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취재] 38대 뉴욕한인회장선거 이번에도 편파-부정 논란 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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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세 변호사 vs 30년 봉사 1세간의 맞대결 무산
■ 김광석 후보,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자격박탈
■ 현회장이영입한 진강이사 단독후보로 전격결정
■ 진강 단독후보 결정에 투표없이 총회 찬반인준
■ 이사회 나서 특정후보 밀기위해 밀실작업 총력
■ 대놓고 편들기…현 회장 및 진강후보에 되레 해악
■ 전 한인회장들 ‘선거 때면 공든탑 무너뜨려’우려
■ 챨스 윤 회장의 이해 못할 무리수에 관계자들 의문

14년만의 경선이 예상됐던 뉴욕한인회장 선거가 또 다시 ‘부정-편파’선거논란으로 얼룩지고 말았다. 이제는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뉴욕한인사회에서는 ‘역시 그런 사람들, 또 그런 짓했네’는 냉소가 번지고 있다. 뉴욕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직전 후보자격을 개정, 특정후보를 자격미달로 탈락시킴으로써, 결국 현회장과 가까운 후보가 단독후보가 됐고, 탈락한 후보는 불복을 선언했다. 한때 한국에 ‘낮에는 야당, 밤에는 여당’이라는 말이 유행했지만, 일부 선관위원은 낮이고 밤이고 할 것 없이 선관위원이 아니라 특정후보 선대본부장 노릇을 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후보자격개정을 승인한 뉴욕한인회 이사장은,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특정후보 선대본부장을 맡았고 공교롭게도 이 후보가 단독후보가 됐건만, ‘이사장이 선대위원장하면 안되나, 내가 뭘 잘못했나’라고 말했다. 그동안 뉴욕 한인회장들은 재직 중 열심히 일해 큰 성과를 올리고도 차기회장 선거 때만 되면 부정선거 논란을 자초, 스스로 공든 탑을 무너뜨린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 한인사회의 평가다. 이번에도 이미 자살골을 넣고 말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역사는 무섭게 반복되는 것인가.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월 16일 뉴욕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 기자회견장, 곽우천 뉴욕한인회장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이 김광석 예비후보가 자격미달로 후보자격을 얻지 못했다고 선언했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됨으로써 한인회장 선거투표는 취소됐고, 총회에서 단독후보인 진강후보에 대한 인준여부만 묻게 됐다. 곽 위원장은 ‘선관위는 김광석 예비후보가 제출한 서류 중 선관위 운영규정 제4장 제20조 회장선거 출마자격 6항에 해당하는 관련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 선관위원 전원일치로 강진영(진강) 예비후보를 제38대 뉴욕한인회장선거 단독후보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김광석 예비후보가 2017-2018년 뉴욕한인회 이사경력과 1999-2001년 커뮤니티센터 건립위원장 경력을 증명할 구체적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자격미달 이유를 설명했다.

