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한인 증권브로커, 고객 돈 350만 달러 ‘쓸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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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롱아일랜드 투자사 근무 중 고객 돈 횡령해 탕진
◼ 2006년 증권브로커 자격획득 20년 경력 베테랑 브로커
◼ 전신 사기 등 2개 혐의 인정 적발 뒤에도 또 투자사기
◼ 고객계좌 명세서 조작…시티뱅크 105만 달러 채무소송

뉴욕시 인근 롱아일랜드 소재 투자자문사에 근무하는 한인금융전문가가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면서 최근 3년간 350만 달러 이상을 횡령, 고급 보석을 구매하고 여행을 하는 등 사적으로 탕진한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한인 남성은 대배심에 의한 기소 절차를 포기하고, 송금 사기와 투자자문 사기 등을 인정,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이 한인 남성은 해당투자자문사에서 고객자금을 횡령한 혐의가 적발되자 지난해부터 시티그룹에 근무하다 올해 4월 개인정보유출 혐의로 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 남성은 시티그룹에서 104만 달러를 대출받았으나, 해고 이후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이달 초 손해배상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006년 이른바 ‘시리즈7’ 증권브로커 자격을 획득, 웰스파고, 체이스, 메릴린치, 아메리프리즈 파이낸셜 서비스, 시티그룹 글로벌마켓 등에서 근무하며 최소 20년 이상의 경력을 쌓았던 한인 조성무 씨. 조 씨가 지난 7월 29일 뉴욕동부연방법원에서 전신사기 및 투자자문사기 등 2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씨는 지난 6월 1일 자신의 혐의에 대한 대배심 기소 절차를 포기, 연방검찰이 법원에 INFORMATION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기소됐으며, 연방검찰은 조 씨가 뉴욕주 롱아일랜드 낫소카운티에서 중범죄를 저질렀으며, 6주 미만의 비교적 짧은 기간의 재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때까지만 해도 검찰은 1페이지짜리의 INFORMATION만 제출, 조 씨가 중범죄를 저지른 사실만 알려졌을 뿐 구체적인 혐의는 알려지지 않았었다. 다만 조 씨가 대배심 절차를 포기함으로써 검찰의 수사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음만 드러났었다.

고객 몰래 약 350만 달러 빼돌려

하지만 6월 15일 검찰이 더 상세한 정보기소장을 제출하면서 조 씨가 심각한 범죄에 연루됐음이 밝혀졌다. 검찰은 정보기소장에서 ‘조 씨는 뉴저지주 저지시티에 거주하며,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된 투자자문전문가로서, 롱아일랜드 하우퍽[HAUPPAUGE]소재 투자자문사에 근무하며 고객들의 자산을 관리했다’라며 조 씨에 대해 설명했다. 검찰은 ‘조 씨가 고객의 돈을 관리하면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고객 몰래 약 350만 달러를 빼돌리는 등 고객 돈을 사취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은 조 씨 외에 조 씨와 범행을 공모한 사람이 있으며, 이에 대한 수사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씨가 고객의 계좌에서 돈을 빼돌려 뉴욕 퀸즈소재 공범이 운영하는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면, 공범은 조 씨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고 조 씨의 지시대로 이 돈을 다시 조 씨 개인 계좌로 송금하거나, 수표 등으로 지급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 씨가 고객에게는 합법적으로 투자했다고 속 인 뒤 실제로는 이 돈을 자신의 신용카드 빚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 여행, 고급보석구매 등에 탕진했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조씨의 이같은 행위는 전신사기 및 투자자문사기에 해당하며, 범죄수익 전체를 몰수하고, 만약 범죄수익을 찾을 수 없거나, 제3자에게 이전됐을 경우 조 씨의 다른 재산을 동일한 가치만큼 몰수할 것’이라고 밝혔다.즉, 조 씨는 자신에게 투자를 맡긴 고객의 자산을 3년간에 걸쳐 350만 달러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범죄는 2025년에 완성된 셈이다. 피해자는 뉴저지주 부촌인 플랭크린 레익스의 거주자로 확인됐으나, 한국인인지의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조씨는 검찰이 정식 정보기소장을 제출하자 같은 날 치안판사 앞에서 2가지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같은 날 조 씨를 체포했고, 조 씨는 2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뉴욕주와 뉴저지주로 주거와 이동 등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다.

범죄사실 인정…바로 유죄 선고공판

조 씨는 이날 치안판사 앞에서 유죄를 인정했지만, 현행법상 유죄 인정은 연방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지난 7월 29일 연방판사가 ‘피고가 자발적으로, 검찰의 기소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강요나 압박없이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라며 유죄 인정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연방법원은 지난 8월 17일 ‘조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10월 13일 개최한다’고 밝혔으나, 피고의 선고기일 연기요청 등에 따라, 지난 8월 31일 ‘조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11월 3일로 연기한다’고 명령했다.

