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2008년 1년 새 호화콘도 연거푸 2채 ‘매입→ 매도’
뉴욕 콘도 매입 ‘그 속’을 알면
목포구도심의혹 ‘그 후’가 보인다
목포 구도심 문화재지정과 관련, 직권남용, 부동산투기 등의 의혹을 사고 있는 손혜원의원이 지난 2000년대 후반 미국 뉴욕소재 콘도 2채를 연거푸 사는 등 미국부동산에도 투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손 의원은 해외부동산투자가 자유화되자 1년 새 2채를 사들였으며, 이 과정에서 조카에게 뉴욕콘도매입을 위임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손 의원이 산 콘도 2채 중 1채는 인기탤런트 송혜교씨와 재벌 등이 구입한 같은 콘도였다. 손혜원 의원의 미국 부동산 투자 정황을 짚어 보았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손혜원의원은 지난 2007년 7월 11일 자신의 조카인 배우 손가영씨에게 위임장을 써준 뒤 뉴욕 맨해튼 16 웨스트 19스트릿의 제이드콘도미니엄의 8B호를 74만3332달러에 매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권리증서 디드(DEED)에는 매입자가 손혜원으로 기재됐으며, 손 의원은 탤런트 조카인 손가영씨에게 매입계약을 위임해 손가영씨가 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보가 뉴욕시 등기소에서 확보한 권리증서[디드]를 확인한 결과 손 의원은 디드에 자신의 주소를 뉴욕 맨해튼 16 웨스트 19스트릿의 콘도 8B호, 즉 자신이 매입하는 콘도의 주소로 기재했다. 그러나 같은 날 뉴욕시 등기소에 제출한 위임장에는 자신의 주소를 서울시 이태원동 260-19번지로 기록하고, 조카 손가영씨에게 매입권리를 위임했다.
위임장에 기재된 이 주소는 2018년 3월 국회관보에 게재된 재산신고내역에서 손 의원 남편이 소유한 부동산 주소와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동산을 매입한 손혜원의 주소와 대한민국 국회의원 손혜원의 남편이 보유한 부동산의 주소가 일치하므로, 이 부동산을 매입한 손혜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손혜원과 동일인임이 사실상 확인됐다. 또 인터넷등을 검색한 결과 손가영씨는 인기탤런트이며 손의원의 조카로, 목포 구도심에서 카페 등을 운영 중인 손소영씨의 동생으로 추정된다.
손 의원은 매입당시 신한아메리카은행에서 46만9천달러를 빌렸으며, 2011년 6월 28일 72만달러에 매도했다. 손 의원은 또 이로 부터 1년이 안된 2008년 5월 28일 역시 뉴욕 맨해튼 322 웨스트 57스트릿의 세필드콘도의 38 V호를 98만7703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계약서에는 손 의원이 자신의 주소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260-19번지로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8년 매입 디드에 이태원 주소 기재
이 주소는 손 의원 남편이 보유한 부동산이므로, 이 손혜원 역시 대한민국 국회의원 손혜원과 동일인임이 확실하다. 손 의원은 매입당시 신한아메리카은행에서 67만9천달러를 빌렸으며, 2014년 1월 9일 100만5천달러에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 의원이 매입한 이 콘도는 박용만 두산중공업회장이 43층에, 장영신 애경그룹회장이 39층에, 영화배우 송혜교씨가 33층을 매입함으로써 유명해진 ‘세필드콘도’다.
손 의원은 2006년 5월 22일 1백만달러 이하의 해외부동산투자가 가능해지자 투자목적으로 합법적으로 뉴욕콘도 2채를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손 의원이 2007년 매입한 콘도는 약 4년간 보유했다가 매입가보다 2만3천여달러 낮은 가격에 매도했고, 2008년 매입한 콘도는 약5년6개월정도 보유했다 6만여달러 오른 가격에 팔았다.
양도세 등 각종 세금과 보유기간동안의 재산세, 변호사 비용 등을 고려하면 큰 재미를 보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손 의원이 뉴욕 콘도 2채를 매입한 직후 2008년 하반기부터 글로벌금융위기가 본격화되면서 부동산시장이 침체됐고 시장이 미처 회복되기 전에 매도한 것이다.
손혜원 매입시기는 취득신고만 하면 합법
손의원이 뉴욕콘도를 매입한 시기는 주거가 아닌 투자목적으로도 해외부동산 구입이 가능해, 해외부동산 취득신고만 하면 누구나 매입에 필요한 돈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고, 부동산취득 3개월 내에 해외부동산취득신고서를 제출하고, 부동산을 매각한 뒤에는 3개월 내에 해외부동산 처분 [변경]보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해외부동산을 매입한 뒤 이를 임대해줬을 때에는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때마다 해외보유부동산에 대한 임대소득 등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2007년 매입 때부터 2014년 초 매도 때까지 손 의원이 이 콘도에 살았다면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손 의원이 뉴욕에 살았다고 하더라도, 몸이 2개가 아닌 이상 2채를 동시에 소유한 기간 동안 2채 모두에 동시에 거주할 수는 없다. 이 기간 중 누군가에게 빌려줬다면 해마다 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것이다.
손 의원의 친인척과 측근, 문화재단 등이 목포 구도심이 근대문화역사공간으로 지정되기 전 이 지역의 부동산을 대거 매입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투기냐, 직권남용이냐 논란을 부르고 있다. 손 의원이 해외부동산투자자유화이후 뉴욕부동산을 매입했지만, 1년도 채 안 돼 해외에서 2채 나 매입했음은 평소 부동산투자 등에 상당한 관심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