특정후보 밀기…우려가 현실로

선관위의 이 같은 결정 다음날인 2월 17일 ‘후보자 확정공고’라는 제목의 공고를 통해 ‘강진영[진강]후보가 제38대 한인회장 단독후보로 확정됐다’고 공고했고, 별도로 ‘제38대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광고를 통해 ‘강진영 후보가 단독후보로 확정돼 3월 5일 실시될 예정이던 현장 투표, 온라인 투표, 카톡 투표가 모두 취소됐다. 단독후보일 경우 투표없이 3월 4일 총회에서 가부를 물어 회장인준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이메일과 카톡으로 등록한 사람중 ID를 제출하고 확인된 사람은 정회원으로 등록됐으며, 모든 선거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뉴욕한인회도 같은 날인 2월 17일 ‘뉴욕한인회 정기총회 공고’라는 제목의 공고를 통해 ‘회칙 제15조 1항과 60조 3항에 의거, 3월 4일 낮 12시, 뉴욕 맨해튼의 뉴욕시 변호사협회 사무실에서 제37대 정기총회를 열고, 첫째 활동보고, 둘째 재무결산, 셋째 회관현황보고, 넷째 단일후보 정견 발표 및 신임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2월 16일 김광석 예비후보에 대한 후보자격 불인정에 이어, 2월 17일 진강 단독후보 확정 공고, 3월 5일 투표취소 공고, 3월 4일 정기총회 개최공고 등을 통해, 뉴욕한인회 이사로 활동 중인 진강 뉴욕한인변호사협회장이 단독후보가 됨으로써, 사실상 현장투표 등이 없이 총회인준을 통해 한인회장에 당선될 가능성이 커졌다. 진강후보는 챨스 윤 현회장 때 이사로 영입한 인물이어서, 누구도 찰스 윤 현회장과 가까운 인물임을 부인하기 힘들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회장선거 출마를 선언한 2명의 후보 중 현회장과 가까운 인물만 후보자격을 인정받아 단독으로 출마함으로써 회장당선에 매우, 매우 유리한 고지를 확보한 셈이다. 하지만 김광석 예비후보 측은 선관위 결정에 대해 즉각 불복을 선언하고 이에 대한 철회를 요청했으며, 한인사회 각계인사들로 시민법정을 열어 자격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겠다고 주장했다. 한인회장 선거가 사실상 파국으로 치닫는 것이다.

선관위의 공정치 못한 편파심사

김광석 예비후보 측은 단독후보 공고가 난 2월 17일 오후 1시 기자회견을 통해 ‘2월 16일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자 심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시 철회 및 재고를 요청했다. 김광석 전 KCS회장 측은 ‘김 후보가 뉴욕한인봉사센터에 재직 중이던 1999년, 당시 이세종 뉴욕한인회 회장이 취임 뒤 한인회관을 커뮤니티센터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김 후보를 커뮤니티센터 건립위원장으로 임명하고, 프로젝트를 맡아서 진행했다. 이세종전회장이 사실확인증명서를 공증받아 제출했지만, 선관위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 같은 심사결과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전회장 측은 또 ‘김 후보가 지난 30여 년 동안 한인커뮤니티에서 일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며, 30년간 한인사회에 봉사한 사람이 회장출마자격이 없다고 한다면 회칙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진강 후보가 이사자격으로 선관위에 참여, 선거관리 운영규칙 결정회의에 참석한 뒤 후보로 나서고, 현 한인회 이사장이 강 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 선거관리위원 5명 전원이 모두 현재 한인회 이사로 구성된 점 등은 이번 선거가 현재 한인회 집행부에 유리한 것으로, 사실상 한인회 현 집행부 대 김 후보의 대결이 됐다’며 선거관리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전회장 측은 ‘한인사회의 문제를 미국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은 창피한 일’이라며, 오는 20일부터 공청회 형식의 시민법정을 열어 한인사회에 후보자격 박탈 등 선관위 조치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전회장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시민법정 등을 비롯한 재고요청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시민법정 등은 오히려 소송제기를 위한 명분 쌓기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뉴욕 한인회장 선거가 또 다시 부정선거 논란으로 미국법정으로 갈 공산이 큰 셈이다. 특히 지난 14일 밤 선관위원 5명과 고문위원 5명, 그리고 회칙개정위원장 등이 모임을 갖고 김전회장의 후보자격 문제를 검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데 의견을 일치를 봤다는 것이 당시 회의 참석자의 전언이다. 이날 회의 직후 선관위원과 고문위원들은 14년 만의 경선을 멋지게 치러보자며 박수까지 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일부 고문위원들은 이틀 뒤인 16일 김전회장의 후보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선관위 발표를 뒤늦게 전해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것이다.

선관위, 하루 만에 경선 뒤집어

선관위원들이 15일 밤 이 같은 ‘후보자격 불인정’ 결정을 내린 것을 감안하면, 고문위원과의 연석회의 하루 만에 결정이 바뀐 셈이며, 이 같은 판단변화의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선관위와 김전회장 측이 첨예하게 맞서는 부분은 후보자격의 문제 및 후보자격 규정의 개정 등이며, 보다 핵심적인 문제는 특정후보 선거운동을 방불케 하는 일부 선거관리위원의 잘못된 행동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 문제이다.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도 매지 마라, 오얏나무 열매 도둑놈으로 몰린다‘는 속담이 있지만, 일부 선거관리위원은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매도, 너무 많이 맷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먼저 직접적 문제를 살펴보자. 선관위는 ‘김광석 예비후보가 2017-2018년 뉴욕한인회 이사 경력과 1999-2001년 커뮤니티센터 건립위원장 경력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후보경력이 없다’고 결정했다.

