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점] 미주3·1여성동지회 12년 법정 송사 ‘마무리’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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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전직 임원의 잘못된 시각이 ‘분쟁의 시초’
■ 법원, 미주3.1여성동지회 정통성 인정판결
■ 제 17대 회장에 1.5세대 캐롤 리 회장 취임
■ 이번사건 계기로 심기일전해 재도약 기회로

미주3·1여성동지회(명예이사장 김정빈, 회장 캐롤 리, 이하 ‘3·1동지회’)는 지난 12년 동안 전직 회장이었고, 제명을 당한 김경희씨와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 부당한 소송에 끔찍하게 시달렸다가 지난 4월 5일 최종 승소 판결(예비)로 새로운 앞날을 기대하게 됐다. 애초 김경희측은 ‘미주3·1 여성동지회’ 와 부속 ‘3·1소사이어티’가 자신들의 단체라고 주장하면서 2011년과 2016년에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캘리포니아 법원(다글러스 스턴 판사)은 김정빈 명예이사장이 소속된 미주 3·1여성동지회가 법적으로 정통성을 부여 받는 비영리단체라고 최종 판결했다. 한편 지난 4월 15일 (토) 3·1 동지회는 제이제이 그랜드 호텔에서 제 41회 연차 총회와 제17대 회장 이·취임식을 회원 및 이사들과, 많은 단체장 및 관련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했다. <특별취재반>

지난 4월 15일 3·1동지회는 제41회 연차 총회와 제17대 회장 이·취임식을 윤우경 사회로 국민의례로 시작했다. 이어 최학량 목사(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장)는 3·1정신을 이어받은 3·1 동지 회의 발전을 기원하는 기도를 올렸으며, 김정빈 명예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2년 동안 법정 송사가 승소로 마무리 되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그동안 저희 3·1 동지회를 믿어 주고 후원해준 많은 기관 단체들의 성원이 있기에 우리는 새롭게 나아갈 수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영구 AKUS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3·1 동지회가 3·1운동 정신을 동포사회에 계승하는데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다”고 치사했다. 이어 15대-16대를 지낸 그레이스 송 회장이 임기동안 성원해준 단체장들에 대한 감사로 이임사를 대신 하였으며, 이날 제17대 회장으로 취임한 1.5세대 캐롤 리 신임회장은 “역사적 시대적 사명 감으로 회장 임기 동안 성실하게 활동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날 김영완 LA총영사의 축사를 박민우 영사가 대독하면서 “3·1동지회가 동포사회에서 3·1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 시키고 있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승우 LA평통회장은 “민족정기를 이어 받은 3·1동지회가 약자를 돕고 청소년을 육성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미셀 박 스틸 연방 하원의원은 허상길 보좌관을 통해 감사장을 증정했으며, 영 김 하원의원은 영상으로 축하메시지를 보냈다. 특히 이날 3·1 동지회는 지난동안 변함없이 물심양면으로 후원한 로이 김씨를 포함한 후원자들 에게 감사패를 증정하였고, 회원으로서 단체 활동에 개근한 열성 회원들에게 개근상으로 보답 했다. 한편 이날 미주3·1여상동지회합창단과 청소년 지도부 사물놀이팀 그리고 ‘뮤지컬 도산’의 주인공 최원현의 축하 공연은 참석자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12년 송사 승리로 새로운 도약을

미주3·1여성동지회는 한국 국가보훈부에 정식 등록된 3·1여성동지회(회장 임숙자)의 해외 유일한 지회이다. 1982년 6월 9일LA에서 3·1운동 독립유공자 안임순 여사에 의해 지회로 창립되어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등록됐다. 지난 12년 동안 미주3·1여성동지회는 단체 명칭의 정통성을 망각한 전직 임원 김경희씨의 법정 소송으로 본의 아니게 “분쟁 단체”로 시달림을 당했다. 한 예로 “분쟁 단체”가 되면서 3·1동지회는 한국정부로부터 지원받던 후원금도 끊겼고, 은행계좌를 개설하는데도 어려움을 당했고, 일부 은행은 노골적으로 계좌 오픈을 거절하기도 하였다. 또한 동포사회의 일부 단체들로부터 “기피 단체”로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지난 12년 동안 김경희 측은 LA총영사관을 포함해 LA한인사회 각계를 다니며 3·1 동지회와 임원들에 대한 ‘악선전’을 끊임없이 벌려왔다.

