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규 LA한인축제재단 3년만에 정상화 됐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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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이사 3인 최종 승소로 재단에 이사로 복귀
◼ 배무한 이사 영구 제명, 새로운 분규 씨앗(?)으로
◼ 영구제명 조치 졸속 의결로 새로운 분쟁의 소지
◼ ‘적대감 보이는 대립감 해소가 급선무’ 화합 필요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의 LA한인축제재단 분규 소송 최종 마무리로 승소한 원고측 3명, 김준배, 박윤숙, 최일순 이사들은 지난 13일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주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른 기자 회견을 마치고, 재단에 복귀하여 지난 14일 재단 사무실에서 긴급 임시 이사회를 열고 원고측 중심의 이사회로 정상 복원하면서 3인 공동대표 체제 도입을 결정하고, 배무한 이사의 영구 제명을 긴급 조치로 의결했다. 하지만 배 이사의 영구제명 조치는 졸속 의결로 이뤄져 자칫 재단의 새로운 분쟁의 소지로 제기될 우려를 남겼다. <성진 취재부 기자>

이날(14일) 임시 이사회에서는 재단 사무국 직원들의 급여 지급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이날 임시 이사회에서는 먼저 전직 이사진(알렉스 차·브랜든 리·벤 박)의 이사 자격 소멸로 인해 재단 수표 서명권을 행사하지 못해 지급이 지연된 사무국 직원들의 급여 문제를 논의했다. 이사회에서 직원들의 10월분 급여 지급을 현재 재단의 은행계좌인 US 메트로 뱅크의 서명권자로 등록된 윤한나 사무국장이 급여 지급 조치를 처리하도록 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어 이사회는 배무한 이사의 영구 제명 문제를 긴급 안건으로 현장에서 상정하여 논의했다. 현재 배무한 이사는 해외여행 중으로 알려지고 있다. 3명의 복권 이사들은 배무한 이사가 피고 3인의 이사 영입과 관련된 문제로 재단 운영에 심각한 분쟁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배 이사에게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날 이사회의에서 박윤숙 이사는 재단 분쟁으로 많은 고생을 했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며 배무한 이사로 인하여 동포사회와 축제재단에 큰 혼란을 초래한 만큼 이번 사안은 가볍게 넘어가선 안 된다며 배 이사를 영구 제명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이에 다른 김준배 이사와 최 일순 이사가 동의하여 배무한 이사의 이사 자격 영구 박탈을 의결했다. 새로운 재단 운영방식에서 재단 복귀 이사진은 3명의 이사가 공동대표를 맡아 재단을 운영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대외적인 업무는 선임 대표 1명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재단에 복귀 자산 등 기록 인수 작업 실시

LA한인축제재단의 법정 소송 요지를 살펴 보자. LA수피리어 법원(1심)은 2024년 10월 2일 축제재단의 전직 이사 3명이 제기한 1심 소송 최종 선고문을 통해 2023년 1월 23일 알렉스 차·브랜든 리·벤 박씨 등 3명의 이사 선임은 무효이며 2024년 1월 3일 김준배, 박윤숙, 최일순씨에 대한 이사 제명 역시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항소심(2심) 최종 판결도 원고 3인 제명 무효, ‘정관위배’ 신임이사 3명 자격 무효, 알렉스 차 이사장 선출 무효 판결이었다. 항소심은 원고 측의 제소 내용을 1심처럼 인정했다.

항소심은 피고측의 주장을 1심처럼 부정했다. 캘리포니아 주법원 제2 항소법원(The Court of Appeal of the State of California, Second Appellate District, Division Three)는 2026년 6월 23일 LA한인축제재단의 근본적인 운영 부조리에 대한 원고 측(김준배, 박윤숙, 최일순)의 정의 구현을 위한 3가지 항목 제소에 대하여 1심 판결 결정을 계속 유지한다는 중요한 최종판결을 내렸다. 3가지 사항은 첫째, 3인 알렉스 차, 브랜든 이, 벤 박의 이사 자격 무효, 둘째, 알렉스 차 이사장 선출 무효, 셋째 김준배, 박윤숙, 최일순 이사 3명 제명 무효였다.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의 커티스 킨 판사(Hon. Curtis Kin)는 양측의 재판 변론서, 진술서, 증거물과 증언을 청취한 후 2024년 9월 10일자로 최종 판결로 3가지 사항 모두에 대하여 ‘무효판결’을 판시 했다. 이 판결에서 더 관심을 모운 것은 1심 커티스 킨 판사는 ‘무효가 된 3명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의결한 것도 모두 무효’라는 판결을 추가했다.

