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한인회 33대 회장 선거 후보 등록 귀추주목 -2탄

‘4명 경선일까? 2명 경선일까’ 귀추주목

후보 등록일까지 상호 딜위해 이해 득실

한인회정관과 선거규정 미비에 혼란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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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투천용지 받아간 4명 인사

‘정말로 후보자 등록까지 갈까?’ 의문

후보제33대 한인회장 선거에 이번 4명의 예상 후보가 나타나자, 타운에서는 각가지 소문이 나돌고 있다. 과연 이들 4명의 예상후보들이 후보 등록일인 오는 5월 4~5일에 정식으로 할 것인지 여부에 촉각이 모여지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여러가지 시나리오도 난무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박형만 노인센터 이사장이 과연 10만 달러를 내고 후보로 등록할 것인지에 가장 궁금증이 많이 나돌고 있다. 그는 지난해 말부터 한인회장 선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매번 ‘회장 후보’로 자천타천으로 거론되어 왔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이 질문을 하게 되면 ‘무슨 소리냐, 내가 왜….’라며 ‘제임스 안 회장이 재임한다고 하지 않는가’라며 ‘그 사람들 하게 놔둬라’며 손사래를 치기도 했다.
또 그의 일부 지지자들은 ‘한인회가 박 이사장을 잠정 후보로 생각해 선거 규정들을 강화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박 이사장이 후보로 나서는데 장애가 많을 것’이라고도 했다. 특히 당사자인 박 이사장은 주위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내 꼬투리를 잡고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내가 섣불리 나설 수 있겠는가’라고도 했다고 한다.
박형만 노인세터 이사장 변수 등장
그런데 그동안 풍문으로만 나돌던 노인센터의 박형만 이사장이 끝내 후보등록서를 실제로 수령하기 위해 지난 20일 오후에 한인회관에 나타나자 취재진들이 바빠졌다. ‘정말로 후보로 나서는 모양새’로 비쳐졌기 때문이다.
일부 취재진들은 ‘박 이사장이 현재 까다로운 한인회 선거규정을 이행하기가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선거규정에는 후보들의 ‘전과여부’도 후보 탈락 사유가 되지만 비영리단체에서 ‘제명’ 당한 사람도 한인회장 후보의 실격 사유로 선거 규정에 있기에 실제로 아파트 관리문제로 20여전 형사문제로 비화된 전력과 제명 사례가 있는 박 이사장이 이를 무릅쓰고 회장 후보를 강행할 것인가도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박 이사장이 후보로 나서는 이유에 또 다른 동기는 바로 분규상태에 있는 한미동포재단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는 측도 있다.

박형만 이사장은 현재 한미동포재단 분규의 한 쪽 대상자인 윤성훈 씨의 이사로 일단은 윤성훈 측 지지자로, 제임스 안 현 회장과는 반대편이 있는 입장이다. 동포재단 분규에서 윤씨는 현재 제임스 안 회장과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어  한편에서는 윤씨 측이 박형만 이사장을 제임스안의 대항마로 내세운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만약 박형만 이사장이 LA한인회장이 되면 한미동포재단은 윤성훈씨가 점령하고 박 이사장은 한인회장으로서 동포재단의 자동 이사가 되어 부화뇌동을 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실제로 박형만 이사장은 20일 신청서를 수령후 “현 한인회를 재정립해 위상을 높이고 동포재단과의 소송을 잘 마무리하는 등 한인 커뮤니티에 봉사하는 한인회를 만들겠다”고 출마의사를 밝혔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박형만 이사장 측은 지난해 11월부터 박형만 이사장의 한인회장 출마 계획을 세우고 과거 한인회장에 나섰다가 선관위에 의해 자격 박탈된 박요한 장로와 동포재단 이사장이 라고 주장하는 윤성훈 씨 측과 모종의 협상을 했다는 설이 강하게 나돌고 있다.
따라서 여러모로 난제에 쌓여있는 박 이사장이 출마하려는 것은 제임스 안 회장과의 모종의  딜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로 보는 측도 있다.