지난 12년 동안 김경희씨의 부당한 소송에 법정투쟁에 앞장섰을 정도로 마음 아파했던 3·1동지회의 이명희 고문은 숙환 중에도 법정 소송의 진행에 관심을 보였는데, 승소의 기쁨을 불과 한달 앞두고는 지난 3월 4일 별세하여 3·1동지회 회원들의 눈물을 자아내게 만들었다. 이처럼 김경희 측의 3·1동지회 명칭을 두고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법원 측은 일차적으로 지난해 8월 1일 미주 3·1 여성동지회 및 산하기관인 3·1 소사어티(3.1 Society)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없으며, 2013년 통합 회장으로 선출된 홍순옥 회장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그 후에 홍순옥 회장 측에서 선출한 이사 및 임원이 미주 3·1 여성동지회와 3·1 소사어티를 대표하고, 법적 권리가 있다 고 판결했다.

이어 법원 측은 김경희씨 측에게 미주 3·1 여성동지회 및 산하기관인 3·1 소사어티(3·1 Society)명칭으로 활동했던 일체의 서류 및 관련 자료들을 모두 3·1동지회 측으로 인계하라고 명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경희 측은 이를 이행치 않아 법원은 조만간 이에 대한 가처분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이원기 변호사는 밝혔다. 한편 김경희 측은 지난해 권한쟁의 소송 판결 이후 다시 여전히 3·1동지회의 김정빈 명예 이사장 및 홍순옥 회장 측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여, 2 차 재판이 2023년 4월 3일 부터 5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되었다. 김경희 측은 소장에서 3·1동지회가 선데이저널을 포함해, 미주한국일보, 라디오코리아 방송 등을 통해서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지난 4월 재판에서 스턴 판사는 명예훼손의 근거나 증거가 없었다고 판시했다.

특히 김경희 측은 소장에서 글짓기 대회와 관련해 3·1 동지회 측이 글짓기 대회 장소를 대여한 교회 에 장소를 대여하면 소송하겠다며 부당한 위협을 했다고 제기했다. 하지만, 글짓기 대회도 원래 3·1 동지회의 중요 사업이고, 김경희 측의 글짓기 대회는 3·1 동지회 글짓기 대회의 “짝퉁”인 것이었다. 3·1동지회측은 김경희측 글짓기 대회와 관련해 장소를 대여한 교회측에 ‘3·1 소사이어티’ 명칭을 사용한 것은 법정 판결 모독이라고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김경희 측은 미주3.1여성 동지회나 ‘3·1소사이어티’ 명칭으로는 어떤 사업이나 행사를 할 수 없도록 법원이 판결했었다.

‘3·1여성동지회’명칭 사용 금지’판결

지난 2차 재판은 4월 3일(월) 시작하여 4월 5일 종결됐다. 이 재판의 원고는 애초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 완전하게 패소한 김경희 측과 그의 추종자(김경자, 이명자, 박현주, 이해방, 이정자, 최성자, 헬렌 김)들이고, 피고는 이번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미주 3·1여성동지회의 전현직 임원들인 김정빈 명예 이사장, 그레이스 송 회장 등을 포함 한 이명희(작고)고문, 전상희, 이연주 전회장, 김오옥 이사, 홍순옥 전회장, 박은숙 전회장, 유분자 고문 등이다. 이번에 원고였던 김경희 측은 지난 4월 3일 재판 직전에 재판 연기를 다시한번 신청했고, 법원은 재판연기 신청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그후, 원고측 변호사는 변론 철회를 했고, 마지막 재판인 4월 3일-5일까지 법정에서 김경희 측은 변호사 없이 김경희 주도하에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은 더글러스 스턴 판사 주재 하에 법원 속기사, 법정 통역사 들이 입회 하에 진행되어서, 재판 관련된 모든 내용은 기록으로 남았다.

스턴 판사는 공정한 재판(fair trial)을 위해서 최대한 원고측에 변론 기회를 허락했고, 피고 측도 또한 상대측 변론 동안에 최대한 이의 제기를 자제했다. 이것은 차후에 상대 측에서 불충한 변론 (inadequate legal representation)을 사유로 항소 제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김경희 측은 미주3·1여성동지회의 박은숙 전회장, 그레이스 송 회장을 증인으로 불렀고, 두 증인은 4일까지 모든 증언을 마쳤다.