첫 번째 2017-2018년 뉴욕한인회 이사경력 논란이다. 선관위는 ‘KCS가 김민선회장 재임당시 뉴욕한인회 이사제안을 받았지만, KCS가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수락을 하지 않았고, 이사로 활동한 기록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사로 활동한 기록이 없으므로 이사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반면 김전회장은 ‘김민선회장의 이사제안을 받고 KCS가 이를 수락했고 이 같은 사실은 2017년 5월 한인언론에 보도됐다’고 주장하며 한인회의 이메일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김전회장은 ‘2017년 뉴욕한인회 회의에 참석해 정관개정을 논의했으며, 이 회의에는 챨스 윤 현 한인회장, 김용철, 문용철이사 등도 참석했다. 이사가 아닌데 어떻게 회의에 참석하느냐’고 반문하며 한인회가 자료가 없다고 하는데 고의적으로 자료를 보여주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한인회의 자료 관리를 잘못해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사가 아니었다고 부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민선 전회장 역시 ‘KCS를 이사로 영입한 것이 사실이며, 이사로 활동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1999-2001년 커뮤니티센터 건립위원장 경력의 사실여부이다. 선관위는 김 후보가 후보등록서류에 기재한 이 경력 또한 관련기록이 뉴욕한인회에 남아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전후보 측은 ‘이세종 당시 회장이 1999년 5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뉴욕한인회 커뮤니티센터건립 추진위원장으로 근무했다는 확인서를 보내왔다’고 주장하고 이 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했다. 이전회장은 ‘김전회장이 한인회관의 커뮤니티센터 전환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회관 3층 수리를 완료했으며, 컴퓨터훈련프로그램운영목적으로 뉴욕시로 부터 10만 달러의 그랜트를 받았다’며 변호사공증까지 받아서 제출했지만, 선관위는 이는 개인소견서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또 김전회장 측은 ‘2000년 7월 1일 뉴욕한인회와 뉴욕한인봉사센터 간에 ‘한인회관의 커뮤니티 전환에 따른 합의서까지 체결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한인회에 기록이 없다네요’라는 이유로 자격박탈사유로 삼았다. 이처럼 선관위가 자격미달로 결정한 두 가지 경력은 양측 견해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자격미달 ‘부정선거’논란 자초

선관위는 ‘한인회에 자료가 없으니 안 된다’고 주장한 반면, 김전회장 측은 김민선, 이세종 등 전직회장의 사실조회확인서, 이메일, 커뮤니티센터 합의서등을 제시했다. 이 문제에 대해 공정을 기한답시고, ‘아이고, 참으로 어려운 문제, 누가 맞는지 통 모르겠네, 솔로몬의 지혜 어쩌고 저쩌고’라고 한다면 우스운 일이다. 이 같은 자격미달과 관련한 두 가지 경력문제 외에도 이번 선거는 부정선거 논란을 스스로 불러왔다고 판단할 만큼 너무나 노골적이고, 너무나 미숙하고, 너무나 무모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적지않다. ‘헐 정말 이렇게 까지 했어?’ 라는 말을 낳고 있다. 첫 번째, 선관위 운영규정 제4장 제20조 출마자격 6항의 개정논란이다. 이 규정은 모두 6개 항목이며, 이중 6항이 논란의 대상이다.

