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50만 달러 대출받아 1달러 주식 10달러에 25만주 매입
■ ‘10억달러짜리 은행된다…살돈 빌려주겠다’ 행장이 꼬드겨
■ ‘행장이 사기’ 은행상대 고소하자…‘정당한 투자’ 맞고소
■ 은행 대출금 받아 해당은행 주식매입은 명백한 불법 행위
■ 은행주식 매입 직후 행장 전격 구속…매입주식 휴지 조각
■ 매입자 ‘기존 모기지 3백만 달러, 550만 달러 필요없었다’
■ 은행 측 ‘850만 달러 대출은 정상대출…주식도 정상 투자’
■ 팽팽한 맞고소 진행중…은행-대출자 대출공모의혹 사실로
뉴욕의 유명태권도사범 김종욱 씨가 노아은행에서 552만 달러 상당의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되자, 자신이 노아은행 및 신응수 전행장으로 부터 사기를 당했다며 맞소송을 제기, 상당한 파문이 일고 있다. 김씨는 ‘신응수 당시 행장이 은행에서 550만 달러를 빌려줄테니 250만 달러로 노아은행 주식을 매입하라고 꼬드겼으며, 주식매입 1개월 만에 신 씨가 연방검찰에 체포됐으므로, 주식매매계약은 사기’라고 주장하며, 노아은행에 1천만달러 상당의 배상을 요구했다. 그동안 한인 금융계에 신 씨가 주요 인사들에게 은행돈을 빌려주고 주식을 사도록 했다는 소문이 파다했으며, 김 씨의 주장은 이 소문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김 씨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당일 주식 매입계약을 체결했다며 관련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노아은행 측은 김씨가 ‘치매, 심신미약, 신행장의 사기 등을 주장하지만, 김 씨가 꼼꼼하게 따져본 뒤 멀쩡한 정신으로 투자를 한 것이며, 현재는 모기지를 상환하지 않는 등 디폴트상태’라고 반박하고 있어 파문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9월 6일 노아은행으로 부터 540만 달러 상당의 채무상환소송을 당한 뉴욕 스태튼 아일랜드의 태권도사범 김종욱 씨. 김 씨가 피소 1개월여 만인 지난달 말 ‘신응수 전 노아은행장으로 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메가톤급 주장을 하며 반격에 나섰다. 김씨는 ‘신 씨가 은행이 곧 10억 달러짜리가 된다는 감언이설을 펼치며, 은행돈을 빌려 줄테니 주식을 사라고 부추겼으며, 이 말을 믿고 250만 달러어치 주식을 샀다가 신 씨가 1개월 만에 사기혐의로 체포되면서 주식이 휴지조각이 됐고 결국 담보로 잡힌 부동산까지 날릴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하고 주식매입자금 250만 달러 및 이 돈의 3배에 달하는 징벌적 배상금 750만 달러 등 1천만 달러의 배상을 요구했다.
