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일측, 뉴욕연방법원에 포스코건설 제소
‘포스코건설이 고의부도-건설비 착복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건설과 관련한 포스코건설과 미국투자자 게일인터내셔널간의 분쟁이 미국 법원으로 비화됐다. 게일인터내셔널측은 지난달 20일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뉴욕남부연방법원 에 소송을 제기하고, 양측간 분규는 내규대로 싱가포르 국제중재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판결 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양측은 지난 2015년이후 한국에서 소송과 고소고발등10여건의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으며, 게일인터내셔널이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한국에서의 소송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게일측은 싱가포르 국제중재원에 중재요청서를 제출했다며 이를 증거로 제출했으나 법원명령을 받아 상대방측에만 이를 제공하고 일반에는 공개하지 않았다. 어찌된 상황인지 짚어 보았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1922년 뉴욕에 설립된 투자회사 게일인터내셔널, 게일인터내셔널은 송도신도시투자 유한회사[이하 게일송도], TGC/KOREA 오퍼레이팅[이하 게일코리아]등을 델라웨어주에 설립한뒤, 2004년 포스코건설과 제휴, 송도국제도시 공동개발에 뛰어들었다. 그뒤 양측은 게일이 70.1%, 포스코건설은 29.9%의 지분비율로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CI]를 설립했고, 운영 회사인 GIK를 게일 70.1%, 포스코건설 29.9%의 지분비율로 설립했다. 이 2개회사 모두 게일이 압도적으로 많은 지분을 소유한 가운데 송도국제도시개발이 진행됐지만 2015년부터 양측간 갈등이 증폭되면서 2018년 양측관계가 파탄나면서 고소고발과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게일회장 5백억원 세금폭탄맞아 앙금
이처럼 양측이 사생결단식의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게일인터내셔널측의 송도신도시투자유한 회사와 게일코리아가 지난달 20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내 소송전이 마침내 미국으로 비화된 것이다. 게일측은 이 소송장에서 ‘양측이 공동투자한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와 관련한 합의서에는 분쟁발생시 싱가폴 국제중재원에서 해결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분쟁은 싱가폴 국제중재원에서 해결하라’고 판결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포스코가 공동투자회사의 토지를 부적절하게 매각한 것은 프로젝트파이낸싱합의서[UNIT PLEDGE AGREEMENT]를 위반한 것이며 이에 따른 게일의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요구했다.
게일측은 소송장에서 ‘포스코와 합작법인을 설립한 뒤 2003년 9천만달러, 2004년 1억8천만 달러, 2005년 15억달러, 2007년 25억달러의 융자를 얻어 순조롭계 송도신도시사업을 수행 했다. 2011년 8월부터는 합작회사 이사 5명중 3명을 포스코건설이 선임하게 하는등 전적으로 포스코건설을 신뢰하며 전권을 위임하다시피 했다. 2013년 12월 16일 토지를 담보로 한 재융자계약을 체결했다. 만약 융자금을 갚지 못한다면 합작회사 소유의 토지를 매각한다고 합의했지만, 토지매각은 별도로 규정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포스코는 이같은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게일측이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포스코건설과 게일인터내셔널은 송도국제도시를 개발하면서 해당부지를 6개패키지로 구분, 2013년 12월 각 패키지별로 프로젝트파이낸싱을 통해 돈을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양측은 6개 토지를 담보로 2조2700억원을 빌렸고, 이중 패키지 2번과 5번, 6번 대출은 2016년 12월에, 패키지 3번은 2018년 1월에 모두 갚았다. 문제는 2018년 중반이후 만기가 돌아오는 패키지 1번과 4번이었다. 합작회사는 지난해 12월이 만기인 패키지1의 대출금 2900억원과 지난해 6월이 만기인 패키지4의 대출금 3600억원등 6500억원을 갚지 못했다. 그뒤 이 대출에 대해 보증을 선 포스코건설이 6500억원을 대신 갚고 난뒤, 게일측의 지분 전체를 압류, 홍콩회사에 팔아버린 것이다.
포스코, 합작회사 고의부도처리 후 게일사 주식 매각
게일측은 ‘패키지1의 대출금 이자와 채무는 3천억원규모이며, 돈을 갚기 위해 계좌인출동의서에 인감을 날인했으나 포스코건설이 날인을 거부, 결국 디폴트가 되고 말았다. 또 패키지4 의 대출금 상환을 위해 사업이 완료된 패키지 3 사업계좌의 자금을 사용하자고 제안햇으나 포스코건설의 거부로 무산됐다. 포스코건설이 게일측 지분을 압류, 매각하기 위해 고의로 합작회사의 대출금 상환을 막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포스코건설측이 합작회사를 고의부도처리하고 게일사 주식을 매각해 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게일측은 패키지1과 4의 대출금미납으로 실제로 주식을 모두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11일 포스코건설은 질권을 실행,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CI]의 대주주를 전격 교체했다. 포스코건설이 미국게일사가 소유하고 있던 NSCI의 지분 70%에 대해 질권을 행사, 대주주를 새로운 외국인 투자자로 바뀐 것이다. 즉 게일측이 70.1%를 보유했으나 완전히 밀려나고, 홍콩회사로 알려진 제3의 회사가 대주주가 된 것이다. 질권은 돈을 빌린 사람이 채무자에게 제공한 담보로, 만약 채무자가 만기때 돈을 갚지 못하면 채무를 대신 변제한 주체가 채무자의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다.
