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작고 고홍명 회장 일본파이롯트 대량 보유보고서 입수 분석해 보니

이 뉴스를 공유하기
█ 2002년부터 2012년 지속적으로 주식매입-10여 차례 신고
█ 日 파일롯트 상장되자마자 주식매입-대주주 지위에 올라
█ 고홍명회장 ‘コー‧ホン‧ミョン’명의…주식 계속 사들여
█ 대량보유보고자명의도 일본이름 영문명 한자도 동시 병기
█ 10여 차례 모두 ‘나는 태국 거주의 기업경영자’로 보고해
█ 2002년 6.03%주식 매입, 1년 6개월 뒤 법인이어 2대 주주
█ 2012년에는 ‘1917년생에서 1925년생으로 출생년 정정보고’
█ 자녀들, 2017년 6월 日파이롯트에 시세보다 높게 주식매도

한국 파이롯트 창업주인 고홍명회장이 2016년 작고 당시 일본 파이롯트주식을 5천억 원어치나 보유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고 회장 본인이 도쿄증권거래소에 제출한 대량보유보고서 확인 결과, ‘コー‧ホン‧ミョン’이라는 이름으로, 2002년 상장 때부터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고 회장은 2002년 주식매입 사실을 1년 6개월이 지난 뒤 뒤늦게 공시했고, 이때도 자신의 주소지를 태국으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 회장은 상장 때 일본 파이롯트에 이어 2대 주주였으나, 상장 1년 6개월 뒤 최대 주주가 됐고, 그 뒤 주식을 계속 매입, 18.6%까지 주식을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고 회장의 상속인들은 2017년 6월 상속받은 주식 대부분을 일본 파이롯트에 1주당 4,590엔씩에 매도했다고 스스로 공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한국 정부의 상속세 부과 당시 상속인들이 평가한 1주당 4,227엔, 국세청이 평가한 4,527엔보다 더 높은 값에 팔린 것이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고홍명 한국 파이롯트 창업주는 일본 파이롯트 지분을 5%이상 보유한 대주주로서, 도쿄증권거래소에 10여 차례 대량보유보고서를 제출했고, 자신의 생년월일이 7년 정도 차이가 나게 잘못 기재했다며 이를 정정하는 서류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 회장은 대량보유보고서에서 직업은 태국기업인TPC경영자, 주소는 태국이며, 이름은 일본식으로 기재했음이 드러났고, 대량보유사실을 보고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정도 보고하지 않다가 뒤늦게 공개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 회장은 2004년 5월 28일 대량보유 변경보고서에서 ‘나는 1925년 10월 19일생으로, 주소지는 태국의 방콕, 직업은 회사경영, 해당회사는 T.P.C타이랜드LTD.이며 회사 주소는 태국방콕 실롬로드’라고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에 태국거주자로 신고

또 ‘보유 목적은 투자이며, 2002년 12월 6일 기준 일본 파이롯트주식회사 주식 2,825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주식의 6.03%에 달한다’라고 밝혔다. 또 2002년 12월 6일 1주를 29만 엔에 구입했다고 기재했다. 따라서 고 회장은 2002년 12월 6일 이전에 이미 2,824주를 보유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무엇보다도 고 회장은 자신의 이름을 ‘コー・ホン・ミョン’라고 기재하고 일본 이름 옆에 영어를 병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고 회장은 이 보고서에서 보고의무 발생일이 평성 14년 12월 6일, 즉 2002년 12월 6일이라고 기재했지만, 이 보고서를 제출한 날은 2004년 5월 28일이었다. 자신이 대주주인 사실을 1년 6개월 뒤에야 뒤늦게 신고한 것이다. 일본 파이롯트주식회사가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시점은 2002년 1월 4일이므로, 고 회장은 주식상장과 동시에 이 회사의 대주주였던 셈이다.

본보가 일본 파이롯트주식회사가 2002년 6월 26일 보고한 대량보고보유서를 확인한 결과, 회사가 5,290주, 11.3%로 최대 주주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의 2002년 12월 7일 대량보유보고서에 따르면 4,314주, 9.22%로, 지분이 줄었고, 2002년 12월 20일 대량보유보고서에는 3,640.18주로, 7.78%로, 지분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고 회장의 2002년 12월 6일 기준 지분이 6.03%였음을 감안하면, 2002년 말까지는 2대주주였던 것이다. 3대 주주는 은행으로 3.42%로 나타났다. 그리고 6개월 뒤 고 회장은 일본 파이롯트의 대주주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파이롯트는 2003년 6월 6일 기준 대량보유보고서에서 지분율이 다시 6.06%로 줄었지만, 이때도 고 회장보다 지분율이 0.03%높았다. 하지만 2003년6월 24일 대량보유보고서에서 지분율이 다시 4.60%로 줄었다고 신고했다. 이에 따라 지분율 6.03%의 고 회장이 아무리 늦게 계산해도 2003년 6월 24일 일본 파이롯트의 최대주주가 된 것이다. 상장 1년 6개월이 채 안 됐을 때다. 하지만 고 회장은 자신이 2002년 12월 6일자로 6.03%를 보유했다는 사실은 2004년 5월 28일 뒤늦게 신고했고, 이에 따라 그가 최대주주라는 사실도 2003년 6월 말 실제로 최대주주가 된 날로 부터 약 9개월이 지난 뒤에야 확인됐다.

