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베네 미국상표권, LA거주 한인에 매각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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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상표권 인수 LA한인 상대로 기존채무배상 제기

‘유일한 자산 상표권 매각은 사기’

카페배네 로고LA거주 한인 홍모씨가 카페베네 미국상표권을 인수한 사실이 2주전 본보 보도를 통해 밝혀진 데 이어, 당초 예상대로 홍 씨와 카페베네 미국법인 및 카페베네 한국법인이 지난주 5백만달러대의 전산서비스대금 등을 미지급한 혐의로 상표권반환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카페베네 미국법인과 한국법인은 5백만달러에 달하는 전산서비스대금 미지급소송이 제기되자 법원에 이를 모두 갚겠다며 원고와의 합의서를 제출한 뒤 일체 연락을 끊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카페베네 미국 상표권을 인수한 LA거주 한인 홍모씨를 상대로 상표권반환소송도 제기돼 전산서비스대금을 갚지 않는 한 상표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안치용(스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한인운영 전산업체 이노아스가 카페베네 미국법인 및 한국법인으로 부터 전산서비스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 11월 20일 뉴저지주 버겐카운티지방법원에 상표권 반환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본지 취재로 확인됐다. 이 소송의 피고는 카페베네 미국법인과 한국법인, 카페베네 미국법인장 이모씨, 카페베네 상표권 인수자인 LA거주 한인 홍모씨등이다. 본보가 지난 11월 11일 발간된 1145호를 통해 LA한인 홍모씨가 지난 4월 1일 카페베네 미국상표권을 인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한지 약 10일 만에 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당시 본보는 미국법인과 상표권을 인수하면 미국법인에 제기된 각종 소송에 따른 책임도 고스란히 승계됨으로, 새 상표권 소유자등이 최소 5백만달러이상의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었다. 이같은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

▲ 지난 11월 11일 발간된 선데이저널 1145호

▲ 지난 11월 11일 발간된 선데이저널 1145호

이노아스, 전산솔루션 대금 못 받아 소송

뉴저지 포트리의 법무법인 김앤배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카페베네 미주법인과 한국법인이 한인운영 전산업체로 부터 485만달러에 달하는 전산서비스를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당하자 이를 지급하겠다고 합의한 뒤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을 끊었다’며 계약서와 합의서, 소송장 등을 공개했다.

소송장에 따르면 이노아스는 지난 2013년 5월 7일 카페베네와 5년 기간의 IT솔루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계약내용은 미국에서 오픈하는 카페베네 각매장에 POS 시스템과 데이터서버, 머천트 서비스, DVR, 오디오비디오솔루션등을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즉 이노아스로 부터 매장영업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은 물론, CCTV등 보안카메라까지 공급받기로 했다. 2013년 12월 17일과 2014년 4월 22일 별도의 부속계약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라 이노아스는 뉴욕-뉴저지는 물론 캘리포니아까지 미국 내 48개 매장에 이 같은 솔루션을 제공했지만 카페베네는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노아스측의 주장이다. 이들 매장에 공급된 컴퓨터와 서버 등이 50만달러, POS시스템등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이 150만달러에 달했고, 사무실 임대료 및 인건비가 70만달러, 영업손실이 80만달러등 직접 피해가 350만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카페베네는 미국 내 영업이 부진을 면치 못하자 지난 2015년 6월 25일 이노아스와 ‘서버개발 계약조기종료합의서’를 체결했다. 당초 5년이던 계약을 2년 만에 종료하기로 하고 미지급금등을 모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2013년 계약당사자는 카페베네 미국법인이었지만, 2015년 조기종결계약 때는 카페베네 한국법인이 미지급금을 보증하는 형식의 계약이 체결됐다. 하지만 카페베네는 이 합의에 따른 미지급금을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피해액은 485만달러에 달했다.

이노아스는 이처럼 막대한 피해를 입음에 따라 계속 미지급금을 지급해달라고 독촉했지만 카페베네측이 이에 불응하자 지난해 3월 17일 뉴저지주 버겐카운티지방법원에 카페베네등을 상대로 미지급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제기되자 카페베네측은 합의의사를 밝혔고, 지난해 11월 6만달러를 배상받고 소송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카페베네 미국법인과 한국법인이 합의금을 지불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5백만달러에 가까운 배상판결이 내려질 것이 확실시되자 카페베네가 합의를 택한 것이다. 법무법인 김앤배는 이노아스를 운영하던 이모씨가 렌트비를 못내서 집에서 강제퇴거당할 정도로 심각한 경제난을 겪었고, 카페베네도 영업부진으로 소송전액을 돌려받기 힘들다고 판단, 이 씨가 눈물을 머금고 합의를 결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노아스측은 지난 1월 17일 버겐 카운티지방법원에 합의서를 집행하겠다고 신청을 했고, 법원측은 2월 2일 이노아스측의 합의집행을 승인했다.

