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포스코, 퓨얼셀상대 손배소에서 드러난 한심한 속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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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에너지, 미국연료전지업체 ‘퓨얼셀’에…

850억 원 투자했다 쪽박 찼다

포스코에너지가 미국연료전지업체인 퓨얼셀에 투자했다가 850억 원 상당의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스코에너지는 2000년대 후반부터 8412만여 달러의 퓨얼셀주식을 매입했지만 매각제한 규정이 있는 주식을 사는 바람에 이규정에 묶여 퓨얼셀주식이 폭락한 뒤 보유주식의 70%를 매각, 4600만 달러상당의 손실을 입었다. 또 매입당시 2400만 달러에 달했던 잔여보유주식 30%는 현시세로 15만 달러에도 못 미쳐, 전체적으로 7천만달러이상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퓨얼셀로 부터 하자가 있는 설비를 공급받는 바람에 포스코에너지가 건설한 연료전지발전소들

▲ 포스코에너지 포항연료전지 공장

▲ 포스코에너지 포항연료전지 공장

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는 등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 국회차원의 진상조사가 시급한 실정이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008년 2900만 달러를 투자, 퓨얼셀에너지 지분 5.6%를 획득한 뒤 2012년 지분을 16.3%까지 늘렸던 포스코에너지, 연료전지 생산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포스코에너지의 투자는 대박은 고사하고 쪽박으로 끝나고 말았다. 포스코에너지는 지난 8월 28일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미국 퓨얼셀을 PPP불법대출을 위한 회계장부조작 등의 혐의로 제소한데 이어 지난 9월 14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퓨얼셀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소송에서 놀랄만한 사실들이 하나하나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 소송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포스코에너지는 매각제한규정이 있는 퓨얼셀주식을 매입했으며, 이를 매각하기 위해 매각제한규정 삭제를 요구하자 퓨얼셀이 이를 차일피일 미루는 동안 주가가 폭락했고, 퓨얼셀이 매각제한규정을 삭제해준 뒤에는 포스코에너지가 매도타이밍을 찾아 헤매며 또 차일피일 미루다 다시 한번 주가가 폭락한 뒤에 주식을 매각, 큰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포스코에너지는 매각제한규정 삭제를 얻어내기 위해 이사지명권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보유중인 주식은 매입당시에 비하면 사실상 휴지조각수준으로 밝혀졌다. 퓨얼셀의 갑질에다 포스코 에너지의 갈팡질팡까지 겹치면서 엄청난 손실을 초래한 것이다.

투자내역2008년부터 8412만 달러 투자해 83% 손실

포스코에너지가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송장에 따르면 ‘포스코에너지는 지난 2007년 2월 7일 특별구매계약에 따라 2008년 2월 2905만 달러로 투자해 한 주당 7.6달러에 382만여 주를, 2009년 6월 9일 특별구매 계약에 따라 2009년 10월 2507만 달러를 투자해 한 주당 3.6달러에 696만여 주를, 2012 년 4월 30일 특별구매계약에 따라 2012년 4월 3천만 달러를 투자해, 한 주당 1.5달러에 2천만 주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즉 2008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8412만여 달러를 투자, 3078만6천여 주를 매입한 것이며, 한 주당 매입평균가는 2.73달러였다. 그러나 퓨얼셀은 2015년 12월 감자를 단행, 포스코에너지의 보유주식 3078만여 주는 12분의 1, 256만5천여 주로 감소했고, 2019년 5월 다시 감자를 단행, 보유주식이 다시 12분의 1로 줄었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이 주식이 매각제한규정이 명시된 주식이어서 팔고 싶을 때 마음대로 팔 수 없다는 점이다. 1933년 제정된 미국증권법 제144조에 따르면 매각제한규정이 명시된 주식은 공개시장, 즉 증권시장에서 매각할 수 없으며, 발행자가 매각제한규정을 삭제해 줘야만 자유롭게 팔 수 있다.

