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 달러 아시안 유학생 학비 착복 보스톤 유학원원장
인면수심 사기행각 연방검찰도 놀랐다
보스톤에서 유학원을 운영하며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안 학생의 유학비를 가로챈 한인 박기남씨 사건과 관련, 연방검찰이 1심선고가 끝난 이후에도 여죄를 추적, 사기규모가 5백만 달러대가 아니라, 730만 달러대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다. 연방검찰은 당초 선고일 하루 전 박 씨가 한국에서 동일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밝혀낸데 이어 유학생 상대 추가사기를 적발한 뒤 지난 19일 연방법원에 당초보다 40%, 214만 달러 증액시킨 733만여 달러의 추징금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처럼 연방검찰이 1심 선고가 끝난 사건까지 철저히 추적, 여죄를 밝혀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박 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보스톤 유학원 사기범 박기남씨의 파렴치한 유학비 착복사건과 그를 둘러싼 가증스런 행각을 짚어보았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해 12월 9일 검찰구형 51개월 실형보다 더 많은 60개월 실형이 선고됐던 보스톤유학 원 사기범 박기남 씨, 연방법원은 이례적으로 검찰구형보다 많은 형을 선고한데 이어, 연방검찰은 지난 19일 박 씨에 대한 추징금도 당초보다 40%나 증액시켜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박 씨에 대한 추징금은 유죄인정 합의 때 519만여 달러로 합의됐으나 추가수사로 사기피해가 더 늘어남에 따라, 추징금을 733만여 달러로 늘려달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처럼 1심 선고가 끝난 뒤 추징금 대폭증액을 요청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엿보이고 있다.
상상 초월한 유학비 착복 사기행각
연방검찰은 이날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지난해 9월 14일 연방법원이 박 씨의 사기액 519만여 달러에 대한 압류를 승인했고, 이에 따라 추징금이 519만 달러로 확정됐으나, 판결 선고 뒤 여죄를 계속 추적한 결과 214만 달러의 추가 사기피해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연방검찰은 ‘아시안 유학생 대부분이 자신의 국가에 체류하고 있어 피해액 확인이 늦어졌다’고 설명하고, 피해자별 사기금액을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는 유학생 및 미국 내 사립학교로, 피해학생은 48명에 232만여 달러, 피해학교는 37개 학교에 5백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가 최소 85명에 달하는 것이다. 최대피해학생은 무려 9만7천여달러의 피해를 입는 등 9만 달러이상 사기를
당한 학생만 4명에 달했고 7만 달러에서 9만 달러까지 사기당한 학생도 12명에 달했다. 이들 학생들은 1년치 학비와 기숙사비등을 박 씨에게 송금했다가 몽땅 피해를 당한 셈이다. 사립학교들의 피해는 더 큰것으로 드러났다.
37개의 사기피해 학교 중 60만 달러 이상 피해를 입은 학교가 3개, 20만 달러 이상 피해학교가 4개, 10만 달러에서 20만 달러 사이가 8개에 달했다. 1만 달러 이하 피해학교는 2개인 반면, 1만 달러이상 피해학교가 35개였다. 이에 앞서 박씨는 1심 선고 9일 만인 지난해 12월 18일 제1연방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고 연방검찰은 즉각 항소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검찰은 ‘추징금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1심 법원이 추징금을 확정할 때까지 항소심 심리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박 씨의 여죄를 추적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밝힌 셈이다.
특히 검찰은 박 씨가 제1연방항소법원에 제출한 자술서와 재정상태 진술서도 완전하지 않고 부정확하다며 강력하게 반박했고, 같은 날 사임계를 제출한 1심 변호사의 사임도 추징금이 확정될 때까지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박 씨가 재정상태 진술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돼 있는 고용관계와 월수입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씨가 지난해 8월 10일 유죄인정 합의때 박 씨가 노스스타라는 회사로부터 주급을 받는다고 진술했지만, 재정상태 진술서에는 이를 숨겼으며 주급의 액수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박 씨가 지난해 5월 1일부터 7월 4일까지 한인신문 ‘보스톤코리아 뉴스’에서 근무하고 임금을 받았다고 주장했었지만, 이 또한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정상태 진술서까지 허위 제출
검찰은 또 박 씨가 재정상태 진술서에서 최근 12개월간 자영업을 하면서 수입을 얻은 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박 씨는 유죄인정 합의 때, 2020년 펠리칸 파우치라는 업체를 경영했고, 성공을 거두었다고 주장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씨가 항소법원에 거짓말을 했음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박 씨가 재정상태 진술서에서 어떤 주식이나, 채권, 지분등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검찰은 이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박 씨는 자신의 보석신청 때 ‘JZ스쿨의 지분이 20만 달러, 에듀헙 지분이 10만 달러에 달한다’고 진술하고도 연방항소법원에는 이를 숨긴 것이다. 또 박 씨가 부양가족 2명을 돌보고 있다고 밝혔지만, 박 씨의 부인과 차녀는 한국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이같은 주장은 지난 5일 연방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고, 박씨 측에 연방항소 법원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라고 명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또 항소를 제기한 날, 1심법원에 자신이 지병이 있으므로 의료시설이 잘 갖춰진 메사추세츠주 데븐스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이 요청서에서 ‘나는 천식을 앓은 적이 있으며 목 디스크 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이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교도소에 수감돼야 한다.
또 아내와 자녀들은 이미 한국으로 이주했고, 어머니는 지난 12월 5일 사망했기 때문에 돌봐줄 가족이 없고, 매사추세츠에 남아있는 친구들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데븐스 연방메디컬센터에 인접한 데븐스 교도소에 수감되도
록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지난 4일 ‘연방교정청은 재소자의 주소지와 가까운 곳에 수감하는 것이 원칙이며, 재소자를 위해 교도소를 지정해 줄 수는 없다’며 박 씨의 요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다만 ‘박 씨 변호인은 연방교정청에 박 씨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라’고 명령했다.
한국에서 동일범죄 저지르고 미국도피
박씨는 1심 선고 후 그동안 자신이 기거하던 서효영 및 김유전씨의 웰슬리주택에서 나와서 알스톤의 박혜원씨 집으로 옮겨서 살다가 지난 20일 연방교도소에 수감됐다. 연방법원은 박 씨의 데븐스교도소 수감요청을 거부했지만, 박 씨는 연방교정청에 자신의 병력을 설명한 때문인지 당초 자신의 희망대로 데븐스교도소로 정해졌다. 연방검찰이 1심 선고 예정일 하루 전에 박씨가 한국에서 동일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밝혀냄에 따라 검찰구형보다 더 많은 형량이 선고된 데 이어, 선고 이후 여죄를 추적, 사기금액을 당초보다 1.4배나 더 밝혀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연방검찰이 이처럼 박 씨를 철저히 추적해 철퇴를 가한 것은 박 씨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 씨가 보석조건을 어기고 코로나19 보호장비 사업을 한다며 투자를 유치한 것도 검찰의 심기를 건드린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