연방법원은 또 10월13일까지 조 씨 측은 양형 등에 대한 최후진술과 탄원서 등을, 또 10월 30일까지 검찰은 구형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조 씨는 전신사기 혐의로 최대 징역 20년, 투자자문사기혐의로 최대 징역 5년에 처해질 수 있지만, 대배심에 대한 기소를 포기한 점과 정보기소장 제출과 동시에 유죄를 인정한 점등이 형량 감경요소로 작용, 법정최대형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조 씨는 지난 6월 29일 재판부에 보석에 따른 조건 변경을 요청했다. 조 씨는 ‘뉴저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뉴욕주 업스테이트로 이동한다. 이때 펜실베이니아주를 거쳐서 이동해야 하므로, 뉴욕주와 뉴저지주 외에 펜실베이니아주로의 이동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고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본보가 FINRA[금융산업규제기구]에서 조 씨의 브로커 라이센스 등을 확인한 결과, 조 씨는 2006년 증권브로커 라이센스를 받았고, 2018년에는 SIE자격을 취득했으며, 뉴욕주로부터도 투자자문사 자격을 받았지만, 이미 지난 2009년 고객에게 투자와 관련 허위 설명을 한 혐의로 제재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조 씨는 현재 연방검찰이 기소한 혐의 외에 또 다른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사실도 드러났다. FINRA는 조 씨가 웰스파고, 체이스, 메릴린치등 대형금융기관에서 근무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뮤추얼오브아메리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조셉스톤캐피탈, 2021년부터 2025년까지는 아메리프라이즈파이낸셜에서 일했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아메리프라이즈파이낸셜에서 일한 기간이 연방검찰이 350만 달러 횡령 범죄가 발생했다고 밝힌 기간과 일치한다. 놀랍게도 조 씨는 그 이후 시티그룹 글로벌 마켓사로 옮겨 근무했고, 시티그룹에서 또 다른 불법행위가 적발돼, 올해 4월 14일 전격 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티그룹은 FINRA에 이 같은 사실을 보고했고, FINRA는 관련 규정에 의거, 이를 자체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시티그룹은 ‘조 씨가 고객에게 회사가 발행하지 않은 계좌명세서를 허위로 조작, 발급한 것은 물론 내부 조사에도 협조하지 않는 등 문서 조작 및 정보유출혐의로 해고했다’고 밝혔다. 조 씨가 350만 달러 횡령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아메리프라이즈에서 해고된 뒤 시티그룹으로 옮겼으나 그곳에서도 계좌명세서를 허위로 발급한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미뤄, 제2의 횡령사건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시티그룹, 104만여 달러 채무 상환 소송

한편 시티그룹 계열 시티뱅크는 지난 9월1일 뉴욕주 뉴욕카운티 지방법원에 조 씨를 상대로 104만여 달러의 채무를 상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티뱅크는 소송장에서 ‘조 씨가 지난 2025년 12월 17일 104만 6천여 달러 약속어음[대출에 따른 상환보장각서]를 작성했으나 지난 4월 14일 이후 이에 대한 원금 및 이자 등을 갚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시티뱅크가 디폴트 날짜로 언급한 4월 14일은 시티그룹글로벌마켓이 FINRA에 보고한 조 씨의 해고 일자와 일치한다. 시티뱅크는 조 씨가 104만6천여 달러의 약속어음에 서명한 이상, 이는 확정채무에 해당함으로, 원금 104만 6천여 달러에서 4월 14일부터 판결 일까지 연7.93%의 이자를 가산, 약식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약식판결은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을 정도로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 즉시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약속어음은 확정채무이므로 더 이상 다툴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시티뱅크의 인사담당자는 재판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우리는 2025년 10월 17일 조성무 씨를 시티뱅크의 ‘시니어 웰스 어드바이저’로 채용했고 2026년 4월 14일 고용관계를 해지했다’고 밝혔다. 시티뱅크가 지난해 10월 조 씨를 부자들의 돈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조직의 고위직원으로 임용한 것으로, 이때는 이미 조 씨가 검찰수사를 받고 있을 때임을 감안하면, 시티뱅크가 직원 채용에 있어 백그라운드체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난 셈이다. 시티뱅크는 조 씨를 해고한 지 사흘 뒤인 4월 17일 조 씨에게 104만 6천여 달러를 10일 내에 상환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냈지만, 조 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다 라며, 상환요청서도 증거로 제출했다.

영구적으로 금융계에서 일할 수 없어

조 씨의 영어 이름은 ‘샘 조’이며, 나이는 44세로 확인됐지만, 고객 돈 횡령 혐의로 최대 25년 형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조 씨는 시티뱅크로 이직한 뒤에도 이곳에서도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뉴욕주립대인 버팔로대 출신으로, 핀라는 지난 6월 25일 조 씨가 라이센스 자진반납 등을 거부했다며, 조 씨가 영구적으로 금융계에서 일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조 씨는 350만 달러 상당의 고객의 돈을 횡령함으로써 범죄 수익 350만 달러에 대한 몰수판결이 확정적인 상황에서, 시티뱅크에서 빌린 돈 104만 달러도 갚지 않음에 따라, 범죄수익 몰수판결이 내려도, 이를 전액 환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조 씨의 주소지로 기재된 저지시티의 주택도 조 씨 명의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는 등 범죄수익은 이미 전액 탕진했거나 돈 세탁돼 깊숙이 숨겨져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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