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스토리] 잡음 계속 뉴욕 <노아은행> 이번엔 유명사범 상대 소송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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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재산가 자처… 태권도 그랜드마스터 김종옥 씨

구속된 신응수 행장과 야합
‘552만 달러 대출비리’의혹

■ 2020년 대출금 상환 디폴트 김종욱 상대로 542만 달러 소송
■ 3차례 걸쳐 9개월 상환유예혜택 받고 담보 부동산 모두 매각
■ 2019년 신응수 전행장 체포 1개월 전 552만 달러 전격 대출
■ 노아은행, 미적대는 사이 김 씨는 ‘쇼핑몰-주택’ 등 모두매각

뉴욕 스태튼아일랜드의 터줏대감을 자처하며 태권도를 보급하며 수천억 원의 재산을 모았다고 한국 언론에 알려진 김종욱 씨, 자신이 골든핸드오브스테튼아일랜드그룹 회장이라고 자처하며, 그랜드 마스터라고 불리기를 원했던 김씨, 그래서 자신의 차번호판도 그랜드 마스터의 앞 글자 GM 과 자신의 성인 KIM을 합쳐 ‘GM KIM’이란 번호판을 달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던 김씨. ‘드래건 김 USA스쿨’이라는 태권도 도장을 뉴욕, 필라델피아, 커네티컷, 뉴저지 등지에 12개 이상 운영하면서 부동산과 영화산업에서 성공했다고 말하던 김 씨가 지난 9월 6일 노아은행으로 부터 540만 달러 채무상환소송을 당한 것으로 밝혀져 그의 성공신화에 재조명되고 있다.

석연찮은 거액 대출 의혹

노아은행은 뉴욕 주 스태튼아일랜드 지방법원에 김종욱 씨와 933리치몬드유한회사, 그리고 김 씨에 대한 채권을 가진 로펌 등을 상대로 한 소송장에서 ‘지난 2019년 4월 26일 933 리치몬드유한회사에 스태튼아일랜드 933 리치몬드애비뉴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552만 5천 달러를 대출해줬다’고 주장했다. 돈을 빌린 주체는 933 리치몬드유한회사지만, 김 씨가 연대보증을 섰기 때문에 소송대상으로 포함됐고, 김 씨로 부터 변호사비등을 받지 못해 승소판결을 받은 로펌도 소송피고가 됐다. 대출 시기는 신응수 전 노아은행장이 SBA론 비리혐의로 체포된 날인 2019년 5월 30일로 부터 불과 1개월 전이며, 신응수 행장이 김 씨에 대한 대출을 직접 심의하고 대출승인을 결정했다. 본보확인결과 노아은행은 이 대출계약서 등을 신 씨가 체포된 이후인 6월 10일에야 등기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552만 달러라는 거액을 대출하고도 신속히 담보설정을 하지 않고 45일 만에 등기를 한 것이다.

노아은행은 ‘김씨가 5년 만기로 대출을 받아갔지만 2020년 5월부터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10일 상환연기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5월 5일과 6월 5일, 그리고 7월 5일 등 3개월간 상환을 유예하고 8월 5일부터 다시 상환하기로 했으나, 8월 5일에도 돈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노아은행은 8월 27일 김 씨 측과 다시 상환연기계약을 체결하고 8월 5일과 9월 5일 등 2차례 상환을 연기하고 10월 5일부터 상환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지만, 김 씨는 이때도 상환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노아은행은 12월 23일 또 상환연기계약을 체결하고 10월 5일부터 1월 5일까지 4차례에 걸쳐 상환을 연기하고 2021년 2월 5일부터 상환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지만 김 씨가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노아은행은 미상환원금이 542만 3천 달러에 달한다며 배상을 요구했고, 933리치몬드애비뉴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신청도 제기했다. 말하자면 노아은행은 3개월, 2개월, 4개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김씨에게 9개월 동안 상환을 유예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 당시가 코로나19 발발직후이므로, 대부분의 은행들이 몇 개월씩 대출을 연장해주는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김 씨에게 상환을 연기해 준 것이 특혜라고 보기는 힘들다. 하지만 김씨가 3차례 유예에도 불구하고 2021년 2월 상환개시 약속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1년 7개월이나 지난 올해 9월 6일에야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나친 봐주기라는 논란을 빚을 수도 있다.

