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착취재2]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골프장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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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세아 본보 질의에 답변서
①‘김웅기 회장 장녀에 골프장 매도는 사실’
②‘2개 감정평가사 평가대로 적정가격 매도’
③‘매입 29.8M-매각금액은 43M 일괄매도’
④‘매입대금 35% 계약 동시 전액 현금수령’
⑤‘매입대금 65% 대여는 부당 지원 아니다’
⑥‘골프장담보 설정 뒤 이자 받는 정상거래’
⑦‘회사 손익과 오너 손익은 동일하지 않다’
⑧‘큰딸이 경제 능력 향상으로 골프장 매입’
⑨‘정상적 통상 거래다. 왜곡 날조하지 말라’
⑩‘국세청 회장님 10개월 조사 불구 무혐의’

글로벌세아 측은 지난 9일 본보가 발송한 질의서에 대해 지난 16일 밤 ‘글로벌세아가 김웅기 회장의 딸에게 미국골프장 5개를 매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제3자 감정평가업체 2곳의 감정을 받아, 감정평가금액과 동일한 가격에 매도했으며, 매각금액의 65%는 담보를 설정하고, 적정이자율을 적용해서 딸에게 대여해 준 것이다. 헐값매도가 아니며, 자금대여도 부당 지원이 아니라 정상거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글로벌세아 답변 중 일부는 사실과 달랐다. 답변을 보낸 글로벌세아 담당자는 골프장 5개 매입 금액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고, 골프장 매입 뒤 10년 이상 보유-관리를 통해 수익을 얻었다고 주장했으나, 골프장보유법인은 적자투성이였음은 세아의 감사보고서 등에 그대로 공시돼 있다. 본보는 답변 때 입증 증거를 제시해달라고 했으나, 글로벌세아는 관련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글로벌세아는 감정평가업체가 어디인지, 언제 감정이 실시됐는지, 감정평가액은 얼마인지 등 기본적 사항을 설명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글로벌세아는 회사가 보유한 캘리포니아주 5개 골프장을 지난해 말 김웅기 회장의 장녀 김세연 씨에게 매각했느냐, 매각했다면 매각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대해 ‘매각은 사실이며, 매각 사유는 글로벌세아 외부차입금 상환을 위한 자금마련’이라고 답했다. 또 세아는 ‘SJS Tomorrow 및 SJS Rainbow는 5개의 골프장을 묶어서 일괄 매도했다. 5개 골프장의 매입가격은 $29.8M이었으며, 감정평가금액과 매도가격은 동일하며, 금액은 $43M이다. 2곳의 제3자 감정평가업체를 통한 감정가에 따라 매각 절차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헐값 매각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글로벌세아의 골프장 매입 가격은 2,980만 달러가 아니다. 본보가 세아의 5개 골프장 매입디드 및 매도디드에 기재된 67개의 지번을 하나하나 대조하고 매입-매도계약서를 모두 입수해 분석한 결과, 골프장 매입 가격은 3,314만 2천 달러로 밝혀졌다. 본보는 골프장 매입 가격을 확인한 뒤 16일 당일 세아 측에 ‘답변서 내 숫자 등을 수정하실 것이 있다면 말씀해 달라’는 이메일을 보냈으나, 세아 측은 ‘수정사항이 있으면 말하겠다’라고 답했으며, 한국시간 지난 20일 오후 3시55분쯤 이메일을 보내와 ‘5개 골프장의 매입금액은 29.8M’이라고 밝혔다.

정상적 거래 ‘특혜 아니다’

두 번에 걸쳐 매입 금액은 2,980만 달러라고 강조했다. 글로벌세아 측은 자신들의 골프장 매입 가격이 얼마인지조차 모르고 있었던 셈이다.세아 측은 김 회장의 딸에게 골프장 매입 대금의 65.1%를 빌려준 것과 관련, ‘매각형식은 일종의 연불계약이다. 매수자로부터 34.9%는 계약과 동시에 전액 현금으로 수령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담보 설정이 된 모기지를 통해 적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상환하는 조건으로 매매됐다’라고 밝혔다. 담보 설정이 된 정상적인 거래이며, 매매대금의 35%는 계약과 동시에 전액 현금으로 수령했다고 밝혔다. 글로벌세아 측은 20일 이메일에서도 ‘매도 회사는 매수자로부터 계약과 동시에 34.9%는 현금으로 수령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 세아 측은 ‘해당 거래는 정상 거래이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다.

