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치용대기자의 단독 심층취재] 한국유조선 이란 나포사건…한국정부 손 떠난 이유와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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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미국대사관 테러피해자들…기업은행 원유수출 이란계좌 압류 소송

보내자니 미국눈치 때문에 안주자니 유조선나포 때문에

‘중간에서 환장하겠네…’

이란의 한국유조선 나포사건이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난 1998년 탄자니아 및 케냐에서 발생한 미국대사관 테러사건 희생자들이 미국연방법원에 한국기업은행을 상대로 55억 달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희생자들이 요구한 55억 달러는 지난 2014년 이란정부 대상 승소판결액으로, 이자를 감안하면 현재 100억 달러상당에 달해 기업은행이 보관중인 이란정부의 원유수출대금보다 많은 것이다. 만약 연방법원이 패소판결을 내리거나, 이에 앞서 계좌가압류명령만 내려도 단 한푼도 이란에 돌려줄 수 없게 된다. 이 소송으로 이란갈등에 대한 해법은 더욱 꼬이게 됐으며 누구도 사법부판단에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등 정부차원의 해결은 이제 사실상 물 건너 간 셈이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테러지난 1998년 8월 7일 탄자니아의 다레살람과 케냐의 나이로비소재 미국대사관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차량폭탄 테러사건, 이는 지난 1983년 10월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의 미군 기지에 대한 자살폭탄 테러이후 미국대사관을 상대로 한 최악의 테러사건으로, 무려 224명이 숨지고 5천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바로 이 사건 희생자의 유족들과 부상자들이 한국기업 은행에 피해배상을 요구함에 따라 이란 원유수출대금 동결문제로 발생한 한국유조선 나포사건 등 한국과 이란갈등문제는 정부차원의 해결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윈프레드 와마이를 비롯한 탄자니아 및 케냐 대사관테러 희생자 유족 및 부상자 등 무려 323명이 지난 14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한국기업은행을 상대로 55억 달러에 달하는 대이란 상대 승소 판결액과 이자, 소송비용 등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유조선 나포로 예치계좌 드러나

표1이들이 한국기업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최근 이란정부의 한국유조선 나포로, 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의 원화계좌에 70억 달러이상이 예치돼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들은 소송장에서 한국기업은행은 케네스 정을 통해 이란 측을 위해 세계 각국으로 불법 송금한 10억 달러 상당을 원상복구하고, 승소판결액 및 판결전후의 이자 전액과 현재 기업은행에 예치된 이란중앙은행 원화계좌 잔고전액의 양도와 징벌적 배상, 그리고 원화계좌의 입출금제한 등 가압류명령을 요구했다. 원고들이 언급한 승소판결액은 그동안 희생자들이 미국연방법원에 3건의 소송을 제기, 승소판결을 받은 손해배상금을 말한다. 이들은 테러발생 10년만인 지난 2008년 8월 7일을 전후로 워싱턴DC 연방법원에 3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2014년 7월 25일 이란과 수단이 테러의 배후라는 승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암두소등 113명은 2008년 8월 5일, 와미이 등 196명도 2008년 8월 5일, 온송고등 14명은 2008년 8월 7일 각각 소송을 제기했고, 이란정부에 소송장을 송달했지만, 이란정부가 소송에 응하지 않아 2010년 6월 모두 궐석재판 명령이 내려표2졌고, 약 4년간의 심리 끝에 이란정부의 책임이 인정돼 손해배상판결이 내려졌다. 판결승소액은 암두소사건은 17억 5588만 달러, 와마이사건은 35억 6610만 달러, 온송고사건은 1억 9911만 달러로, 3개 사건의 승소판결액이 55억 2110만 달러에 달했다. 현재 한국기업 은행에 예치된 이란중앙은행 원화계좌의 잔고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국 언론들이 70억 달러 상당으로 추정하는 것을 감안하면, 승소판결액이 예치액의 80%에 달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요구한 대로 판결전후의 이자를 가산하면 100억 달러에 달해, 기업은행 예치액을 훨씬 넘어서게 됨으로서, 만약 본안판결에 앞서 가압류명령만 내려져도 한국정부는 더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테러피해 판결액만도 100억 달러 넘어

