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건설협회 진흙탕소송 2명 신임회장 적법성 주장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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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붕 두 가족’내분…감정싸움 비방전

갑작스런 회장 사퇴에 이어 2명의 회장이 취임, 한 지붕 두 가족사태를 빚고 있는 뉴욕한인 건설협회의 내분이 끝내 소송전으로 비화됐다. 권치욱 제17대 회장과 서영교 제17대 이사장이 지난 7월 20일 류경석 이사와 박희식-김영진 전회장을 상대로 100만 달러 상당의 명예훼손소송을 제기, 건설협회 내분은 이제 자체수습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악화되고 있다. 서로 정통성있는 적법 회장이라고 주장하는 서영교 씨와 류경석 씨는 각각 별도의 이사회를 구성, 활동하고 있고, 각각 자신을 지지하는 전임회장들을 확보한 상태에서 소송전까지 벌어짐으로써 한 지붕 두 가족사태는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사진1뉴욕한인건설협회가 회장 자리를 둘러싼 소송전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뉴욕한인건설협회 제17대 회장 재임 중 임기를 약 5개월 앞두고 자진사퇴했던 권치욱 전회장과 서영교 제17대 이사장 등 2명이 건설협회 내분이 수습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결국 소송전을 택한 것이다. 권치욱-서영교 두 사람은 지난 7월 20일 뉴욕 주 퀸즈카운티법원에 류경석이사와 박희식-김영진 전 건설협회장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각각 100만 달러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소송가가 무려 200만 달러에 달한다. 권치욱-서영교 측은 소송장에서 ‘권치욱 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제17대 뉴욕한인건설협회 회장에 취임한 사람이며, 서영교 씨는 2021년 3월 18일부터 제18대 회장에 취임한 사람’이라고 밝혔다. 또 피고인 박희식 씨는 지난 1982년 1월 1일부터 1983년 12월 31일까지 뉴욕한인건설협회 초대회장을 지냈으며, 김영진 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회장을 지낸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서로 내가 적법회장’ 주장

▲ 뉴욕한인건설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021년 1월 21일 뉴욕한국일보에 류경석이사가 제18대 회장에 취임했다는 공고를 게재했다.

▲ 뉴욕한인건설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021년 1월 21일 뉴욕한국일보에 류경석이사가 제18대 회장에 취임했다는 공고를 게재했다.

이들은 소송장에서 류경석 씨에 대해서는 퀸즈거주자라고만 기재했으나 류 씨는 비상대책위원회에 의해 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이다. 즉 한 지붕 두 가족에서 한 가족의 가장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 다른 가족의 가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서로 회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끼리의 소송으로 자리 싸움이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큰 소송이다. 원고 측은 소송장에서 ‘서영교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뉴욕한인건설협회 제18대 회장으로 선출됐으나, 피고 측의 근거 없는 비방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고 측은 지난 1월 24일 류경석이 제18대 회장이라며 김영진 전회장과 함께 회원들에게 보낸 ‘공고’가 허위사실이며 명예훼손이라고 강조했다. 원고 측은 ‘류경석이 회장이라고 주장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공고내용 중 ‘권치욱 회장이 임기만료를 5개월 앞두고 개인적 이유로 사임했으나, 실제로는 재임 중 협회회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을 뿐 아니라 협회공금을 개인적 채무를 갚는데 사용했다.

▲ 권치욱-서영교측은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월 21일과 26일, 그리고 2월 11일 뉴욕지역 한인일간지에 류경석이사 제18대 뉴욕건설협회 회장 취임공고를 게재했으며, 이는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 권치욱-서영교측은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월 21일과 26일, 그리고 2월 11일 뉴욕지역 한인일간지에 류경석이사 제18대 뉴욕건설협회 회장 취임공고를 게재했으며, 이는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여러 차례 공금반환을 요구했지만 권 회장은 이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뒤 권 회장을 영원히 퇴출시켰다’는 부분은 전혀 근거 없는 비방이라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권회장이 공금횡령으로 사임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유경석과 김영진은 자신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거짓주장을 계속 퍼트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들이 ‘공고’를 보낸 회원 100여명의 명단을 한 페이지에 걸쳐 소송장에 열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고는 또 ‘지난 2020년 12월 9일 오후 7시부터 9시 반까지 서영교와 김영진 등이 플러싱의 한식당 피어리에서 만났으며, 이때 김영진이 권치욱 전회장이 회장직위를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취했다. 여자관계가 복잡하다는 등의 비방을 일 삼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초대회장인 박희식 씨도 지난 2020년 12월 19일 건설협회 사무실에서 서영교 회장이 도박중독자이며, 사업파트너가 불체자라는 사실을 악용했다고 말하는 등 근거 없는 헛소문을 퍼트렸다고 주장했다.

