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고발2> 한인악덕 변호사 횡포, 위험수위 ‘상상을 초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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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운에서 자영업을 하는 서 모씨는 지난 2012년부터 거의 2년간 변호사에게 농락을 당하여 왔다. 그가 지난 2년 동안 변호사와 직접 만나 대화를 한 회수가 고작 3-4회에 이른다. 지난 2년 동안 질질 끌면서 보상처리를 미루고 있다. 처음에는 20여만 달러 보상비를 청구한다고 의뢰인에게 알렸으나, 최근에는 3만 달러로 합의를 해야 한다며 종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애초 서씨 가족의 의료상해문제로 사건을 위임받은 문제의 미국인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타운에 있는 3곳의 병원을 소개하였다. 나중에 확인된 사항이지만 이미 3곳의 병원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치료비용이 1년 전에 이미 결재가 되었다. 병원들에는 1년 전에 결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의뢰인에게는 철저하게 이를 속이고, 계속 보상비를 위해 ‘보험회사와 협의중’이라고 말하고 있다. 끝내 서씨는 문제의 변호사를 캘리포니아변호사협회에 고발하고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다음호에 이에 대한 전말을 소개한다.   성 진 <취재부기자>

미국은 현재 변호사 과잉사회이며, 소위 밥벌이를 제대로 못하는 변호사도 수두룩하다. 미국에서는 한국같이 경쟁이 치열한 법관시험의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는 직종이 아니며, 의과대학지원학생과는 달리 성적이 우수하지 않아도 2∼3류 법대입학이 가능하고, 졸업생은 대부분 변호사면허시험에 통과한다.
미국은 현재 변호사수가 120여만 명(2013년 4월 현재)으로 그 중 캘리포니아주에는 전국에서 뉴욕주 다음으로 두번째로 많은 16만3163명이다. 이렇게 많다보니 자연 경쟁이 치열해진다. 소송천국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일부 부도덕한 변호사들은 윤리문제를 제치고 신문, 방송광고를 내어 고객을 모집하고 있으며, ‘1천만 달러 이상 보상비를 받아낸 유명 변호사’라며 ‘당신들에게 많은 보상비를 만들어 주겠다’ 라며 마치 자선사업이라도 하듯 하는 광고방송을 자주 듣게 된다.
오늘날 미국국민에 비친 변호사상은 대체로 ‘부도덕하고 돈만 알고 시민이 원하는 것에 냉담한 전문인’으로 부각되어있다. 여기에 대해 변호사들에서는 “언론에서, 특히 TV 드라마에서 변호사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라고 변명하고있지만, 변호사들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좋지 못한 것만은 사실이다.
 “왜 변호사가 되고자하는가?”하는 법대학생 앙케트를 보면 한결같이 “도움이 필요한 약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라고 되어있다. 그러나 이들 정의파학생들도 변호사 과잉시대에 살아가면서 어느 틈엔가 부도덕한 욕심쟁이로 변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소송비가 없는 의뢰인들을 위해 소위 ‘성공보수’(Contingency fee)라는 것이 있다. 소송착수금이 필요 없는 대신 승소하거나 유리한 합의가 됐을 경우 배상금의 40% 내외를 변호사가 가져가는 것이다. 여기에 소송비용도 의뢰인 배상금에서 공제하는 경우가 많아, ‘재주는 곰이 부리는데 돈은 엉뚱한 자에게 간다’는 식이다.
오래전부터 의료과오를 미끼로 변호사와 짝을 맞춰 돈 벌기 위해 동료의사들을 배반하는 악덕의사 들도 생겨났다. 재판과정에서 전문의의 증언이 필요하며 여기서 원고 측 변호사 청탁을 받고 증언하는 의사들이 있는데, 이들 일부는 승소를 위해 부당한 증언으로 동료의사를 해치는 일을 일삼는 자들이 있어 미국의사협회(AMA)와 전문의학회의 분노를 사고 있다.


“동료 해치는 의사는 징계”


과거 변호사와 짜고 상습적으로 동료의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온 미국신경외과전문의 A에 대해 미국신경외과학회(AANS)에서 조사결과 부적격한 증언이라고 판정되어, 1996년 그를 징계처분 (6개월간 자격정지)결정했다. 물론 이 결정에 대해 AMA는 물론 미국외과의사회(American College of Surgeon)와 지방의사회에서는 대환영을 했다.
소송이 잦은 캘리포니아와 뉴욕의 경우 1960년대엔 의사 100명에 6명이 소송을 겪었으나 지금은 2명에 1명으로 늘어났으며, 전국적으로 직접간접 소송문제를 겪어보지 않은 의사가 없을 정도라고 한다.  미국의사의 소송건수를 약 100명에 30명으로 추정해서 비교해볼 때, 대체로 미국의사 들이 당하는 소송건수는 일본에 비해 대략 100배가 되는 엄청난 숫자다.
공개된 사회 미국의 전국병원에서 무수하게 발생하는 크고 작은 의료사고들 낚기에 이들 변호사 들은 혈안이다. 그리고 많은 사고들이 현실적으로 예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어났어도, ‘의사는 신’이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진행되는 재판과정은 의례 원고(변호사)측에 유리하다. 따라서 의료계 는 이들 변호사의 황금시장이 되기 마련이다.



