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 강제 추방사건[2]⋯청와대 안보실이 ‘콘트롤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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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안보실이 법에도 없는 ‘독단적 추방’ 결정(?)

도대체 대통령은 뭐한건지…

북한주민 2명이 대한민국 헌법상(헌법 제3조) 한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남북 분단 역사상 최초로 ‘추방’이란 조치로 북한으로 퇴출 당했다. 이같은 ‘추방’이란 사상 초유의 조치를 내린 곳이 “청와대 안보실”이란 사실이 이번에 처음 확실하게 알려졌다. 공식 명칭은 국가 안보실(실장 정의용)이다. 청와대는 비서실과 안보실이라는 두 축이 있다. 한국정부의 대북 업무를 관장하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서 이번 북한 주민 2명 강제 추방 사건을 두고 국방부(바다)‧국정원(나포 후 조사) ‧통일부 (대북조치와 언론발표)가 분담했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청와대)안보실이 맡았다”고 말했다. 애초 이 사건은 국민들도 모르게 비밀로 북한과의 교섭으로 이루어지려다, 국회에 나와있는 청와대 안보실 관계자 셀폰에게 판문점 엽합사 한국 장교가 몰래 보낸 문자가 언론사에 포착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청와대 안보실이 이런 것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위기관리를 논의하는 곳이라고 한다. “제2의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 바로 ‘청와대 안보실’이 관장할 것이다. <성진 취재부 기자>

추방에 의한 ‘강제북송 사건’ 처리에서 송환조치를 결정한 주체가 누구이냐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었다. 지난 15일 국회 외통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도 탈북자 추방 결정의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김무성 의원이 “청와대에서 (추방을) 결정했냐”라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그 청와대가 바로 안보실이다. 천정배 의원은 이날 김 장관에게 “북 어민 2명의 추방을 결정한 법적 주체가 모호하다”며 최종 결정권자가 누군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 장관은 “컨트롤타워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천 의원은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참모일 뿐, (행정) 처분의 권한이 없다”고 했다.

김연철 인터뷰 ‘대통령 재가’ 발언 논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도 “국가안보실이 독자적인 행정관청으로서 행정 행위 를 할 수 있느냐”면서 “(대통령) 비서실은 헌법적 기구가 아니다. 안보실이 나름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합동심문 내용을 공유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권자는 (통일)장관이 아니냐”고 말했다. 김 장관 발언을 종합하면 통일부는 정부의 합동심문 결과를 바탕으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관계 부처와 협의해 결정한 사안을 북한에 전달하는 역할만 맡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통일부는 긴급 현안 질의 때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국가안보실이 국가 위기관리의 컨트롤 타워로서 통합적 위기관리를 수행했다”면서 그 근거로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대통령 훈령 388호)을 들었다. 그러나 이는 청와대가 관계부처와 협의한 데 대한 근거는 될 수 있어도 청와대가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추방 처분을 내릴 권한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란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 미국을 방문했던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LA에서 한인 언론 미주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전 보고’를 했으며 대통령은 (재가)했다’고 밝혀 처음으로 송환 결정의 주체가 문 대통령으로 밝혀졌는데, 당사자인 김 장관은 본보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는 ‘미주중앙일보 기사는 ‘오보’라고 밝혀 혼선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지금까지 김 장관은 국회나 기타 설명회에서 북한 주민 2명의 추방을 통한 ‘강제북송’에 대하여 광범위한 조사와 정책 연구 등을 통하여 신중(?)하게 처리한 결과라고 주장해 “북한 주민의 진정성이 의심되서” 귀순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계속 주장해 왔지만 그가 지난달 14일 국회 외통위에서 보인 자세는 한심한 자세였다. 한마디로 오히려 그의 말에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을 정도였다. 당시 자유한국당의 유민봉 의원의 질문에 김 장관은 진정성을 보이는 답변을 전혀하지 못했다. 유 의원은 김 장관에게 ‘국정원이 합동조사해서 작성한 (북한 주민 2명의) 진술서를 읽어 보았는가’라는 질문에 “전체를 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다시 유 의원이 ‘그 진술서가 몇 페이지 정도인가?’ 라고 질의했으나, 김 장관은 묵묵부답이었다. 유 의원이 다시 ‘200 페이지 정도인가? 아니면…’ 이라고 질의했으나 역시 김 장관은 답을 하지 못했다. 유추 해석하면 김 장관은 그 귀순자의 진술 보고서나 이와 관련한 조사보고서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가 아니면, 받고서도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 장관은 북한