그리고 김경희씨가 피고측의 김정빈, 홍순옥, 이은주를 증인으로 요청했으나, 3·1 동지회 측 이원기 변호사는 여러가지 사유(San Francisco 거주, 서울 거주, 건강)로 법원에 출두할 수 없고, 상대 측이 민사소송 절차법에 따라서 피고를 재판전에 증인으로 소환/통지 (notice to appear at trial)를 하지 않았기에 법원 출두를 강요할 수 없다고 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판사는 3·1동지회 측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 3인(김정빈, 홍순옥, 이은주)은 법원에 출두하여 증언 할 필요가 없었다. 김경희 측에서는 김경자, 이해방, 박현주 원고가 4일 증언했으며 5일 마지막 원고들이 증언했다. 김경희 측 변론은 지난 4월 5일 오후 2:15분경에 종결되었다. 이날 3·1 동지회 담당 이원기 변호사는(민사소송절차법에 따라서) 원고 김경희측이 제기한 주장한 증언들과, 그들이 제시한 증거물들이 사실에 근거하여 소송 사건을 입증하지 못했기에, 이에 3·1 동지회 측 승소로 판결토록 판사에게 요청했다. 이 모든 사유를 이원기 변호사는 지난 3월 20일 자로 판결신청(Motion for Judgment) 변론서를 법원에 접수하고 상대측 변호사에게도 통지했다.

백해무익 소송에 법정비용만 날려

스턴 판사는 이 변호사 변론을 듣고, 김경희 측에게 반대 변론 토록 허락했다. 이에 김경희, 이명자 원고가 이의 제기 변론을 했다. 판사는 김경희 측의 추가 반대변론이 없음을 확인하고, 3.1동지회 측 모션을 허락하고, 김경희 측이 제기한 명예훼손, 명예훼손을 위한 공모에 대하여 증거가 없다며 미주3.1여성동지회의 승소로 판결하고, 판결 사유를 구두로 명시했는데, 이것은 법원의 예비 판결문으로 간주되었다. 이에 따라 미주3·1여성동지회는 법원에 명령문(Judgment)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한편 스턴 판사는 현재까지 김경희 측이 지난해 8월 1일에 내린 판결문에 따른 미주3·1여성동지회와 3·1 소사이어티에 관한 법인체 자료를 3·1동지회에 넘기지 않은 것에 대하여 상당한 불쾌감을 표시했고, 이번 최종 명령문에 가처분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으로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진행된 2차 소송은 이것으로 최종 종결됐다. 3·1동지회는 12년 송사가 승소로 귀결되면서, 그동안 김경희 측으로부터 소송에 따른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과거 김경희 측은 3·1동지회 명칭으로 $8,800 SBA융자까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 재판 때 김경희 측은 이를 3·1 동지회에 인계하면서 밝혀졌다. 이처럼 백해무익한 소송을 당한 3·1동지회는 변호비만 약 8만 달러에 육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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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3·1 여성동지회 소송 선임 변호사의 종결 보고서

미주3·1여성동지회(3.1 Women’s Association in US이하 ‘3·1동지회’) 회장이었다가 나중 제명 조치 된 김경희 및 추종자들(이하, “김경희 측”)은 2016년 12월에 당시 ‘3·1동지회’의 김정빈 이사 장 및 홍순옥 회장 등 전현직 회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이유로 김경희 측은 자신들이 ‘미주 3·1여성동지회’를 대표하는 이사 및 임원이라고 주장 하면서, 3·1동지회 측에 배임, 횡령, 사기, 명예훼손, 공모 등을 사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김정빈 이사장 및 홍순옥 회장의 3·1동지회도 법에 따라 소송에 대응하여 비영리법인체 소송 전문 변호사인 이원기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법원에 어느 측이 미주 3·1 여성동지회를 대표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법적 권한이 있는지를 법원이 판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한쟁의 맞고소를 제기하였다. 그동안 재판은 김경희 측의 변호사 변경 및 코로나로 인하여 지연되었고, 재판은 2차례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1차 재판은 권한쟁의 소송에 관련하여, 2022년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되었다. 재판 결과, 법원은 김경희 측은 미주 3·1 여성동지회 및 산하기관인 3·1 소사어티(3·1 Society)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없으며, 2013 년 통합 회장으로 선출된 홍순옥 회장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그 후에 홍순옥 회장 측에서 선출한 이사 및 임원이 미주 3·1 여성동지회와 3·1 소사어티를 대표하고, 법적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1차 재판 후에 김경희 측은 배임, 횡령, 사기 등은 고소를 취하하였으나, 여전히 김정빈 이사장 및 홍순옥 회장측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여, 2 차 재판이 2023년 4월 3일 부터 5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되었다. 재판 결과, 법원은 김경희 측에 대한 명예훼손이 없다고 판정 하고 김정빈 이사장 및 홍순옥 회장측 승소로 판결하였다. 현재, 법원의 최종판결명령서를 기다리고 있다. 이로서, 2011년 12월 1차 소송, 그리고 2016년 12월에 시작된 2차 소송으로 진행된 지난 12년간의 법적분쟁은 종결되었다.
2023년 4월 15일 이원기 변호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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