매도 회사는 담보설정과 함께 적정 수준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자금대여를 했고, 상환계획에 따라 수취할 예정이다. 또한 매도자가 궁극적으로 회장님이라는 의견에도 동의할 수 없다. 소유와 경영이 엄연히 분리된 주식회사인데 회사의 손익이 오너의 손익과 동일하다는 논리는 합리적이지 않고 다분히 오너의 평판을 폄훼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라고 해명했다. 세아는 회사의 손익이 오너의 손익과 동일하다는 논리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글로벌세아의 손익은 사실상 오너의 손익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글로벌세아 2025년치 감사보고서에는 ‘최대주주 김웅기 및 특수관계자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세아 감사보고서대로라면 회사의 손익은 오너의 손익으로 볼 수 있다.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있으므로, 매도자가 궁극적으로 회장님이라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매도자는 SJS 투모로우유한회사 및 SJS레인보우유한회사이다. 이들 회사의 CEO는 김회장의 장녀이다. 세아의 주장대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매도한 경영자를 찾는다면 큰딸이 될 것이다. 큰딸 본인이 큰딸 본인의 회사에 매도한 것이다.

배임으로 특정하는 것은 유감

세아는 또 ‘회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담보 설정과 자금대여 계약을 했으며, 상환스케줄에 의해 잔금을 수령할 계획이다. 이 같은 거래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는 없으며, 오히려 매각 차익을 얻었고, 이는 적절한 거래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골프장은 적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됐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적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했다면, 회사는 손해를 입은 셈이 된다. 또 ‘김재영 씨는 김웅기 회장의 사위와 동일 인물이지만, 매입법인의 멤버[주주]는 아니고, 위임받은 서명권자’라고 밝혔다. 새 골프장의 주인은 큰 딸이며, 사위는 주인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세아는 ‘헐값, 불법, 손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러한 프레임에 갇혀서 생각하시는 것 같다. 정상적인 가족 간 거래는 언제나 가능하다’고 밝혔다. 세아는 ‘2020년 질의 당시, 골프장은 김세연 씨의 100% 소유가 아니었다. 1%의 지분만을 가진 직책자였다. 이 기간 급여를 제공한 사실도 없다. 시간이 지나 김세연 씨가 재정 능력이 향상되어 골프장을 매입한 것이다. 골프장 매입 시부터 자녀에게 넘겨주려 했다는 것은 지나친 상상과 부정적인 추론이다’이라고 밝혔다. 세아는 또 매입 후 10년 이상의 골프장 보유 및 관리를 통해 회사는 수익을 얻었고, 회사의 필요에 의해 매각을 진행했으며, 매도를 통해 양도차익을 얻었으니 정상적인 매입, 매각으로 생각된다.

회사에 의도적인 손해를 끼치는 것이 배임의 정의일 텐데, ‘매각을 통해 그 소유권이 자녀에게 돌아갔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배임으로 특정하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세아는 매입 뒤 회사는 수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세아 골프장 매입법인의 재무제표는 세아상역 및 글로벌세아의 감사보고서에 모두 기재돼 있다. 2008년 첫 번째 골프장 매입 이후 상당 기간은 세아상역의 감사보고서에, 그 뒤 분할 뒤에는 글로벌세아의 감사보고서에 기재돼 있다.

