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한국의 자동차부품업체 (주)진합 자회사 셈블렉스 ‘PPP불법수령’ 적발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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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셈블렉스 200만 달러 2차 PPP사기 305만 달러에 합의
█ 1차도 불법으로 461만 달러 수령 다만 해외포함규정전 신청
█ 지난해 3월 퀴탐소송제기-모회사 (주)진합 합의모색 선긋기
█ K뷰티 선봉장 코스맥스 PPP사기 먹튀 적발 6백만 달러 합의

연매출 2조 5천억 원대로, K뷰티의 선봉장으로 알려진, 코스맥스가 팬데믹 때 PPP지원금 불법수령으로 적발돼 지난해 5월 6백만 달러를 배상하고, 간신히 기소를 모면한 데 이어, 한국의 자동차부품업체 ‘진합’의 미국자회사가 PPP사기혐의로 연방검찰에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진합의 자회사 셈블렉스는 지난 1월 중순, ‘2021년 2차 PPP 신청 당시 종업원 수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연방정부에서 2백만 달러를 받은 것은 허위청구’임을 인정하고, 지원액의 1.5배가 넘는 3백여만 달러 배상에 합의했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볼트-너트를 조이는 스패너 분야에서 세계적인 업체로 알려진 주식회사 진합. 1978년 설립 뒤 꾸준한 연구개발로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최근에는 자동차부품 열처리, 도금분야 등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진합이 미국에서 PPP불법수령 혐의로 적발됐다. 지난해 5월 세계적 화장품회사인 한국 코스맥스가 PPP불법수령으로 적발된 데 이어서 또다시 한국기업이 팬데믹을 이용, 미국정부의 지원금을 가로챈 혐의가 드러나면서, 한국이 톡톡히 망신당한 셈이다. 델라웨어 연방검찰은 지난 1월 15일 ‘델라웨어 등록법인인 셈블렉스가 PPP수혜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1년 연방중소기업청 SBA로부터 2백만 달러를 불법으로 수령했고, 이를 모두 탕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셈블렉스 측은 이에 따라 305만 2천여 달러를 연방중소기업청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PPP때 직원 수 고의로 축소해 수령

연방검찰은 ‘셈블렉스는 자동차산업 등에 사용되는 고급 콜드포밍패스너와 정밀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로, 한국기업 진합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셈블렉스는 2021년 2월 2차 PPP신청 때 외국, 즉 한국과 중국의 계열사직원을 합쳐, 3백 명이 훨씬 넘는데도 불구하고, 직원을 3백명 이하로 축소, 신고하고 팬데믹 지원금 2백만 달러를 받았고, 또 이 돈을 모두 탕감받았다. 무자격자가 불법으로 PPP지원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보 확인 결과 이 소송은 퀴탐, 즉, ‘허위청구법에 따른 민간제보자 소송으로, 민간의 제보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연방정부는 제보를 접수, 이를 조사한 뒤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지난해 3월 6일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셈블렉스를 상대로 퀴탐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본보가 입수한 소송장에 따르면 ‘셈블렉스는 본점이 일리노이주 엘머스트에 소재하고 있지만, 델라웨어주에 등록된 법인이며, 한국회사인 진합의 계열사’로 확인됐고, ‘셈블렉스의 행위는 연방법상 허위기록, 허위진술서 작성 및 허위청구서 제출 등의 불법에 해당하며, 코로나19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미국 국민의 돈인 지원금을 불법으로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소송장에 따르면, 셈블렉스는 2020년 4월 14일 1차PPP를 신청, PNC뱅크를 통해 461만 7천 달러를 지원받았으며, 이듬해인 2021년 6월 11일 이자를 포함해 467만 1,903달러를 탕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차 때 역시 지원 대상은 종업원 5백명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셈블렉스는 이 같은 기준보다 직원이 훨씬 많았다.

연방검찰은 2020년 1차 신청 때 미국 내 셈블렉스직원이 240명에서 270명, 한국 내 3개 공장의 직원, 중국 강소성소재 중국사업장 등을 합치면 최소 8백 명 이상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20년 4월 15일 이전에는 외국계열사 등을 모두 합쳐서 계산한다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승인일이 4월 14일 임을 감안하면 셈블렉스는 2020년 4월 3일 접수가 시작된 시점부터 4월 10일 이전에 신청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셈블렉스는 1차 지원금 461만달러도 엄격한 의미에서 불법수령이지만, 세부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을 때 신청함으로써 가까스로 불법을 모면한 것이다. 이번에 ‘먹튀’로 적발된 것은 2021년 2차 PPP신청 때의 불법행위 때문이다. 2차 때 지원기준은 1차 때보다 더 엄격했다. 말 그대로 팬데믹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중,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1차 때는 직원 5백 명이 기준이었으나, 2차 때는 3백 명 이하가 지원 대상이었다. 또 2020년 4월 15일 이후부터는 직원 수 계산 때 미국 내 직원은 물론 외국계열사 직원까지 모두 포함하도록 규정됐다.