뉴욕한인회 이사회는 지난 1월 25일 함지박식당에서 특별이사회를 열고 6항을 ‘뉴욕한인회의 임원, 집행부, 유급직원, 이사회 이사로 2년이상 활동한 자’로 승인했다. 선관위 운영규정 출마자격 조항중 1-5번 항목은 지난 37대 선관위 운영규정과 동일했지만, 6항만 개정했다. 당초 6항은 뉴욕한인회  임원, 집행부, 유급직원, 이사 등’이라고 규정돼 있었지만, ‘등’이라는 단어를 삭제, 반드시 규정에 기재된 4개 그룹만 후보자격을 가질 수 있다고 승인했다. 흔히들 ‘등’이란 단어는 ‘만사형통’으로 통한다. ‘등’이 가져올 수 있는 예외조항이 수천, 수만가지에 달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애매한 단어이기 때문에 정확한 규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해 김전회장 측은 ‘나를 회장후보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김전회장 출마선언 이전에 확정됐으므로, 김 회장만을 타켓으로 한 개정은 아니다. 그렇지만 한인회 이사 등을 제외한 사람에 대해서는 출마를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이며, 커뮤니티를 위해서 수 십년 일해도 한인회 이사를 못하면 ‘말짱 꽝’이라서, 엄청난 족쇄조항이다, 반면 한인회 측은 한인회에 관심있는 사람이 회장을 맡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이사회 및 선관위 측은 ‘긴급하게 개정한 것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뉴욕한인회의 회칙 및 운영규정은 영어로 작성되는데, 한국어 번역과정에서 있던 오류를 수정한 것 뿐이다. 원래부터 후보자격은 임원, 집행부, 유급직원, 이사회 이사로 2년 이상 활동한 자로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다.

진강 후보 위한 선관위의 무리수

하지만 이 같은 이사회 및 선관위 설명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인회 회칙이 원칙적으로 영어로 작성된다는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가, 지난 수십 년 동안 한인회는 한글 회칙을 근간으로 했음은 수많은 한인회장과 한인회 임원, 취재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굳이 따지자면 선관위 설명과 정반대로 한글회칙이 근간이었고, 필요한 경우 이를 영문으로 번역했었다. 왜 한글회칙이 근간이었는가? 회칙개정위원회 회원들이 그동안은 모두 1세여서 현실적으로 영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자 한자 한글로 회칙을 심의, 확정했기 때문이다.  또 한인회 회칙은 국가로 따지면 헌법에 맞먹을 정도로 중요하다. 이처럼 중요한 회칙에 ‘이사 등’으로 분명히 기재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오류 수정’이라는 단 한마디로 설명한 것은 분명 잘못이다.

회칙이 오류라는 한마디로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이 현재 이사회와 선관위의 마인드라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 뉴욕한인회 회칙도 제53조 6항에서 ‘임원, 집행부, 유급직원 또는 이사회 이사로 2년이상 활동한 자’로 명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한인회칙이 여러 차례 개정돼 과연 언제부터 적용됐는지는 알 수 없다. 두 번째, 이 같은 선관위 규정이 특별이사회를 통과한 날이 1월 25일이며, 현재 단독후보로 결정된 진강후보가 당시 선관위원이었다는 의혹이다. 진강후보는 지난 1월 13일 이사회에서 선거 관리위원으로 선임됐고, 1월 25일 사임했다는 것이 한인언론들의 일치된 보도이다. 이를 감안하면 이 규정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과하고, 그뒤 특별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이 1월 25일이므로, 선관위 통과는 특별이사회 이전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진강후보가 선거 관리위원일 때 후보자격규정 등을 마련했을 가능성이 크다. 김전회장 측은 ‘진강후보가 선관위원으로 재직할 때 이 규정을 확정했다’고 주장했다. 공교롭게도 이 규정에 의해 약 20일 뒤 진강후보는 단일후보로 결정된다. 이 또한 우연의 일치일까. 우연의 일치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표면적으로 이 규정의 이득이 진강후보에게 돌아간 셈이다. 세 번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5명 전원이 현 한인회 이사라는 점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만약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기구라고 가정한다면, 위원 모두가 현 한인회 이사라는 점은 시비거리가 될 수 밖에 없다. 선거관리위원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인물을 선임하는 것이 상식이거늘, 현 이사로 모두 뽑는다면 괜히 현직 회장을 비롯한 현직 집행부가 ‘자신들이 지지하는 특정후보에게 유리하게 판정할 수 있다’는 오해를 낳을 소지가 크다. 하지만 현 회칙상 이같은 구성은 아무 하자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윤용 선관위원의 일탈에 의구심