세아가 골프장 소유 법인에 수백억 원대 돈을 대여해주고, 이 법인이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도 적잖이 했다. 그런데도 과연 세아가 수익이 발생했을까. 그야말로 적자투성이였다. 세아가 자신들이 공시한 감사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있다. 18년 치 감사보고서에 골프장 소유 법인이 돈을 벌었는지, 까먹었는지 전부 적시되어 있다.글로벌세아는 또 ‘글로벌세아의 매도 의사결정은 한국에서 이루어졌고 김세연 대표는 관여된 바 없다. 따라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 또한 없으며 회사는 오히려 매각 차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매매계약은 서류상 2025년 12월 17일에 이뤄졌고, 등기는 12월 19일 완료됐다. 등기가 완료됐음은 매매대금을 모두 받고 소유권을 넘긴 것이며, 세아 측도 매매계약과 동시에 35%는 ‘전액 현금으로 수령했다’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2025년 치 감사보고서 몇 페이지에 매각 사실과 매각 차익이 기재돼 있는가? 2025년 거래는 2025년 감사보고서에 기재돼야 한다. 그래서 감사보고서 공시까지 ‘3개월 15일’이라는 기간을 주는 것이다.

국세청 세무조사 ‘무혐의’ 주장

글로벌세아 측은 ‘김세연 씨는 어느 형태로도 오너가 아니었다(1%주주). 회사와 회사 간의 정상적인 거래이다. 또 미국에서 자녀에게 증여할 때, 부모 한 명이 자녀 한 명에게 1,500만불까지 무상으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다. 심지어 이번 건은 증여도 아니고, 시장가치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뤄진 매매 거래인데 왜곡하고 날조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세연 씨가 매입대금 중 모기지 65% 2,800만 달러를 제외하고, 매도 법인에 지급해야 하는 대금은 1,500만 달러이다. 세아 측은 ‘글로벌세아그룹은 1986년 설립 이후 모든 국가의 법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Compliance, Human rights를 포함하여 정직과 도덕성을 모태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윤리경영은 글로벌세아그룹을 40년간 지탱해 온 경영원칙이자 철학’이라고 밝혔다. 세아 측은 ‘몇 년 전 한국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회장님 개인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한 적이 있다. 3개월 세무조사 중에 탈법이 드러나지 않자 두 번이나 조사를 중단, 연장하면서까지 10개월 동안 한국의 모든 회사는 물론이고, 회장님 가족과 친인척 그리고 미국을 비롯하여 세아가 진출한 세계 모든 국가의 회사와 거래 은행들 금융거래 내역까지 조사했다. 미국에서도 10년 동안의 은행권 금융거래 내역서 확보를 위해 IRS 협조까지 받으며 철저히 조사했다. 조사 10개월 후 글로벌세아 회장님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종결 통지서를 받았는데 종결 통지서의 추징세액은 0원이었다. 아마도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상 처음 있는 일일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세아 측은 이전에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세무조사를 했지만, 추징금은 0이었다’고 주장했다. 글로벌세아의 답변서는 미 동부시간 4월 16일 오후 8시 48분, 한국시간 4월 17일 오전 9시 48분 본보에 발송됐다. 세아 측은 ‘이번 주에 답변드리기로 하여 오늘 이메일을 드릴 예정이었는데 이미 기사회돼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본보는 글로벌세아 측에 4월 10일 금요일 낮 질의서를 발송했고, 세아 측은 이에 앞서 ‘최소 48시간의 답변시한을 달라’고 했었다. 본보는 당초 질의서에서 세아가 답변서를 보낼 경우, 최대한 상세하게 세아의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고, 세아가 답변서를 보낸 만큼, 이를 성실히 반영한다.

자료요청에 ‘공개 어렵다’ 양해 구하기도

본보는 글로벌세아에 2개 외부감정평가회사 감정평가서를 받을 수 있는지, 매도결정과 관련, JDG, SJS 투모로우, SJS레인보우의 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구의 결정 여부 등을 추가로 질의했으나 세아 측은 ‘요청하신 자료는 회사에서 관리 중인 내부 문서이므로 외부로 제공할 수 없음을 양해바란다’고 밝혔다. 본지는 세아 측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감정평가서를 보여줄 수 없다면, 최소한 어느 감정평가회사가 언제 어떻게 감정평가를 했으며 감정가가 얼마로 나왔다는 내용이라도 알려줬으면 하는 아쉬움을 남긴다. 2개 감정평가회사가 모두 우연의 일치로 동일한 가격을 제시했는지, 아니면 1개 회사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제시, 그것을 따랐다는 것인지 알려줬다면 좋았을 것이다. 세아가 밝히지 않으면 감정평가 가격은 달리 알 도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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