구속 신행장 ‘대출해줄테니 주식사라’
김 씨는 지난 10월 24일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 및 맞소송장에서 ‘신응수 전 노아은행장이 2019년 4월 26일 노아은행이 스태튼아일랜드부동산을 담보로 550만 달러를 대출해 줄 테니 이중 250만 달러로 노아은행 주식 25만주를 매입하라고 권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당시 담보부동산의 채무는 약 293만 달러 정도로, 3백만 달러도 안됐기 때문에 내가 550만 달러를 빌릴 이유가 없었지만, 신 전행장은 550만 달러 중 3백만 달러로 다른 은행의 기존 채무를 갚고, 나머지 250만 달러로 노아은행 주식 25만주를 매입하라. 또 주식매입 때 법인이름이 아닌 당신이름으로 매입하면, 돈은 법인이 갚는 반면, 주식은 자동적으로 당신 것이 된다고 권유해 550만 달러를 대출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또 10월 31일 재판부에 제출한 자술서에서 ‘신응수행장이 2019년 초 나에게 접근, 회장님, 이사장님 이라고 부르면서 여러차례 점심과 저녁을 대접하며 노아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주식을 매입하라고 꼬드겼고, 특히 노아은행이 2020년 말 10억 달러짜리 은행이 되므로 주식을 사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2019년 4월 26일 노아은행에서 552만 5천 달러 대출을 받은 뒤, 같은 날 신응수 전행장과 노아은행 주식 25만주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노아은행에 250만 달러를 지불하고 주식 25만주를 주당 10달러에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가 증거로 제출한 모기지 계약서와 주식매입계약서에 따르면 두 계약 모두 2019년 4월 26일 같은 날 체결된 것이 확인됐다. 김 씨는 이들 문서는 노아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돈으로 은행주식을 매입했다는 유력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주식매입계약서는 청약자인 김 씨가 서명했고, 신응수 전행장이 은행 측을 대리해 승락자 자격으로 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김 씨가 증거로 제출한 주식증서는 2019년 5월 1일자로 발행된 25만주짜리 주식증서이며, 김영만 당시 이사장 등이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주식의 액면가는 1달러로, 김 씨는 액면가의 10배에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식 매입 1개월 만에 행장 전격구속
또 김 씨는 자신과 신응수 전행장, 중앙일보 전 편집국장 및 광고국장 공완섭 씨, 노아은행직원, 자신의 회계사인 김광호회계사 등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김 씨는 지난 2019년 4월 19일 노아은행 측 김경숙 씨 및 공완섭 씨에게 인베스터뱅크에서 받은 이메일을 포워딩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인베스터뱅크는 김 씨가 약 3백만 달러의 기존채무를 갚아야 할 은행으로, 부채상환에 대한 일정을 김 씨에게 보냈고, 김 씨가 노아은행 측에 이를 통보한 것이다. 이에 대해 노아은행 김경숙 씨는 4월 22일 김종욱 씨 및 공완섭에게 이메일을 보내, 4월 26일 클로징한다며, 시간을 정확히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이 이메일에서 존재가 드러난 공완섭 씨는 지난 8월 25일 신응수 전행장의 관대한 처벌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썼던 인물이다. 공 씨는 당시 탄원서에서 뉴욕중앙일보 편집국장과 시카고 중앙일보 사장을 역임했다고 밝혔지만 자신과 노아은행간의 인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었다. 하지만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 김 씨가 노아은행을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하면서 증거로 제출한 이메일에서 공 씨의 존재가 드러난 것이다.
당시 탄원서에서 공 씨는 ‘30년간 뉴욕에서 중앙일보 기자 등으로 일했으며 신응수 팬아시아 은행 행장을 인터뷰한 뒤 신 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젊은 은행가로서의 한인경제 기여 등에 초점을 맞춘 인터뷰를 게재했으며, 혁신적인 은행 경영의 리더이며, 젊은 프로패셔널의 멘토역할을 했다. 신 씨의 리더십은 한인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으며 많은 이민자 어린이들의 샘플이자 롤모델이다. 재판부가 관용을 베풀어서 그가 다시 커뮤니티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공 씨는 알코올중독, 거액도박, 뇌물수수 등을 스스로 인정한 신 씨를 한인 2세의 롤모델이라고 평가했다. 신 씨를 한인 2세의 롤모델로 추천한 공 씨는 신 씨의 주선으로 한때 노아은행에서 일했던 사람이다. 공 씨가 탄원서를 제출하려면 ‘내가 노아은행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밝혔어야 한다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신 씨와의 인연을 밝힌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없지만 공 씨는 어찌된 영문인지 이를 밝히지 않은 채 신 씨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사기 당했다’VS ‘정당한 매입’ 맞소송
공 씨가 노아은행에서 일했던 사실을 밝히지 않았지만 뜻하지 않게도 노아은행과 신응수, 김종욱 씨 간의 채권 채무 소송과정에서 밝혀진 것이다. 김 씨는 또 ‘주식매입 직후인 2019년 5월 3일 신 전행장이 내게 이메일을 보내서 이사 1명을 지명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5월 21일 나는 김광호회계사를 이사로 추천한다는 이메일을 신 전행장과 김 회계사, 정 모씨 등에게 보냈다’고 주장했고 관련 이메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대해 신 전행장은 같은 날 김 씨와 김 회계사, 정 모씨 등에게 이메일을 보내 ‘김광호 회계사의 노아은행 이사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답장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김광호 회계사는 노아은행 이사가 되지 못했고, 결국 신 씨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것이 김 씨 주장이다.