포스코에너지는 퓨얼셀과의 기술제휴 등에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자 주식을 매각하기로 했지만 바로 이 매각제한규정이 발목을 잡아 큰 손실을 입은 것이다. 포스코에너지는 2018년 6월 4일 주식을 팔기 위해서 매각제한규정 삭제를 요청했으나, 퓨얼셀은 3개월여가 지난 2018년 9월 11일에야 제한규정을 풀어줌으로써 엄청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포스코에너지가 2018년 6월 4일 주식매각제한규정 삭제요구 뒤 퓨얼셀은 6월 5일 외부변호사에게 의뢰, 이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고, 포스코에너지는 6월 11일과 6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제한삭제를 거듭 요청했다, 퓨얼셀은 제한규정삭제를 차일피일 미루다 한 달 보름만인 지난 7월 20일, 2012 년 특별구매계약을 근거로 이사지명권 포기를 요청했다. 경영권참여를 제한하려 한 것이다. 결국 포스코에너지는 약 한 달이 지난 8월 17일 이를 받아들였고, 결국 또 25일이나 지난 9월 11일이 돼서야 주식매각제한 규정이 풀렸다.

포스코에너지는 퓨얼셀에너지 주식이 발행된 델라웨어 주의 규정상 주주가 매각제한규정 삭제를 요구할 경우, 회사는 이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퓨얼셀 측은 포스코에너지가 이사지명권을 가지는 등 계열사 [AFFILIATE]이므로 경영참여를 포기해야 매각제한규정 삭제가 가능하다고 맞섰던 것이다. 이와 관련, 포스코에너지가 이사지명권 포기여부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를 더 키웠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경영진은 배임에 따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 포스코에너지는 지난 9월 14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송장에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퓨얼셀에 8412만여달러를 투자, 주식 3078만여주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 포스코에너지는 지난 9월 14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송장에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퓨얼셀에 8412만여달러를 투자, 주식 3078만여주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제한규정 있는 주식은 증시서 매도 못해

포스코에너지가 매각제한규정 삭제를 요구한 2018년 6월 4일 당시 포스코에너지의 보유주식은 256만여 주, 이날 주가는 23.28달러에 달해, 주식평가가격은 5973만 달러였다. 이때 이미 최초매입가 8412만 달러와 비교하면 25%이상 가치가 줄어든 상태였다. 포스코에너지의 매각제한규정 삭제요구 한 달 만인 7월 3일 주가는 16.2달러로 3분의 1이 하락, 보유주식 평가액은 4156만 달러로 최초매입가의 반 토막이 돼버렸다. 그 뒤 퓨얼셀이 제한을 풀어준 9월 11일 주가는 12.72달러로 폭락, 보유주식 평가액은 3263만 달러로 포스코에너지의 주식평가액은 매입가대비 60%가 하락했다. 하지만 포스코에너지의 실제 손실은 이보다 훨씬 크다. 포스코에너지가 매도타이밍을 포착하는 사이 주가가 더 폭락해 버린 것이다.

포스코에너지는 보유주식 중 180만주를 매각제한이 풀린 지 2개월이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매각했으며 매각가격은 한 주당 6.72달러에 8.51달러사이라고 밝혔다. 포스코에너지는 소송장에서 언제 얼마만큼의 주식을 얼마에 매도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매각금액은 주가를 기준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다. 포스코에너지가 만약 6.72달러에 180만주를 매각했다면 1210만 달러, 만약 8.51달러에 매각했다면 1532만 달러이며, 평균주가 7.615달러를 적용하면, 1371만달러에 매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8년 11월 평균주가가 10달러정도. 2019년 1월 평균주가는 6.5달러정도로, 2개주가의 평균은 8.3달러지만, 포스코에너지는 매각단가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 셈이다.

