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거주 브루스최, 2020년 PPP사기로 2백만 달러 갈취
◼ PPP 사기 혐의 범죄수익 비트코인 투자로 2.5배 대박
◼ 재산폭증에 한인변호사고용 불법압수 등 반격에 나서
◼ 2024년 말까지 비트코인 이더륨에 투자- 39개로 폭증
지난 2020년 코로나19 당시 고용 및 매출 등을 조작, 유령회사를 통해 PPP를 신청, 연방정부의 자금 2백만 달러를 가로챈 LA거주 한인남성이, 범죄수익을 비트코인에 투자, 5백만 달러 상당의 돈을 번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남성은 2024년 말 연방검찰이 압수에 나서자, 자발적으로 비트코인 전체보유수량의 절반을 넘겨줬으나, 올해 3월 정식 체포된 뒤, 2024년 말 연방검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고, 불법으로 비트코인을 카로챘다라며 뒤늦게 비트코인 반환과 증거배제를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면서 이 남성은 2백만 달러의 추징금을 내고도 2~3백만 달러를 챙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우진 취재부기자>
로스앤젤레스에 근무하며, RIDESHARE 차량, 즉 차량공유서비스의 운전기사로 일했던 브루스 최씨. 최 씨는 지난 2020년 PPP 사기를 통해 너무나 쉽게 2백만 달러를 챙겼고, 또 이 돈을 비트코인에 투자, 범죄수익을 2.5배나 불리면서 승승장구했다. 무일푼에서 5백만 달러의 재산을 축적할 때까지 ‘너무나 쉽다’의 연속이었다. 최 씨는 연방검찰 압수수색을 통해 비트코인의 절반을 몰수당하자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3월 정식으로 체포돼, 비트코인 전체를 몰수당하고도, 현재 비트코인을 환전하면, 범죄수익 등을 모두 돌려주고도 2~3백만 달러가 남는다고 판단, 변호사를 고용 줄기차게 비트코인반환을 요구, 범죄수익의 가상화폐투자가 대박으로 이어진 또 다른 사례가 되고 있다.
범죄수익 비트코인투자 또 하나의 대박사례
연방검찰은 지난해 10월 1일 브루스 최에 대한 기소장을 캘리포니아 중부연방법원에 제출했으나, 최 씨를 체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장을 공개하지 않았었다. 그러다 지난 3월 17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최 씨를 체포한 뒤 기소장이 공개됐고, 지난 8월 31일 최 씨는 비트코인 반환 및 증거배제를, 지난 9월 18일 검찰은 비트코인 압수 및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며 증거채택을 요구하는 등 양보할 수 없는 진검승부를 벌이고 있다. 피의자신분인 최 씨가 이처럼 강력하게 나오는 것은 범죄수익으로 비트코인에 투자, 범죄수익을 돌려주고도 능력있는 변호사를 구할 수 있고 자신도 수백만 달러의 재산을 챙긴 정도가 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방검찰은 따르면 브루스 최는 전형적인 PPP사기범혐의를 받고 있다. 연방검찰은 기소장에 의하면 ‘최 씨가 지난 2020년 4월과 5월 EIDL 및 PPP 사기를 통해 2백만 4천 달러의 연방정부 자금을 가로챘고, 그 뒤 돈세탁을 통해 가상화폐에 투자, 비트코인 39.23개, 이더륨2.36개 등을 확보했으며, 최 씨는 현재 이 가상화폐의 가치가 5백만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연방검찰이 밝힌 최 씨의 범행일지를 보면, 당시 2백만 달러 사기는 어렵지 않았으며, 연방정부는 사기청구에 대해 총알처럼 빠르게 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유차량기사를 유망기업 사업주로 위장신청
연방검찰은 기소장에서 ‘최 씨는 지난 2020년 4월 10일 브루스라는 부동산회사를 운영해왔으며, 직원은 10명이다. 2019년 매출이 4억 7,500만 달러에 달한다고 경제피해재난대출 EIDL을 신청, 같은 해 5월 5일 연방재무부로 부터 상환의무가 없는 지원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연방검찰은 ‘최 씨는 EIDL을 허위청구를 하고 1개월도 안 된 2020년 5월 4일 프리미어 리퍼블릭이라는 회사 명의로 199만 5천 달러를 신청했고, 5월15일 연방재무부로 부터 청구액 전액을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허위로 청구한 지 불과 11일 만에 2백만 달러라는 거액을 손에 진 것이다.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사기가 너무나 쉬웠다’고 표현하지 않을 수 없다.
