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뉴욕 교계는] 뉴욕한인교회, 굿이라도 해야 할 듯 ‘이번엔 장로가 거액 횡령’ 소송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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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로가 교회 헌금 가로채 롱아일랜드에 집샀다’ 소송
◼ ‘장로 3명서 사망-치매로 1명이 장악’ 결의문까지 제출
◼ 피고, 변호사 선임 하지 않고 직접 대응-공증받아 제출
◼ 연임 승인 못 받은 목사 사택점유 소송 이어 횡령 논란

목사 선임 문제 등으로 소송전에 휘말렸던 뉴욕한인교회가 이번에는 장로의 거액 횡령 의혹으로 또 다시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한인교회는 3인의 장로체제로 운영됐지만, 장로 1명은 치매를 앓고 있고, 1명은 사망함에 따라, 나머지 1명이 교회의 행정권과 재정권 등을 갖게 됐고, 이 과정에서 신도들이 모은 소송비용 등 최소 60만 달러 이상과 십일조 등을 빼돌려 집을 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피고는 7월 말 답변서를 제출하고, 사실상 원고의 소송 주장을 전면 부인하거나 알지 못하며 이미 4월12일 은퇴했다고 주장했다. 또 신임 목사와 다른 장로도 진술서를 제출, 원고 측이 교회분열을 조장한 것은 물론 협박까지 하고 있다며, 접근금지명령 등을 요청,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뉴욕 플러싱지역의 한 한인교회, 지난 2018년 목사 선임 뒤 연임 문제 등, 교회 목사 사택 무단 점유 등으로 논란을 빚다 끝내 소송전으로 비화되면서 한인사회에 목회자의 도덕성 문제를 제기했던 이 교회가 이번에는 장로의 거액 횡령 의혹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7년 6개월간 교회 돈 횡령’ 집단 소송

권모씨와 서모씨, 정모씨 등 A한인교회 신도 13명은 지난 2026년 6월 22일 뉴욕주 퀸즈카운티지방법원에 이 교회 장로이자, 임원이며, 신탁관리자인 B씨가 교회 자금 최소 60만 달러 이상을 횡령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신도들은 소송 결의서와 교회 측에 지급한 수표 사본, 신도들의 기부금 납부 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소송주장의 핵심은 이 장로가 2019년부터 지금까지, 즉 7년 6개월간 교회 돈을 횡령, 사욕을 채웠다는 것이다. 신도들은 소송장에서 ‘교회는 3인의 장로체제로 운영됐지만, 1명은 치매로, 1명은 B장로에게 상당한 권한을 위임한 뒤 사망함에 따라, B장로가 교회의 운영과 재정권을 독점하게 됐다.

특히 2018년 교회 목사의 연임 문제와 사택 무단 점유 등으로 소송이 시작됐고,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피고가 교회를 사실상 완전히 장악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교회의 목사 선임 문제에 따른 소송은 한인사회에 큰 논란이 됐고, 특히 해당 목사가 적극적으로 법적 권리를 호소하면서 장기간, 여러 건의 소송으로 이어졌었다. 목사는 2018년 1년 기한으로 선임된 뒤, 2019년 연임 승인을 받지 못했으나, 사택 등에서 퇴거하지 않고 계속 사택을 점유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바로 이 소송과 관련, 신도들도 고통을 겪었고,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돈을 갹출하기도 했었다.

신도들은 바로 이 교회가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피고가 신도들의 돈을 받아 가로챘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신도들은 ‘원고 13명 중의 1명이며, 사망한 장로의 부인이 목사 소송 및 아프리카 선교사 분쟁소송비용 등으로 피고에게 47만 2천여 달러를 전달했다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여러건의 소송이 있었고, 장로 3명이 공동관리하던 재산이 피고에게 모두 건네진 셈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신도들은 ‘서모씨와 정모씨가 이들 소송과 관련, 교회의 변호사비용이 부족, 13만 달러를 교회에 대여해 줬다.

