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렉스 차, 브랜든 리, 벤 박 재단 이사자격 완전 소실
◼ 정밀 회계감사 후 불법 확인시 검찰 민형사 고발 조치
◼ 2026년 10월 1일-4일 축제 진행은 현 임원진 집행
◼ 3인원고(김준배, 박윤숙, 최일순) 재단 10월 중 복귀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2026년 9월 16일자로 LA한인축제재단(이하 ‘재단’)의 알렉스 차 회장(현 이사진) 측이 제기한 LA한인축제재단 관련 소송의 대법원 심리 청원(Petition for Review)을 최종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전·현직 이사진 간의 장기간 법적 공방에서 전직 이사진(김준배, 박윤숙, 최일순)의 승소가 최종 확정되었다. 주대법원이 피고측의 [심리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항소법원의 원심판결 유지 결정은 그대로 효력을 갖게 되었으나 그 기각 결정만으로 항소 대상 판결에 관한 관할권이 상급 법원으로 당장 돌아온 것은 아니다. 아직 항소법원의 “환송명령서(remittitur)”가 9월 25일 현재 발부되지 않았기에, 승소한 원고들은 현 단계에서 1심 법원의 2024년 10월 2일자 판결을 집행할 수 없다. 원고측 이원기 변호사는 “환송명령서는 9월 마지막 주 중에 발부될 것으 로 예상된다”고 밝혀 원고측의 재단 복귀는 10월 중에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26년 10월 한인축제는 현 임원들이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성진 취재부 기자>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의 최종 결정(2026년 9월 16일)으로 현 재단의 알렉스 차 회장 체제의 법적 근거가 완전히 사라졌으며, 복귀하게 될 김준배· 박윤숙· 최일순 이사 등 전직 이사진을 중심으로 재단 운영권이 조만간 공식 회복될 예정이다. 대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인해 재단의 운영 주체와 이사회 구조는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동안 적용되었던 하급심 판결의 ‘집행 정지(임시 유보)’가 공식 해제되면서, 당장 다가오는 10월 축제 감사부터 재단 정상화 과정까지 김준배· 박윤숙· 최일순 이사들의 새로 운 변화가 주목이 된다.
현 집행부의 법적 권한 완전 상실
금번 주대법원의 최종 기각 판결에 따라 알렉스 차 회장 측 현 집행부의 법적 권한은 완전히 상실 되었다. 따라서 법적으로 자격을 인정받은 김준배·박윤숙·최일순 이사 등 복귀 이사진이 10월 중 재단에 복귀하여 식 운영 주체가 된다. 복귀할 전직 이사진들은 10월 축제가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인 만큼, 기존 집행부가 부스 계약, 무대 설치, 한국 지자체 및 초청 인사 조율 등을 어디까지 진행해 두었는지에 대한 인수인계와 행정 절차 마무리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보고 있다.
‘재단 입회비 미납 사건’으로 이사 선임 무효가 확정된 알렉스 차, 브랜든 리, 벤 박 이사는 재단 이사회에서 영구적으로 완전히 배제된다.
이들의 표결로 선출되었던 알렉스 차 회장의 지위 역시 공식적으로 무효화된다. 기존에 부당하게 제명되었던 김준배, 박윤숙, 최일순 이사 3인이 공식 복귀하여 이사회의 주도권을 잡게 되어 정상화된 이사회는 10월 축제를 마치는 대로 정관에 따른 적법한 신임 이사진 선출 및 재정 투명성 확보를 통해 본격적인 정상화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운영권을 회복한 복귀 이사진(김준배·박윤숙·최일순 이사)은 축제재단의 전면적인 개혁과 인적 쇄신, 그리고 투명한 재정 구조 확립을 위해 구체적인 정상화 계획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조만간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재단의 개혁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법원은 재단의 자격이 없는 이사들(알렉스 차, 브랜든 리, 벤 박)이 참여해 의결한 모든 안건을 무효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전임 임원진 체제에서 선임된 인사들의 직위는 해제되며 인적 인수 인계 절차가 진행된다. 재단 이사비 미납 등 과거의 파행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재단 정관을 철저히 준수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지역 사회의 신망을 받는 새로운 이사들을 충원할 계획이다.
인수인계 절차가 가장 시급한 과제
복귀 이사진은 전면적인 외부 회계 감사 실시할 방침이다. 법적 분쟁의 단초가 되었던 재정 불투 명성을 해소하기 위해 공인회계법인(CPA) 등 독립적인 외부 전문 기관을 선정해 전임 집행부 기간 의 전면적인 재정 회계 감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우선 주요 감사 대상은 지난동안 한인 축제와 관련된 사항이다.
