 프로카이몰을 의약품으로 승인했지만 이 승인은 조건부 승인으로서 그 이면에 아직 어두운 면이 있다는 것은 잘 알려 지지 않았다. 프로카이몰을 대상으로 한 주요한 두 가지 임상실험이 거의 실패 수준인데도 캐나다가 프로카이몰을 승인한 공식적 배경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이식편대 숙주반응에 대한 전통적인 스테로이드 치료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어린이들이 절반에 이르며, 이 질병의 증상은 이들 대부분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는 점, 전체적으로 이식편대 숙주반응은 희귀 질병으로서 충분한 임상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줄기세포가 초기 임상 자료에서 단기적인 안전성을 보였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캐나다의 승인은 이 줄기세포가 보인 가능성에 대한 희망에 기대어 보는 것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어린이 환자들을 상대로 사실상 합법적인 임상실험을 연장한 것에 가깝다. 줄기세포를 승인한 위원회도 인정했듯이 지금까지 자료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을 뿐 효과가 있다는 근거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FDA, 입증자료 필요 이유 승인 불허


이러한 이유로 이 줄기세포로 치료를 받은 환자는 치료 후 15년 동안(15년 되기 이전에 30세가 되면 30세까지) 정기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추가적인 임상실험으로 안전성과 효과를 입증해야 한다는 조건이 걸려 있다. 임상적으로 완전히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이후에야 이 조건들을 해제하기로 되어 있다.
현재 캐나다의 뒤를 이어 뉴질랜드에서도 이 줄기세포는 승인되어 있지만, 같은 자료에 근거해서 미국 FDA는 더 많은 입증 자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의약품으로 승인하지 않았다. 오직 임상 실험에 참가할 수 없는 심각한 상태의 환자에 대해서 의사가 자의적으로 할 수는 없고 여러 제약이 따르는 실험적 의약품으로만 사용할 것을 허가했다.

줄기세포에 대한 수많은 연구 자료와 각종 일화적 치료 성공 사례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과학의 잣대를 지니고 있는 미국에서 볼 때는 현재까지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된 약품으로서 진정한 줄기세포 치료는 단 한 가지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줄기세포 치료 이외에 다른 대안이 전혀 없는 난치병 환자들이나 중증 환자들이 합법 적인 임상실험에 참가하여 희망을 품어 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아직 안전성은 물론 효과조차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를 시술 후 장기적 관리가 보장되지 않는 해외 원정까지 시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이 아닐 수 없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선데이-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