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부동산, 킹사우나 측에 ‘상환만기 3년 지났다’ 원금 변호사비 소송
■ 2018년 빌려준 85만 달러… 40만-45만 달러 어음 받았지만 휴지조각
■ 직원들 본보에 ‘직원 임금 미지급 현금수입 탈세등 비리만발’비리 제보
■ ‘쿠폰판매 등 현금수입은 이중장부 기재’ 탈세 비리 연방국세청에 고발
대추나무 연 걸리 듯 소송 줄이어
지난 2018년 12월 18일 뉴저지 주 포트리의 2053 르모인애비뉴 건물을 1155만 달러에 2053 르모인애비뉴매니지먼트에 매도한 서울부동산 및 김순빈 씨. 지난 9월 19일 서울부동산과 김 씨가 2053 르모인애비뉴매니지먼트와 실소유주 이민정씨를 상대로, 뉴저지주 버겐카운티지방 법원에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고인 이민정씨는 킹사우나 실소유주인 이태희–이경자부부의 친딸이다. 서울부동산 측이 킹사우나 오너일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서울부동산은 소송장에서 ‘지난 2018년 12월 18일 2053 르모인애비뉴부동산을 1155만 달러에 매도하면서 이민정 씨 등에게 85만 달러를 대출해 줬다’고 밝혔다. 서울부동산은 ‘이민정 씨 측은 이 돈을 빌리면서 40만 달러짜리 어음 및 45만 달러짜리 어음을 발행했으며, 40만 달러의 상환만기는 2019년 6월 21일, 45만 달러의 상환만기는 2019년 12월 20일이지만, 이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즉 서울부동산이 부동산을 팔면서 매입자 측에 오너 모기지를 준 셈이며, 그 돈을 상환받지 못한 것이다. 서울부동산 측은 모기지에 따른 세금을 의식해서인지, 모기지계약을 체결해 이를 등기하지 않았고 2019년 10월 16일 부동산이 아닌 유체동산가압류[UCC]만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본보확인결과 2053 르모인애비뉴매니지먼트의 매니징멤버는 이민정씨 및 아버지인 이태희 씨로 확인돼 왜 서울부동산이 이태희 씨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이태희 씨 일가는 지난 2020년 9월 16일 SBA론 5백만 달러 및 상업용 대출금 275만 달러 등 775만 달러를 뉴뱅크에서 빌린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해 12월 8일 채모씨에게 25만 달러 상당을 빌렸으며, 이때는 법인을 대표해 이민정씨가 매니징멤버로 서명했다. 하지만 지난 8월 26일 노아뱅크에서 65만 달러를 빌렸으며, 이때는 매니징멤버로서 이민정씨 및 이태희 씨가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현재는 이태희–이민정 두 사람이 매니징멤버로 추정된다. 지난 7월 본보가 킹사우나가 채권채무소송에 휩싸여있으며, 종업원으로 부터 임금미지급 소송을 당했다는 보도이후 서울부동산이 대여금상환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또 킹사우나 종업원들도 본보에 킹사우나 측의 불법행위를 제보하는 등 각종 비리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다. 킹사우나 직원 및 용역원일동은 지난 9월 27일 본보에 보낸 우편물에서 킹사우나 측이 갖가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이를 사회 각기관과 연방국세청 IRS에 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직원들은 이 서한에서 ‘킹사우나가 2005년 처음 오픈한 뒤 현금에 대한 수입은 이중장부, 엑셀로 운영하면서 현금에 대한 세금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탈세의혹을 제기했다. 또 ‘킹사우나에서 발행한 입장권, 지압권, 때 마사지 쿠폰 등을 시중에 현금으로 판매한 수백만 달러 상당의 수입도 신고하지 않는 등 현재도 세금을 포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 현금수입으로, 용역직원과 외국근로자의 임금과 팁, 사채이자 등으로 지급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직원들과 용역원들은 최소 2개월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오너와 측근담당자들은 직원들의 임금지급 요구 등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킹사우나는 2020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폐업하기 전까지 2주 동안 직원들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연방국세청에 보고하지도, 납부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금포탈을 위해 불법신분으로 일하는 용역직원들, 실제로 일을 하지 않는 측근들에게도 W2를 발급해 왔으며 일부직원들에게는 W2를 발급한 뒤 다시 현금으로 반환받았다고 주장, 파문이 일고 있다. 또 일부직원에게는 임금이 체불된 직원들에게 임금대신 사우나 쿠폰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며, 뉴저지 주 노동국이 이에 대한 익명제보를 받아 감사를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직원들과 용역원들은 오너와 간부들의 비리를 용서할 수 없으며, 더 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이를 국세청등에 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킹사우나 측은 현금수입을 이중장부에 기재하고, 국세청 소득신고에서 누락한 적이 없으며,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또 직원들에게 사우나쿠폰 등을 임금대신 지급한 적도 없다. 코로나19로 인해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의도적으로 직원들을 착취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노동부가 감사를 나왔지만 불법이 적발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초과 근무수당, 소송보다 합의 택해
한편 킹사우나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이수영 씨는 지난 2020년 8월 3일 뉴저지연방법원에 슈퍼킹 사우나뉴저지유한회사, 이병택, 이경자, 이태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건은 1년만인 지난해 8월 10일 종결됐다. 피고인 이태희 씨는 킹사우나의 실질적 오너이며, 이경자씨는 이태희 씨의 부인이다. 피고 중 한명인 이병택 씨는 킹사우나의 전 주인인 김병택사장의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이며, 김병택사장은 2005년 말 이태희 사장 측에 킹사우나를 매도했으므로, 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 씨는 소송장에서 ‘2018년 2월 9일부터 2020년 1월 11일까지 킹사우나에서 주 6일간 캐셔로 일했지만, 하루에 보통 9시간을 일했지만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같은 처지의 직원들을 규합, 집단소송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킹사우나 측은 법정다툼보다 합의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 측은 지난해 6월 17일 연방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했고 8월 9일 연방법원이 이를 최종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합의서에 따르면 슈퍼킹사우나유한회사는 이 씨에게 일시금 만 5천 달러 및 5천 달러씩 5개월간 2만 5천 달러 등 4만 달러를 지급하고, 이 씨 측은 소송을 취하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