현재 연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이자는 각 연방법원마다 다르지만,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뉴욕남부 연방법원의 판결이자가 연 9%에 달한다. 승소판결이 내려진 2014년 7월로 부터 6년 6개월 정도가 지난 것을 감안하면 올해 1월 승소판결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은 96억 7천만 달러에 달한다. 여기에다 판결 전 이자를 고려하면 승소판결액은 사실상 100억 달러를 훨씬 넘게 되는 것이다. 테러희생자들은 이 소송에서 ‘이란이 원유를 매입한 한국법인에 한국기업은행의 이란중앙은행 원화계좌에 매입대금을 입금하라고 지시함으로써, 현재도 한국기업 은행이 이란정부자금을 보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에서도 영업하고 있는 기업은행은 이란제재법등에 따라 연방법원 승소판결을 받은 희생자들에게 이 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제 1115호 (2018년 3월 25일 발행) 에서‘한국계 검은머리 미국인인 케네스 정이 이란제재법을 위반하고 기업은행의 이란중앙은행 원화계좌를 이용해 2011년 2월부터 7월까지 10억 466만 달러를 이란 측이 지정한 아랍에미레이트공화국, 터키, 그루지아공화국, 리히텐슈타인, 뉴질랜드 등으로 송금했으며, 이때 미국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행 뉴욕지점을 경유해서 송금이 이뤄졌으므로 미국 내에서 불법이 저질러졌다’고 밝혔다. 또 ‘케네스 정이 기업은행을 통해 송금한 회수가 최소 88회 이상이며, 정씨가 취한 부당이득이 1천만 달러를 넘는다’고 보도했다.

▲ 제 1115호 (2018년 3월 25일 발행) 에서‘한국계 검은머리 미국인인 케네스 정이 이란제재법을 위반하고 기업은행의 이란중앙은행 원화계좌를 이용해 2011년 2월부터 7월까지 10억 466만 달러를 이란 측이 지정한 아랍에미레이트공화국, 터키, 그루지아공화국, 리히텐슈타인, 뉴질랜드 등으로 송금했으며, 이때 미국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행 뉴욕지점을 경유해서 송금이 이뤄졌으므로 미국 내에서 불법이 저질러졌다’고 밝혔다. 또 ‘케네스 정이 기업은행을 통해 송금한 회수가 최소 88회 이상이며, 정씨가 취한 부당이득이 1천만 달러를 넘는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2010년 7월 1일 오바마대통령이 이란제재 법에 서명했고, 연방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2010년 8월 16일 이란금융제재세칙을 제정했다’며 이 법에 따라 한국기업은행이 배상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한국계 검은머리 미국인인 케네스 정이 기업은행의 이란중앙은행 원화계좌를 이용해 2011년 2월부터 7월까지 10억 466만 달러를 이란 측이 지정한 아랍에미레이트공화국, 터키, 그루지아공화국, 리히텐슈타인, 뉴질랜드 등으로 송금했으며, 이때 미국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행 뉴욕지점을 경유해서 송금이 이뤄졌으므로 미국 내에서 불법이 저질러졌다’고 밝혔다. 또 ‘케네스 정이 기업은행을 통해 송금한 회수가 최소 88회 이상이며, 정씨가 취한 부당이득이 1천만 달러를 넘는다’고 강조했다.

▲ 테러피해자들은 ‘케네스 정씨가 기업은행에 예치된 이란정부자금을 불법송금하면서 기업은행 유석하 수석부행장, 전광욱 외환사업부장등에게 향응을 제공한 것은 물론, 은행직원들에게 송금액 1달러당 최소 3원에서 최대 7원의 킥백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 테러피해자들은 ‘케네스 정씨가 기업은행에 예치된 이란정부자금을 불법송금하면서 기업은행 유석하 수석부행장, 전광욱 외환사업부장등에게 향응을 제공한 것은 물론, 은행직원들에게 송금액 1달러당 최소 3원에서 최대 7원의 킥백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원고는 ‘정씨가 유석하 당시 기업은행 수석 부행장, 전광욱 당시 외환사업부장 [그 뒤 기업은행 준법감시인 역임]등에게 룸싸롱 등에서 향응을 제공한 것은 물론, 기업은행 임직원에게 송금액 1달러당 최소 3원에서 최대 7원씩 킥백등 뇌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2018년 3월 본보가 보도한 ‘이란 불법송금 기업은행에 60억 원대 뇌물제공의혹’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다.