특히 게일측은 포스코건설이 합작계약서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합작회사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2011년 7월 포스코건설 주도하에 합작회사 소유의 부지 일부를 매각했으나 포스코건설은 최고가격 입찰자가 아닌 최하위가격 입찰자 3명에게 부지를 매각했다는 것이다. 게일측은 포스코건설이 최하위낙찰자에게 싼 값에 합작회사 부지를 매각한 것은 이들 낙찰자들이 포스코건설에 최고가 입찰자보다 15% 많은 건설공사 발주를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즉 포스코건설이 건설공사수주를 위해 합작회사의 이익을 희생하고 부지를 싼 값에 팔아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포스코, 게일 인감 도용 7백억원 공사비선지급
또 2015년 6월 포스코건설은 게일측에 사전통보하지 않고 자사지분 38%를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인 퍼블릭인베스트 먼트에 1조2천억원에 매각했다. 특히 같은해 9월에는 포스코건설이 게일측의 동의없이 합작회사의 인감을 도용, 6200만달러, 약 7백억원의 공사비를 포스코건설에 선지급했다.
게일측은 포스코건설이 인감을 도용했다며 사문서위조등의 혐의로 포스코건설을 인천 연수경찰서에 고소했고, 경찰은 포스코건설을 압수수색, 범죄사실을 밝혀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무혐의로 종결시켜 버렸다.
게일측은 이처럼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이듬해인 2016년 4월 뉴욕에서 3일간 분쟁해결을 위해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도출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특히 포스코건설은 20억달러 가치가 있는 토지를 불과 1400만달러에 매각, 합작회사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 토지는 2004년 게일사가 매입할 당시에도 1500만달러를 지급한 땅이었다. 게일측은 포스코건설이 합작회사에서 게일측을 쫓아낸 것은 공사비를 쉽게 부풀리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까지 포스코건설이 공사비를 부풀려 3억달러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강조했다.
양측의 분쟁은 지난 2015년 게일회장에게 부과된 천억원대 세금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2015년 합작회사 순익이 1700억원이 발생했고, 70%지분을 보유한 게일회장의 이익이 약 1200억원에 달했다. 이중 45%인 약 535억원을 게일회장이 미국국세청에 납부해야 할 판이었다. 그동안 포스코건설은 게일회장이 미국세금납부를 피하기 위해 송도국제도시 개발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발을 늦게 해야 이익이 늦게 생기고 세금을 피할 수 있다는 논리로 게일회장에게는 이익만 챙기는 외국인 먹튀투자자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졌다.
하지만 2015년 합작회사의 수익은 인천아트센터건설비용 2610억원중 8백억원만 계상됐고, 1800억원은 누락시킨데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에 투입된 비용 1800억원을 가산하면 합작회사의 수익은 적자로 반전된다. 최소 백억원 적자인 것이다. 그러나 공사비 일부만 반영 함으로써 게일회장이 5백억원대 세금을 납부하게 된 것이다. 실제 합작회사의 누적 손익은 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포스코컨설에 대한 의혹의 눈길이 커지고 있다. 공사비 장부미반영사실이 드러나면서, 포스코건설이 게일 회장을 제거하고 송도신도시에서 건설비를 부풀려 징수함으로써 자금난을 타개하려는 전략 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한국 소송 불리하자 서두러 미국법원에 중재요청
게일측은 이번 소송에서 싱가포르 국제중재원 중재요청서, 송도국제도시투자유한공사 합의서, 송도국제도시투자유한공사와 게일인터내셔널간의 프로젝트관리용역합의서, GIK운영합의서, 합작회사와 GIK의 지분구조도, 패키지1-6의 프로젝트파이낸싱합의서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게일측은 중재요청서, 합작회사 합의서등 3개서류는 일반에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고, 법원측은 이를 받아들여, 나머지 3개 서류만 공개했다.
현재 한국에서는 포스코건설이 지난 2017년 2월 8일 NSCI를 상대로 송도 퍼스트파크 공사비 232억원 청구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한뒤 항소심이 진행중이며, 2017년 9월 20일에도 송도 그린워크공사비 2344억원 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이 진행중이다.반면 NSIC도 지난해 5월 21일 송도 마스터뷰사업관련 보관금 538억원 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이 진행중이다.
게일측이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한국에서의 소송에서 일부는 포스코건설이 승소했고, 진행중인 소송도 포스코건설에 유리하게 돌아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래서 미국 연방법원 에도 이 사안에 대해 판단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분쟁해결권한이 싱가포르 국제중재원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게일측이 싱가포르 국제중재원에 판단권한이 있다는 미국법원 판결을 받는다면 한국에서의 패소판결의 효력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