미국의사들을 가장 우울하게 만드는 것은 관리의료라는 규제에 더하여, 의료행위에서 신이 되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왜 소위 “악덕변호사” “부도덕한 변호사”가 되는가. 이들 부류는 대부분 전문지식 부족, 업무태만 등으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변호사들이고, 항상 성공을 장담하는 변호사이며, 사건처리에 비하여 부당하게 보수를 많이 청구하는 변호사 등이다. 무엇보다 처음에는 의뢰인의 요청을 듣는 듯 하다가 말을 바꾸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 간다,
또한 많은 경우는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하다가, 상대편 변호사와 짜고서 이런저런 핑계로 “합의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의뢰인을 코너로 몰고 간다.
어느 업종이든 악덕업자들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일부 변호사들은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모범적인 생활을 해온 사람들이라서  다른 전문이에 비해서는 ’모범생’의 비율이 훨씬 많다. 하지만 그런 ‘모범생’을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보다 힘들다.
과거에는 ‘악덕변호사’의 횡포에 대해 거의 저항하지 못하였으나 요즘은 사회분위기가 바뀌고 인터넷 등의 발달로 변호사의 상술에 대하여 항의하는 시민들도 늘어난다.


‘악덕 의뢰인도 있다’













한편 ‘악덕변호사’가 있듯이 ‘악덕 의뢰인’도 있다. 변호사들이 싫어하는 의뢰인들 유형 중에는
변호사의 조언을 듣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대로만 밀고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의뢰인 을 만난 변호사들은 한마디로 “피곤하다”고 한다.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만약 상대방측이 이런 논리를 펴면서 반격해 올 텐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물으면 화내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몰아붙이는 의뢰인들이 있다.
상대방도 바보는 아니므로 이런 저런 반격을 해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에 대하여 반박논리를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묻는 질문에 대하여 화를 내면 변호사는 피곤해진다.
이런 경우,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가장 방해하는 사람은 바로 의뢰인 자신이 될 수 있다. 그 사람은 바로 그런 자신의 행동양식으로 인하여 자신의 사고를 해결하고자 하니 사건은 더욱 꼬여간다고 수임을 맡은 변호사는 피곤해 한다는 것이다.
병을 고치려고 작정을 했으면 지금까지의 생활습관과 식습관을 고쳐야 할 텐데 그 행동방식(술, 담배, 과로)을 계속유지하면서 (자신은 변하지 않고) 의사한테만  병 고치는 일을 맡겨두는 꼴이다.
이같은 의뢰인들은 무료상담 1시간 뒤 돌아가서 저녁 때 또 전화하고, 주말에 전화하고, 1주일 뒤 또 전화하는 부류다. 어쩌다 상담료 얘기를 꺼내면 ”다른 사람 많이 소개시켜 줄 테니 싸게 해달라”고 나오기까지 한다는 것이다.



지인을 통해 변호사를 소개받고 왔다며 특별한 대우를 바라는 의뢰인도 있다. 법률상담은 책임이 수반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지인의 소개를 받고 왔다는 핑계로 한없이 이것저것을 요구하면 소개한 지인마저 이상하게 되기 마련이다.
“일이 잘되면 섭섭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만 하면서 극구 성공보수 약정을 하지 않는 의뢰인들은 나중에 일이 잘되더라도 변호사를 100% 섭섭하게 만든다. 모든 것을 행동으로 하지 않고 말로만 하는 의뢰인들도 많다.
어떤 의뢰인들은 담당변호사가 자기를 위해 인권변호사 되기를 바라는 의뢰인들도 많다. 속셈은 무료로 상담을  해달라는 거다. 사건을 승소하려면 변호사가 잘해야 하는 것이 일차적이지만, 의뢰인도 함께 따라 주어야 한다.  증거 수집은 전혀 하지 않고 하소연만 하고 주장만 하는 의뢰인을 만난 변호사들은 시간만 흘러가고 사건해결에는 도움이 안 되어 역시 “피곤하다”를 연발하게 된다.  증거가 없으면 원고는 패소한다. 피고도 자신이 증명해야 할 사안인데 증명 못하면 패소한다. 냉정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악덕 의뢰인’들이 많으면 ‘악덕 변호사’들도 활개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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