-알렉스 차 전 회장 체제 및 배무한 전 이사장 시절 집행된 축제 예산 거래 내역,
-축제 부스 분양 수익금, 기업 후원금 및 한국 지자체 지원금의 입출금 증빙 서류 감사,
-이사회 승인 없이 임의로 집행되거나 계약된 항목이 있는지 여부.
회계 감사 결과 부당 지출, 공금 유용, 혹은 불법적인 재정 운용 정황이 포착될 경우, 캘리포니아주 검찰 고발 등 전임 지도부 및 관계자 들을 대상으로 민,형사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리고, 전·현직 이사진 간의 정밀한 서류 및 자산 인수인계가 원활히 이루어지는지가 향후 개혁의 속도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법적 공방이 벌어지기 전인 지난 2023년 말, 당시 일부 이사들은 배무한 전 이사장과 알렉스 차 전 회장 등 전임 지도부를 캘리포니아주 검찰(California Attorney General)에 공식 고발한 바 있다. 주요 고발 사유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독단적인 축제 수익금 결산 보고, 공개 입찰 절차를 무시한 특정 업체 특혜 제공 의혹, 이사회 동의 없는 비공개 회의 진행 및 재정 불투명성 등이 핵심 문제로 적시되었다. 캘리포니아주 검찰 비영리법인 규제 부서(Charitable Trusts Section)는 해당 고발장을 접수한 후 재단의 세무 보고서(Form 990), 축제 예산 집행 내역 및 이사회 회의록 등에 대한 정밀 조사 및 행정 감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주대법원 기각 결정으로 전임 지도부의 의결과 이사 선임 자체가 ‘정관 위반에 따른 무효’로 최종 확정되었기 때문에, 전임 지도부가 그동안 독단 적으로 집행했던 재정 항목들의 위법성이 입증될 가능성이 커졌다. 복귀 이사진이 예고한 내부 회계 감사를 통해 추가적인 공금 유용이나 부당 지출 정황이 공식 확보되면, 주 검찰의 조사 결과와 맞물려 전임 지도부에 대한 형사 기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사법 처리 수위가 대폭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한인축제 재정 운영 무효
재단의 장기간 소송의 핵심 쟁점은 지난 2023년 1월 알렉스 차, 브랜든 리, 벤 박 씨 등 3명이 신임 이사로 선임되었으나, 재단 정관에 명시된 이사 분담금 1만 달러를 사전에 납부하지 않은 상태 에서 이사가 된 점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자격을 갖추지 못한 신임 이사(알렉스 차, 브랜든 리, 벤 박)들이 참여한 이사회에서 2024년 1월 기존의 김준배, 박윤숙, 최일순 이사를 제명한 결의 역시 정관 위배로 무효화되었다. 이에 따라 무효인 이사들의 표결로 선출되었던 알렉스 차 회장의 이사장 지위와 당시 이사회에서 의결된 모든 사항도 연쇄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같은 쟁점에서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1심)과 캘리포니아 제2 항소법원(2심) 모두 “정관에 따른 적법한 절차가 아니었다”라며 전직 이사들의 복귀와 현 이사진의 자격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알렉스 차 회장 측이 캘리포니아 주대법원에 최종심리를 요청 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9월 16일 자로 기각하면서 하급심의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다. 원래 재단 소송은 2024년에 진행된 1심 판결이 최종주문(10-02-2024일자)이 재단 사무국에 정식으로 통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측은 “항소 운운”하며, 일체의 1심 판결에 대한 원고 측의 재단 정상화 조치에 불응하여 왔다. 이에 대하여 원고측 이원기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비영리단체 소송은 1심 판결로 종결 짓는 것이 상례인데, 이번 사건의 피고 측인 알렉스 차 회장은 자신이 변호사라는 점으로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알렉스 차 회장은 2심 재판에서도 패소했는데, 여기서도 승복하지 않고 ‘주대법원에 상고하겠다’며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끝내 주대법원에서 기각 판정을 받기에 이르렀다. 알렉스 차 회장 측이 1·2심 패소에도 불구하고 주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간 핵심 동기는 ‘판결 집행 유예를 통한 운영권 유지와 시간 벌기’인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다. 비영리 공익단체 소송에서 패소가 거듭됨에도 불구하고 최고 법원까지 상고를 이어간 배경과 노림수는 캘리포니아 사법 절차상 판결에 불복해 항소나 상고(심리 청원)를 제기하고 집행정지 청원을 유지하면, 하급심의 판결 집행이 임시로 유보되는 효과를 얻는다.