이 같은 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측(알렉스 차, 브랜든 이)는 2024년 10월 3일차로 1심판결을 파기할 것을 요구하며 항소법원에 제소했다. 이에 캘리포니아 주법원 제2 항소법원의 3인 판사(Hon. EGERTON, Acting P. J. hon.ADAMS, J. Hon.HANASONO, J.)는 17쪽 짜리 판결문 서두에 “LA한인축제 재단(이하 “재단”)은 1974년 초기 한인 사회 지도자들이 ‘미국 이민 후 한국의 뿌리를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캘리포니아주 비영리 공익 법인’ 재단은 한국 문화 유산을 보존하고 공유하기 위해 매년 4일간의 축제를 주최하 며, 이사회(이하 ‘이사회’)가 재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판결문은 이어 “2023년 1월 23일 열린 재단 임시 이사회에서 이사회는 피고들을 신임 이사로 선출 했으며 1년 후인 2024년 1월 3일, 배무한 이사장과 피고들은 차 알렉스 차 이사를 이사회 이사장으로 선출하고 원고들을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은 “2024년 2월, 원고들은 피고 및 재단을 상대로 회사법 제5527.1조에 근거 한 3개 항목의 청구 원인을 주장하며 본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으로 채택된 제1차 수정 소장은 2023년 1월 피고 들의 이사 선출, 2024년 1월 차 씨의 이사장 선출, 그리고 2024년 1월 원고들의 이사 해임을 무효로 하는 선언 및 가처분 명령을 제기했다.”면서 “소장은 피고들이 이사의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2023년 1월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원고들에 따르면, 당시 재단의 정관 (2021년 정관)은 이사가 선출되기 전에 10,000달러의 “이사회비”를 납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사 회비 전액 납부했다는 배무한 이사장의 허위 진술을 믿고 피고들을 선출 하는 데 투표했다고 주장했다.”며 이를 인정하고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피고 알렉스 차는 마지막으로 3심인 주대법원까지 상고를 제기했으나, 주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원고 3인 1심부터 대법원까지 내리 승리

한편 현행 LA한인축제재단의 정관에는 단순하게 ‘이사 제명은 이사회의서 2/3이상 찬성으로 할 수 있다’라는 간단한 조항만이 존재한다. 이 조항으로 최근 복권된 이사들이 임시 이사회를 통해 대상자인 배무한 이사의 사전 제명 안건 통보 없이, 당사자인 배 이사의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제명했다. 임시 이사회에서 내린 배무한 이사의 영구 제명 결정은 캘리포니아주법(California Corporations Code) 및 일반적인 미국 비영리법인 판례법에 따라 법적으로 비화할 경우 “무효(Void)”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비록 한인축제재단 정관에 “이사회 2/3 이상 찬성으로 제명할 수 있다.”는 비율 규정만 있더라도, 캘리포니아주법은 재단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절차적 공정성(Procedural Due Process, 적법 절차)을 기본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이다.

첫째, ‘사전 안건 통보’가 없었던 점(Notice Defect)이다. 캘리포니아주법 원칙에서는 정기 이사회가 아닌 ‘임시 이사회(Special Meeting)’를 소집할 때는 반드시 소집 통지서(Notice)에 회의의 목적과 다룰 안건(Purpose of the Meeting)을 명시해야 한다. (Calif. Corp. Code § 5211). “이사 영구 제명”과 같은 중대한 안건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임시 이사회를 열어 기습 처리한 경우, 소집 절차 자체에 중대한 위법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사회 결의 전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
둘째, ‘소명 기회(Right to be Heard)’를 주지 않은 점(Due Process Violation)이다.