뉴욕한인회 회칙 확인결과 제54조에 ‘선거관리위원회는 뉴욕 주의 법률에 따라 이사회의 이사로서 구성하며 5명의 위원들로 구성된다’고 명시 돼 있다. 즉 38대 선관위 전원이 현 한인회 이사라는 점은 한인회 회칙에 부합된다. 위법이 아닌 것이다. 현 회칙에 ‘뉴욕주의 법률에 따라’라는 문구가 있으며, 이는 2016년 2월 뉴욕주법원이 민승기씨가 부정선거를 했다며 회장직을 박탈한 뒤 법원에서 이사들의 참여를 강화하라는 주문에 따라서 보완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조항은 2017년 3월 정기총회에서 개정된 것이다. 하지만 뉴욕주법원이 이사들의 참여 강화를 주문했더라도 선관위원을 몽땅 이사로 선임할 필요는 없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한인회 회칙에 따른 이사회구성이므로 적법하지만, 쓸데없는 논란을 만들 수 있는 만큼, ‘최소한 선관위원을 몽땅 현 이사로 구성하는 것 만큼’은 막는 쪽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다. 우리의 상식을 좀 제대로 지켜보자 하고 중요한 것만 옮겨 놓은 것이 법이요 회칙이므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상식을 반영하는 것이 최선이다.‘선관위원 몽땅 현직이사’는 너무 낮 간지러운 일일뿐 아니라, 괜히 현 집행부가 쓸데없는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네 번째, 일부 선관위원이 노골적으로 진강후보 ‘편들기’에 나섰다는 의혹이다. 선관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박윤용 씨가 선관위원으로서 일탈을 해도 너무 심한 일탈을 했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한인사회 많은 사람들이 ‘박윤용씨가 진강후보를 정치인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뉴욕한인회 장 경력이 필요하다는 말을 매우 많이 했다’고 말했다. 특히 박씨가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임된 뒤에도 이같은 말을 했고, 선관위에서 김전회장 탈락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인물이 박회장이라고 많은 인사들이 말했다. 또 선거과정에서 일부 한인들은 박씨의 행동이 부정선거시비를 낳을 수 있으며, 자짓 선거불복의 명분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일탈이 심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인사들은 ‘박씨는 선거관리위원이 아니라 진강씨 선대 본부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만약 박씨가 진강후보를 정치인으로 키우려 하고, 뉴욕한인회장에 당선시키려 했다면 선관위원을 맡아서는 안되며, 차라리 선대본부장을 맡아서 김전후보 사퇴설득을 해야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씨는 한인권익신장위원장으로서 30여년간 활동한 인물로, 사심이 없는 인물로 정평이 나있다. 또 적지 않은 한인인사들과 주류정치인간의 가교역할을 한 점 또한 높이 평가받는 인물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선관위원 본분을 망각한 행동을 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결국 현 집행부와 선관위 전체를 욕먹게 했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30여 년간 쌓아올린 공든 탑을 스스로, 하루아침에 무너뜨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이는 진강후보에게도 득보다 실이 되는 행동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이에 대해 박씨는 ‘절대로 선관위원으로서 편파적 행동을 한 적은 없다. 오해다. 한인사회를 위해 한인정치인을 키워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의욕이 강해서 불필요한 억측을 나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환 이사장의 오비이락 처신