예상후보끼리 모종의 담합 시나리오
한인사회와 교계에서는 이번 4명 예비 후보 중 김형호 LA노인회장은 결국은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김 LA노인회장은 주님의 영광교회(담임 신승훈)의 장로이며, 타운에서 잘 알려진 요식업체 대표이기도 하다. 김 회장은 과거 배무한 한인회장 당시 이사회의 일원이었다.
김 회장의 “한인회장 예상후보” 소식이 주님의 영광교회에 알려지자 일부 장로들은 의외라 는 표정으로 ‘자칫 교회가 선거전으로 본의 아닌 방향으로 비춰질까 걱정’이라는 우려도 내놓았다. 현재 주님의 영광교회 장로인 K모 장로는 “아마도 정식 등록은 안할 것으로 본다”라고 본보 기자에게 전망하고 있어 4파전이 아닌 3파전 가능성이 짙다.
하지만 이 교회의 또 다른 L모 집사는 “한인회장 출마는 교회와는 무관한 커뮤니티 행사다”라며 “김 장로님이 한인회장 출마는 전적으로 그분의 권리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한인회장 선거전에 이례적인 현상은 자칫 현직 회장과 수석부회장이 경선으로 대결할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현재 제임스 안 현 회장과 로라 전 수석부회장이 모두 후보 등록 신청서를 받아 갔다. 만약 예상후보 4명이 모두 등록을 하면 4파전 경선이고, 만약 박 이사장과 김 회장이 후보 등록을 안 할 경우, 제임스 안 회장과 로라 전 수석부회장이 대결하는 양상이 될지도 모른다. 물론 안 회장과 전 수석부회장도 끝까지 등록을 할 것인가도 현재로서는 미정이다.
현재 상태로 볼 때 안 회장이나 전 수석부회장은 ‘끝까지 가겠다’로 주위에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안 회장과 전 수석부회장은 지난 2년 동안 32대 한인회의 한 팀으로 한인회를 이끌어 왔는데, 33대 회장직을 두고 서로 대결한다는 것이 현 한인회 집행부로서는 혼란스럽다는 표정이다.
지난번 한인회 선거 입후보등록서류 신청서 수령은 올해부터 신설된 조항으로 회장 선거에 출마 하려는 당사자가 직접 신청서를 수령하도록 되었다. 따라서 등록 서류를 받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상 후보자로 가늠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 20일 신청서 수령 마감일이 바로 입후보자를 예상할 수 있기에 취재진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이에 앞서 신청서 배부 첫날 18일에 수령자로 나타난 제임스 안 회장은 이미 예견된 예상 후보자이기에 그런가 했다.
그런데  신청서 수령 마지막 날인 20일 소문으로만 나돌던 박형만 노인센터 이사장이 직접 나서자 취재진들도 약간 긴장했다. “이번 선거가 경선이 되는구나”로 취재진들이 흥분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김형호 LA노인회장까지 신청서를 받아 가자 “3파전 선거”로 더욱 흥미를 돋우기 시작했다.

로라 전 수석부회장 출마로 화들짝
그런데 신청서 수령 마감 시간 오후 3시가 가까워오자 선관위원들도 마감을 준비하고 있을 무렵인 15분전 느닷없이 로라 전 수석부회장이 취재진들과  마주치면서 “나도 신청서를 픽업 하는데요”라고 했다. 취재진의 한 기자가 ‘뭘 픽업?’ 한마디에 ‘나도 등록신청서 픽업이요’라는 로라 전 수석부회장의 한마디에 후다닥 놀라 철수를 준비하던 취재진들이 서둘러 선관위 테이블로 몰려들었다. 선관위 관계자들도 약간 어안이 벙벙 하면서 신청서를 배부했다.
로라 전 수석부회장의 등록신청서 수령에 가장 놀란 측은 안 회장과 한인회 사무국 직원이었다. 제프 이 사무국장은 “정말 예상 밖의 충격 이었다”고 말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다”고 말하는 제프 이 국장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계속 놀란 표정이었다.
로라 전 수석부회장은 자신의 후보등록신청서 수령 막바지에 제임스 안 회장에게 자신의 출마를 알렸다고 한다. 당연히 안 회장은 충격으로 받아들였다. 안 회장과 전 수석부회장의 각각의 출마는 한인회 관계자들에게 당혹감과 의아함을 동시에 던지는 행동이었다.