최 씨는 자신이 프리미어 리퍼블릭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2019년 소득세 신고서를 위조, 전자상거래를 통해 2019년 한해에만 1,176만 달러의 총수익을 올렸고, 이중 957만 7,600달러가 순수익이라며 PPP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은행거래내역서까지 위조, 2020년 2월 1일부터 2월 31일까지 79만 8천 달러의 예금 및 이체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재미난 것은 약 80만 달러의 은행거래가 이뤄진 기간이다. 최 씨는 2월 31일까지로 기재된 은행거래내역서를 제출했지만, 2월은 마지막 날이 28일 또는 29일이다. 따라서 2월 31일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날짜인 것이다. 이처럼 허술하게 PPP신청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2백만 달러라는 거액의 PPP대출은 엉터리 신청서 제출 11일만에 지급됐다. 이는 사실확인의무가 있는 정부 측도 적지 않은 책임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 ‘PPP지원금 못 먹으면 바보’라는 말이 왜 생겨났는지를 잘 보여준다.
비트코인 현재가치 5백만 달러 주장
최 씨는 2020년 5월 연방정부로부터 200만 5천 달러를 받아냈다. 아마도 생애 최고의 순간이었을 것이다. 최 씨는 2020년 10월 29일 체이스계좌에서 5만달러를 가상화폐거래소로 송금하는 등 수백 차례의 돈세탁을 통해 비트코인을 집중 구입했고, 이 같은 투자는 성공했다. 비트코인은 39개가 넘었다. 비트코인1개에 10만 달러로 계산해도 390만 달러가 넘는다. 한때는 비트코인 1개가 13만 달러에 달했으니, 최 씨는 비트코인 가치가 5백만 달러라고 주장했던 셈이다. 연방검찰은 금융사기 4건 및 돈세탁 1건 등 5건의 혐의로 기소했고, 금융사기는 1건당 최대 30년형의 선고가 가능하며 4건을 합산하면 120년에 달한다. 돈세탁 1건은 최대 10년형이다. 연방검찰은 이처럼 5가지 혐의에다 비트코인39.23개 및 이더륨 2.36개 압수, 체이스통장의 잔액 1,085달러 등의 몰수를 추진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최 씨는 지난 4월21일 유명한인변호사를 선임, 당초 5월 18일로 예정됐던 배심원재판을 올해 12월 7일로 연기시켰다. 변호인은 ‘정부가 제공한 1,575페이지의 방대한 증거를 분석하고 재판을 준비하는데 최소한 6개월 이상이 걸린다. 특히 이 사건은 PPP등의 사기와 돈세탁, 형사 몰수까지 매우 복잡한 사건’이라고 주장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특히 최 씨는 5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상태에서, 지난 8월 31일 연방검찰의 기존증거를 모두 무효로 만들겠다며 대반격에 나섰다. 최 씨는 정식기소에 앞선 지난 2024년 12월 20일 자신의 누나와 호주로 떠나기 직전, 연방검찰은 압수영장을 집행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이 보유한 비트코인의 절반 등을 압수당했었다.
하지만, 최 씨는 8월 말 대반격을 통해 2024년 12월 20일의 압수영장 집행 등이 모두 불법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최 씨는 ‘피고인 진술 및 수하물에서 압수된 증거의 배제신청서’에서 ‘2024년 12월 20일 연방검찰이 구금상태에서 강압적으로 장시간, 비자발적으로 심문했다. 이때 검찰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므로, 나의 진술은 모두 무효이다. 또 검찰은 수색영장 없이 비트코인 주소에 대한 압수영장만 발부받은 상태에서 나의 수하물가방과 가방 내의 박스, 그리고 하드웨어 월렛을 수색했다. 압수영장만 가지고 수색한 것은 불법이다. 따라서 이때 검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9.57개와 하드위어뤨렛, 진술 등은 모두 불법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만약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는 최 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정부의 핵심증거가 사라지게돼 최씨 기소는 힘들어진다.
