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주UD31, 식당 ‘묵은지2’ 임대보증인 김용성에 소송
◼ PPP 이어서 2021년 식당재활기금 137만 달러까지 받아
◼ UD건물 렌트비체납 소송에 ‘파산했어요’ 소송 자동 중지
◼ ‘묵은지2 파산 뒤 임대해서 체납해도 면책’ 참 좋은 나라
뉴욕 맨해튼의 한인식당이 PPP 를 받고도 렌트비를 납부하지 않아 피소돼 2022년 패소판결을 받은 데 이어, 140만 달러 상당의 식당재활기금을 무상으로 지원받은 뒤 1개월 만에 파산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한인식당은 파산신청 뒤에도 또 바로 옆으로 이전, 식당 영업을 계속했으나, 또 다시 렌트비를 내지 않아 피소되자, 법원에 파산신청 중이라고 주장, 소송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한인식당은 랜로드-테넌트법원에서 지난해와 올해 3차례 피소됐고 이번에는 렌트비 지급보증을 선 한인식당의 주인 김용성 씨도 피소됐다. PPP와 식당재활기금은 사업의 계속 운영 등을 전제조건으로 무상 지원된 것임을 감안하면, 거액 수령 1개월 만에 파산신청을 한 것 등은 사기가 아니냐는 논란을 낳고 있다. <안치용 시크리슈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020년 4월 13일 연방정부로부터 12만 1,800달러의 PPP를 지원받았던 뉴욕 맨해튼 코리아타운의 한인식당 묵은지2[다른 이름 BARO], 지난 2021년 2월 20일에는 연방정부로부터 1차 때보다 더 많은 17만 6백 달러의 PPP를 지원받았던 묵은지2. 이 업소는 1차 PPP지원[SBA PPP 승인번호4398807104]때도 직원이 13명, 2차 PPP 지원 [SBA PPP 승인번호 2140338508]때도 직원이 13명이라고 주장하고, 2차례에 걸쳐 약 29만 2천여 달러의 PPP를 지원받았고, 그 돈을 모두 탕감받았다. 2차 PPP지원을 받은 지 불과 3개월 만인 2021년 5월 20일, 묵은지2는 식당재활기금으로 137만 1,747만달러[SBA RRF 승인번호491068901]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돈은 단 한푼도 갚을 필요가 없는 돈이다.
자칫 형사 문제로 비화 될 수도
이처럼 묵은지2는 2차례에 걸친 PPP로 29만 2천여 달러, 식당재활기금 137만여 달러 등 연방정부로부터 약 167만 달러의 무상 지원을 받았다. 특히 2021년 초에만 약155만 달러의 돈을 손에 쥐었다. 식당 영업을 계속했어도 이 같은 순수익을 올리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묵은지2는 이 같은 막대한 무상으로 지원 받고도, 렌트비 체납, 파산, 또 렌트비 체납 등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고, 수 차례의 패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의 무상 지원은 영업을 계속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임을 감안하면, 이 같은 행위는 자칫 형사문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서에 허위기재를 했다면 허위청구방지법[FCA]에 저촉될 가능성도 있다. ‘UD 31 스트릿 유한회사’는 지난 9월 15일 김용성 씨를 상대로 렌트비 체납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UD31은 뉴욕 맨해튼 ‘23 웨스트 31스트릿’의 건물주이며, 김용성 씨는 이 건물의 1층과 지하층 등 2개 층을 렌트한 묵은지2의 임대료 보증인이다. UD31은 소송장에서 ‘묵은지2는 지난 2022년 6월 15일 첫 1년간은 매달 2만 1,500달러, 2년 차에는 매달 2만 4,167달러, 3년 차에는 매달 2만 4,892달러씩의 렌트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이때 김용성 씨가 묵은지2의 렌트비에 대한 지급보증을 섰다.
김용성 씨는 렌트비와 재산세, 전기료, 상하수도요금 등에 대한 지급보증, 묵은지의 모든 계약상의 의무이행, 만약 랜로드의 손해가 발생한다면, 절대적, 무조건 적으로 이를 지급하는데 합의했다. 묵은지가 90일 전 서면으로 계약종료통지를 하고, 종료일까지의 렌트비를 모두 납부하고, 실제로 퇴거하고 임대부동산을 반납하고, 보증금을 포기하면 김용성 씨는 지급보증 의무에서 벗어난다. 하지만 렌트비 등을 계속 체납한 상태이므로, 보증인은 모든 렌트비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UD31은 ‘현재 연체총액은 2025년 7월부터 올해 9월초까지로, 기본임대료 33만 5천달러, 전기료등 유틸리티 636달러, 부동산세등 2만 8천여 달러, 연체료 7천 달러 등 약 37만 9백 달러에 달한다. 김씨는 37만 9백 달러에다 판결일까지 추가로 발생하는 체납렌트비와 이자와 비용을 내야하며, 변호사비 등 소송비용 최소 만5천 달러 이상도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증인인 김용성씨에게는 2025년 7월이후의 임대료만 요구했지만 묵은지2는 그이전에도 36만 달러 상당의 임대료를 체납했고, 임대계약이전에 파산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에 파산신청통보서 제출
UD31은 보증인인 김용성 씨에 대한 소송에 앞서, 모두 3차례 뉴욕시 민사법원에 체납 임대료 지급 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UD31DMS 지난해 2월 11일 뉴욕시 민사법원[랜로드테넌트코트]에 묵은지2[일명 BARO]를 상대로 ‘체납 임대료 배상 및 퇴거 소송’을 제기했다. UD31은 소송장에서 ‘묵은지2는 지난 2022년 6월 15일 임대계약을 체결했지만, 1년도 안된 2023년 5월부터 렌트비를 내지 않았고, 그 이후 2024년 10월 6일 2만 5,167달러, 2024년 11월 7일 2만 9,167달러 등 두 차례의 렌트비만 냈다.
