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담함 혐의 3억 달러 벌금 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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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미국시장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지난 2분기 이익의 상당부분이 날라가 버렸다. 이번 대한항공의 담합행윌 적발로 인해 미국 반독점법이 얼마나 무서운 제도인가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마디로  미국 내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하다 적발당할 시에는 그야말로 그동안의 수고가 모두 수포로 돌아가 버린다. 그 좋은 예가 지난해 미법무부로부터 4억8500만 달러 벌금형을 당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케이스.
삼성전자는 벌금뿐 아니라 임직원 6명도 각각 4~14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졌다. 이들 기업들이 영업 과정에서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거액의 벌금은 물론 실형도 면할 수 있었을 것이지만 이익을 내기 위한 경쟁 과정에서 회사나 당사자들이 욕심을 냈기 때문이다.


미국 법무부로부터 3억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은 대한항공이 스스로 담합혐의를 시인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우려했던 피해보상 민사소송이 제기됐다.
시애틀에 본사를 둔 ‘하겐 버몬 엔 사피로’ 변호사 사무실은 지난 8일자로 시애틀 지역 미연방법원에 대한항공을 상대로 승객들을 대신한 집단 소송을 제소함으로써 대한항공의 가격담함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돌입했다.
이 변호사팀의 대표인 스티브 버몬 변호사는 “가격 담합으로 피해를 당한 수십만명의 대한항공 승객들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며 제소 이유를 밝혔다. 이번 집단피행 소송의 원고는 대한항공 승객이었던 제임스 반 혼(James Van Horn)을 포함한 승객들이다. 이외에도 대한항공은 화물운임과 관련해 피해를 본 업체들로부터도 소송을 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미국의 반독점법 수사에서 항공사로는 최초로 적발당한 대한항공에 대한 미정부의 수사는 계속된다. 연방 법무부 산하 반독점법수사반이 주도하는 수사는 FBI의 협조를 받아 미국, 유럽 그리고 한국내에서 이루어진 담합을 조사하게 된다. 이 결과에 따라 대한항공의 관련 임직원에 대한 형사 및 민사상의 처벌도 가해진다. 관련 임직원은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과 100만 달러 벌금, 법인체는 1억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또한 미정부의 계속적인 가격 담합 조사는 대한항공과 경쟁 항공사인 아시아나 항공도 예외가 아니다. 이번에 대한항공과 브리티시 항공은 법인체 형사 처벌전에 자진 신고로 유죄를 시인한 것뿐이고 아시아나 등 20여 항공사들은 계속 조사 대상이기 때문이다.


                                                                                    제임스최(취재부 기자)


 
‘시장 경쟁의 대헌장’으로 불리는 ‘셔먼법’은 국내외 거래를 제한할 능력을 갖춘 기업 간에 이뤄지는 어떤 형태의 연합도 불법이고 미국에서 이뤄지는 거래 또는 통상에 대한 어떤 독점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두 가지 핵심 조항을 담고 있다.
미국의회는 갈수록 대기업들이 ‘반독점법’을 위반하고, 그 방법도 교묘해 이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4년 반독점법을 위반할 경우 징역형의 최고 형량을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르면 벌금형은 법인의 경우 1000만 달러에서 1억 달러로, 개인은 3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로 강화했다. 한국 기업들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 연방법원에 제소 또는 피소된 694개의 사건에서 반독점법과 관련한 사건이 135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약20%에 육박하는 엄청난 케이스로 보여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1998년 이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의 절반이 외국계 기업이었고 개인의 경우 25%가 외국 국적이었다.
미국에서는 반독점법을 위반하면 해당 회사는 벌금형이나 임직원 민, 형사처벌 이어서 4가지의 민사소송에 휘말리게 되어 이만저만한 손해가 아니다. 제품의 직접소비자와 간접소비자, 제품이 판매된 주, 해외소비자 모두가 해당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직간접 소비자는 피해액의 3배까지 청구할 수 있다. 반독점 행위가 적발되면 회사로서는 적어도 10년 이상 각가지 송사에 골머리를 앓는다.