고 회장은 2004년 9월 15일 대량보유 변경보고서에서 자신의 이름을 ‘コー・ホン・ミョン’라고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 회장은 이 보고서에서 ‘나는 1925년 10월 19일생으로, 주소지는 태국의 방콕, 직업은 회사경영, 회사는 T.P.C타이랜드LTD.이며 회사 주소는 태국방콕 실롬로드’라고 기재하고 ‘보유 목적은 투자이며, 2004년 9월 9일 기준 일본 파이롯트주식회사 주식 3,328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주식의 7.11%에 달한다. 직전 보고 때 내 지분은 전체의 6.03%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름 뒤에는 영어만 병기했다.

보유 명분으로 지속적으로 주식 매입

고 회장은 2004년 12월 15일 대량보유변경보고서에서 자신의 이름을 ‘コー・ホン・ミョン’라고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 회장은 이 보고서에서 ‘나는 1925년 10월 19일생으로, 주소지는 태국의 방콕, 직업은 회사경영 회사는T.P.C타이랜드LTD.이며 회사 주소는 태국방콕 실롬로드’라고 기재하고 ‘보유 목적은 투자이며, 2004년 12월 9일 기준 일본 파이롯트주식회사 주식 3,8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주식의 8.12%에 달한다. 직전보고 때 내 지분은 전체의 7.11%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름 뒤에는 영어만 병기했다. 고 회장은 2005년 8월 10일 대량보유변경보고서에서도 자신의 이름을 ‘コー・ホン・ミョン’라고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 회장은 이 보고서에서 2004년과 동일하게 보고서를 제출했다. 고 회장은 2005년 12월 28일 대량보유변경보고서에서도 자신의 이름을 ‘コー・ホン・ミョン’라고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 회장은 이 보고서에서 ‘나는 1925년 10월 19일생으로, 주소지는 태국의 방콕, 직업은 회사경영 회사는 T.P.C타이랜드LTD.이며 회사 주소는 태국방콕 실롬로드’라고 기재하고 ‘보유목적은 투자이며, 2005년 12월20일 기준 일본 파이롯트주식회사 주식 4,747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주식의 10.14%에 달한다. 직전보고때 내 지분은 전체의 9.13%에 달했다’고 밝혔다. 고 회장은 2006년 4월 6일 대량보유변경보고서에서도 자신의 이름을 ‘コー・ホン・ミョン’라고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 회장은 이 보고서에서 ‘2006년 3월 31일 기준 일본 파이롯트주식회사 주식 5,217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주식의 11.14%에 달한다. 직전 보고 때 내 지분은 전체의 10.14%에 달했다’고 밝혔다. 고 회장은 2006년 6월 27일 대량보유 변경보고서에서도 동일하게 보고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コー・ホン・ミョン’라고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 회장은 이 보고서에서 역시 전과 다름없었다. 다만 2006년 6월 20일 기준 일본파이롯트주식회사 주식 5,697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주식의 12.17%에 달한다. 직전 보고 때 내 지분은 전체의 11.14%에 달했다’고 밝혔다. 고 회장은 2008년 5월 20일 대량보유변경보고서에서 자신의 이름을 ‘コー・ホン・ミョン’라고 기재하며 2008년 2월6일 기준 일본 파이롯트주식회사 전체주식의 13.19%을 보유하고 있으며 달한다. 직전 보고 때 내 지분은 전체의 12.17%에 달했다’라고 밝혔다.

고 회장은 2008년 5월 20일 대량보유변경보고서에서 자신의 이름을 ‘コー・ホン・ミョン’라고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 회장은 이 보고서에서 ‘나는 1925년 10월 19일생으로, 주소지는 태국의 방콕, 직업은 회사경영 회사는 T.P.C타이랜드LTD. 이며 회사 주소는 태국방콕 실롬로드’라고 기재하고 ‘보유목적은 투자이며, 2008년 5월 15일 기준 일본 파이롯트주식회사 주식 35,872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주식의 15.33%에 달한다. 직전보고 때 내 지분은 전체의 14.29%에 달했다’고 밝혔다.