특히 김 씨는 신전행장이 김광호 회계사에 대한 이사지명을 약속한 다음날은 2019년 5월 22일 연방검찰이 신 씨를 사기혐의로 수사하기 시작했으며, 5월 29일 신 씨를 전격 체포했다며, 자신이 주식을 매입한지 불과 1개월 만에 신 씨의 사기행각이 드러났고, 이때부터 주식매입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7월 2일 김광호 회계사를 통해 안현준 노아은행 행장대행 등에게 서한을 보내 ‘신응수행장이 250만 달러 주식매입 1개월 만에 연방검찰에 기소됨으로써 노아은행과 신 전행장이 의도적으로 김종욱 씨를 속였음이 드러났다.
특히 모기지 논의가 시작된 지 불과 2주 만에 매우 급하게 몰아붙인 것은 신 씨의 사기혐의 등과 관련한 은행의 현안 문제를 숨기려는 것이었다’며 250만 달러의 반환을 요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 회계사는 7월 3일 김 씨 등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노아은행에서 투자금을 돌려받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씨는 ‘나는 86세의 노인이며, 치매 초기증세를 보이고 있다. 당시 주식매입계약은 정상적 정신상태가 아니였던 만큼,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김 씨는 신 전행장의 감언이설에 속아 노아은행에서 많은 대출을 받아 은행주식을 매입했지만, 신전행장이 체포됨으로써 은행주식이 휴지조각이 됐으며, 이는 사기가 명백하므로 250만 달러를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현재 은행법상 은행이 돈을 대출해주고 자신의 주식을 사도록 하는 것은 명백히 금지돼 있다. 만약 김 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노아은행은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되고, SBA론 사기혐의로 유죄선고를 받은 신응수 전 행장도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재판과정에서도 2명이상의 증인이 신 전행장이 은행 돈을 빌려주며 은행주식을 사도록 했다는 증언을 하기도 했지만, 당시 2011년에서 2013년 중반까지의 범법행위로 기소됐기 때문에 이 같은 증언은 주목을 받지 못했었다.
하지만 은행 측은 ‘김 씨의 주식매입은 사기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의에 의한 투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투자의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김 씨의 사기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김 씨가 증거로 제출한 주식매입대금 관련 수표는 양날의 칼이 되고 있다. 김 씨의 주식매입을 입증하는 단서이기도 하지만, 수표발행일자로 볼 때 모기지대출과 주식매입대금과의 상관관계를 부정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행장이 사기쳤다’ VS ‘정당한 주식매입’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나?
