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연방검찰, 8월17일 기소- 9월2일 유죄 인정에 합의
◼ ‘2020년 말부터 3년간 두 김씨 540만 달러 보험사기’
◼ 메디케어 170만 달러 4개 보험사 등 상대로 사기 청구
◼ 전액 배상 범죄수익 몰수 동의…10만 달러 내고 석방
한인 의사 2명이 2020년부터 약 3년간 메디케어 및 보험사를 상대로 한 사기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초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의료보험사기공모, 의료보험문서위조 등 2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혐의는 최대 15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지만,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형량이 크게 줄어 최대 71개월 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이들은 의료보험 회사 등에 약 540만 달러를 배상하는 것은 물론, 약 80만 달러의 몰수에 동의했다. 이들은 10만 달러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내년 1월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 <박우진 취재부기자>
뉴저지주 홀름델의 이비인후과 의사 김종섭 케빈 씨와 김진 앤드류씨 등 한인의사 2명이 지난 8월 17일 의료보험사기 등 2개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2일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검찰이 연방법원에 제출한 기소장에 따르면 ‘김종섭 케빈 의사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허위의료서비스 및 허위청구를 통해 메디케어 및 보험사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취한 의료보험사기공모혐의, 또 의료기록 및 진단-검사 등을 허위로 작성, 제출한 의료사기 허위진술공모혐의 등 2개의 혐의로 기소됐다. 의료보험사기공모혐의는 최대 징역 10년, 의료사기 허위진술공모혐의는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 형량을 연속으로, 즉 각각의 형량을 더할 수 있으므로, 최대 징역15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15년 징역 유죄인정으로 감경
연방검찰은 또 ‘김진 앤드류 의사도 김종섭 케빈 의사와 공모하는 등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이 같은 혐의를 통해 540만 달러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검찰과 두 김씨는 지난 9월 2일, ‘두 김씨의 범죄로 인해 연방메디케어가 170만 달러, 민간 보험회사인 블루크로스블루쉴드가 319만 달러, 유나이티드 헬스가 45만 달러, 에트나가 6만 3천 달러 등의 손해를 입혔다.
두 김씨는 이들 4개사 피해액 약 540만 달러를 모두 배상하는 데 합의했다’라며 유죄인정합의서를 연방법원에 제출했고, 연방법원은 같은날 540만 달러 배상명령을 내렸다. 또 ‘김종섭 케빈 의사는 약 74만 3천여 달러, 김진 앤드류 의사는 약 4만 달러의 몰수에도 동의했다’라고 밝혔다. 배상금은 범죄 피해를 입은 대상에게 피해를 보전해 주는 것이며, 몰수금은 정부가 범죄자의 범죄수익을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대징역 71개월 형 가능
그렇다면 과연 이들의 형량은 얼마나 될까. 유죄인정합의서에 따르면, ‘의료보험사기 범죄레벨은 6점이지만, 범죄피해액이 350만 달러에서 950만 달러에 달할 경우, 가중처벌이 돼 18점의 범죄레벨이 추가되며, 메디케어피해가 100만 달러를 넘을 경우, 범죄레벨이 2점이 더해진다. 또 의사로서의 신뢰를 악용한데 대해 범죄레벨 2점이 더해지며,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범죄레벌 3점이 감해진다. 따라서 최종 범죄레벨은 23점에서 25점이다.
범죄레벨 23은 권고형량이 46개월에서 57개월, 범죄레벨25는 권고형량이 57개월에서 71개월이다. 최대형량이 71개월을 넘지 않는다는 데에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71개월은 어디까지나 유죄인정협상에 따른 최대 권고형량이며, 재판부는 71개월 이하는 물론 71개월 이상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다. 이들은 지난 9월 2일 체포된 후 보석금 10만 달러를 내고 즉시 석방됐으며, 내년 1월 6일 오전 11시 선고공판이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