담보가치보다 더 많이 대출

노아은행이 552만여 달러를 빌려주며 담보로 잡은 것은 933리치몬드애비뉴의 쇼핑몰로, 지난 1975년 지어진 1층짜리 건물로, 건평이 만796스퀘어피트, 약 3백 평 정도다. 뉴욕시가 재산세 부과를 위해서 올해 초 평가한 이건물의 마켓의 가치는 228만천달러로 확인됐다. 또 질로우닷컴 등 부동산정보 사이트가 산정한 이 건물의 가격 역시 199만 달러 등 2백만 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밝혀졌다. 노아은행측이 이 건물을 담보로 잡았지만, 담보가치가 대출액에 못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노아은행이 김 씨에게 대출해준 돈은 552만 달러가 전부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가 스태튼아일랜드 등기소 확인결과 노아은행은 2019년 8월 5일 933 리치몬드유한회사 및 4051하이란유한회사등 2개회사에 55만 달러를 추가로 대출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4051 하이란 유한회사 역시 김 씨소유의 회사이다. 그 뒤 노아은행은 2020년 1월 3일 ‘이 돈을 모두 상환 받았다’ 라며 모기지 완납증명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노아은행은 김씨에게 552만여 달러를 대출해준 뒤 3개월여 만에 다시 55만 달러를 더 대출해주는 등 모두 610만 달러를 대출해 줬고, 이중 55만 달러만 돌려받고 542만 달러가 물린 것이다. 김씨는 933 리치몬드애비뉴소재 쇼핑몰 외에 4051 하이란블루버드의 쇼핑몰 한 채도 소유했지만 이미 지난 2019년 12월 20일 이를 1192만 달러에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아은행이 2019년 8월 김 씨에게 추가로 빌려준 55만 달러를 전액 돌려받은 것도 사실은 김 씨가 이 쇼핑몰을 매도했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노아은행은 김씨에게 55만 달러 추가대출을 해주면서 933 리치몬드애비뉴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한도를 초과했기 때문에 4051 하이란블루버드 부동산도 공동담보로 잡았던 것이다. 김 씨가 이 쇼핑몰을 매도하려고 하다 보니 담보가 잡힌 채무를 모두 갚지 않고서는 매도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부랴부랴 노아은행 55만 달러를 갚고 건물을 매도한 것이다. 만약 노아은행 55만 달러 대출이 4051쇼핑몰의 담보로 잡혀있지 않았다면 노아은행도 이 대출도 디폴트됐을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김 씨는 이 쇼핑몰을 팔면서 1192만 달러를 받았지만, 지난 2015년 인베스터뱅크에서 930만 달러 대출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고, 건물매도를 위해 이 대출금도 모두 갚은 것으로 확인됐다, 즉 김씨는 930만 달러와 55만 달러 등 985만 달러 대출을 갚았다, 따라서 김 씨는 이 쇼핑을 매도한 뒤 모기지 대출을 모두 갚고 약 2백만 달러정도를 챙긴 것으로 풀이된다.

신응수 행장 구속직전 전격 대출

김 씨는 또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도 이미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스태튼아일랜드 501 모닝스타로드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노아은행에 552만 달러 디폴트 직후인 2020년 7월 13일 이 주택소유주를 자신명의에서 501모닝사이드로드유한회사로 이전한데 이어, 지난해 9월 30일 이 주택을 60만 달러에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자신의 쇼핑몰 및 주택 등을 차근차근 매도한 셈이며, 노아은행은 채권회수를 계속 미뤄주다 닭 쫓던 개신세가 된 것이다. 김 씨는 노아은행에서 610만 달러를 빌린 뒤 불과 6개월여 만에 다른 쇼핑몰을 팔아버렸고, 그 뒤 디폴트가 된 뒤 주택소유권을 법인으로 옮긴데 이어 이마저 팔아치운 것이다.

노아은행이 현재 담보로 잡고 있는 쇼핑몰은 담보가치가 대출금에 턱없이 못 미친다. 만약 노아은행인 김씨에게 3차례 9개월에 걸친 상환연기계약을 해준 뒤 지난해 2월 계속 돈을 상환하지 않을 때 채권회수에 돌입했다면 적어도 김 씨의 집만은 회수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세 차례 연기 후 디폴트가 됐지만 1년7개월 뒤에야 소송에 나섰고 김 씨가 재산을 모두 팔아치워 노아가 잡을 수 있는 부동산은 남아있지 않았다. 노아가 봐주기를 계속하다 화를 자초한 셈이다. 특히 김 씨는 지난 2019년 초 신응수 전행장 체포직전 ‘내가 노아은행 주식을 대거 인수했다. 내가 대주주’라고 주장했으며, 노아은행 이사장이라고 기재된 명함까지 들고 다녔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 뒤 노아은행 본점에 수시로 나타났고, 주주총회에도 모습을 드러냈었다. 과연 김 씨가 노아은행 주식을 인수한 것은 사실인지, 인수했다면 몇 주나 인수했는지, 노아은행에서 담보가치를 뛰어넘는 거액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비리는 없었는지, 혹시 대출금이 주식매입에 쓰이지는 않았는지 등이 규명돼야 할 것이다. 김 씨는 이번 소송에서 궁지에 몰리게 되면 혹시 자신을 둘러싼 소문에 대해 입을 열지도 모른다. 신응수 전행장은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그 죄과는 어디까지나 2011년에서 2013년까지에 국한된 것이다. 2013년 이후에는 과연 아무 일이 없었을까? 노아은행은 자신들이 법정에서 주장한 대로 피해가 320만 달러에 불과할까? 노아은행 스스로가 제기한 수많은 채권회수소송이 그 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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