‘미란다원칙 고지 안 했다.’ 이의제기
특히 최 씨는 ‘호주로 여행하기 위해 아파트 출입구를 나서는 순간, 총기로 무장한 4명의 수사요원이 우리를 막았고, 도착해 있던 우버도 못 타게 됐으며, 협조를 안 한다면 체포한다고 위협했다. 불법심문이 3시간이상 지속됐으며, 영장 오남용 및 위법수색은 수정헌법 제4조 위반이며, 불법 억류 및 미란다원칙 미고지는 수정헌법 제5조와 6조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연방검찰은 9월 18일 반박 서면을 내고 이는 피고의 자발적 협조로 이뤄진 것이므로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연방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스스로 제출한 진술서에서 압수영장 집행 당시 내가 수사관들에게 전적으로 협조했고, 비트코인 자산이전을 돕기 위해 스스로 몇 시간을 할애했다고 기재하고 서명했다’고 밝혔다. 최 씨가 자신이 스스로 협조했다고 법원에 진술서를 제출하고도 기존의 주장을 뒤집었다고 강조한 것이다.
또 미란다원칙 미고지에 대해 ‘미란다원칙을 강요나 체포-구금상태에서의 의무에 해당한다. 당시 수사관들은 사복 차림에 무기를 은닉한 상태였으며, 공공장소인 아파트 복도에서 피고인에게 질문을 했다. 수사관들은 피고인의 이동을 막거나 수갑을 채우지 않았고,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12~14분 동안 질문에 응했다. 자진해서 진술했으므로 미란다원칙과는 무관하다’라고 밝혔다. 압수영장 집행의 불법 주장에 대해 ‘피고인의 가방을 열어본 것은 피고인이 동의했기 때문이며, 비트코인 하드웨어웰렛을 압수한 것도, 특성상 개인비밀번호를 알지 못하면 불가능하며, 피고인 스스로 협조해서 비밀번호를 풀고 4시간에 걸쳐 해당 자산을 정부로 이관시킨 것’이라며 증거능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발적 진술을 녹음한 테이프도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최 씨가 PPP로 2백만 달러의 범죄수익을 얻었고, 비트코인에 투자함으로써 이를 2,5배로 불렸다는 사실이다. 최 씨는 이 돈이 모두 압수되자 지난해 7월 24일에는 연방정부를 상대로 불법압수한 재산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당시 이미 정부의 수사 대상임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정작 소송장은 피고인 정부 측에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송달 기한을 넘겼으나, 연방법원은 한 달 더 송달 기한을 부여했지만, 최 씨는 끝내 송달을 하지 않았고, 같은 해 11월 25일 소송은 기각됐다. 최 씨가 송달을 하지 않은 것은 연방검찰에 알리지 않고 연방법원에서 몰래 승소판결을 받아내려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스스로 송달을 하지 않음으로써 자동적으로 기각된 것이다. 그리고는 올해 8월 말 다시 비트코인 반환과 제반진술의 증거채택 배제에 나선 것이다.
LA지역 등지에 2채의 주택 보유 중
최 씨는 올해 12월 7일 재판을 앞두고 있고, 해당 증거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10월 중 심리가 열릴 것으로 예측된다. 최 씨의 주장대로 해당 증거가 배척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궁금한 것은 비트코인을 현금화했을 때 범죄수익을 제하고 남는 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 수익에 대한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최 씨는 LA지역에 현재 2채의 집을 보유 중이며, 특히 1채는 PPP부정수령 이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9월 13일 ‘3810 윌셔블루버드’ 소재 아파트의000호를 최모씨로 부터 무상증여받았고, 현재도 보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최 씨는 지난 2024년 11월 15일 LA인근 ‘엔시노의 알데아애비뉴의5***’ 주택을 123만 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씨는 이 2채 모두의 부동산 매입 때 ‘최희동’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으며, 최 씨가 연방법원에 비트코인 반환을 요구하는 자술서 등에 자신의 이름이 최희동 브루스 라고 밝히고, 윌셔블루버드 아파트를 주소지로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