2024년 12월 10일까지 미납렌트비가 36만 997달러에 달한다. 2024년 12월 10일 렌트비 납부 독촉장을 발송했고, 2025년 1월 22일 5일 내 납부하라는 최종 통보를 했음에도 렌트비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 소송이 제기되자 업주 측은 2025년 3월 18일 답변서를 제출하고 랜로드의 렌트비 체납 주장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25년 4월 25일에는 ‘이미 지난 2021년 6월 30일 파산신청을 했다’라며 재판부에 파산신청통보서를 내밀었다. 파산신청을 하면 파산법 362조에 의거, 채권추심-소송-집행-강제퇴거 등 모든 소송이 즉각적으로 자동 중지된다는 점을 재판부에 알린 것이다.
결국 이 소송은 최종심리에 원피고 양측이 모두 나타나지 않아 2026년 1월 20일부로 기각처리됐다. 파산신청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한 것이다. 이에 따라 UD 31는 올해 4월 27일에도 뉴욕시 민사법원에 묵은지2를 상대로 ‘체납 임대료 배상 및 퇴거소송’을 제기했다. UD31은 소송장에서 ‘매월 1일, 2만 5,639달러의 임대료를 내야 하지만, 2024년 12월 이후에도 렌트비를 내지 않았다. 2026년 2월 18일 14일 이내에 60만 7,666달러를 내라고 통지했고, 그 이후 체납렌트비가 더 늘어나, 소송제기시점 미납액은 65만 8,944달러에 달한다’라고 밝혔다. 이 소송은 앞선 소송에서 2024년 12월 10일까지의 체납액 36만여 달러에, 그 시점이후부터 2025년 7월까지의 체납액이 포함됐다. UD31는 올해 7월 28일에도 뉴욕시 민사법원에 묵은지2를 상대로 ‘체납 임대료 배상 및 퇴거소송’을 제기했다. UD31은 소송장에서 ‘2025년 7월 이후에도 계속 렌트비를 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미납렌트비가 7월 2일 기준 34만 7,945달러에 달한다. 소송에 앞서 7월 2일 14일 내에 이를 납부하라고 통보했다’라며 미납렌트비 지급을 요청했다. UD31은 9월 9일 ‘소송장이 정식 송달됐고, 묵은지2는 정해진 기한 내에 답변을 내지 않았다’라며 재판부에 즉각 퇴거명령을 요청했다. UD31은 뉴욕시 민사법원에 즉각 퇴거 등을 요구한 데 이어, 닷새만인 9월 15일 보증인 김용성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셈이다.묵은지2는 UD31이전 바로 옆장소에서 영업하면서 렌트비를 못내서 패소판결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루즈벨트리유한회사는 지난 2020년 11월 12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뉴욕 맨해튼 ‘34 웨스트 32스트릿’ 1층의 식당 ‘묵은지 2’를 상대로 렌트비 15만달러를 내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랜로드는 소송장에서 ‘매달 렌트비가 4만 8030달러에 달하며 2020년 8월까지 약 15만달러의 렌트비를 내지 않았으며 임대보증금 15만달러로 이를 대체했다. 이에 따라 9월 30일까지 임대보증금을 예치하라고 통보했지만 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랜로드측은 2020년 10월 29일부로 렌트계약위반으로 렌트계약을 해지됐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계속 렌트비 문제로 법정 드나들어
묵은지2는 약 1년 6개월 만인 2022년 5월 20일 랜로드 측과 자진퇴거 등에 합의했고, 법원은 2022년 5월 23일 랜로드인 루즈벨트리유한회사 승소판결을 내렸다. 묵은지2를 둘러싼 복잡한 임대료 체납 소송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묵은지2가 167만 달러 상당의 정부의 무상지원금을 받고도 임대료 등을 반복적으로 체납하고, 파산신청으로 강제퇴거위기를 벗어나기도 했다는 점이다. 묵은지2는 2020년 4월 13일 12만 1,800달러의 PPP를 받았지만, 그 이후 랜로드인 루즈벨트리유한회사에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소송에서 2020년 8월까지 체납한 임대료만 15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PPP를 받았지만,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2020년 11월 피소됐고, 2022년 5월 퇴거판결을 받은 것이다. PPP는 급여, 렌트비, 유틸리티, 모기지이자 등 사용해햐 하는 것이며, 묵은지2는 PPP를 렌트비 등에 사용했어야 한다. 묵은지2는 2021년 2월 10일 2차 PPP지원금으로 17만 달러를 받았지만, 루즈벨트리유한 회사에 계속 렌트비를 내지 않았다. 특히 같은 해 5월 20일 무상으로 지급되는 식당재활기금을 137만여 달러나 받았다. 그럼에도 렌트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137만 달러를 챙긴 뒤 불과 1개월 여만인 같은 해 6월 30일 뉴욕동부연방파산법원에 챕터11 파산보호신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파산보호신청 접수는 6월 30일이며, 파산보호신청서에 김용성 씨가 서명한 것은 6월 25일로 기재돼 있다.