정씨의 불법송금액이 10억 달러에 달하므로, 당시 환율이 달러당 1126원임을 감안하면, 기업은행 임직원은 최소 송금액의 0.26%에서 최대 0.62%의 뒷돈을 받은 셈이다. 또 별도로 은행직원들에게 0.1%의 돈을 준다는 이메일도 발견됐으므로, 뇌물은 적게 잡아도 620만달러를 넘는다는 것이다. 원고는 ‘기업은행의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므로, 불법으로 송금된 10억 달러를 원상 복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징벌적 피해보상 인정 땐 165억 달러 넘어

현재 승소판결액에 판결 전후 이자를 가산하면 100억 달러에 달하지만, 징벌적 배상이 인정되면 배상액이 더욱 커지게 됐다. 징벌적 배상은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인정된다. 따라서 승소판결액이 55억 달러이므로, 징벌적 배상은 별도로 165억 달러까지 추가될 수 있는 것이다. 기업은행의 2019년 말 기준 자산은 2640억 달러이며 순익은 18억 5천만 달러, 법정준비금은 28억 달러상당이다. 소송액 55억 달러는 순익의 3배, 법정준비금의 2배에 달한다. 만약 이자까지 포함, 100억 달러로 잡는다면 순익의 5배, 법정준비금의 4배에 달하므로, 기업은행은 휘청할 수 밖에 없다. 테러피해자들은 엄청난 승소판결을 받고도 이를 집행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으나 이란의 유조선나포 뒤 한국기업은행이 이란정부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서둘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말 연방재무부가 의회에 보고한 ‘테러리스트 자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말 기준, 미국정부가 동결한 미국 내 이란 자산은 1억 1900만 달러에 불과하다.

▲ 테러피해자들은 지난 1998년 발생한 탄자니아 및 케냐의 미국대사관 테러와 관련, 지난 2014년 이란정부를 상대로 55억달러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 테러피해자들은 지난 1998년 발생한 탄자니아 및 케냐의 미국대사관 테러와 관련, 지난 2014년 이란정부를 상대로 55억달러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원고의 승소판결액 55억 달러의 3% 남짓에 지나지 않아 전체 배상에 터무니없이 모자라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란이 이달 초 한국유조선을 나포하면서, 한국기업은행이 이란원유수출대금 70억 달러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기업은행이 보관중인 이란정부자금이 미국정부가 동결한 자금보다 무려 58.3배나 많은 것이다.

현재 이란정부는 한국에 기업은행에 예치된 이란석유수출대금 전액의 지불을 요구하고 있고, 한때는 이 돈을 코로나19 백신 구입자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추진했다. 한국정부도 미국정부에 백신자금사용을 허락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제 이란테러피해자들이 바로 한국 기업은행에 예치된 이 자금이 자신들에 대한 피해배상금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앞서 우선적으로 예치금을 가압류해 달라고 요구함에 따라 연방법원이 가압류 신청만 받아들여도 한국정부는 원유대금 지불은 물론 이 돈을 백신구입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제 한국정부 차원의 해결은 물건너 갔고, 연방법원의 판단에 은행, 나아가 자칫하면 국가의 운명이 달린 셈이다.

한미정부 차원의 해결도 불가능해진 셈

한국정부는 지난 15일 한국동아일보에 ‘선박나포 사건은 동결대금, 동결대금 문제와 연결된 미국의 이란제재, 이 제재를 풀기 위한 미국-이란 간의 핵합의까지 한 묶음으로 얽힌 사안이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정부의 이같은 주장은 이번 사태가 얼마나 복잡 다단한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한국은 이처럼 핵심 이슈가 3가지라며, 미국과 타협을 주장했지만, 또 테러피해자의 소송이라는 ‘언터처블’한 이슈가 생길 수 있음을 예상치 못한 것이다. 누구도 사법부 판단에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물론 미국정부도 손쓸 수가 없는 것이다. 한국은 물론 미국정부 차원의 해결도 불가능해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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