고 회장은 2008년 5월 20일에는 모두 3차례의 보고서를 제출했고, 이는 2008년에 세 차례 주식을 더 매집, 지분을 늘렸으므로, 대량보유신고를 한 것이다. 본보는 올해 1월 초, 한국 파이롯트의 모회사인 ‘신화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서 고 회장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181019로 기재됐다가, 2000년 10월 28일 자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201019로 기재되고, ‘주민등록번호 경정’이라고 기재돼 있음이 드러났다고 보도했었다.

느닷없이 7년 늦은 출생년도 변경 기재

2000년 10월 28일 기준, 고 회장의 주민등록번호상 생일이 7년이나 뒤로 늦춰진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도쿄증권거래소에서도 확인됐다. 고 회장 본인이 증권거래소에 제출한 대량보유보고서에서 서로 다른 생일을 기재했다, 정확히 7년 차이였고, 고 회장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를 정정한 사실도 드러났다. 고 회장은 2010년 8월 17일 대량보유변경보고서에서 자신의 이름을 ‘コー・ホン・ミョン’라고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 회장은 이 보고서에서 ‘나는 대정7년 10월 19일생으로, 주소지는 태국의 방콕, 직업은 회사경영 회사는T.P.C타이랜드LTD.이며 회사 주소는 태국방콕 실롬로드’라고 기재하고 ‘보유목적은 투자이며, 2010년 8월 11일 기준 일본 파이롯트주식회사 주식 38,259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주식의 16.34%에 달한다.

직전 보고 때 내 지분은 전체의 15.33%에 달했다’고 밝혔다. 고 회장이 자신의 태어난 해가 ‘대정 7년’이라는 신고했음은 1918년생임을 의미한다. 그전까지 고 회장은 자신이 1925년생이라고 밝혔다가 갑자기 7년 빠른 1918년생이라고 신고한 것이다. 고 회장은 2011년 8월 2일 대량보유변경보고서에서도 자신의 이름을 ‘コー・ホン・ミョン’라고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 회장은 이 보고서에서 ‘나는 대정 7년 10월 19일생으로, 주소지는 태국의 방콕, 직업은 회사경영 회사는T.P.C타이랜드LTD.이며 회사주소는 태국방콕 실롬로드’라고 기재하고 ‘보유목적은 투자이며, 2011년 7월 28일 기준 일본 파이롯트주식회사 주식 40,617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주식의 17.35%에 달한다. 직전보고 때 내 지분은 전체의 16.34%에 달했다’고 밝혔다.이 때도 고 회장은 대정 7년, 즉1918년생이라고 신고했다.

고 회장은 2012년 7월 17일 대량보유변경보고서에서 자신의 이름을 ‘コー・ホン・ミョン’라고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 회장은 이 보고서에서 ‘나는 대정14년 10월 19일생으로, 주소지는 태국의 방콕, 직업은 회사경영 회사는 T.P.C타이랜드LTD.이며 회사주소는 태국방콕 실롬로드’라고 기재하고 ‘보유목적은 투자이며, 2012년 7월 11일 기준 일본파이롯트주식회사 주식 42,987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주식의18.36%에 달한다. 직전보고 때 내 지분은 전체의 17.35%에 달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고 회장은 2012년 7월 17일 정정보고서에서 자신의 이름을 ‘コー・ホン・ミョン’라고 기재하고, 2010년 8월 11일 변경보고서에 태어난 해가 대정7년으로 적었지만, 잘못된 것이어서 대정14년으로 수정한다고 밝혔다.

고 회장은 같은 날 또 다른 정정보고서에서 자신의 이름을 ‘コー・ホン・ミョン’라고 기재하고, 2011년 7월 28일 변경보고서에 태어난 해가 대정 7년으로 적었지만, 잘못된 것이어서 대정 14년으로 수정한다고 밝혔다. 즉, 2010년과 2011년 변경보고서에서 1918년 태어났다고 신고한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1925년으로 고친 것이다. 고 회장은 이들 보고서에서 2010년과 2011년 보고서 일자를 실제 제출날짜보다 며칠 빠른 것으로 기재했고, 이는 자신이 작성한 일자와 보고한 날자가 달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 회장이 자신이 경영한다고 밝힌 태국기업TPC는 태국의 ‘파이롯트’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끝까지 한국인이라는 사실 숨기고 기재

고 회장은 한국 파이롯트를 운영하면서 태국으로 사업을 확장한 뒤. 일본 주식투자 때는 한국에서 한국파이롯트, 신화사 등의 최고경영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기업운영사실은 밝히지 않고, 태국기업 운영자라고 일본 증권 당국에 보고한 것이다. 고 회장 본인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한국거주 한국기업인이라는 사실은 묻히고 태국거주, 일본명의 인물로만 드러났다. 한국인이라는 사실은 숨겨진 것이다.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에는 상속인들이 제출한 보고서도 드러났고, 이를 통해 상속인들의 상속 비율도 자연스럽게 추정할 수 있다. 장녀 고석주, 차녀 고석자 씨의 대량보유보고서 공시와 일본파이롯트주식회사의 유가증권 보고서를 보면, 일본파일롯트 주식은 고석주 씨가 39.5%, 고석자 씨가29.5%, 나머지 장남가족 4명이 31%의 비율로 분할됐음을 알 수 있다.