식당재활기금은 식당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기금으로, 렌트비, 급여, 영업비용, 유지보수등에 사용돼야 한다. 그럼에도 돈을 받자마자 파산한 것은 고의로 연방정부자금을 챙겼다는 의혹을 살 수 밖에 없다. 2020년 1차 PPP는 제외하더라도, 2021년 2차 PPP 17만 달러 수령 뒤 4개월 만에, 2021년 식당재활기금 137만 달러를 챙긴 뒤 40일 만에, 즉 2021년에만 154만 달러를 챙긴 뒤 곧바로 파산을 부른 것이다. 그리고 2022년 5월 23일 임대료 체납으로 퇴거판결을 받자, 1개월도 채 안된 2022년 6월 15일 바로 옆으로 옮겨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또 1년도 안 돼 렌트비를 안내기 시작했고, 소송을 당하자, ‘아 나 2021년에 이미 파산신청했어요, 잘 아시죠. 파산 신청하면 그 순간부터 모든 소송 중지되는 것’이라고 법원에 말했고, 결국 2025년 2월의 체납 렌트비 배상소송은 사실상 기각되고 말았다. 묵은지2는 파산신청서에서도 석연찮은 점이 드러났다. 파산신청서에서 자산은 5만 달러, 부채는 103만 2천 달러라고 기재했다. 하지만 묵은지2는 파산신청 직전에만 정부의 무상지원금 154만 달러 상당을 챙긴 상태였다. 하지만 이 많은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이 5만 달러라고 기재한 것은 거액을 숨긴 허위기재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
또 김 씨는 이 신청서에서 자신이 CEO라고 밝혔으나, 자신의 영문이름은 김용성이라고 정확히 기입한 부분이 있지만, 일부에는 김용선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왜 자신의 이름을 잘못 기재했는지는 알수 없다. 묵은지2도 이 같은 허위기재로 파산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을 감안, 추후 자산을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묵은지2는 7월 14일 파산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은행예금만 140만 달러가 있으며 전체자산은 162만 5천여 달러라고 수정신고를 했고, 부채 부문에서는 미납렌트비가 100만 557달러를 포함, 108만 6천여 달러라고 밝혔다.
파산 후 새 상가 건물 임대
파산신청을 한 법인도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새로 상가를 임대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묵은지2가 2022년 6월 15일, 즉 파산신청을 한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UD31에서 건물 1층과 지하층을 임대하면서, 파산신청을 한 사실을 숨겼다면 사기논란이 일 수 있다. 법률전문가는 ‘임대계약체결 때 파산 중이라는 사실을 랜로드에게 고의로 숨겼다면, 랜로드는 정상적 영업을 하는 법인이라고 믿고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다. 만약 랜로드가 테넌트가 파산신청중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사기적 은폐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무상으로 지원되는 식당재활기금 137만여 달러를 받은지 40일 만에 파산신청을 한 것 역시 사기논란이 일 수 있다. 법률전문가는 ‘식당재활기금은 대출이 아니라 무상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사업을 계속 운영하며, 허용된 목적에만 돈을 사용해야 하고, 만약 폐업한다면 잔액은 반환해야 한다. 이 같은 조건으로 무상지원금 137만여 달러를 받고 40일 만에 파산한 것은 부정수급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용성 씨는 묵은지2 파산보호신청서에서 주소지를 뉴욕 퀸즈 베이사이드로 기재했다. 하지만 이 주소지의 주인은 김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 UD31이 김 씨를 상대로 보증의무이행소송을 제기했지만, 만약 승소하더라도, 체납렌트비를 받아내기는 하늘의 별 따기일 가능성이 크다. 묵은지2 소송은 만약 파산신청을 한 뒤,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내지 않아서 소송을 당해도, 이미 파산신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소송이 기각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기발한[?] 아이디어가 아닐 수 없다. 완전 꿀팁이다. 미국은 참 좋은 나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