캘리포니아주법 원칙에는 비영리단체의 이사나 회원을 제명할 때 정관 규정 유무와 상관없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Fair and Reasonable Procedure)”를 거쳤는지를 엄격하게 심사한다. 여기에는 반드시 당사자에게 제명 사유를 알리고, 이에 대해 반박하거나 해명할 수 있는 ‘청문/ 소명 기회’가 포함되어야 한다. 배 이사에게 소명 기회를 전혀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명한 것은 신의성실 및 자연법적 정의 (Natural Justice)에 반하므로, 법원에 ‘제명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또는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했을 때 승소할 확률이 매우 높다.

만약 배 이사가 이 파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제명 결의 무효 확인 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Injunction)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 배 이사 측은 캘리포니아 주법원에 “절차적 하자로 가득 찬 임시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이사 직무를 유지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비영리재단은 주 검찰(AG) 산하 자선신탁 부서(Charitable Trusts Section)의 감독을 받는다. 이사회의 파행 운영과 법 위반 사실이 접수되면 주 검찰이 개입하거나 조사를 선언할 수 있어, 복귀한 이사나 재단 자체의 공신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당시 임시 이사회는 배 이사가 해외에 여행 중이라 카톡 문자로 임시이사회의 하루 전날에 통보 했다는데, 배 이사는 당시 위임장을 발송했다. 하지만 임시 이사회 회의는 이런 환경에서 회의 진행 중 긴급 안건으로 배 이사를 돌연 해임했다.해외 여행 중인 배 이사에게 카톡 문자로 하루 전 통보, 위임장을 제출했는데, 임시 이사회에서는 ‘긴급 안건’으로 돌연 해임 처리를 한 것은 캘리포니아주 비영리법인법(California Corporations Code)상 법적으로 무효(Void)가 될 사유가 크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긴급 안건’으로 돌연 해임 처리는 무효 기능성

우선, 하루 전 ‘카톡 문자’ 통보는 원천 무효 (Notice Period Violation)가능성이 있다. 캘리포니아주법(Corp. Code § 5211(a)(2))은 임시 이사회(Special Meeting)를 소집할 때 최소한의 사전 통지 기간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우편 통지 시는 최소 4일 전이고, 직접 교부, 전화, 또는 이메일(전자적 전송) 통지 시는 최소 48시간 전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루 전(24시간 전) 카톡 통보는 주법이 정한 최소 48시간 기준을 위반했기 때문에 소집 절차 자체가 불법이다. 배 이사가 해외 여행 중인 특수한 상황이었다면 법원에서는 더욱이 정상적인 방어권을 행사하기 힘든 악의적인 기습 소집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긴급 안건’으로 해임안 기습 상정 불가(Agenda Violation)하다. 임시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달리 ‘사전에 통지된 안건’만을 다루는 것이 철칙이다. 통지서에 이사장 해임에 관한 안건을 전혀 명시하지 않고 회의 중에 갑자기 ‘긴급 안건’이라며 상정해 표결한 것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위임장을 보낸 이사의 권리를 심각 하게 침해한 행위이다. 배 이사가 보낸 위임장은 사전에 안내 받은 안건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지, 예고도 없던 본인의 해임 안건에 대해서까지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셋째, ‘소명 기회(Due Process)’의 원천 박탈이었다.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비영리단체의 이사 해임 시 정관 규정보다도 ‘적법 절차(Due Process)’라는 상위 법 원칙을 중요하게 여긴다. 해당 배 이사에게 본인의 해임 사유가 무엇인지 사전에 정확히 알리고, 이에 대해 항변 하거나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특히 해외 여행 중인 사람에게 하루 전날 통보하여 물리적으로 참석해 소명할 기회 자체를 완전히 박탈한 채 진행된 해임 의결은 법원에서 100% 절차 적 정의 위반으로 판단한다. 실제로 최근 LA한인축제재단 내에서 일어난 전·현직 이사진 간의 소송 판례만 보더라도 미 법원의 태도는 명확하다.

과거 알렉스 차 변호사 측 이사회가 원고측 이사 3명을 정관에 위배되거나 불투명한 절차로 제명했을 때, 법원(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항소법원, 캘리포니아주 대법원 까지)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사 제명은 원천 무효”라며 복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이번에 원고측 이사들이 임시 이사회에서 저지른 기습 해임 역시 동일한 법적 잣대가 적용되어 배 이사 측이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Injunction)’ 및 ‘해임 무효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법조계는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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