▲ 문재인 아들과 정의용 안보실장

▲ 문재인 아들과 정의용 안보실장

주민 2명의 심문 영상도 보지 못했다고 했다. 이같은 김 장관의 자세에 대하여 유 의원은 ‘장관이 귀순자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강조했는데, 그 진정성을 알려면 진술서는 물론 관련 조사보고서를 검토해야 할 뿐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도 읽을 수 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 의원은 김 장관에게 ‘추방’ 결정을 내리려면 당연히 헌법에 규정한 법 조항을 근거로 제시해야 하는 것이 국가 행정 집행인데 이번 사건에서 도대체 법조항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추궁했다. 역추산하면 김 장관은 관련 부서로부터 ‘추방’ 대상자에 관련한 서류를 받지 못하고 안보실 등이 결정한대로 동의했거나, 아니면, 만약 받았다면 그 자료에 대하여 심증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도 있다. 이렇든 저렇든 김 장관은 ‘진정성’에 대하여 소홀히 한 것만은 사실로 보여진다.

통일부 진정성 아닌 청와대 진정성 문제

배

▲ 문제가 된 북송어선이 한국 해군에 인양되어가는 모습

한편 현직 부장판사가 이번 북한 선원 두 명을 강제 북송한 정부 결정에 대해 “위법이고, 관련 기관은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다”고 공개 비판했다. 김태규(52) 부산지법 부장 판사는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법률에 의한 합당한 대우도 받지 못한채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완전히 실현되지 못하는 지역으로 추방 당했다”고 했다. 헌법 3조는 우리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다. 강제 북송은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선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조치라는 것이다. 김 부장 판사는 북송을 결정한 청와대 국가안보실, 통일부 등에 대해서도 “처분청이 어디인지도 불분명하고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 방법을 고지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며, 국내 행형 제도에서 쉽사리 상상하기 어려운, (선원들의) 눈을 가리는 등의 조치가 왜 취해졌는지 설명이 없다”고 했다. 이어 “(북송된 선원들이) 많은 사람을 살해했다고 하지만, 그러한 주장을 내세우는 주체(북한 정부)가 반국가단체로 국내법의 적용과 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수 없는 존재이고, 그들의 주장을 존중해야 할 아무런 실정법적 근거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은 지난 24일 ̒해당 선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냐̕는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 서면 질의에 사실상 ̒우리 국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은 1996년 “북한 지역은 대한민국 영토이며, 대한민국 주권과 부딪 히는 어떠한 국가 단체나 주권을 법리상 인정할 수 없다”며 북한 주민의 우리 국적 취득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대법 판례, 2004년‧2005년 “남북한 특수 관계적 성격을 고려, 북한과 북한 주민을 각각 ̒외국 ̒외국인’에 준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고 한 대법, 헌재 판례를 모두 소개하며 “세세하게 답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북한은 대한민 국 영토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반 국가단체̕이고, 해당 선원들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두 선원이 살인범이 맞는다 해도, 우리 영해에서 우리 국민을 살해한 사건 에 대해 우리 사법부가 관할 권을 행사하지 않고 북송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했다. 정부가 북한 이탈 주민 2명을 불과 나포 닷새만에 살인사건 관여를 자백했다는 이유 등으로 국내법이 정한 각종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북송하는 바람에 직권 남용 논란도 일고 있다. ‘정의로운 통일을 생각하는 법률가 모임̕이 지난 11일 북한주민 추방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형법상 직권 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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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 넘어 귀순했는데
‘날 밝으면 북으로 돌아가라’

한국에서 최근 탈북자 한성옥 모자의 죽음에 이어 탈북 청년선원 두 명이 지난 11월 7일 눈을 가린채 포승줄에 묶여 강제 북송된 상황에 대해 3만 5천여명의 탈북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번 20대 탈북 청년선원의 북송사태는 언제 탈북민들이 당할지도 모를 문제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자유와 인권을 위한 탈북자 연대 김태희 대표와 만나 이번 사건을 두고 이야기를 나눈 것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탈북자들은 이번 사태를 두고 문재인 정권은 유엔고문방지협약이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의 송환을 금지하는데도 이들을 강제로 북송했다며 비판했다. 만약에 이것을 선례로 남기게 되면 북한에서 그 어떤 명분을 가지고 범죄자 인도 요청같은 것을 만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 북한이 범죄자 인도라는 명목으로 해서 탈북자들 누구누구 지명해서 이 사람은 이런 죄 저 사람은 저런 죄 이렇게 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는 북한에서 있었던 범죄에 대해서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는가.