401K퇴직연금플랜 가입정보 조사시작

연방정부는 셈블렉스의 401K퇴직연금플랜 가입정보를 조사해서, 정확한 직원수를 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셈블렉스의 401K 가입자는 2019년에는 247명에서 270명으로 늘어났고, 2020년에는 270명에서 244명으로 줄었으며 2021년에는 244명에서 246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입자 수는 미국 내 셈블렉스의 직원 수만 반영한 것이 확실하므로, 해외 계열사, 즉 한국과 중국을 포함하면 전체 직원이 8백 명이 넘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셈블렉스는 2차 PPP신청 때 SBA양식 2483-SD를 제출하면서, 본사 및 계열사를 포함한 직원 수를 272명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직원이 최소 8백 명 이상이지만, 2차 PPP수령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국내외[DOMESTIC+FOREIGN]전체 직원이 272명이라고 허위로, 축소 기재했고, 이는 고의 또는 ‘최소한 무모한 무시’로서, 허위 청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2차 때는 중국 또는 홍콩 내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PPP수령자격이 없다고 공고가 됐고, 이 같은 사실이 없다는 항목에 확인해야 한다. 셈블렉스는 중국에서 상당한 규모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강소성소재 진합은 본사 진합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20% 넘는 셈블렉스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관련 제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셈블렉스는 이처럼 애당초 2차 PPP수령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수를 축소 기재하고, 중국과의 관련성을 거짓으로 부인하면서 2차 PPP지원금 2백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셈블렉스는 2021년 PNC뱅크를 통해 2차 PPP를 신청했고, 2021년 4월 20일 2백만 달러를 받았으며, 특히 연방정부는 2백만 달러의 1%인 2만 달러를 PNC뱅크에 수수료로 지급하기도 했다. 그리고 약 7개월 뒤인 2021년 1월 14일 이자를 포함해서 201만 4,833달러 탕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법상 허위청구란 ‘허위 또는 사기성 청구를 정부에 제출하거나 제출하게 한 자’라고 규정돼 있다. 셈블랙스는 관련 서류를 정부가 아닌 PNC뱅크, 즉 민간은행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 돈은 SBA가 100% 보증한 돈이며, 정부가 은행에 상환 및 탕감비용을 지급하는 구조이므로, 은행에 대한 청구는 정부에 대한 청구이며, 이 청구가 거짓이므로, 허위청구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또 허위청구법상 ‘고의’의 의미는 첫째) 실제로 허위임을 인지했거나, 둘째) 진실여부를 고의적으로 무시했거나, 셋째) 진실 여부를 부주의하게 묵살하는 경우 등으로, 이 3가지 중 하나만 입증되면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셈블렉스는 직원 수 축소, 중국과의 연관성 부인, PPP규정 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숫자 등만 기재, 고의적으로 연방정부를 속였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소송장에서 ‘정부손해액의 3배에 달하는 배상, 즉 최소 6백만 달러 이상의 배상, 각 허위청구당 민사벌금, 릴레이터에 대한 포상금, 변호사 비용 등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불법수령 자인 원금 1.5배로 합의

이처럼 소송이 제기되자 셈블렉스, 즉 진합 측은 자신들의 잘못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투면 다툴수록 불리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합의를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올해 1월 15일 2차 PPP지원금 2백만 달러의 1.5배가 조금 넘는 305만 2천여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또 진합은 이 돈을 자진 납부하는 대신, 연방검찰로부터 ‘자진 납부가 책임인정은 아니다’라는 문구를 합의서에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번 합의는 2차 PPP 2백만 달러 수령에 국한된 것이다. 셈블렉스는 1차 때도 직원 수를 축소, 470만 달러상당의 지원을 받았고, 이번 합의에서 이에 대한 면책을 받은 것은 아니다. 1차 PPP때 해외계열사 가산시점에 대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1차는 허위청구를 판단하지 않았지만, 추후에도 1차 PPP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5월 6백만 달러 자진 납부로 종결된 코스맥스 PPP 먹튀 행각 역시, 내부제보자의 소송, 즉 퀴탐소송으로 전모가 드러난 것이다. 한국기업들의 불법행위가 줄줄이 발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미국진출 한국기업들이 연방정부 규정을 어기고 팬데믹 때 미국 국민의 혈세를 가로챈 것은 정말로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이 같은 거짓말은 쉽게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연방정부의 행정 능력을 무시하고 바보 취급한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국기업들이 간이 큰 먹튀행각을 펼친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조만간 또 다른 한국기업과 한인기업의 ‘먹튀행각’을 마주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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