다섯 번째, 김영환 뉴욕한인회 이사장의 처신이다. 한인타운인 플러싱에서 ‘함지박’이라는 식당을 운영 중인 김 씨는 이사장 신분으로 진강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서 겸직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전부 현직이사로 구성돼 ‘친진강’이라는 논란 속에, 이사장인 김 씨가 이사장직을 수행하면서 선대위원장까지 맡음으로써 부정선거논란에 기름을 부은 셈이다. 특히 김 씨는 후보자격 개정안을 승인한 이사장이며, 이 개정안의 실익은 자신이 선대본부장을 맡은 후보에게 돌아갔다. 오비이락 논란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게 비정상이다. 김 씨는 지난 2월 13일 뉴욕한인회 이사장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김 이사장은 ‘이사장과 선대위원장 겸직이 한인회 정관위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겸직으로 인해 선거중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잡음을 없애기 위해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챨스 윤회장 재임때 이사장을 맡았던 사람은 ‘이사장을 하면서 특정후보 선대위원장 하는게 아무 문제가 없다. 뭐 어때’ 하는 식의 생각을 가졌던 사람인 것이다. 이같은 처신을 한인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김 이사장의 이 같은 행동은 김전후보 선관위가 ‘현 이사장이 특정후보 선대위원장을 맡는 것은 비영리 단체법이 정한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전원이 현 이사로 구성된 선관위도 김 씨에게 두개 직책 중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권고했다는 것이 한인언론의 보도이다. 결국 김 씨가 이사장직을 사임함으로써 김 씨 또한 챨스 윤 회장과 선관위에 부담을 끼친 셈이 됐다. 김 전회장 측의 후보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김 전회장이 불복을 선언함으로써 뉴욕한인회장 선거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그나마 김전회장이 당장 미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다행이다. 먼저 김전회장은 현 뉴욕한인회 회칙 속에서 불복의사를 표명하고 후보자격 비인정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현재 뉴욕한인회 회칙에는 탄핵 및 해임조항이 있다.

선관위원들의 탄핵 또는 해임도 가능하다. 뉴욕한인회 회칙 제68조에 따르면 뉴욕한인회 회장을 포함, 모든 회원이 탄핵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관위원의 탄핵도 가능하다. 특히 제69조에 따르면, 3명 이상의 정회원, 뉴욕한인회 회장 또는 이사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칙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정회원 3명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탄핵 및 해임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는 정회원은 뉴욕한인회 장 또는 현행 선거관리위원에 대한 탄핵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김전회장이 불복의 뜻을 굽히지 않는다면 당장 한인 3명 이상을 모아서 뉴욕한인회장 또는 선관위원 등 탄핵의혹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다면 이에 대한 탄핵절차를 추진, 조사를 요청해야 할 것이다. 신속히 추진한다면 어쩌면 3월 4일 총회이전 조사가 시작될 수도 있을 것이며, 그렇다면 총회 역시 연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우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

의문의 3월 4일 총회 연기될 수도

또 회칙상 단일후보일 경우 회원 250명이상이 출석한 총회에서 과반수이상의 신임을 받아야 당선될 수 있다, 만약 진강후보가 총회에서 신임을 얻지 못하면, 회장선거에 관한 모든 절차와 결정은 역대회장단협의회에 위임된다. 만약 3월 4일 총회가 열려도 세대결이 된다면 현재 승부를 쉽게 점치기 힘든 상황이다. 또 현재 4개 안건을 상정했지만, 당일 총회에서 김전회장측이 탄핵등의 안전을 상정, 탄핵조사 등이 의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단독후보에 대해 과반수이상의 반대표가 나옴으로써 낙선될 수 있고, 이경우 역대회장단협의회 주관하에 재선거가 불가피하다. 어쩌면 총회장은 2년 임기를 결산하고 새 회장을 인준하는 자리가 아니라, 2년간의 성과를 비토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 양날의 칼인 셈이며, 비교적 적은 인원으로도 이 같은 결정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것이 현회칙이다.

한편 3월 4일 총회장이 맨해튼의 뉴욕변호사협회로 결정된 것도 ‘치밀한 계산에 의한 신의 한수’라는 뒷말을 낳고 있으며, 전후사정을 살펴보면 이 주장도 타당성이 없지는 않다. 이 결정은 선관위가 아니라 오로시 현 한인회의 몫이다. 현재 뉴욕한인회는 맨해튼에 번듯한 회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들이 맨해튼까지 오지 않는다며, 이사회를 플러싱의 함지박 식당에서 개최하고 있다. 선관위 회의 또한 맨해튼 한인회관이 아니고 플러싱 함지박 식당에서 열리기도 했었다. 지금까지 선관위와 일부 선관위원들이 부정선거논란을 불러왔다면 총회장소는 한인회가 결정했기 때문에 챨스 윤회장에게 눈길에 돌아가는 것이다.