지난 한인회 회장 선거 사상 현직 회장과 부회장이 동시에 회장에 출마하는 예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박 이사장 주변에서는 ‘안 회장이 선거를 고도의 술책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고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다.
이번에 33대 선거를 두고 한인회 정관과 선거 규정이 미비한 바람에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
LA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내운)는 지난 20일 오후 금번 33대 한인회장 선거 출마를 위해 후보등록서류를 수령한 제임스 안 회장이 요청한 선거관리규정 제4조 4의 <가주 내 등록된 비영리단체의 현직회장 또는 현직 이사장의 경우 후보 등록 개시일 기준 15일 이내에 그 직책을 사임해야 한다>는 규정 적용에 대해 예외를 허락해 달라는 안건에 대해 지난 20일 3시간 동안 논의를 했으나 갑론을박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일단 25일로 연기해 안 회장이 현직을 사임하지 않고도 입후보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 조항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후보 등록 개시일 기준 15일 이내”는 후보등록일 전날까지이다. 따라서 후보등록일인 5월 4일 전날인 3일까지 비영리단체의 회장이나 이사장은 그 직책에서 사임해야만  LA한인회장 선거에 후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래 이같은 규정은 “15일 이전”으로 후보 등록 전 15일전에 사임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올해 한인회 이사회가 선거 규정을 새로 수정하면서 이같은 중요한 토씨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결의를 하는 바람에 문구가 후보등록 전날까지 사임하도록 되어버렸다.

후보자 이해상충 엇갈려 선관위 고심
하여간 악법도 법이라 이번에 후보 등록 개시일이 5월4일이기에 제임스 안 회장은 5월3일 까지는 현 직책에서 사임해야 한다. 이 규정은 물론 이번에 등록 서류를 수령한 박형만 노인센터 이사장이나  김형호 LA노인회장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제임스 안 회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현직 한인회장에게는 예외로 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 이다. 만약 사임을 하게 되면 한인회 정관에 ‘전직회장은 입후보 할 수 없다’(정관 제3장 5조 1항)
고  안 회장이 사임하게 되면 ‘전직회장’이 되기에 후보자가 될 수 없다는 맹점이 발생한다.
이 같은 문제점은 LA한인회가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면서 상호 상충되는 규정을 보완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한 결과다. 물론 한인회 이사회에서 지금이라도 개정을 하면 되지만 이번 선거 진행상 후보 등록 개시일인5월 3일전에 개정작업이 완결되어야 하기에 현재상황으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현재 선거를 집행관리하는 선관위가 결정하는 수밖에 없다. 선관위의 의결은 정족수의 5명이상 찬성으로 의결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칫 법적 시비를 불러 올 수도 있다.
본보가 헌법과 비영리단체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법조인들의 자문을 구한 결과에 따르면, 일차적으로 한인회 정관이 최우선 법이고 그다음이 선거관리규정이고 그 다음이 선거관리 세부 규정이다. 따라서 정관에 규정된 것에 하급 규정이 상충됐을 경우는 정관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LA총영사를 지내고 현재 타운에서 상법 민법 관계를 다루는 김재수 변호사는 “비영리단체나 공직자 선거 관련법은 어디까지나 피선거권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으로 되어있다”면서 “만약에 법이나 규정 등이 상충되었을 경우, 모법을 우선하는 쪽으로 해석한다”고 밝혔다.
과거 미주총연의 고문변호사로 재외국민 참정권을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김 변호사는 “한인회 선거에서도  너무 문구나 자구에 연연하는 것보다 애초 법 제정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조언했다.
정관 제3장 5조 1항은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현직 회장에 한하여 단 한번 연임할 수 있다. 전직회장은 입후보 할 수 없다>로 되어있다. 이 조항의 의미는 현직 회장은 연임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따라서 그 다음 이어진 <전직회장은 입후보 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선거 당시 현직이 아니라, 현직의 전임자들을 망라한 과거에 한인회장을 역임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선거관리규정 4조4항에 <가주 내 등록된 비영리단체의 현직회장 또는 현직 이사장의 경우 후보 등록 개시일 기준 15일 이내에 그 직책을 사임해야 한다>에서 현직 한인회장이 이 조항으로 만약 사임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전직회장”이 되기에 정관과 상충하게 된다. 이 경우 상충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규정된 연임 규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직 회장에게 예외 규정을 두어 야  한다는 것이다.
LA한인회의 정관, 규정은 앞으로 두고두고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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