▲ 카베베네와 미국상표권 인수자 홍모씨를 상대로 한 전산업체 이노아스의 소송장

▲ 카베베네와 미국상표권 인수자 홍모씨를 상대로 한 전산업체 이노아스의 소송장

최종판결 막기 위해 합의 후 연락 두절

하지만 카페베네측은 또 다시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종판결을 막기 위해 합의를 하고는 연락을 끊은 것이다. 지난 5월 24일 카페베네 미주법인장 이윤용씨에게 서피나를 보냈지만 응답이 없었다. 카페베네 미주법인의 주소지를 방문해 확인했더니 미주법인은 온데 간 데 없고 이미 사업을 접은 지 오래였다는 것이다. 카페베네가 합의를 해서 최종판결을 저지한 뒤 약속은 지키지 않고 자취를 감춘 것이다.

그러던 중 지난 4월 1일 카페베네 미국상표권이 LA거주 한인 홍모씨에게 양도된 사실이 본지 보도로 밝혀졌다. 카페베네 미국법인의 유일한 자산이 상표권이었지만,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해 버린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이노아스측은 홍씨를 상대로 상표권반환소송을 제기한 것은 물론, 합의로 중단됐던 전산서비스대금 소송도 재개, 기존합의는 약속불이행으로 사실상 파기됐으므로 485만달러 전액에 대한 최종 판결을 받아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산서비스대금소송은 최종 판결 직전에 합의를 했고, 합의는 카페베네측이 미지급금 지급의무를 시인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 이노아스측이 빠른 시일 내에 승소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만약 이노아스측이 485만달러 승소판결을 받게 되면 미국 상표권을 인수한 홍 씨가 상표권을 압류당한 뒤 이를 빼앗길 가능성이 크며, 미국법인 인수사실이 밝혀질 경우 485만달러의 빚을 떠안게 된다.

특히 이제 막 법원의 회생관리절차를 졸업한 카페베네 한국법인도 이 빚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전산서비스계약을 5년에서 2년으로 줄이면서 종결할 때 한국법인이 보증을 선 것은 물론, 지난해 소송이 제기된 뒤 합의 때에도 한국법인이 이를 갚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법인도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이에 불응, 또 다른 소송전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카베베네와 미국상표권 인수자 홍모씨를 상대로 한 전산업체 이노아스의 소송장 - 카페베네측은 약5백만달러상당의 패소판결직전 합의를 요청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미국상표권을 4월 1일 홍모씨에게 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 카베베네와 미국상표권 인수자 홍모씨를 상대로 한 전산업체 이노아스의 소송장 – 카페베네측은 약5백만달러상당의 패소판결직전 합의를 요청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미국상표권을 4월 1일 홍모씨에게 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페베네 한국법인은 지난 4월 1일자로 LA거주 홍모씨에게 미국 상표권을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을 뿐 아니라 미국법인도 4월 1일 매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카페베네 한국법인은 미국법인 주식 2백주 전체를 지난 4월 1일 전량 매각했다고 한국금융감독당국에 신고했다. 하지만 미국법인을 누가 인수했는지는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미국법인을 인수한 사람이 이 법인을 대상으로 제기된 각종 소송의 책임을 승계하게 되므로, 이미 패소판결을 받은 사건과 현재 소송중인 사건등을 모두 떠안게 되므로 인수사실을 숨기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승고판결을 받아 판결을 집행하려는 피해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새 인수자를 찾고 있지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다만 카페베네 미국법인의 가장 크고, 유일한 자산으로 평가되는 미국상표권은 홍모씨가 인수받은 사실이 미국특허청을 통해 확인되므로 일단 이 상표권부터 확보하려는 것이다.

‘승소판결’ 피해자 상표권반환소송 잇따를 듯

홍 씨가 미국상표권을 인수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노아스뿐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도 상표권반환소송 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승소판결을 받고도 단 한 푼도 건지지 못했던 피해자들이 상표권을 압류하려 할 것은 뻔한 일이다. 하지만 과연 이 상표권이 얼마나 가치가 있을 지 여부는 미지수다. 상표권의 가치에 대해 카페베네가 아직 한국에서 성업 중이므로 미국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이어갈 수 있으리라는 분석이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카페베네가 미국에서는 큰 성과를 내지 못했고 기존 가맹점도 카페베네 이름을 떼 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상표권이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맞서고 있다.

이노아스측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김앤배 법률그룹은 ‘한국의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한인들을 상대로 사업을 하면서 프랜차이즈 로열티는 꼬박꼬박 받아가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허다하다. 특히 이 케이스는 전산시스템을 납품한 업체의 물품대금도 지급하지 않아 한 사람을 도산에 이르게 했다. 소송이 제기돼도 연락을 끊고 도주하는 사례가 많다. 이번 케이스가 일부 한국기업의 이 같은 행태에 경종을 울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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