교회 변호사 비용까지 꿀꺽?

‘소송을 위한 대여금’ 명목으로 13만 달러를 수표로 피고에게 전달했다. 또 교회 신도들이 오랜 기간 주일헌금, 십일조, 기타 명목으로 기부금 등을 냈지만, 피고가 교회 재정을 독차지한 뒤, 상당액을 가로챘다’라고 강조했다. 신도들이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이 수표는 2023년 12월 28일 발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신도들은 ‘피고가 플러싱의 주택을 매각한 뒤 롱아일랜드 주택을 80만 달러에 매입했다. 피고의 소득으로는 이 주택 매입 자금을 마련하기 힘든 상황이며, 교회 신도들의 기부금을 횡령, 집을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주장했다. 교회 자금을 횡령하거나,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 개인의 자산과 교회 자산이 혼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피고의 롱아일랜드 주택 매입 자금 전체 또는 일부가 교회 재산이라는 주장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신도들은 수 차례 교회 재정에 대한 장부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피고는 이를 무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신도들은 ‘피고가 재정투명성을 요구하는 신도들을 임의로 제명하려 했다. 독단적으로 규칙을 만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신에게 반대하거나 재정문제를 지적하는 신도들을 제명해 쫓아내려 했다. 또 오랜 기간 이 교회를 섬겨온 신도들을 무단침입자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교회는 분열됐고, 각각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도들은 피고에게 신의성실의무위반, 회계보고거부, 자선단체 자산의 유용 및 낭비, 뉴욕주 비영리단체법위반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이에 대한 법원의 확인판결과 영구적으로 피고가 교회의 재정과 운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2019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교회 모든 자금에 대한 완전한 법적 회계감사실시, 은행거래 명세, 수표, 장부, 세금보고서, 대출기록 등 재정 관련 모든 서류의 공개, 교회 자금으로 취득한 피고의 롱아일랜드주택 등에 대한 처분금지, 회계감사 완료 때까지 피고의 장로 직무정지 및 해임, 그리고 재판을 통해 확정될 손해배상금 지급, 원고 측 소송비용 배상등을 요구했다. 놀라운 것은 이 같은 분쟁이 시작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신도들이 증거로 제출한 ‘결의문’은 이미 지난 2023년 9월 3일 투명한 재정 운영을 촉구하는 등 3~4년 전부터 심각한 상태였음을 보여준다.
이 결의문에 따르면 신도들은 2023년 9월 3일 당회를 열고 ‘우리는 2019년12월 23일 이전 목사의 해임을 확정하고, 그를 즉시 퇴직시켰으며, 전임 목사 등 3명이 교회기금 32만 달러를 횡령했으므로, 이를 회수할 것’이라고 결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이전에 이미 교회자금 32만 달러 횡령 사건이 발생했던 것이며, 이번 소송에서 제기된 B장로의 최소 60만 달러 이상 횡령 의혹과는 별개의 사건이다.

횡령 의혹 장로의 황당한 주장

결의문은 또 ‘이전 목사가 교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 신도들의 대화를 도청했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신도들이 카메라를 철거한다. 또 투명한 재정운영과, 교회 재산을 비영리단체에 기부한다’고 결의했고, 이때만 해도 B장로를 비롯해, 3명의 장로가 신도들의 지지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결의문에는 모든 신도의 신분증까지 첨부한 서명까지 공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마도 신도들이 2023년 12월 28일 B장로에게 13만 달러 수표를 줄 때까지는 B장로의 횡령 의혹을 몰랐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다 2024년 이후 횡령 의혹이 드러나면서 장부공개를 요구했으나, 피고는 경찰에 무단침입으로 신고하면서 갈등이 첨예화됐고, 횡령금 반환 요구도 거부하자, 결국 소송을 제기한 셈이다. 현재 이 소송 원고들의 소송장 주장은 아직 입증되지 않은 주장에 불과하다.