권치욱 전회장 영구제명 감정싸움

특히 서 씨는 이 같은 피고 측의 중상모략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0년 12월 30일 제18대 건설협회 회장에 당선됐으나, 피고 측이 올해 1월 21일과 26일, 그리고 2월 11일 뉴욕한국일보와 뉴욕 중앙일보에 ‘취임 공고’라는 광고를 통해 ‘류경석 씨가 뉴욕한인건설협회 제18대 회장에 취임했다’는 허위주장을 함으로써 큰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서 씨는 피고 측이 신뢰할 수 없고 도박꾼이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고객을 잃는 등 100만 달러 상당의 재정적 손실을 입었다고 강조했고, 권 씨 역시 100만 달러 손해를 입었으며, 뉴욕한인건설협회도 명예가 실추당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즉 2백만 달러상당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셈이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원고측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며, 소송장을 송달받는 대로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 권치욱 전 뉴욕한인건설협회 회장과 서영교 현회장이 지난 7월 20일 뉴욕주 퀸즈카운티법원에 류경석 회장과 김영진-박희식 전회장을 상대로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건설협회 내분이 소송전으로 비화됐다.

▲ 권치욱 전 뉴욕한인건설협회 회장과 서영교 현회장이 지난 7월 20일 뉴욕주 퀸즈카운티법원에 류경석 회장과 김영진-박희식 전회장을 상대로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건설협회 내분이 소송전으로 비화됐다.

신임회장 자리를 둘러싼 뉴욕한인건설협회의 내분은 지난해 말부터 시작돼 올해 1월 본격화됐다. 건설협회는 지난해 10월 22일 권치욱 제17대 회장이 사퇴함에 따라 집행부 공백사태가 발생했으며, 이후 박희식 초대회장이 이끄는 비상대책위원회는 권치욱 전회장은 영구제명, 이강연 전회장은 자격정지 5년의 중징계를 내림으로서 감정싸움으로 치달았다.

그 뒤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 21일 류경석이사를 제18대 회장으로 선출한데 이어, 23일 회장취임식 및 제1차 임시이사회를 여는등 류경석 회장체제 출범을 공식화하자, 권치욱-서영교 등 제17대 집행부는 강력히 반발하고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내분이 수면위로 부상했다. 류 씨가 회장으로 취임하자, 지난 1월 27일 이강연–민경원 전회장과 권치욱 17대 회장 및 서영교 17대 이사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말까지 선출됐어야 할 18대 집행부가 제대로 선출되지 않았다’며 제 18대 집행부를 선임해 협회를 정상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다.이들은 지난 1월 21일 출범했다고 주장하는 류경석회장과 집행부는 협회회칙에 따라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회장선출은 물론 비대위구성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특히 일반회원 등 54명의 동의서도 제출했다. 이 부분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서영교 회장이 소송장에서 자신이 지난해 12월 30일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주장했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 1월 27일 이강연 민경원 전회장과 서영교 자신이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말까지 선출됐어야 할 18대 집행부가 제대로 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과는 상반된 의견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직능협회 중재 무산

사진2이처럼 권치욱–서영교 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류경석 체제를 전면 부정하자, 박희식 건설협회 초대회장과 김영진 전회장등 비상대책위원회도 지난 2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이 건설협회 운영의 합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류경석 회장선출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강조했다. 비대위 측은 ‘비대위는 제17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출범했으며, 코로나19로 총회개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비대위 시행세칙에 따라 비대위가 총회업무와 회장선출 권한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첨예한 감정대립을 초래한 권치욱 전회장 영구제명, 이강연 전회장 자격정지 5년의 중징계도 ‘비대위 1차 회의에서 정식으로 징계를 의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 측과 17대 집행부 측이 팽팽히 맞선 상황에서 서영교 측도 지난 3월 18일 플러싱 리셉션하우스에서 한인사회 인사를 초대한 서영교회장 취임식을 개최함으로써, ‘한 지붕 두 가족’사태가 연출됐고, 류경석 회장측은 이에 맞서 5월 8일 제1차 전반기 정기 이사회를 여는 등 서로가 정통성을 주장하며 별도로 협회를 운영하고 있다. 건설협회 한 지붕 두 가족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뉴욕한인직능단체협의회도 ‘단체 분규는 자체 해결이 원칙’이라면서도 수수방관할 수만 없다며 해결책모색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 5월 11일 직능협회는 양측에 만남을 제의, 류경석 회장 측과 만났으나, 서영교 회장측은 만남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직능협회가 양측의 화해를 촉구했지만 별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마침내 소송전으로 비화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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