탈북 망명자를 범법자 취급

북한에서는 생활고 때문에 강냉이 밭에서 강냉에 훔치고 공장에서 구리, 동 훔치고 밀수하고 이러지 않은 사람은 몇% 거의 없다. 당에서 주는대로 먹고 살다가 한국에 넘어온 사람 거의 없다. 그런 사람들은 다 굶어 죽었다. 이런 탈북민들에게 없는 죄목을, 태영호 전 공사처럼 “아동 성범죄 “또 이런식으로 죄목을 달아 송환 요청을 한다면 북송되지 않는 사람이 어디있고 안 보낼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바로 북한이 항상 취하는 수법으로 태 공사의 귀순이 개인 비리 때문이라는 얘기다. 또 북한은 1997년 8월 장승길 전 이집트 주재 북한 대사와 그의 형인 장승호 전 프랑스 주재 경제참사관이 미국으로 망명했을 때도‘범죄자’로 몰아세웠다.

이런 식이면 대한민국에 와있는 3만 4천여 탈북자들을 다 북한으로 넘겨야 되는 이론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제3조가 한반도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여기에는 지형상도 있지만 여기에 인구 수도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조차도 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이고 헌법 9조에는 난민보호법에 탈북자가 난민은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난민보호법에 준해서라도 그사람이 여기 들어가서 핍박을 받거나 살해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넘겨 보내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난민도 받아드리고 이주민도 받아드리고 있는 것이다.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귀순하겠다고 하면 그때부터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다. 탈북자는 원래 북쪽에 살았기에 대한 민국이라는 국적을 박탈당하고 있던 상황에서 다시 회복하는 단계에서 그때는 온전히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의 범죄라면 마땅히 대한민국 법에 의해 처리 하는 법이 엄연히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탈북자,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지기도

우리나라 국민이 만약에 다른 곳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것을 확인하고 대한민국 법정에서 조사하고 대응 할 수 있지만 이번 2명의 귀순자들은 일단 보내지 말고 이 사람들을 조사할 때까지 임시 구속하면 되는 것이었다, 이번에 어떤 당 대표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16명이나 살해했다고 했는데 21살 먹은 선원들이 무슨 괴력이 있어 16명이나 죽였는지, 또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위해를 끼칠지 모르겠다며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추방을 시켜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격리 시키는 것까지는 찬성하지만 그냥 북쪽으로 보낸다는 것은 사자 굴에 그냥 고깃 덩어리를 맡기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인권을 외치는 대한민국 땅에서 사람이 죽을 것을 뻔이 알면서 북으로 보내는 것은 죽음으로 몰아 부치는 것이다. 북송 선원 2명이 정말 사람을 죽였는지… 솔직히 말해서 정말 미스터리, 미심적인 일이 너무도 많다.

왜 다시 김책으로 두번씩 돌아갔으며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이 작은 오징어 잡이 배에 탈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아이들 몸에서 혈흔이 나오지 않았고 배를 모두 소독까지 깨끗하게 해서 북한 으로 보낸 것, 이런 점을 하나도 확인하지 않고 보냈던 것이다, 이들이 범죄자라고 낙인 찍어 놓으면 대한민국에 온 3.4000여명의 탈북자들을 북한에서도 모두 범죄자라고 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번에 이런 선례를 남겨 북한과 범죄자 인도 협약같은 것을 만들면 탈북민들은 끝이다. 귀순하겠다는 사람들이 귀순목적이 아니라며 해상에서 보낸 사람들이 언론에서 떠들지 않는 사건들도 많이 있다. 많은 탈북자들이 과연 대한민국이 안전한가 우리도 미국에 망명 신청을 해야 되지 않을가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쥐도 새도 모르게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모른다는 것이다. 이번에도 기자가 핸드폰 내용을 찍지 않았더라면 그 누도고 몰랐던 사건이었다. 특히 가족없이 혼자 사는 탈북자들 매일 매일 하루가 불안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에 탈북자들에게는 하루 하루 심리적인 압박을 느낄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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