이처럼 뉴욕한인회는 이사 17명을 맨해튼에 모으는 것도 힘들다고 맨해튼이 아닌 플러싱 에서 모든 회의를 개최하면서, 2년, 아니 코로나19 이후 4년만에 열리는 총회장소를 맨해튼으로 결정했다. 그것도 한인들에게 그나마 익숙한 뉴욕한인회관이 아니라 생소한 뉴욕변호사협회로 결정됐다. 그동안 거의 모든 뉴욕한인회 총회는 퀸즈 플러싱에서 열렸다. 따라서 이번 정기총회를 맨해튼에서 열려고 하는 것은 뉴욕한인들의 참석을 막기 위해서라는 억측을 피하기 힘들다. 맨해튼 모임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한인회가 굳이 맨해튼으로 장소를 잡은 것은 ‘오지 말라’는 소리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아무래도 1.5세나 2세보다는 1세들의 참석율이 높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진강후보 당선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인들이 많이 참석하지 못하도록 맨해튼으로 정했다는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윤 회장은 윤 회장 나름대로 맨해튼을 총회장소로 정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사회 승인없는 EIDL대출 ‘자살골’

한편 뉴욕한인회는 지난 2020년 6월 20일 뉴욕한인회 명의로 연방중소기업청으로 부터 경제피해재난대출 15만 달러를 받았음이 2020년 8월초 본보보도를 통해 밝혀졌었다. 챨스 윤 현회장 재임 시기에 15만 달러를 정부에서 빌린 것이다. 현회칙상 회관담보대출은 이사회와 총회승인이 필요하지만, 아마도 이 대출은 회관담보대출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사회나 총회 승인은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현재 이 돈을 얼마나 갚았는지, 이 대출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등은 미지수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총회 때 논의하고 모종의 해결방안에 대해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은 역대 한인회장들의 ‘자살골’ 논란이다. 뉴욕한인회장은 힘들게 당선된 뒤 자신의 시간과 돈을 투자, 일정성과를 올리고도 차기회장 선거 때만 되면 부정선거논란을 자초, 공든탑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챨스 윤회장도 4년간 열심히 뛰었고,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후임 한인회장 선거와 관련, ‘부정선거 논란’ 여섯글자를 남기게 됐다. 윤 회장과 무관해도 윤 회장 재임 시 발생한 일이어서 이 같은 논란과 꼬리표가 남게 된다. 어쩌면 추후 상황전개 등에 따라 ‘부정선거’ 네 글자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윤 회장이 뉴욕한인회를 잘 이끌어 왔다는데 이견이 없고 그에 대한 칭찬이 끊이지 않았었다. 하지만 막판에 왜 이같은 곤란한 상황에 직면했을까 의문이 일고 있다. 이사장과 선관위원등의 행위로 인해 덤탱이를 쓰게 됐다는 동정론도 일고 있지만, 모든 책임을 그들에게 돌릴 수는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윤 회장도 윤 회장이지만, 사실 한인사회는 더 큰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일부 한인들은 한인회장선거가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 회칙, 규정, 그 따위것 개나 줘버려라, 유리하게 고쳐버려라. 한인들, 걔네들 바보들이야, 뭐가 무서워, 니 맘대로 해’ 등의 ‘가르침’[?]을 남기고 있다고 말한다. 거짓이라고 부인하기 힘들다. 한인회장 선거의 폐해로 인해 현직회장의 공든 탑이 무너진 것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한인사회 전체에, 특히 후세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전한 것이 더 큰 아픔이다. 무엇으로도 쉽게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 현 한인회가 늦었지만 부정선거 논란을 바로 잡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이대로 자살골을 넣을 것인가. 아마도 경험칙상 자정을 바라는 것은 지나친 사치일 것이다. 그렇다면 피해를 주장하는 김전회장 측이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만약 잘못이 있다면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그것이 김전회장의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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