만약 포스코에너지가 2018년 6월 4일 180만주를 매도했다면 4190만 달러에 달했지만, 매각이 지연됨으로써 28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은 셈이다. 또 주식매각제한규정이 풀린 9월 11일 180만주를 매도했다면 2290만 달러를 건질 수 있었지만, 매도타이밍을 물색하며 또 차일피일하다 더 큰 손해를 초래하고 말았다.

포스코에너지는 180만주를 매각한 뒤 76만5천여 주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2019년 5월 퓨얼셀이 또 다시 감자를 단행, 12분의 1로 줄어들면서 현재 주식은 6만3794주에 불과하다, 지난 9월 25일의 종가 2.29달러로 계산하면 현재 보유주식의 평가액은 14만6천 달러로 15만 달러에도 못 미친다.

즉 포스코에너지는 8412만여 달러를 투자했고 이중 매입가 6천만 달러인 보유주식의 70%를 1371만 달러에 매각해 4600만달러의 손실을 입었고, 매입가 2400만 달러인 현재보유분 30%는 평가액이 15만 달러로 줄잡아 7천만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최초 투자액의 83%를 날림으로써 쪽박을 차고 말았다.

회계장부 조작, 650만 달러 PPP불법대출

더 큰 문제는 포스코에너지의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이다. 퓨얼셀이 하자가 있는 설비를 공급함에 따라 334만5천 달러이상의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 포스코에너지의 주장이다. 포스코에너지는 지난 8월 14일 금융당국에 제출한 2020년 반기보고서에서 SMCF하자에 따라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ICC에 퓨얼셀을 상대로 설계계약 111만 달러, 공급계약 180만 달러, 지원계약 43만 달러 등 3건으로 나눠서 중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당초 포스코에너지는 이 3건을 한데 합쳐 병합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IOC가 2020년 6월 18일 병합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3건으로 나눠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 포스코에너지는 2020년 상반기 사업보고서에서 퓨얼셀에너지를 대상으로 334만달러 중재소송을 제기했으며, 퓨얼셀측은 포스코를 상대로 2억달러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 포스코에너지는 2020년 상반기 사업보고서에서 퓨얼셀에너지를 대상으로 334만달러 중재소송을 제기했으며, 퓨얼셀측은 포스코를 상대로 2억달러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설비는 경북 포항에 2016년 준공한 300킬로와트급 연료전지다, 퓨얼셀은 이 연료장치에 안정화장치를 공급했으나, 이 장치에 결함이 발견됐으며 하자보수도 해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포스코에너지는 올해 초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중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포항뿐만이 아니다, 현재 포스코에너지가 건설한 전국 18개 연료전지 발전소중 15개 발전소가 제대로 가동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예산 1조원이 투입된 연료전지 발전소가 사실상 하자 투성인 셈이며, 그 중심에 포스코에너지가 있는 것이다.

포스코에너지가 올해부터 본격적인 소송 전에 나서자 퓨얼셀은 지난 6월 28일 연료전지 기술이전계약을 종료한다고 선언한데 이어 지난 7월 이후 포스코에너지 및 한국퓨얼셀을 상대로 ICC에 중재를 신청, 주요라이센스계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및 2억 달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퓨얼셀은 연방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PPP대출을 실시하자, 회계장부등을 조작, 650만 달러의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연방증권거래위원회가 지난 5월 11일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이처럼 퓨얼셀은 장비하자는 물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기업인 셈이다. 포스코에너지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지난 8월 28일 델라웨어형평법원에 회계장부등을 조작, 주식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로 퓨얼셀을 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 혈세로 건설된 포항제철을 모체로 한 포스코에너지, 지금 비록 민영화됐다고 해도 그 뿌리는 공기업이며,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이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무분별한 투자로 7천만 달러를 날리고 말았으며, 하자투성이인 연료전지 발전설비를 공급, 과연 어느 정도의 피해를 더 초래할지 가늠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포스코에너지의 퓨얼셀투자는 신재생에너지라는 국가적 사업과 맞물린 만큼 언제 어떻게 망가졌는지, 실제 주식매각가는 얼마인지 등 국회차원의 철저한 조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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