피고는 지난 7월 31일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소송 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피고는 ‘PRO SE’임을 밝히고, 7월 31일 답변서를 제출했다. 피고의 답변서는 2페이지 분량의 답변과 1페이지 분량의 확인서로 구성돼 있으며, 이는 미처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상태에서 얼마나 힘겹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피고는 원고의 소송장 중, 일부 주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할 정보나 지식이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사실을 알지 못함이라는 답변이다. 또 2번과 4번, 그리고 12번부터 49번까지의 항목은 전면부인했다. 또 인정한 항목을 기재하는 부분에는 아무것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장의 어떤 항목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또 맞소송 항목에는 아무것도 적지 않아서 공격적 대응은 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피고는 공증인 앞에서 선서를 하고 직접 서명함으로써 답변서로서의 효력을 완전히 인정받았다.

피고는 또 같은 날 자신은 이미 은퇴했다며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피고는 기각요청서에서 ‘나는 4월 12일 정식으로 교회 장로직에서 은퇴했으므로, 원고가 요구하는 어떤 조치도 나에게서 얻을 수 없다. 원고들은 소송을 제기할 법적 지위도 없고, 소송장은 법적 청구를 성립시키지 못하며, 관련 증거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라고 강조했다. 또 신임 담임목사도 진술서를 통해 ‘4월 12일 교회 전체 회의에서 본인이 담임목사로 만장일치로 선출됐으며, 원고는 자발적으로 은퇴하고 모든 권한을 나에게 이양했다. 원고그룹은 교회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별도의 예배를 드리고, 별도 헌금을 모으고, 경찰을 불러 교회 운영을 방해하고, 교인들에게 경찰이 체포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교회 질서와 안전을 해치고, 예배를 방해함에 따라 법원의 긴급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횡령 의혹 진실 묻힐 가능성도

피고와 함께 48년간 장로로 재직한 인사도 진술서를 통해 ‘원고들이 나를 치매환자라고 거짓 정보를 퍼트리고 비난하고, 체포하겠다고 협박하고 교회분열을 조장했다. 피고는 44년간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겼고, 단 한 푼의 재정 비리도 없고, 4월 12일 전체 회의에서 정상적 절차를 밟아 은퇴했다. 법원이 원고의 접근 등을 제한하는 TRO를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피고는 ‘종교 문제는 수정헌법 1호에 따라 종교의 자율권에 따라 결정되므로, 법원이 판단하면 위법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헌법적으로 금지된 요청이므로 기각돼야 하며, 원고들은 교회법인의 대표가 아니므로 소송을 제기할 법적 지위도 없다. 소송을 하려면 교회법인과 담임목사, 장로 등 필수당사자가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일단 피고가 원고 소송장을 대부분 부인하고 기각요청을 함에 따라 법원은 기각 여부를 심리하고, 증거조사, 즉 디스커버리를 한 뒤, 양측이 신속 판결을 요청해서 결론이 날 수도 있고, 만약 신속 판결요청이 모두 기각되면 재판[TRIAL]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재판 과정에서의 증거를 통해 횡령 여부가 명백히 가려질 것이지만, 중간에 원·피고가 합의를 한다면, 진실은 묻힐 가능성도 있다. 2018년 이후 소송과 횡령 의혹 등이 끊이지 않았던 교회이다. 소송에서 이기면서 정상화되나 했지만, 이번에는 장로의 횡령 의혹이 제기됐고, 또 다시 소송으로 비화됐다. 신도들이 교회 재산을 지키지 위해 ‘비영리단체 전액 기부’라는 결의를 하기도 했지만, 결국 또 장로가 교회 돈을 가로챘다는 것이 신도들 주장이다.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우면 계속 어긋난다는 말처럼, 한번 잘못된 일은 계속해서 트러블을 만들면서 끝없는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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