유산분할협정이 체결된 것이 2016년 11월 25일이다. 일본파일롯트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의 분할 비율은 알 수 없지만, 비슷한 비율이 유지됐을 가능성이 크다. 고 회장의 상속인들은 지난 2017년 6월16일, 일본파이롯트주식을 한 주당 4,590엔에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당초 상속인들이 평가한 한 주당 가격 4,227엔보다 훨씬 높은 것이며, 국세청이 평가한 4,527엔보다도 더 비싼 값에 매도했음을 의미한다. 상속인 6명이 상속받은 이 회사 주식은 871만 6백 주이며, 이중 84.6%에 달하는 736만 9,600주를 2017년 6월 16일 아침, 우리나라의 시간 외 대량매매와 비슷한 매매방식인 ‘사전공표 형 종가거래방법’으로, 일본파이롯트에 매각했으며, 일본파일롯트는 2017년 치 유가증권 보고서에서 이들 주식매입을 포함해 737만 651주, 전체지분의 15.74%를 보유하게 됐다고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녀 고석주 씨는 2017년 6월 23일 도쿄증권거래소에 공시한 단기대량양도에 따른 변경보고서에서, ‘나는 한국 신화사의 임원이며, 2017년 5월 19일 87주를 시장 내에서 매도했고, 2017년 6월 16일 210만 주를 시장 외에서 매도했다. 매도가격은 1주당 4,590엔이다. 이 주식을 매도함에 따라, 현재는 134만 6백 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녀 고석자 씨는 2017 6월 21일 도쿄증권거래소에 공시한 단기대량양도에 따른 변경보고서에서 ‘나는 한국 경기도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주부이며, 과거 5.49%의 지분을 보유했지만 현재는 보유주식이 없다. 나는 2017년 5월 19일 27주를 시장 내에서 매도했고, 2017년 6월 16일 256만 9,600주를 시장 외에서 매도했다. 매도가격은 1주당 4,590엔이다’라고 보고했다. 즉, 이들 상속인들은 100주 이하의 단주는 장내에서 매도했고, 나머지 주식은 모두 일본파이롯트에 통째로 넘긴 것이다.

자녀들, 2017년 日파이롯트에 주식매도

고석주 씨는 이에 앞서 2017년 2월 17일 대량보유보고서를 통해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며, 서울 종로구에 주소를 둔 신화사의 임원이며 2016년 11월25일 보통주 344만여 주를 상속받았다’라고 신고했다. 또 같은 해 2월 20일에도 ‘고홍명의 상속인 대표’라며 보고서번호를 수정하는 정정보고서를 제출했고, 6월 23일 대량매도를 보고했다. 고석자 씨는 2017년 2월 17일 자신이 주소지를 서울 서초구로 기재하고 257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뒤 3월 7일 정정보고서와 3월 9일 변경보고서를 통해 주소지만 경기도 의정부로 바꾼 것으로 드러났고 6월 21일 지분 1%이상 감소의 사유에 해당된다라며 대량 매도를 신고한 것이다.

두 딸이 시장 외 매도라고 한 것은 ‘사전공표형 종가거래방법’으로, 일본파이롯트에 자신들의 주식을 매도했음을 의미한다. 일본파이롯트가 고 회장 보유 주식의 약 85%를 상속인들로부터 매입했고, 고석주 씨는 134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그 뒤에 이를 매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상속인대표 고석주 씨는 2017년 2월 17일 제출한 변경보고서에서 ‘2013년 12월 9일에 변경사유가 발생했다. 이날 기준 고홍명의 보유주식은 429만 8,700주, 지분율은 18.36%’라고 밝혔다. 2013년 12월 9일 기준 고 회장의 지분율이 18.36%였지만, 이때 고 회장이 매입했던 주식을 보고하지 않아 변경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 회장은 그 뒤 주식을 약 약 5만 주 정도 더 매입했고, 그 뒤 1:2로 액면 분활이 되면서 주식이 871만여 주로 2배 늘어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상속인대표가 이 문서에서 밝힌 고 회장의 주소이다. 큰딸은 이 문서에서 보고의무발생일 기준 고 회장의 주소지가 태국 방콕이라고 기재했다. 상속인들은 상속세 5백억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일본상장 기업의 최대 주주일 경우, 상속재산에 대해 20%의 최대주주할증이 적용되는가’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인의 일본 주식 5천억 원 보유 사실이 드러났고, 태국거주자 행세 등 갖가지 비밀이 모습을 담고 있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선데이-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