가격담합으로 10억 달러 챙겨


미 법무부는 지난 1일 워싱턴DC 연방지법에 제소한 소장에 따르면 “대한항공이 2000년 1월~2006년 7월 미국 현지에서 예약되는 한~미 노선의 여객 운임을 담합을 통해 부당하게 인상해 왔으며, 2000년 1월~2006년 2월에는 미국발 또는 미국행 모든 노선간 화물 운임을 킬로당 10센트에서 60센트로 부당하게 가격을 올렸다”고 밝혔다.
또한 미법무부는 “대한항공은 화물과 여객운임을 올리는 가격 담합을 위한 회의, 대화와 통신을 통한 적정 가격 합의, 그리고 결정된 가격을 준수하고 이행하는지 감시할 목적의 정보교환 행위 등이 반독점법에 위반됐다”며 이러한 대한항공의 가격담합은 “의도적으로 상호 의사소통을 통해 상대 사업자들끼리 구체적인 약속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항공측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는 여객 운임과 관련해 아시아나 항공과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미법무부측은 이번 항공사들의 답합사건과 관련해 제보 전화를 받고 있다. <제보할 곳은 미연방 반독점 수사반 (National Criminal Enforcement Section of the Antitrust Division) 전화 202-307-6694>
미법무부 산하 반독점법수사반은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FBI(연방수사국)의 협조를 받아 미국을 통하는 국제선 항공사들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16개 항공사들이 화물운송요금과 여객운송요금을 담합한 혐의를 잡았다.
수사반은 대한항공과 브리티시 항공, 아시아나 항공 등을 포함한 항공사들이 화물운수 부문에서 현재 연료비와 보험료 상승, 안전확보에 따른 부가요금을 담합했다는 혐의를 잡고 집중적인 정밀단속에 들어 가면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등과도 공조 수사를 펄쳤다. 피소된 항공사들은 루프트한자 외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브리티시 항공,에어 프랑스, SAS, UA, 아메리칸항공,에어 캐나다,폴라 에어카고,캐세이퍼시픽,일본항공 등이다.
대한항공은 세계 10대 항공사의 하나로 특히 미주와 한국간 여객기 중 최다 승객을 나른 항공사 이다. 태평양 노선에서 대한항공이 연간 여객 운임만도 2억 5천만 달러가 된다.  미법무부측은 대한항공과 브리티시 항공이 벌인 담합으로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항공은 태평양 노선을 운항하면서 경쟁 항공사와 담합해 미주에서 발매되는 항공권의 가격을  이중으로 조작했으며 도매가격 등에서도 담합으로 부당 이익을 챙겨 온 것으로 보여진다. 비수기와 성수기에 요금산정을 하면서 유류가격이 오를 때와 내려갈 때 요금산정 비율을 정당화 시키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렇게 교묘한 방법을 도모하는 항공사등에 대해 미국은 지난해 테러방지법(PATRIOT Act)을 개정하면서 가격 담합과 같은 반독점법 위반 혐의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감청을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번 대한항공 등 항공사들에 대한 담합조사에 감청까지 실시해 법정에서 완벽한 승소를 위한 자료 확보에도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에 대해 감청을 허용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최근 몇 년간 이라크전쟁 등 무력행사로 입은 손해를 금융이나 무역에서 보상받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민사 피해보상 소송 줄이어


대한항공은 이번 사상 최대 규모 벌금을 부과받아 큰 충격에 휩싸였다. 이번에 부과된 벌금 3억 달러(한화 2787억원)는 대한항공이 최근 한 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이익 중 절반이 넘는 규모로 당초 예상보다 훨씬 큰 규모다. 그러나 앞으로가 더 문제다. 이번에 대한항공이 미법무부와 합의를 본 것은 형사 책임에 대한 부분이고 민사 책임은 별개로 남아있다. 때문에 벌써 집단소송이 제기된 상태이며  이같은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또 유럽노선도 운항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EU)에서 추가로 벌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법적으로 국내 공정거래위원회측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삼성전자가 미국 법무부에서 D램 가격 담합 혐의로 피소된 사건과 유사한 길을 걷고 있다. 삼성전자 사례를 보면 미국 반독점법 위반이 얼마나 강한 처벌을 받는지 알 수 있다.
피해는 3중으로 닥치게 된다. 삼성전자는 2년 전 D램 담합 혐의로 벌금 3억달러를 납부했다. 이와는 별도로 집단소송과 관련해 6700만달러를 추가 비용처리해야 했다. 대한항공의 영업이익이 삼성전자의 10분의 1 미만임을 고려하면 같은 벌금을 부과받은 대한항공이 느낄 부담을 가늠할 수 있다.
앞으로 미법무부 조사에 따라 대한항공의 임직원들 개인이 지게 될 형사적 책임도 부담거리다. 이미 삼성전자는 지난해 임직원 6명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 이 중 한 임직원은 14개월형을 받았다. 이처럼 담합 위법행위에 가담한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됐다. 미국의 경우 2004년 6월22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은 임직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과 35만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지만, 지금은 10년 이하의 징역과 100만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미 FBI과 반독점수사반은 2001년부터는 반독점법 위반 혐의가 있는 대한항공 등을 포함한 항공사 관련 임직원들에 대한 내사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인터폴과 협력해 혐의자 색출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복점법 걸리면 ‘3중’ 처벌


물론 항공사들간의 치열해지는 경쟁에서 일부 임직원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 자신들도 모르게 위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위법행위는 회사측의 묵인으로 시행되는 결과가 대부분이다. 이런면에서 이번 미정부의 추가조사가 끝나면 일부 억울한 임직원들이 생겨날 수도 있다. 이제부터라도 대한항공 직원들은 회사측의 유무형 압력을 맞서 나가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 무엇보다도 회사 경영진들이 반독점법에대한 직원 교육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미 대한항공은 이번 사건으로 “불공정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혔다. ‘겨레의 날개’임을 자처하며 국적기라는 명분으로 미주동포들의 항공료 운임을 ‘삥땅’한 범죄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보다 좋은 서비스로 고객들을 이해시켜야 한다. 이점에서 아시아나 항공도 예외일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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