주식대금 250만 달러 수표가 관건
김 씨가 법원에 제출한 250만 달러짜리 수표는 2019년 4월 17일자로 노아은행에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빅토리스테이트은행 김 씨 계좌에서 발행한 이 수표는 발행일이 4월 17일이다. 김 씨와 노아은행의 모기지대출계약과 주식매입계약이 모두 4월 26일에 체결됐음을 감안하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9일전 김 씨가 주식매입대금을 노아은행에 지급한 셈이다. 적어도 날짜 상으로는 노아은행에서 550만 달러 대출을 받아 250만 달러를 노아은행에 주식대금으로 지급했다는 김 씨 주장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즉 김 씨가 제시한 수표가 오히려 김 씨의 발목을 잡는 증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 김 씨가 노아은행 측과 신응수 전행장으로 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자, 노아은행 측은 11월 7일 답변서에서 ‘김 씨가 노아은행 주식 25만주를 매입한 것은 김 씨 스스로의 투자결정에 따른 것이며, 노아은행과 신응수 전행장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노아은행 최고신용책임자인 존 김은 11월 7일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2019년 5월 3일 김 씨가 김광호 회계사를 노아은행 이사로 추천했으며, 4월 26일 모기지대출 계약당일 신응수 당시 행장이 2020년 말까지 10억 달러짜리 은행이 된다는 이메일을 보낸 것은 주식매입의 전제조건이 아니며, 단순히 간절한 희망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아은행은 ‘김 씨와 함께 이 소송의 피고인 김 씨의 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김 씨는 대출계약당시 멀쩡한 정신이었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치매증상을 보였다는 김 씨의 주장이 거짓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아은행이 언급한 김 씨의 변호사는 게리 데피리포변호사가 지난 11월 3일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데피리포변호사는 이 답변서의 네 번째 문항에서 ‘계약당시 나의 의뢰인, 즉 김 씨가 정신이 미약하다고 볼 증거가 없었으며, 2019년 10월 다른 사건과 관련해 김 씨와 상담했을 때도 김씨는 정신이 완전히 온전한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변호사는 ‘2019년 10월 19일과 20일 상담 때 김 씨는 자신의 주장과 증거를 정확히 진술하고 제시했음을 분명히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은행 측 ‘주식 매입과 대출은 별개’
특히 김씨는 ‘주식매입계약 4일전인 2019년 4월 22일 김 씨의 변호사가 은행 측 변호사에게 이메일을 보내 주식매입계약을 논의한 것은 김 씨가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투자를 진행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 측이 증거로 제시한 이메일에 따르면 ‘이재W’라는 김 씨 측 변호사는 노아은행 측 제임스 글렌과 신응수, 레아하드 마이클, 김광호 회계사 등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지금도 30만주 모두를 살 수 있느냐’고 문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즉 이 이메일은 김 씨 측이 실제 매입한 25만주는 물론 당초에는 30만주를 매입 하려는 의사를 표명할 정도로, 주식매입에 적극적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
또 ‘김 씨가 노아은행 주식매입대금으로 250만 달러짜리 수표를 발행한 것은 2019년 4월 17일이며, 이는 노아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9일 전으로, 은행대출로 주식을 매입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씨가 3백만 달러 정도만 대출을 받으려고 했지만, 신응수 전행장이 550만 달러를 대출받아 250만 달러어치 주식을 매입하라고 강요했다는 주장과 관련, 노아은행은 해당담보 부동산의 가치는 850만 달러이며, 매달 테넌트로 부터 징수하는 렌트비가 5만 3181달러인 반면, 은행에 상환하는 모기지 원금 및 이자는 4만 1593달러로, 550만 달러 대출이 과도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신응수 전행장이 대출 뒤 1개월 만에 구속됐으므로 주식매도가 사기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신 전행장은 SBA론 대출사기로 기소됐으며, 김 씨의 대출은 SBA론이 아닌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로,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노아은행 측 변호사 역시 ‘김 씨의 노아은행 주식매입과 모기지대출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김 씨가 모기지를 제대로 상환하지 않은 것은 물론 담보부동산에 적정한 보험을 유지하지 않았고, 재산세도 내지 않는 등 대출계약을 위반했으므로 노아은행이 건물관리인을 선정, 렌트비를 걷는 등 건물에 대한 모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아은행 측은 대형부동산중개 업체인 콜리어스 인터내셔널이 지난 2019년 4월 4일 담보부동산인 933리치몬드애비뉴건물이 850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며, 감정평가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노아은행이 김씨 측에 550만 달러를 대출해 준 것이 부동산 가치에 비해 절대 과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 가입 취소돼
노아은행 측은 김 씨가 담보부동산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부동산보험조차 제대로 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아은행 측이 제시한 보험가입서류, 보험취소서류, 노아은행 측의 보험가입증명서 등 관련증거에 따르면 김종욱 씨 소유법인으로, 대출당사자인 ‘933리치몬드유한회사’는 지난 2021년 7월 29일, 1년 기한으로 웨스코보험에 상업용 부동산보험을 가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액은 227만 5천 달러에 디덕터블 5천 달러이며, 대인배상액은 최대 2백만 달러로 확인됐다. 하지만 김 씨는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료를 내지 않아 가입 1개월여 만인 지난해 9월 9일 보험이 취소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보험에 가입하는 시늉만 냈고, 정작 보험은 없었던 것이다.