실제로 알렉스 차 회장 측은 1심 패소 직후 집행정지 결정을 이끌어내며 2025년과 2026년 축제 준비 전면에 나설 수 있었다. 이번에도10월 축제를 앞둔 시점에서 상고를 제기함으로써 축제 주최자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마지막 순간까지 유지하려 한 것으로 보여 진다. 이미 법원은 “자격 없는 이사들의 선임 뿐만 아니라 이들이 결의한 모든 의결도 무효”라고 판시 했다. 이는 알렉스 차 체제에서 맺은 수많은 외주 계약, 부스 임대, 예산 집행 등이 법적 정당 성을 잃고 개인 배상 책임으로 번질 수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따라서 판결이 최종 확정되는 시점을 최대한 늦춤으로써, 전임 지도부 시절 진행된 계약들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유지하고 개인에게 돌아올 수 있는 민·형사상 청구 시점을 지연시키는 방패막이로 삼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패소가 확정되어 전직 이사진이 복귀하면 즉각 재단 장부와 은행 계좌, 지출 증빙을 넘겨주어야 한다. 주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되어 있는 동안에는 상대측에 장부를 넘기지 않고 내부 회계 감사나 캘리포니아주 검찰 조사에 대한 방어 논리를 준비할 시간을 벌 수 있었다.
패소하면서도 소송 지연시킨 내막은
알렉스 차 회장은 본인이 현직 변호사이다. 일반인이나 다른 단체장에 비해 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 가는 데 드는 법률적 장벽이나 실질적 변호사 수임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항소심에 패소하더라도 대법원 심리 요청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쥐고 있으면, 복귀 이사진과의 타협이나 출구 전략에서 협상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크다. 주 대법원의 심리 기각 결정(2026년 9월 16일)으로 하급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서, 알렉스 차 전 회장 체제가 체결한 계약들의 유·무효 여부와 향후 재단 인수인계 과정에서의 분쟁 가능성도 예상된다. 법원은 “자격 없는 이사들이 선임된 것 뿐만 아니라, 이들이 내린 모든 이사회 의결과 결정도 무효”라고 일관되게 판시했다. 이에 따라 계약의 성격에 따라 법적 효력이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다.
알렉스 차 전 회장 체제 하에서 선임된 이사, 임명된 사무국 직원, 대외 대리인, 고문 계약 등은 이사회 의결 자체가 무효이므로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 복귀 이사진은 이들을 즉각 해임 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정당한 권한을 가지기 때문이다. 10월 1일~4일 개최 예정인 2026축제를 위해 전임 지도부가 체결한 한국 지자체 및 로컬 업체 들과의 부스 분양 계약, 무대·음향 외주 계약 등은 상황이 다르다. 미국 민법상 ‘표현대리(Apparent Authority)’ 원칙에 따라, 재단의 공식 직인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계약을 맺은 알렉스 차 회장의 권한을 신뢰한 ‘선의의 제3자(업체들)’는 보호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재단 인수인계 과정에서의 분쟁 가능 소송은 종식되었지만, 전·현직 이사진 간의 감정의 골이 깊고 인수인계해야 할 자산의 규모가 커 물리적·행정적 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다.가장 큰 갈등 요인은 은행 계좌 소유권(Signer) 변경과 재정 장부 인도이다. 전임 집행부가 대법원 기각 판결에 승복하고 즉각 계좌 이체 권한과 영수증, 회계 서류를 넘겨주지 않을 경우, 당장 축제 자금 집행이 동결 되는 파행을 겪을 수 있다.
재단 사무실의 열쇠(보안 코드) 인도 및 컴퓨터 데이터(부스 신청 현황, 계약서 파일 등) 백업본 이관 과정에서 물리적인 대치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전임 지도부가 인수인계에 비협조적일 경우 복귀 이사진은 법원에 ‘판결 이행 강제 명령 (Enforcement of Judgment)’을 신청하거나 경찰 동반 하에 사무실 진입을 시도해야 할 수도 있다. 법원 판결로 전임 지도부의 의결이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계약 파기나 축제 파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복귀 이사진이 개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 재판 이후의 ‘2차 소송전’으로 번질 확률도 높다. <다음호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