노아은행 측은 올해 7월 1일에야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자신들이 로이드보험에 1년치 보험료 6만 8천여 달러를 내고, 지난 7월 20일 1년 기한의 부동산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아은행 측은 은행 측이 담보로 잡은 부동산으로, 만약 상해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은행 측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므로, 건물주 대신 보험에 가입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씨의 이 건물은 지난해 9월 9일부터 올해 7월 20일까지 약 10개월간 보험이 없었으며, 만약 사고가 났다면 낭패를 당할 뻔 했던 셈이다.
노아은행 측은 대출자가 보험을 유지하지 않은 것은 모기지계약상의 건물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김 씨가 건물에 대한 재산세 2만 156달러도 내지 않고 있는 것 또한 계약위반으로, 은행은 대출계약에 의거, 관리인 등을 지명해 렌트비 등을 징수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씨는 ‘고령이며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지만 주식매입계약 전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고, 이들이 노아은행 측에 이메일 등으로 주식매입에 대한 질문을 하는 등 철저한 검증을 한 뒤 투자를 했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김 씨가 투자사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무근 이며,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기 위한 꼼수라고 강조했다.
은행 측, 대출자 주장에 ‘꼼수’강조
김씨의 노아주식매입과 관련, 2019년 2분기 노아은행이 FDIC에 보고한 재정현황에 따르면, 2분기 중 주식매도 등을 통해 자본금이 276만 7천 달러 늘어났다고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4월 26일 노아은행과 김 씨 간에 주식 250만 달러어치 매매계약이 체결됐고, 5월 1일자로 액면가 1달러, 25만주의 주식증서가 발행된 점을 감안하면, 이때 250만 달러가 은행에 정식 입금돼 자본금이 확충됐던 셈이다. 한편 김 씨는 지난 9월 13일 ‘710 E 엘리자베스애비뉴 유환회사, 힐사이드파크유한회사, 퍼펙트엔터프라이즈유한회사 등 3개사로 부터 스태튼아일랜드지방법원에서 민사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11월 1일 이들 3개사로 부터 각각 5만 달러, 7만 5천 달러, 187만 5천 달러를 건물보수비용으로 빌렸지만, 이 돈에 대한 원금과 연 9%의 이자를 갚지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대해 김 씨는 지난 9월 30일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기각을 요청한 상태다. 김 씨는 또 지난 4월 28일 프링크 마그노티 및 마리아 마그노티 부부로 부터 스태튼아일랜드 1719 하이란블루버드 건물과 관련, 모기지 사기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마그노티 부부는 김씨가 2015년 8월 31일 모기지 125만 달러의 상환 의무를 부당하게 떠넘겼다고 주장했으며 김 씨는 지난 8월 23일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데피리포변호사는 지난 5월 3일 김 씨를 상대로 변호사비 1만 7천여 달러 승소판결을 받았고, 디날리 쿠레이변호사는 지난 2020년 9월 김 씨를 상대로 변호사비 2만 8백여 달러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뉴욕시 환경보호국도 김 씨 건물을 상대로 1천 달러 채권을 설정하는 등 김 씨는 채무소송으로 패소판결을 받거나 피소된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